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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1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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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급수공사의 산출을 정액제로 고시하여 징순하고 있어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징수되고 있어 실공사 거리로 산정하여 징수하고, 6내지 10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32m/m 상수도계량기가 적정 규격인데 40m/m 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분담금 부담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을 개선하여 정액제를 실액제로, 상수도 사용량이 계절상 불분명한 경우 2월의 사용량은 이전 3개년도 같은 월의 평균 사용량을 사용량으로 조정, 정수처분에서 사용요금을 2개월분 미납한 경우와 1개월 사용요금을 2월이상 미납한 경우로 조정계량기 구경신설을 32m/m, 상수도요금의 업종 구분에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영업용에 추가 개정되는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입니다. 용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출방법을 정액제에서 실지 급수공사거리에 따라서 징수하는 실액제로 변경하고,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량 인정하는 방법을 상수도 사용량이 계절별에 따라 변동이 많을 경우에는 2월의 사용량은 이전 3개년도 같은 월의 3개월간 사용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장치를 정지할 수 있는 정지처분은 사용요금을 2개월분 미납한 경우와 1개월 사용요금을 2월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하고, 최근 증가추세에 6내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 32m/m, 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구경인데, 70만원인 40m/m 계량기를 사용함으로서 주민들은 시설분담금 부담가중을 초래하고 있는바, 32m/m 계량기 구경을 신설, 시설분담금을 47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상수도 요금의 업종구분에 공업용에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추가하는 등 조례개정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자세히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받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앞에서 조례안은 신구대조표의 설명이기 때문에 바로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조 공사비 산출방법입니다. 현행은 제12조 3항에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12조 3항에 "급수공사비는 실제공사 거리에 따라 설계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사유는 현재까지는 정액급수공사비는 산출방법이 신설공사는 20m, 개조공사는 l0m를 기본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1m당 추가공사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현행까지 예전에는 주배수관이 지역마다 매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배수관에서 가정집까지 인입하게 되면 보통20m이상 넘게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신설공사는 27m, 개조공사는 10m로 개정을 하는건데, 요즘은 용인시에서도 배수관을 많이 묻어서 부락부락마다 20m 정액제로 하게되면 개인에게 공사비 부담이 많이가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 m당 실제공사비 나오는대로 시설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이번에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31조(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호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호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호 기타 인정계량이 불명확할 때. 31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량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으로 "제31조(사용량의 인정) 시장은 수도계량기예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과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1개월 사용량을 비교하여 그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이 사용량의 인정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차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그 월의 사용량은 이전 3개년도 같은 월의 평균 사용량을 그 사 용량으로 한다."로 개정. 다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사용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3개년도의 같은 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사항도 일반가정이나 영업용을 사용하는 분들도 조금 더 실제에 가깝게 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5조 급수장치손료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35조 제1항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개정에는 제1항 "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이것은 단서규정만 삭제했습니다. "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용급수라 하면 청사나 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합니다. 이것도 일반 수도사용자와 동일하게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제42조(급수표지) 1항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제2항, 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제42조(급수표지)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 및 관리번호를 명기한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로 급수표지를 갈음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42조 현행에 2항 같은 경우 출입구에 부착하면 바람이 분다던지, 지나가는 사람이...... 불합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개정(안)와 같이 행정적으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추진상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생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3조(정수처분)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를 정지할 수 있다. 1호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는 사항은 "제43조(징수처분)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호, 2개월분 사용요금을 미납하였거나 1개월 사용요금을 2월이상 미납한 경우와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항에 급수장치라고 했는데 장치를 뺐습니다. 급수를 정지하는 것은 급수장치를 정지하는 것이나 급수를 정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2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호에 "2개월분 사용요금을 미납하였거나..." 에 추가로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1개월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미납한 경우" 와 나머지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납자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분담금입니다. 현재 메인관에서 인입선까지 들어가는 공사비는 20m를 기준으로 하고 개조공사는 10m 그 이상은 1m씩 설비 공사비를 실제공사비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보통 인입선까지 들어가게 되면 두가지 유형이 됩니다. 공사투자비 10m,20m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메인관에 기 들어가 있는 투자비가 있습니다. 배수지라든지 송수관, 배수관 이것도 두가지 유형으로 부담을 시키죠. 32m/m을 부담을 40만원으로 정해서... 