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영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을 시하부조직인 반장을 통하여 유료로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서류송달 방법 제1항이 97년 10월 1일자로 신설되었으며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전 사진적 구제제도로 지방세법이 신설됐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고지분에 대하여 등기우편 송달방식을 통장, 리장과 반장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전달토록 하며 일정액의 송달수수료를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하고 의결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을 법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는 사전적 구제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세 유보와 지방세 일부 생략을 통하여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청구대상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보시면서 신설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사항을 보면 시세조례제12조의 2 서류송달 방법을 신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규정에의한 서류의 송달을 용인시 통리반장 설치 조례에 의한 통장, 리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송달후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부송달료 지급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하는 신속한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을 개별송달로 대체함에 따라 고지서 1매당 현행 1,170원의 등기우편요금중 670원을 절약하고 창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봉투비용 1매당 4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반송의 경우에도 즉시 재고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반송료 1천원도 물지 않는등 고지서 송달업무의 원활 및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14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현재에는 심의기능만 있으나 의결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제14조의2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조례를 신설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설치하므로서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게 하는 사전적 구제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유무를 통한 기한의 이익 부여와 지방세 불법절차등의 일부생략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식을 통·리·반장등을 통한 유료로 직접송달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납세자에 고지서가 발부된 후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등 사후적 구제론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전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적 구제제도로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관내 고지분에 대하여 현재 등기우편에 의한 지방세 고지서 전달방식을 통리반장등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조례가 정하는 일정액의 송달수수료를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개칭하고 당초 심의기능에서 의결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금의 과세적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게 하는 사전적 구제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세 유보를 통한 기한의 이익 부여와 지방세 불복 절차의 일부 생략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청구대상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8. 30 지방세법과 같은 해 '97. 10. 1 지방세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송달체계를 보면 관내고지분의 경우까지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연간 약 590,000천원의 송달료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각퉁리장에게 다소의 보상을 해주는 대신 건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통리반장이 관내 고지분의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년간 보상금 소요추정액 약 250,00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므로서 송달예산을 년간 약 340,000천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친해 심의기능만 부여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개칭하여 의결기능까지 부여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사전적 구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서역시 납세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신속한 조세구제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치하실 위인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통리장에게 보상해주는 금액이 500원입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통리장에게 대신 수당을 지급하면서 송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간 고지서 발송건수가 754천건 총계가 754천건... 여기에서 개별송달가능 고치건수가 504,800건 그런데 이게 590백만원이라고 하는 등기우편 발송료가 1,000원입니까? 1,100원 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1,170원입니다. 개별송달 가능한 고지건수 곱하기 1,170원......

김장호위원
반송료가 15%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반송료에 대한 것은 별개고 그냥 보내는데만 1,170원씩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590,616천원이 들고 반송이 되면 돈을 1,000원씩 또 내야 됩니다. 그게 75백만원 정도가 또 늘어납니다.

김장호위원
75백만원이면 줄잡어도 650백만원 그렇다면 약 4억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온다 이러한 얘기네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얘기는 통·리장이 우편물을 일반납세고지서 여러가지 업무가 시에서 등기우편 발송했기 때문에 통·리장들이 그러한 업무를 안하다가 그러한 법무를 시켰을때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할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정확하게 발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당 수수료를 받으면서 도장을 찍고 전달할 때 과일 통리장이 할 것이냐 부려 먹는 것은 반장들 부려먹고 이럴께 뻔하단 말이예요. 몇백세대가 되는데 통리장이 우편배달만 하는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예요. 주민들한테 갖다주고 도장까지 받아요. 우체부는 천원을 주는데 통리장은 왜 500원 줍니까? 수당도 적은데...... 천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170원이 이득인데...... 반송도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이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겠습니다. 실제로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과거 오래전부터 리장, 반장들이 고지서를 납세의무자들에게 배부를 하던건데 그러다가 리,통장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를 포함해서 실제로 처음에는 일반우편으로 하다가 일반우편으로하면 전달이 제대로 안된다. 등기우편으로 해야된다고 그래서 몇년전부터 등기우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장이나 반장이 직접 돌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설명하게 됐는데 실제로 개정하게 되면 송달수수료가 참고자료에 252,400천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리장... 반장에게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반송료를 계산하지 않고도 보내는 값만 따져서 252,400천원이 리장이나 반장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과연 리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교부를 할 수 있겠느냐 반장을 시켜서 하는것 아니냐 그러한 의심이 갑니다마는 그때는 실제로 송달부를 작성해서 수령란에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장 또는 싸인을 하도록 장치를 해왔습니다마는 500원에 대한 기준은 내무부에서 상당히 얼마로 할것이냐 검토를 했었는데 준칙을 만들때 500원정도로 전국매시 통일을 해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준칙에 500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도 각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500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500원으로 했습니다. 전체 송달건수에서 100%는 나 송달이 안돼고 관외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도 338백만원이란 예산이 절감되고 개인적으로는 적은 돈입니다마는 252백만원이란 돈이 관내 리 ·통장에게 지급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500원으로 시행하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지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김장호 위원 설명이 되셨습니까?

