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살승인안중 기획실, 시립 도서관 및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에 대해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걱정이 되던 차에 내린 비로인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중 기획실소관 사항으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 전산운영, 공보관리, 감사관리,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문예회관사업소운영과. 시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3,540,865천원중 12,613,13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27,734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예산액의 6.8%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세목별로 1천만원 이상되는 불용 내용에 대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예산액은 15백만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13,62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650백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8,621,870원입니다. 이 내용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서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모두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실시설계비가 90.8%인 13,620천원이 불용된 것은 대개 소액 사업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를 들이지 아니하고 읍면에 있는 토목 담임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과대하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인건비로서 집행잔액이 276,960,4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5,244,667천원 중에서 135,732,05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2.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수당도 1,273,180천원 중에서 82,894천원으로서 6.8%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933,068천원 중에서 58,321,990원으로 약 6.25%의 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637,820천원중에서 31,545,845원으로 4.95%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등에서 직원수당의 성격으로 예산에 기준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집행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상에 저희들이 절감액을 남겨놨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두번째 줄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4,171,640원은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법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 집행잔액 106,834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교통비와중식비를 당초 2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국방부 충원계획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약 평균 1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에따른 불용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149백만원 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이 33,023,450원이 되겠습니다. 약 22.2%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를 각 부서별로 5%씩 절감차인에서 했기 때문에 미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7,040천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약 20%에 해당하는 26,203,0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예산에서 10,870천원을 절감했으며,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보수, 법령추록 대금등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액이 312,470천원 집행잔액이 39,697,410원입니다. 약 12,7%에 해당됩니다마는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편성 예산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서 9,21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시승격 관련해서 각종홍보비 18,978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홍보용, 월간지 구독료 2백만원, 행정예고 수수료 및 기타추진사업비중에 일부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7페이지 사회개발에 문화예술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문예회관 소관의 결손액으로서 예산액이 40,694천원입니다마는 13,962,45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전과 저희들이 문예회관에 500km짜리를 사용내역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실제용량 충족량이 300kw내외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절약하고 저희들이 300kw로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500kw에서 300kw로 바꾸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절감이 됐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92,400천원중에서 166,806,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593,4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강당에 보일러 대체사업외 6건에 입찰 차액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액이 52,257천원입니다마는 집행이 41,594,760원을 집행했고 10,660,2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소관의 일환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0,660,240원의 잔액은 안내판 일체정비, 도서전산화용품 구입비, 냉온수기용품 구입비와 기타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예산등에서 5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액은 29,474천원입니다마는집행잔액이 12,047,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변전실 유지비, 발전기 유지비, 공조기유지비와 외등, 지하저수로 도색 예산은 9,320천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지하저수조 도식 예산은 저수조를 FRP로 교체했기 때문에 별도로 도색할 필요가 없어서 저수조 도색예산 9,320천원이 불용됨으로 인해서 12,045,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와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제출되어 있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로서 설명을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실 소관 불용액이 편성예산대비 약 6.8%가 돼서 다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는 대부분이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금년 3월에 예산운영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96결산내용중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말씀이 계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사항별설명을 들으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기준경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기준경비가 174,836,330원이 불용액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지?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린은 합계된 금액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합계된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67페이지에 문예회관 전기 500kw, 수용해서 400kw로 줄인 바람에 경비가 13,962,450원이 절감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500kw를 수용할 때는 수용하는 돈이 들었을거 아니예요. 500kw 수용할때 이 정도로 전력소모가 적다는 것을 예상도 안하고 500kw를 수용했어요.300kw를 수용했어요. 300kw에서 200kw를 수용할라면 돈이 많은건데......
인영
이인영문예회관장
전기수용의 최대 수요량이라는게 있습니다. 피크타임을500kw로 해서 계약을 했던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예회관에 강당, 소강당, 회의실그다음에 보일러실, 사무실을 정체적으로 한꺼번에 가동했을때 500kw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것은 강당이라든가, 필요할때만 가동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절약하게 된 겁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300kw도 굉장히 많은 양의 전력인데 줄이신 것은 잘한일입니다.500kw를 370kw로 줄여서 기본료 나가는것을 줄이신것은 잘한일인데 300kw로 하셨어야지 500kw로 하면 200kw를 더 공급받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일단은 낭비가 됐다고 봐야지요?
