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수욱 의원 발언
수욱
김수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 사업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경위에 관한 건은 사업승인 건축허가 계획이 태전동 256-1번지 외 6필지입니다. 사업자는 두성주택 대표이사 김병두, 규모는 지하1층, 지상15층 2동, 285세대 승인일자는 '90년11월10일 착공일자는 '90년11월22일 준공예정일은 '92년6월30일입니다. 허가경위는 '90년10월19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접수되고 '90년10월30일 구거지 용도폐지 가능성을 협의했고 '90년11월7일 구거지 용도폐지 가능함을 회시받아서 '90년11월10일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90년11월1일 북구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했고 '90년11월10일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공에 관한 하자발생의 건은 하자발생에 대한 입주민의 진정내용은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정화조 소음처리, 발전실 누수, 피뢰침 미설치, 골조공사 균열이고 그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92년10월8일 진정서제출, '92년10월14일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지시, '92년10월14일 하자발생에 대한 감리보고서 제출지시, '92년10월15일 하자보수처리 관계회시, '92년10월12일 감리보고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은 '92년10월24일 보수완료 예정이고 현재 1개소 고장이 있는데 지금은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기계소음처리는 모터소음으로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발전실누수는 방수공사 중으로 '92년12월24일 완료예정입니다. 피뢰침 1개소 미설치는 '92년10월19일 설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 조인트부분균열 102동 ㄱ자 부분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92년10월24일 코팅처리 완료예정입니다. 기타 서비스전담반이 '92년10월22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부실 및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가 미준공상태이므로 준공 시까지 완전 보수조치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감리자로 하여금 엄격한 감리가 실시되도록 엄중 지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거지 불하관계건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북구 태전동 682-19번지 관리청은 농수산부이며 사용불하자는 주식회사 두성주택입니다. 국유지 불하 추진경위로서는 '91년11월1일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이 사업자가 구청으로 했고 '91년11월9일 국유재산용도폐지 승인은 구청에서 사업자에게 했고 '92년4월9일 지목변경을 구거에서 대지로 했고 '92년5월14일 재산 인계인수가 농수산부에서 재무부로 넘어왔습니다. '92년10월8일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재무부에서 대구시로 하달되었고 '92년10월10일 국유지 매수신청을 구청에서 대구시로 했고 '92년10월21일 국유지 감정완료 통보가 감정평가법인에서 시청으로 하였고 '92년10월24일 불하 완료예정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준공지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대책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동 입주민 베란다, 콘센트 설치 서비스, 전 세대 방충망설치, 기타 서비스품목 고려, 이상은 사업자와 입주민들과의 '92년10월20일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준공미필 건물에 입주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 입주시킨 여부는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김병두사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승인에 대한 이행여부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조건 미이행 사항으로는 단지진입도로 개설이 '92년10월23일 완료되었고 진입도로 편입토지 기부체납은 '92년10월30일 완료예정이고 공공하수도 설치는 '92년10월23일 완료되었고 단지 내 국유지매입이 '92년10월24일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제이행부과금은 '92년10월22일 전액 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성아파트 건축주인 두성주택 대표이사이신 김병두이사님의 의견진술을 부탁드립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평소 존경하는 구 의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구에 저희 회사 사업장에 3곳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구에 누를 끼치고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자격으로 답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 하나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김병두이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90년11월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구청에서 두성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주택건설사업승인 이행촉구를 한바 있다고 하셨는데 구거지 불하에 대하여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구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승인 이행촉구를 받은 뒤 시정되지 않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였는지 두성측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구청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구거지 이행촉구공문을 4차례 낸 결과 재무부에서 시청으로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조사가 끝나고 불하절차가 양일 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방금 장경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구거지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에 있습니다만 이 큰 공사를 하는데 남의 땅에 사전에 서류절차도 없이 허가를 낸 구청이나 시공업자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공무원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구거지문제는 사업승인을 할 때 사전진단을 받고 불하관계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는 대지가 자기소유라야만이 허가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에도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유지라 하더라도 관련 관리청의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해도 좋다라는 승낙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 때까지 불하를 받는 조건하에서 했기 때문에 허가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구청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셨는데 시공자인 두성에서는 사전에 미리 허가신청을 낸다든지 조건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마지막 준공일자에 가서야 그렇게 늦게 신청서류를 내어서 민원을 야기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평소 국가발전에 동참하시고 주택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 두성주택 김병두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상세히 답변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거지 불하관계에 있어서는 공공주택이나 조합주택을 구성할 때에 대지조성을 목적으로는 타에 우선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함에 있어 행정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과 두성에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추진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용승낙이나 국유지의 경우 소유관청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또 이것을 서둘러서 추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주택건설 200만 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시정사업임을 감안할 때 전부 다 불하를 받아서 하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이고 또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타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적용해서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먼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건축허가가 나면 사용허가가 난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구거지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사업승인허가서 그리고 건축허가서 그 내용 중에 건설과에 협의된 내용이 없었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구거지관리청은 농수산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는 지역경제과 산업계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협의한 내용이 관계서류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자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예, 그 자료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김창호위원입니다. 