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윤 의원 발언
수욱
김수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규윤간사님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먼저 10월20일부터 오늘까지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가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주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입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위활동 이후에 두성 측의 공사가 아주 빨리 진행이 되었고 저희들도 많은 특위활동을 한 관계로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사항은 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읽으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이 대구직할시 북구청이고 1차 실시가 '92년10월20일 15시에서 17시이고 장소는 두성아파트 1차 현장 및 두성3차 현장사무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 및현장실무자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2차 조사는 '92년10월22일 14시에서 18시이고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조사방법으로는 자료조사 및 정리를 했습니다. 3차 조사로 1부는 '92년10월23일 14시에서 15시이고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조사방법은 집행부, 건축주 대질 질의 답변코자 했으나 건축주 불참으로 일정 연기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92년10월23일 15시에서 18시이고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조사방법은 자료조사 및 정리를 하였습니다. 4차 1부의 일시는 '92년10월26일 10시에서 12시이고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조사방법으로는 집행부, 건축주 대질 질의답변이 있었고, 2부에 두성아파트 1차 현장 및 3차 현장 검증 및 조사, 실시 내용으로는 현장에 아파트 대지 면적조사, 아파트 ㄱ자 연결부분 균열, 옥상모서리 연결부분처리,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엘리베이트 고장, 정화조 소음, 슬라브 두께 및 진입로 현황(2차), 절개지 위험도(3차) 등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사 및 입주과정에서는 사업승인 허가 시 이행조건의 이행여부, 집행부의 감리자 감독사항, 미준공상태에서 입주시키고 지정된 입주일자에 미입주시 연체가산금의 요율을 상향시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집행부가 사업시행상의 이행조건을 기간 내에 이행토록 4회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입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항 시정조치, 2. 당초 분양계획서상의 연체가산금 요율 15%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21%로 조정, 통보하여 입주민에게 물적, 심적부담을 가중시킨 사항 시정조치, 3. 하자발생의 건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감리자 감독을 소홀히 한데 있으므로 시정조치, 4. 하자보수 계획서 작성,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하자보수 할 것. 5. ㄱ자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사업자가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확답하였으므로 미관상 하자없이 처리하고 감리자의 소견서를 제출한 것. 6. 엘리베이터는 계속 고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선하여 차후 고장이 없도록 할 것. 7. 정화조 모터의 잦은 고장과 소음은 완벽한 수선으로 차후 민원이 없도록 할 것. 8. 두성2차 아파트는 진입로 사업이 미진하므로 공기내에 조속히 실시할 것. 9. 두성3차아파트는 절개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옹벽공사를 조기착공하여 추후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 건의사항으로는 사업승인 허가 시 이행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승인 이행조건 준수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요구됨. 이런 조사의견 처리를 냈고 이것이 특위에서 활동한 의견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 공사감독관 측에서 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김규윤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림
이종림위원
이종림위원입니다. 조사결과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사항이겠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요구사항이 답변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텐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위원
김창호위원입니다. 오늘은 특위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조사기간 중 제일 중요했던 것은 25일 입주민이나 구청 집행부에서도 준공을 빨리 해주었으면 하고 원했는데 벌써 시간이 5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두성아파트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준공이 가까울정도의 일은 다 되었지 않나 그리고 기부체납건이 잘 마무리되면 의회에서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준공이 빨리 되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김창호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 두성아파트 준공까지 제일 큰 문제점, 즉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기부체납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매입이 되어 있고 단지 문제는 양도소득세 3천만 원인데 그것을 누가 내느냐에 따른 것으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에 계류 중인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자는 측면이 아니고 현재 두성 측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3천만원 공탁을 해 놓았으니까 법 쪽에서 내라고 하면 내도록 준비를 다 해 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특위에서 발견된 사항이고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공탁에 관계된 서류를 가지고 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여원기위원
이 문제는 법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두성에서 공탁까지 해 놓은 상태이니까 두성에서 하여야 할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두성과 지주 사이에 애매하게 묶인 사람이 입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가 준공을 필해야만이 재산권보호 및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은 집행부에서 준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입주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특위활동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발견 처리를 했으니까 입주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계는 두성에서 공탁을 해 놓은 것이 사실이니까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업
김종업위원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공탁이니 양도소득세니 이 관계로 준공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문제고 다만 우리는 주민의 요구사항과 현장조사한 지적사항만 시정하라고 집행부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활동에서 드러난 요구사항을 입주민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두성아파트 사무조사 보고서를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른 사항은 기타 토의사항에 가서 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두성아파트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날짜를 정해서 준공에 하자가 없도록 완료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19일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조사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종결되어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되어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활동이 모두 종결되므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