인영
이인영문예회관장
저희가 당초에는 순간 피크타임 500kw까지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쓰는 양만큼 전기세를 물기 때문에 500kw까지 풀가동해서 전력수요가 다안됐습니다. 나머지 200kw는 사실상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한전하고 계약할 때 필요한 양 만큼만 계약하고 예산도 적정수준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총 문예회관 피크가 500kw 300kw이상으로 내릴 경우에 늘려쓸라면 돈을 한전에다 내야 돼요 그대가서는 예산이 또 들어가니까 500kw에서300kw로 내리신것외에 또 내리시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영
이인영문예회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도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량을 따져서 300kw면 큰 무리가 없고 저희가 과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주식
송주식위원
처음에 500kw에서 30Okw로 줄였을 때 200kw 수용할 때 든 돈이 낭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가지 금액을 불용한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인영
이인영문예회관장
그것은 300kw로 변경계약을 다시했기 때문에 지출은 되지않은 금액 입니다마는 악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적정운영을 기준으로 삼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기획실장님 96년도 기획실소관 결산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이 총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부서이고 해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총체적인제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그러한 내용중에서 우선 모든 세입의 예산을 그 재원이 세입재원을 충분히 예견을 하고 그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다 나와있고 그러한 틀에서 지방세 이러한 것들이 다 나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세금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그 예산편성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보면 아주 50%밖에 안되는 그러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예산 대비에서는 26%라고 하는 선이 있는데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당해년도 회계에 세입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아니하면 적어도 당해년도의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한 예산에 남는 과대한 예산이 남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총계적으로 기획실 부서에 질문을 드려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인데 불용액이 계획을 변경을 취소했다든지,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는 그러한 금액이2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이러한 것은 사업계획 자체부터 검토가 잘못돼서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았나 물론 용인시 총체적인 예산의 집행을 보면 3천억에 달하는 예산범위속에서 불용액은 실제적으로 결산잔액 기타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점이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없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얼마만큼 차년도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총무국하고 이것 때문에 항상 애로를 겪는 사항이 이겁니다. 저희는 최소한도 3년전에 세입증가 추세를 가지고 세입부서와 상당히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평균 32%에 해당하는 신장 추세를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저희들이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미발생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라든지 따져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과감하게 세입부서하고 절충해서 현재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율 30% 받는것이 상당히 큰 재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용인시는 다른시 보다 전망이 좋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약 11% 이상의 내년도 예산 세입추계를 계상을하고 세무부서에서 온 추계보다도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이 세입을 얼마만큼 정확히 측정했는가가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부서와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명령을 발휘해서 모든 세원이 전년도에 다 포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업하는 실과의 나름대로 독특한 사업추진 체계와 전문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분석도 하고 저희들이 평가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각 실과의 예산 실무자들이 정확히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 부서에서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과에 추경예산할 때는 예산 실무자를 불러서 하나하나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불용액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은 몇십억에 지나지 않는데 저희는 100억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예산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사실상 드립니다. 적재적소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토지보상 같은 것은 민원인과 상당히 마찰이 있고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2년이상 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팀이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 재정에 합리적인 사용과 합법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더 신중히 돼서 적절한 예산편성과 결산이 이루어져야되는 측면과 다음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고 적절하게 이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충분한 예산확보의 차원에서 예산확보만 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관서당경비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쓰고 32% 정도 자료에 보면 남아있고, 그런데 이 관서당경비라든가, 경상경비라든지 이러한 것도 충분하게 쓰고 남은 것이 22%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약해서 남겨서 22% 남아 있는것이 아니고, 그래도 연말돼서 % 맞출라고 쓰느냐고 쓰고 남은 것이 22%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해 논고 충분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느부서는 이 관서당경비도 모자라서 쩔쩔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과에서는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향후 적절한 부서간의 배분 문제라든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차원의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하나는 이게 기획실 소관이 아니다, 이다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용인시 예산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기획실에서 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면 다음년도 이월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월 사업들을 보면 이게 96년도 이월사업인데 본위원이 쭉 이월내용과 내역을 살펴보니까 97년도에도 근거 사유들이 다른것은 없어요. 동절기로 인한 일시적인 행위 제한 그러한 사유들인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그 사업들이 제가 볼때는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가 있지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98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삭감이 돼서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불투명하게...... 이월사업이라고해서 넘길때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다음 년도로 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넘기는 것들이 우리의 나태함이 아니겠느냐 진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계획하교 추진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김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경상경비라고 해서 전체예산의 인건비까지 합쳐서 25%가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리는 관서당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전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 실지 집행한 것을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일단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시 또 각 특별히 기구가 상황에 따라서 일부 는다든지 특별한 수요가 발생되는데는 일부 늘려서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상경비가 20%이상 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4개 지목에 대해서는 최하 10%부터 20%까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동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에는 있지만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꼭 필요할 때는 감액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동결해라 해서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지 못합니다. 