김장호위원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용인시 시세조례를 개정을 하므로써 여러가지 다원화된 다각적인 시민에 대한 전달방법의 체계를 모색할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한때 개별송달 가능건수도 있지만 이에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사람들 한테 다 처리한 것도 아니고 리장들이 전달했다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되면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위조례안이 본위원이 볼때 있는 것이고 고래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볼려고 이것을 조례를 확대해서 시민한테 정확한 방법 예산절감 차원을 모색 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본위원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령 39조 2항에 의거해서 송달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따 왔습니다마는 12조에 2조는 관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맞는데 우리가 리장님들이 할수있는 조례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리장들도 봉사직이고 그 나름대로의 급여체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 서류 1매당 5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500원을 건당 꼭 줄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을 뒷바침해서 줘야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줄수도 있고 주지 않아도 되는것 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줄것으로 확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줄수도 있고 주지 않아도 되는것 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조례에는 12조2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마련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설명하지 않으셔도 알겠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하는것 이지요.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냥 돈이 지급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이네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러한 관행을 고칠때는 반대급부가 있음으로서 고쳐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5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늘 조례 개정할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 조례개정이 늘 얼렁뚱땅 이러한 표현이 많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들이 될 수있는 법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는 1매당 500원씩 지급할 의사가 있으면 1매당 500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든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할 수 있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 인지 어디가 50%가 넘는것인지 분명하게 해석상의 문제때문에 지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원화되고 복잡하게 발전된 우리의 사회에서는 논쟁 쟁점의 부분을 점차 없애 주는것이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겠느냐 중간적인 표현 중용을 써놓으면 이사람 편들기도 뭐하고 저사람 편들기도 뭐하고 논쟁의 대상꺼리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서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몰라서 가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괜찮은데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급한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라면 앞으로도 모든 개정 조례중에서 표현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될 필요성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꼭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김대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을 해야한다 또는 지급한다라는 말을...... 저희가 조례 밑에 하위개념의 규정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하는 사항인데 이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길을 터 놓은 것은 예산이 우리같은 경우는 대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부득불 못 세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실제로 요구해서 몇일 있다 이자리에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구가 돼서 시장님 결재까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기본정신은 주는것이 타당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구에서 분명하게 시민들이 더 논쟁꺼리가 되지 않는 쟁점 사항은 점차 없애주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 그것이 분명하게 법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다 해석상에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천차만별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수도 있고 시민한테는 상당히 행동양식을 어떻게 해서 방향을 가야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촉구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돼서 수정안을 내고 저희 양식을 거쳐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마는 같이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시민의 정점사항들을 분명하게 시장의 권위와 시장의 규칙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분명한 조례를 털고 규칙은 시민들이 대하기가 어려워요 조례는 공포가 되면 시민들이 보고 그러지만 규칙은 뭐가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행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앞으로 자꾸 변화되고 복잡 다양한 사회인데 자전거 탄사람에 대한것, 자동차 탄사람에 대한것 서로에 대한것을 해야지 그냥 종류별로 차륜에 대한것은 이렇다 한다면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님 사항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김대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인에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든 세금은 지금 해당 읍면동에 있는 리장, 반장을 통해서 많이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가는것도 500원씩 다 지급을 해야 되는건지? 500원씩 주는것은 납세자의 거주지가 해당 읍면에 살지 않고 타관에 사는 사람한테만 지급해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것이 자동 납부되는 것이 몇 %나 되는건가 대충...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고지되는 고지서를 송달할 때 한해서 500원씩 지급하는 거고 관외는 약 33%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외는 계속해서 등기우편으로 계속해서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관외까지는 리장, 통장이 가서 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몇 %인지는 지금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고지를 함으로써 그것을 송달받은 다음에 낼 경우 이것은 고지서를 전달하는 수수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 납부하는 대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지금 리장들 수당을 주고 있는데 수당을 왜 줍니까? 이러한 것도 전달 안해 주는데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리장이 평상시에 하던 본연의 업무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던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를 보상해 준다는 차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각종 세금에 자동납부되는 것이 몇 %인지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만 자료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는 힘들고 여태까지 뽑아본 일이 없어요. 제가 세무과장 2년하고 총무국장 1년반 했는데 여태까지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참고로...
