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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욱 의원 5분자유발언

16회 제1본회의199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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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회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후 신국근의원 외 9인의 의원님이 '92년10월23일 출국하여 '92년10월30일까지 8일간의 일본국 동경도 아라구와 구 의회 외 1개 구를 시찰하고 귀국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번 임시회는 '92년11월6일 김태달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92년11월11일 제16회 북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1월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12일 의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11월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이 제출되어 11월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회기는 11월13일부터 11월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13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14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며 11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11월14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유인물을 통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및 의사일정은 본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경남의원과 김창순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전동두성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수욱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공사다망한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개원이래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주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의회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아울러 입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그 기간은 '92년10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12일간이고 대상기관은 대구직할시 북구청입니다. 조사 실시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자료조사를 하여 현장방문 및 현장사무실 실무자들의 의견청취 등 여러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92년10월26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주인 두성주택이사장 김병두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대질 질의, 답변함으로서 중요한 과정을 무난하게 거쳤다고 생각하며 주요 조사실시 내용에 있어서 현장분야로서는 아파트면적 조사, 아파트 ㄱ자 연결부분 균열조사, 옥상 모서리 연결부분 처리에 관한 조사,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 엘리베이트, 정화조 고장과 2차 현장의 슬라브 두께 및 진입로 현황조사, 3차 공사의 절개지 현장조사 등을 했습니다. 공사 및 입주과정 분야는 사업승인 허가 시 이행조건 이행여부, 집행부의 감리자 감독사항, 미준공상태에서 입주시키고 지정된 입주일자에 미입주 시 연체가산금의 요율을 상향시켜 통보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시정 처리할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집행부가 사업시행상의 이행조건을 이행토록 연4회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시행치 않으므로써 입주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당초 분양계획서상의 연체가산금 요율 15%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21%로 조정 통보하여 입주민에게 물적 심적 부담을 가중시킨 사항을 시정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자발생의 건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감리자감독을 소홀히 한데 있으므로 시정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하자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하자보수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ㄱ자 연결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과 사업자가 안전상문제가 없다고 확답하였으므로 미관상 하자 없이 처리하고 감리자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엘리베이터는 계속 고장이 발생함으로 원칙적으로 수리하여 차후 고장이 없도록 철저히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정화조 모터는 고장과 소음을 완벽하게 수리하여 차후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두성2차 아파트는 진입로 사업이 아직 미진함으로 공기 내에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홉째, 두성3차 아파트는 절개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옹벽공사를 조기 착공하여 추후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9가지는 집행부에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허가 시 이행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사업승인 이행조건 준수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감독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태전동 두성1,2,3차아파트 민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특위에 참여하여 열성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수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태전동1,2,3차아파트민원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