가능한 연말까지 이 사항이 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렇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또 일부 충분한 사안의 변동이 따르기 때문에 물론 집행을 못한 실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략 예산부서 나름대로 실행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월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명시이월은 연말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사업이 진행이 우선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 해놓고 차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사업과 기 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12월 5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모든 공사인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것은 기 계약이 되고 집행을 하다가 남은 금액만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하천개수라든지, 도에서 하는 준용하천 파업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큰 마찰이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차질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이게 사고이월은 한번밖에 안됩니다마는 2,000년도까지 가게되면 상당히 실행부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월사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 실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와서 18개월 됐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을 보면 한사람이 몇십건씩 사업을 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여러가지 개선점을 총무국에 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감리적인 도입을 한다하더라도 또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고이월 사업이 가능한 없도록 사업도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설계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편의를 봐주셔서 전년도에 미리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집행만 해당년도에 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사업집행상의 현지실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저희 사업이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시비잔액을 보면 깜짝 놀랄만큼 돈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바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조기 완료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투자효과에 대한 효율도 놀이고 모든게 전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러한 일이 가능한 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사업치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에 지난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삭감해서 타 사업으로 돌리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사항 설명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공보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63백만원이 돼서 우리 공보실에서 더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일을 안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이 아닌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보관리에서 63,415,26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417,417천원입니다마는 저희가불용액을 세목별로 보게되면 전체 합친게 되겠습니다마는 공보관리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VTR촬영과, 기자실에서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498,360원이 불용이 됐구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자실에서 292,030원, 일반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에서 2천원, 시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400천원, 관서당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325,43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에는 각 행사장마다 사진기사와 VTR촬영맨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여비가 남았고, 작년도에 용인소식지를 발생했기 때문에 취재등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마는 3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9,697,410원입니다마는 이중에 시승격홍보와 관련된 아취보수라든가, 그러한 예산절감액이 18,978천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추진의 집행잔액이 20,719,410원이 같았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9,21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문에 용인신문이라고 배부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휴간이 됐었습니다. 또 저희가 신문을 실지 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에서 소인이 찍힌것만 배부를 하기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신문이 되지 않은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9,219천원이 일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 수수료가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3,500천원이 불용이 됐고, 홍보용 월간지가 13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 2백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잔액이 975,0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인해서 신문스크랩이라든지 VTR촬영 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7,621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VTR촬영을 하는 인부가 한 명 밖에 없기때문에 두사람을 세웠습니다마는 인력을 구할수가 없기 때문에 몇개월동안 집행을 몫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62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하는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상금에서 5,525,4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30,200원, 물품이나 도서구입비 잔액이 1,085,400원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및 시립도서란, 문예회관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96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에 사업명은 본회의장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의회 본회의장이 화재발생에 따라서 집기일부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32,429천원을 결정하고 지출은 27,880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4,5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본회의장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온·냉각기 및 방송시설에 대한 구입으로서 35백만원중에 31,160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로서 자체신규 사업으로 본회의장 대수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화재발생에 따라서 대수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지출결정해 가지고 37,629천원이 집행이됐습니다. 도시관리중에서 현충탑입구 옹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되어있는 옹벽이 상당히 금이가고 10"이상 위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상당히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150백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33,367천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족분 16백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1,365천원이 집행이 되고 4,635천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용인김량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비로서 1,441,3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사업에따른 시설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은 346,295천원 이월액이 1,095,0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 96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사항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장 화재발생에 대해서 화재 진범은 검거를 했는지요? 청소관리 인건비에 대한것과 택지개발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출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화재발생에 따른 진범 관계는 경찰서에서 상당히 수색을 하고 여러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범을 잡지 못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진범에 관한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시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법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독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저희들이 사건이 발생이 되면 사건의 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그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 인건비는 저희도 상당히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건을 느꼈습니다마는 특히 12월말에 가서 인건비 부족분을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11,365천원만 요구해야 맞습니다. 