준태
김준태위원
이것을 해 주세요. 몇 % 정도나 되나 해 주세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별도로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용인시 시세감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당초 시한인 1997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승용차 1대를 등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본인 또는 부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시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는 기타승용 자동차로 분류하여 영업용은 년간 2만원, 비영업용인 경우년간 10만원의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되었으나 94년 4월 2일 짚형자동차도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됨으로서 일시에 급격한 조세부담이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감면 조례로서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세 연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감면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감면대상 차량 범위를 지정하며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기 50을 경감하며, 사업소세는 면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전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날 및 창고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감면조례 신설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 재정조례안뜰 보시면서 내용이 변경되는 사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으로 2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군경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두 경우 모두 부모,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토록 하고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5조에서 9조까지는 내용상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조가 되겠습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감면에서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에 불구하여 1/100로 적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각면에서 당초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상인 5세대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토세는 3/1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종합토지세액을 3/100으로 추가 적용하고자합니다. 제13조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에서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차량중 자동차세 면제 차량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에서 주차장 설치 및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 및 사업소세 이것은 재산할이 되겠습니다를 면제한다에서 사용검사일을 개별 법령상 용어변경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7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개정하여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개정하여 감면토록 합니다. 제17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과 현행조례 제18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례는 삭제하여 짚형 자동차인 경우에도 승용차와 같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제6장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과세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경감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23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여 화물 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50/100을 경감한다. 제7장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1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군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하는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신설하여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에서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부칙에서 조례시행일은 98년 1월 1일로 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시한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용인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 조례 제1017호로 제정된 현행 우리시 시세감면조례가 97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조례인바,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농어촌개발, 대중교통, 지역사회 발전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 적용키 위해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공익목적을 실현키 위해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을 일컬어서 이야기 하는것이며,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짚차인 경우에 차등적용하여 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등적용하여 왔는지 두가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우선 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설립된 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합은 각 시 군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익성을 띠고 있는 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일반개인이 설립한 신용보증회사가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을 감면대상에다 넣은것이고 저희가 짚형 승용차에 대한것은 과거에는 차등적용 했었는데 이것을 설명드린다면 정황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승용차 하고는 구분을 해서 예를들어서 200cc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영업용인 경우는 짚형일 경우 cc당 10원 비영업용인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200원인데 180원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0cc이하, 1000cc초과부터 2000cc이하를 구분하고 2000cc초과 3000cc이하 그것은 영업용인 경우에는 12원, 비영업용인 경우에는 200원, 또 3000cc초과 이상은 영업용인 경우 15원 비 영업용인 경우에는23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상을 하지않고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짚차도 오히려 보면 고급형 짚차가 많이 나옴으로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승용차가 고급승용차가 많습니다마는 일반서민이 타는 승용차보다는 짚차가 오히려 값도 비싸고 더 좋은 짚차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일반승용차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차등적용을 없애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우선 먼저 신용보증조합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현재 일반신용보증조합이 있고, 기술신용보증조합이 있습니다. 이 두 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금 현재 기술보증조합에 대한것은 거론이 이 세법 조례 개정하면서 아직 안됐고......

김장호위원
용인에 신용보증조합은 만들어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만 있고...... 기술신용보증조합은 용인에 들어와 있거든요. 같은 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합인데...... 저는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정부투자기관이다 그래서 재산세를50/100, 종합토지세를 50/100, 사업소세는 전액면제 이러한 감면조례를 신설한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형평에 안맞는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이 신용보증조합을 정확하게 어떤 신용보증조합인지 제가 지금 못알아서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왜 이런 법에 개정에 대한 논리를 다시한번 피력을 드리기로 하고 신용보증이 어떤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94년 4월 1일 이후로 거의 승용차에 준하는 세금을 내왔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짚형승용차를 co당 180원 일반승용차는 cc당 220원, 약 40원의 편차를 놓고 어떤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짚차를 세금을 인상해 왔느냐 실제 규범으로 개정을 하고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승용차로 승격을 시켜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적용을 하겠다·그러셨는데 94년 4월 이후에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180원으로 한 이유는 뭐고 이것을 왜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내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먼저 말씀하신 신용조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용보증조합 그게 맞는거예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기술신용보증조합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는 거론이 안돼있고 생각을 해 본 일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답을 드릴수가 없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의를 해서 다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기술신용보증조합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여기가 기술신보라고 하는 얘기가 빠져 있다고 하는 내용이 빠져있는데 그 신용보증회사라고 한다면 특혜사유가 아기냐 왜 그러냐면 신용을 보증으로 해서 은행에서 기업이나 사회활동에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법인회사 이런데에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명목은 신용보증, 기술보증이라고 해놓고 보증해서 돈대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신용보증을 경기도가 출자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은행보다 더 심한 기관이예요 이름은 아주 좋은 얘기로 선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경기도에 출연을 한 업체다 그러면 더 더욱이나 세밀한 정밀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게 은행보다도 더 권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자를 은행같은 경우에는 2, 3개월 안내는 경우에는 기업체에 통보하고, 쫓아오고, 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그냥 가차없이 압류 들어가고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도 없고 정부에서는 신용을 담보로 하고 기술특허나 이러한게 있으면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하고서 대외적인 소문은 그렇게 내놓고있는 이것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조합법을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해줬는지 몰라도 그러한 것에 관한거라면 저는 재산세 감면, 종토세...... 이사람들 은행보다 더 보너스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입이 은행보다 나은 기관이예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을 보고 물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12월 9일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