업종별을 구분표를 보면 뒷장에 이번 추경에 더 집어넣는 것이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공업배치법 제16조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업체"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제조업을 보편적으로 업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영업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업배치법 제16조에 의거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는 전부 영업용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를 과다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영업용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장치손료인데 32m/m가 신설되기 때문에 손료를 1,300원을 추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인데 위에서 굵은선 세번째 행정처분에 "부정급수전 철거명령,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개정안에 보시면"...그 방조자 고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현행에 실시할때 "고발"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것 같애요. 그래서 삽입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상수도 실수요자의 불합리한 요금 선정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기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12조의 3항 실제 공사거리에 따라 설계에 의하여 선정한다는 내용은 그 동안 정액제로 하면서 공사거리가 짧은 사람들은 부담요인 많았고, 그랬던 것을 완화시켜주는 개정안이 되겠는데, 설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사거리에 상관없이 설계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실제 공사거리가 짧은 공사의 시설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건지, 설계실시 방법이 어떤건지, 기본 설계도면을 참고해서 산정하는 방법인지? 설계비 부담요인이 있어서 실수요자가......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 뜻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인에는 과거에는 메인관(주배수관)이 구석구석까지 거의 안묻혀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20m정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들어간 곳이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지금 현재는 거의 다 80∼90% 정도는 집단화된데에는 주 배수관이 다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설계방법, 설계비 부담이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설계내역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비교검토한 사항을 지금 현 단계로서는 실질적으로 설명하기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20m 신규 신설공사일때, 개조공사때 10m, 추가공사비를 1m씩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1m면 1m, 2m면 2m, 5m면, 5m 실제공사비에다가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 자체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내역까지는 설명하기 곤란하고 서면으로 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여기 전반적으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액제를 거리제로 바꾸었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시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세대를 25m/m짜리로 해서 설계를 정액제로 한 것하고 거리제로 해서 비교표가 딱 나와 가지고......실제 비교해서 산정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심이 나는것은 정액제로 하게 되면 설계비가 안들어도 되는건데...... 지금 설계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m당 설계비를 들여서 한다면 설계비 포함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제공사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겁니다. 급수공사 구경이 실제, 13m, 20m, 32m등등 나와있습니다. 요즘 컴퓨터라든지 그러한 것이 표준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게되면 실시설계 비는 안들어 갈겁니다. 한부만 해가지고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설계비는 안들어가고 공사비만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다만,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일부분은 실액제하는것 보다는 일부분, 극소수는 정액제가 이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80∼90%나 그 이상은 사용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대비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급수공급을 받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자고 실액제를 해서 부담을 줄이자고 하는 뜻 자체는 전부 찬성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인정하기 어려워요. 잘못하면 오히려 부담을 많이 줄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m당 얼마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연구를 해 놓았잖아요? 또 실지 32m/m 관을 쓰는 경우와, 40m/m 관을 썼던 그것에 대한 것은 얼마라고 정해 져야지, 설계에 의해서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막연한 말씀은 결국 잘못하면 오히려 개정해서 부담을 더 주는 결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바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경 13m/m 짜리는 20m까지 정액제로 했을때 912,690원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3항이 쟁점이 된 것은 실제공사거리에 따라 설계에 의하여 선정한다 해 놓고 시설분담금해서 공사비 산정표가 있다던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내용이 불합리한 것 같애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해놓고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별표 1로 들어가던지, 2로 들어가서 설계라는 내용을 개정안 자체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돼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실제공사비는 표준 스탠다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개략적으로 설계를 뽑아달라고 하시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앞에서 급수공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32m/m 구경에 대한 4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급수공사비가 아니고 기존에 상수관을 끌어오는데 배수지를 만든다던지 그 다음에 송수관, 배수관, 기 끌어오는 것에 대한 분담금이고요.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급수공사비 매인관에서 인입선까지 끌어오는 공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를 처음에는 부담을 안 시킬겁니다.13m/m, 20m/m, 25m/m, 32m/m 계량기 구경이 나와있죠. 이것은 m당 컴퓨터라든지에 입력시켜서 표준설계도는 만들겁니다. 만들어놓고 단 한가지는 실제공사비는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죠. 실례를 들면 용인관내도 동결침도 관계도 이쪽은1m당 20이 될 수도 있을거고 이쪽으로는 90m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여건에 따라 덧파기도 나올수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13m/m 구경이 20m 정액제로 하게되면 91만 2,690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10m밖에 안된다 그리면 제가 보기에 45만원정도 근사치에 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많이 나오지 않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사비가 더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집행부를 믿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지금 현재 개별수치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비표를 만들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해가 되게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10원이라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거죠. 집행부를 안 믿어 주시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구위원