처음에 장경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만호 주택사업은 건축촉진법에 타의 소유지라도 동의서 묵계사항이 있으면 하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4필지 건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허가가 났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사회도시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의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김병두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건축허가가 '90년11월10일 주택건설사업허가가 났는데 그 부관사항에 준공 검사 전에 구거지를 불하받도록 하라는 조항이 있었고 구청에서 이행촉구를 4차례나 했는데도 어떻게 '91년11월말이 되어서 허가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조금 전 간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경험이 부족하고 회사측 차원에서 언제든지 돈만 갖다 주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도시국에서는 이행촉구를 4차례나 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불하받는 사람이 그 공문을 봤을 때 시간이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빨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이행촉구공문에 대해서 사업승인조건이 몇 월 며칠 자 나갔으니까 이행촉구를 해 달라는 내용을 보면 지연이 됨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성주택측에서는 이것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많이 뛰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승인과 용도폐지신청은 그 기간이 2년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준공일이 늘어났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회사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고 이 책임은 전적으로 두성에 있는데 두성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지금 간사님 질의는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은 구거지문제를 정리를 하고 다음에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국유지가 허가관계로서 늦어진 사유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저희들이 6월30일 허가받을 당시 준공을 맡고 구거지정리를 다 한 깨끗한 상태에서 했다면 이 자리가 필요없었고 아시다시피 구거지지연으로 입주민의 보상피해는 저희들의 통상관계로서 6월30일 입주로 통보하면 300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7월25일까지 입주 선별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에 입주가 된다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 즉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시간이 두 달이 걸립니다. 지금 7월말에 입주해서 약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협화 등 다른 회사에서는 입주 후 2개월 후면 본인한테 등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300세대를 등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입주민이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 등 불편한 사항은 회사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입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활동인만큼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조례개정, 집행부의 견제 등 저는 평소에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5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두성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큰 회사로 발전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의 요지는 준공도 하지 않고 입주를 했다는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본 위원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해가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제때 입주하지 않으면 21%의 연체료를 물리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하 것과 두성에서 잘못하면 5%를 주겠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즉 21%와 5%의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금융이자가 금년 1월부터 19%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1%는 문서상 약관으로 넣어 놓은 사항일 뿐이지 저희들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콘도라에 시간제한이 있는 관계로 형식상 언제까지 입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21%를 물리겠다라든 이야기는 그 기간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라는 것은 입주민에게 많은 심적압박을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서에는 가산금은 15%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입주시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라는 것은 준공과 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어떤 명목으로 그런 내용을 공문화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저희들이 사업승인 받을 때 6월30일 입주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주택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민들은 6월30일 입주라고 이사할 준비를 다 했는데 만약 6월30일 입주를 시키지 않는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되었더라도 입주를 시켜놓고 법의 제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북부서에서 조사도 받았고 구청 제재도 받았습니다. 입주시켰을 때 야기된 민원과 그렇지 않았을 때 민원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했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그런 생각에 불가항력적인 사정에서 입주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두성주택은 민의를 위해서 어떤 것도 무릅쓰고 입주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런 사정에서였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과 입주자 입장이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준공이 안됐는데 잔금을 내라고 하니 이상하게 여길 수 있고 공문에 입주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가산금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사업주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김규윤간사님 말씀 중에 분양계약서상에는 가산금이 15%가 되어 있는데 21%로 공문이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90년대에는 14%가 적용됐습니다. 그 다음 인플레로 19%가 적용되었고 그것을 제가 실무자가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21%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바뀐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회사측에서는 그런 원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태전동 256-1번지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중 연체료난에 연체기간에 대해서 연체금액은 15%를 적용해서 가산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약서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공문을 보낼 때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보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처음 계약할 때의 요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융변동에 따라서 공문을 사전에 보냈고 그것을 저희 회사만이 21%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서는 그 뒤 사항이 어떻게 바뀌어지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사업 관청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방금 김병두사장님의 말씀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김병두사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그 조치는 저희 회사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두성주택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촉진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택공급규칙 18조4항에 보면 잔금은 입주시나 준공일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 김사장님의 말씀은 입주한 다음에 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촉진법과 주택보급에관한규칙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분명히 분양계약서가 있는데 금융기관에 의해서 분양계약서가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계약서는 개인과 회사의 약속이고 이렇게 해서 집을 사겠다는 것인데 금융기관이 아니라 급할 때는 개인적으로 5부, 6부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사정입니다. 