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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종림 의원 발언

15회 제1본회의1992-10-19

이종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0월13일 이종림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월 14일 제15회 북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 및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0월12일 이종림의원 외 9인으로부터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2년10월17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회기는 10월19일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10월19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조사계획서승인의건과 대구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유인물을 통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장경훈의원과 손용길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이종림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칠곡지역 두성1,2,3차아파트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92년10월8일 태전동 256-1번지 두성타운 입주자로부터 민원을 받아 여러 가지 검토한 바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부족함이 있어 '92년10월21일 참고자료 요청을 재차 하였습니다. 두 번 자료를 보고받고도 석연치않은 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의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경위조사는 집행부 및 시공업체에 대한 오류가 있을 시 시정조치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도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서 예정기일은 지났으나 준공은 빨리하겠다는 입장에 있고 업자도 최근에는 성의있게 공사를 진행하겠다, 하자도 보수하겠다 등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의있는 업자라면 6월30일 공기를 채우고 입주자로 하여금 등기조치를 해서 재산권을 보호받도록 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느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니까 성의를 보이는 척 하는 것은 입주자와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대표기관을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부관이라는 사항을 붙여 건축법에도 없는 그런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특위구성은 의회위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우선을 두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 비리공무원의 신변이 위태롭지 않느냐, 입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10월30일까지 마치면 되는데 무슨 특위가 필요하냐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의회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위상을 지켜야만이 진정한 의회주의 의회활동을 하는 의원상이 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되어서 도저히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답변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반복적일 때 행정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하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고유권한을 포기한다는 것은 의원이 지킬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구성은 북구의회가 생긴 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특위구성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달

김태달의원

김태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종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데는 동감입니다만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진정한 내용과 그 목소리를 듣고 검토한 후에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가 있고 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조사와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그때에도 관계공무원이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특위구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도시국장님께서 현장의 안전도검사 및 상세한 처리보고는 10월말까지 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기다려 보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대도 관계공무원이 나태하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 편에 서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입주자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입주한 후에 2억3천 만 원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재산권을 가질 때 그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쥔 것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합니다. 등기절차를 조속히 끝내서 재산권행사를 하려면 우리가 특위구성이 아닌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는 것이 시간과 모든 것이 입주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두성주택에서 해결해 주겠다, 또 행정당국에서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특위의 구성목적은 주민을 보호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미 관과 입주민, 사업자의 합의가 된 이상 구태여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달의원의 토론에 대한 답변을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위구성이 되면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김의원께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데 대해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성아파트 사업자는 7월20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 21%를 물리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갈 협박입니다. 주민은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7월20일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시킨데 대해서 약4,200만원의 이행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불성실한 업자에 대해서 그 이면을 좀더 알아보고 어느 것이 좀더 주민을 위한 것인가 심도있는 자료요청과 근거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건축행정을 잘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행정의 우수성, 효율성, 능률성이 발휘될 때 문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부당하게 받은 막대금문제는 이자를 붙여서 입주민에게 역으로 사업자에게는 4%를 물고 주민에게는 5%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민을 위하고 입주민을 위해서 받다가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21%에 대한 역산을 해서 요구하여 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의 명분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인가, 그 사업 및 사안에 대한 경중 등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제2, 제3의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도시국장은 안전도를 검사하고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의원은 왜 못합니까?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면 건축사협회에 건축안전도를 의뢰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그런 작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보호적인 측면이지 처벌적인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이점 관계공무원과 입주민께서는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특위구성은 꺼리고 업자의 감언이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특위구성에 많은 찬표를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데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계장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투표는 제가 서 있는 단상을 주심으로 하여 좌측 첫 열 맨 앞 열 의원부터 호명하게 되면 좌측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한 다음 기표소에서 가부를 한글이나 한자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이때 가부 이외의 다른 글자를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가부를 기록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한 순서대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계장의 투표방법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석중의원, 김규윤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폐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동소

박동소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계수)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은 2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가 14표, 부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전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장경훈의원, 김창호의원, 김해룡의원, 김종업의원, 김수욱의원, 여원기의원, 이석중의원, 김규윤의원, 이종림의원, 민병호의원 이상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연말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사전조사 준비위원으로는 진병룡의원, 전무룡의원, 김상택의원, 김태달의원, 여원기의원, 박윤도의원, 이재창의원 이상으로 7명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국근

신국근부의장

의장님께서 평통행사 관계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수욱의원, 간사에 김규윤의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특별위원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준공지연 및 부실공사로 민원을 야기시킨 집행부의 제반문제를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회복의 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엄숙히 다짐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을 때 우리 북구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끝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욱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92년10월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입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사사안의 범위는 가. 허가경위에 관한 건, 나. 시공에 관한 하자발생의 건, 다, 구거지 불하관계 건, 라. 준공지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대책 건, 마. 준공미필 건물에 입주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 입주시킨 여부, 바. 사업승인에 대한 이행여부의 건, 사. 기타 필요한 사항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10월20일부터 '92년10월31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현장상황점검, 두성아파트 민원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서류제출요구, 참고인 출석요구, 현장검증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본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다음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김수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전동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으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국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 및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방범수당액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지 지급수당 중 별표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수당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지방자치단에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직공무원은 3명 있습니다. 일반직의사 2명과 전임 전문직의사 1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의료업무 수당은 '88년5월1일 조례제정 후 인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의료수당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부로부터 승인 시달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 인상으로 종전 대비 일반직 의사는 9.9%, 전임 전문직의사는 15%가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직공무원의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특수업무 수당지급 중 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중방범원으로 경찰관서에 파견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방범수당은 월4만 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2년10월1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내용이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액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월4만원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가산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고용직방범 공무원은 62명이 있으며 북부경찰서 및 각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특수업무 수당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만큼 이번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내실있게 추진되어 우리 북구 의회사에 훌륭한 귀감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