적어도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서류를 구비해서...... 표준 대비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조례를 개정할때 실무자들이 과장이나 계장한테 결재맡을 때 적어도 주민들에게 이런 이익이 있어서 개정한다는 표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용인시장이 발의하게 해요. 똑같은 15m 밖의 A라는 사람은 정액제로 했을때는 얼마고 실액제를 함으로서 얼마가 절약됩니다. 그런표를 가지고 해야지. 미사여구로 해가지고, 나중에 표준으로 그냥하던 것을 설계도 하나 붙이라고 하면 설계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거 하나를 정회해서 받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이종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먼저 질의받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앞으로 예를들어 수치로서 증감이 수반되는 사항은 대비표를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가 빨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타 시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니까 더 믿음이 가는데 대비표도 없이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모르고 한다면 덮어놓고 공무원들이 똑똑하니까 쫓아와라 하는 식으로는 안되는 거지. 확실히 알고 개정을 해야지, 왜 나를 못 믿느냐 하면 안 되는 것 같애요. 앞으로는 대비표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보람을 느끼는구나 해야지, 의심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통과해주면 서로 안 좋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양구위원

신구대조표 제43조에 "2개월간 사용요금을 미납하였거나 1개월 사용요금을 2월 이상 미납한 경우와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서 1개월 사용요금을 2인이상 미납한 경우라는 것을 왜 넣었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은 1개월 사용료를 2개월간 미납한 경우죠.

이양구위원

예를 들어 4월, 5일분 낸게 아니라, 4월분 안내고, 5월분 내고, 7월분 안내고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매달 고지서가 나갑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네.

이양구위원

내 얘기대로 4월은 안내고 5월은 내고 6월은 또 안내고...... 이렇게 합쳐서 2개월이면 단수한다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은 4월분을 안냈는데 5월분을 받을리는 없죠. 예를들어 4월분을 사용을 해서 납부를 안했다 그러면 5월, 6월 2개월동안 안내면 급수를 중지한다는 거죠, 4월분 고지를 발부했는데 예를 들어 5월, 6월까지 도래했는데 5월분을 납부하게 되면 받아주지 않죠. 2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급수정지를 한다는 거죠.
명길

조명길위원

결국 2개월 미납한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이양구 위원이 설명한 것과 같다면 이 말이 맞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말은 똑같은 겁니다. 4월달 고지해서 5, 6월 안낸거나 4월 안냈으면 5월 안 받아줘서 안낸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예를들어 4월분을 미납하고 5, 6월에 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4월분을 안냈으면 5월분을 안받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32m/m 짜리를 넣어서 시설분담금표에 40만원이 되었고, 급수장치손료 1,300원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수도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 사항은 규정이 있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분담금에 보면 25m/m가 24만원, 40m/m가 70만원 이렇게 해서 분표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산정한 금액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뒤에 손료관계도 같은 것입니다.

이양구위원

15m/m 올라가는데 8만원이 올라갔는데 7m/m 더하는데 16만원이 올라가면 너무 많이 산정된 것이 아닌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비율대로 된건데요. 비율대로 맞습니다. 25에서 32가 7차이가나고 32에서 40이 8차이가 나고......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