그런에 16백만원을 요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차원에서 부족분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레 일으켜서 예비비가 이렇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실상에 사업자체가 감량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기 때문에 목적이 이 사업을 위할 예산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그런데 회계에서 시설이 당초계획보다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이 돼가지고 재원도 충분히 없고 해서 예비비중에서 1,440백만원을 지출결정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6.3%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위한 예비비기 때문에 이사업의 부족분을 예비비로서 부족분 만큼 충당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처리일자가 없고 예비비가 발생이 됐는데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어떻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족돼서 예비비를 발생시키게 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지출 결정일자는 96년 12월 31일 되겠습니다. 승인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월액이 1,095,068천원은 이월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내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용인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개지구에 약 38,884평이고요 사업계간은96년도 7월부터 97년도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272,619,049원입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제4회 추경예산을 편성할때 업무착오로 시설비를 원인행위한 2,950,195천원보다 1,4771,363천원을 과다 삭감해서 예산부족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산부족액인 1,441,363,25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생 경위를 말씀 드리면 97년도 세입예산 추경시에 96년도 지출잔액을 97년도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출액은 있는데 그것들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지출잔액으로 편성된 예비비가 5,401,683.천원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시설비 1,441,364천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설명은 들었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현충탑 입구 옹벽설치한 것은 본위원이 볼때 먼저도 옹벽이 있던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재해위험 시설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안이라서 된건지? 본위원이 봤을때는 깨끗하게 남아있던 사업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공사한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여기에서 가시자면 현충탑 가기전에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물이 빠지는 배수구를 제대로 안해놨기 때문에 옹벽에 금이가서 이만큼 벌어지고 경사도가 위에 토압에 못이겨서 거의 넘어올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조치를 하고 그때 6월 하순입니다. 장마기는 오고 그냥 뒀다가는 추경시까지는 사고와 재해위험이 되었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재해위험시설로 위에 흙을 파내고 옹벽을 새로 쳤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깔끔하기 피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식
송주식위원
화장실 밑에 부분이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인도 바로 옆에 부분이지요. 경사도 90도 직각되게 공사를 했고 토압때문에 틈이가서 갈라지고 앞쪽으로 10도이상 내리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해위험시설로 판단을 해가지고 급하게 시공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토압이 계속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비닐을 치고 비가와서 흙이 가라앉으면 흙을 가져다 메꾸고해서 현재는 안정되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제가 본위원회 위원 몇분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로 충당할 수 없는 필요한 경비 그랬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의사운영에 따른 화재발생 물론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발생된거니까 예비비 지출사유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도시개발관리과, 청소관리 이부분은 해당부서에 부서장이 어떤 지출될 수 있는 예산 인건비 이런것은 거의 험해져있는 금액이 부족된 것도 몰랐다 하는 문제가 되겠고,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추경예산이나 이런때 위험하다든지, 붕괴될 옹벽에 대한것을 도시관리를 하는쪽에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해서 했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가지 부분은 이러한 예비비 지출 성격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에 관해서 의구심을 갖는 문제는 물론 김대숙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위 원한테 주시고 세탁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를 보면 준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두번째는 관리특별회계가 있고, 세번째 임시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준지방기업특별회계로서 당초에 용인 김량, 역북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애당초에 특별회계로 섰는거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애당초에 업던 회계였는데 아까 설명하신 내용대로 너무 삭감하는 연유로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사유가 발생이 되었다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특별회계 관리상의 계산착오나 어떤 그러한 문제가 아까 설명하신대로 너무 지나치게 삭감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공식을 잘못대입을 한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나, 특별회계 지분에......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특별회계는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목적사업을 위해서 그 회계에 회계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그 사업에 따른 모든것을 나름대로 나중에 규명을 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 실무진에서 정확히 예산을 검토를 잘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수도 없고 업무착오라고 하는 사항은 발생될 사유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때 기원인행위한 사항을 충분히 판단을 못하고 나머지 잔액만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삭감을 해서 우리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어디다 떨수도 없고 삭감을 하면 단위비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감을 하면......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게 그 사업 목적에 그 이외에 더 집행을 할수가 없으니까 14억이 들어가지 않을께 예비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도로 살린거나 마찬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설계변경이나 이러한 것도 아니고 계산 잘못이예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업무착오입니다.

김장호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자가 책임지는게 어떤거예요 없습니까? 이게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특별회계지요.

김장호위원
일반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지요?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도시개발관리에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현충일날 행사시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휀스를 쳐놓고 그랬어요. 무너질까봐 사람이 못다니게...... 그런데 제가 애당초에 해빙이 되면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5월달에 추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그것을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있고 휀스까지 쳐놓은것을 예산을 추경에 안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하고 먼저 전임공사자 준공이 언제이고, 얼마기간동안 유지하다 됐는지 건설회사 이름하고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시공상의 문제, 여러가지가 있을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 공사를 96년도에 할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사항이냐 이런것도 이것과 비슷한 비근한게 우리 시립도서관에도 있었어요 공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무너진게 있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 사항을 담당부서로 하여금 저희가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6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양구 위원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결산검사의견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리고 우선 집행부측에 위인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내일 오전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