사업주와 입주자가 너무 많은 압박감을 주지 않았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시행되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고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성주택사장님께서는 답변이 간단한 것은 좋습니다만 불법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으로서 듣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를 시켜야 하는데 사전입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보기엔 입주민을 담보로 해서 입주시킨 것이고 우리 법이 너무 힘이 없는 관계로 두서에서 법을 어겨가며 입주시킨 그 저의가 무엇인지, 위법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입주민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한 가지 행정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불하관계는 얼마만큼 추진되었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 이재과에서 감정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일중 계약이 빠르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위원장님 약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김규윤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김규윤위원입니다. 두성1차 102동은 5층에서부터 15층까지 균열이 가 있는데 입주민은 항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수축작용에 의한 균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육안상의 문제이고 안전도검사를 당연히 실시하여 결과유무를 입주민에게 통보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공업체는 안전도검사를 한다면 어디에 의뢰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라 하면 건물이면 건물 그 대상 시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건물이나 약간의 균열로 안전도검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층에서 15층 사이의 균열은 수축에 따른 것이지 구조상의 문제상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필요시에 안전도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검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그 균열부분에 입주민이 신경을 쓴다면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하겠다는 것은 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전도검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안전도검사까지 할 정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렇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건축수명이 그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입주민 전체를 책임질 의무가 업자와 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지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5일전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소장으로부터 하자부분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성에서는 하자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보수상황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데 있어 준공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지난번 위원님께서 방문하시고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듣고 특별점검반을 가동해서 현재 그 문제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즉시 해결되었고 아침에도 점검을 했는데 일요일에는 정화조 모터가 타서 지금 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국유지는 부시장님의 결재가 있었고 시장님 결재만 있으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자부분은 김병두사장님께서 거의 완결한 상태이고 미진한 부분은 지금하고 있고 준공 때까지 완료되리라 보고 그때 준공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보완이 필요하면 준공처리라 어렵고 다른 모든 사항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공사가 거의 끝나고 있는 그 도로는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체납이 안될 때는 준공처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원칙은 준공할 때 부지가 구청장 앞으로 기부체납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1필지가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부지대금이 7천만 원이고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누가 무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7천만원을 내야 하고 지면 1억을 내야 합니다. 두성측에서는 소송을 포기하고 소유주와 협상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원만하게 매듭짓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기부체납이 안되어도 준공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필지 소송문제는 준공하고는 하등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축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사실상 도로부지가 완전히 기부체납이 되고 종결되어야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촉구를 해주시든지 어떻게 양해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야만 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감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받더라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재판에 패소했을 경우에 전액을 공탁해 준 다음에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준공을 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현장에 가 보았을 때 도로는 완전히 포장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관사항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서류상으로는 준공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주도 사용승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대표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입주민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협조해서 행정기관에서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준공처리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되 행정부가 이 문제로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국유지관계는 도시국장님 답변이 있었지만 양일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도로필지가 9필지인데 나머지 2필지가 문제인데 1필지는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 1필지는 소유주가 10명이 넘는데 소유 승낙받은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좀 해주시고 행정상의 제도적장치가 완벽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입주자를 위해서 재량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사무조사 날짜가 이달말까지인데 오늘 일정은 회의가 끝나고 현장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의견서에다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김병두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조사와 주민의 의견청취를 종합해볼 때 지금 하자부분 이외에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금방 생기는 문제가 있고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또 동절기가 끝나고 나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두성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하는 이상 기업가의 정신으로 회사차원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고 분명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시공과정에서 공사팀이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검사 후에 만약 도면과 동일하지 않을 시 또는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었을 때 회사측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도면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입주민들에게 잔금을 받을 때 등기수수료 즉, 등록세, 교육세, 방위세 등 이런 것들은 다 받아두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사측은 몇 동 몇 호는 받았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서류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두
김병두두성주택대표이사
예, 가능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태전동 두성아파트에 대한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 두성주택측에서 주민과의 합으로 진정내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는 사전입주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있었고 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의회가 입주민의 진정을 접수한 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종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장경훈위원의 제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으로서 두성주택 사장님과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처리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공처리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성주택에게는 앞으로 특위가 끝난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두성주택대표이사 김병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검증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