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종림 의원 발언

16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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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이종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조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별도의 법률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3월8일 제정 공포되어 '91년9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92년7월7일자의 동 조례 시의 준칙에 의거 종전에 폐기물관리 시 조례 등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구 조례로 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이 관할구역안의 분뇨·수집운반 처리를 책임지되 분뇨 관련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가구수 50호 미만이거나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수거하고 처리시설 수수료를 18리터 당 214원을 분뇨관련 업자가 징수를 대행하여 일괄하여 시에 납부하도록 조례화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현재 없습니다만 장차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그 비용부담을 축산업자의 이익 범위 내에서 배출량, 성상, 농도 등을 고려하여 처리비용 징수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가축사육제한범위는 축산법 제2조에 의한 소, 말, 양, 돼지,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으로 하여 사육허가시 주민의 보건위생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조사와 보건소장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은 현재 두 종류로 분뇨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이 있는데 여업허가시에는 영업구역과 허가기간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관할구역내 분뇨발생량,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현행 그대로 분뇨수집운반 요금은 18리터 당 214원으로 하고 정화조청소요금은 0.75㎥까지 12,350원, 초가 0.1㎥마다 893원을 가산하되 이중에는 분뇨처리시설수수료 1리터 당 1원과 조내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축산폐수 재활용차, 분뇨관련 영업자의 처리실적 보고를 받거나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조례의 부과기준에 다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준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토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북구의회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2항과 3항은 집행부서 청소과장께서 보고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4항 가의 관련법규 검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가축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등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9조 분뇨의 처리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자와의 계약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직할시 청소31824-340('92.8.7)호 조례준칙 내용입니다. 이 준칙에 의해서 서구와 수성구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규정,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제2호의 규정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명시되지 않했습니다. 가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 자항은 청소, 오물의 수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내용검토는 본 조례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근거법이 명확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대구직할시에 시안이 시달되어 시 산하 각 구청에서 조례제정 내용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이 면적으로 보아서는 북구의 약61%, 가구수 1,709가구, 인구수 6,240면이라는 많은 인구가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분뇨수거의무 제외지역 또 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장경훈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더 큰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표시된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지역이고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광활한 변두리지역 50호미만의 가구들이 산재해 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산간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의 고시구역을 정할 때 분뇨수집업자와 계약은 북구 전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외지역도 신청이 들어오거나 분뇨수집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48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분뇨수집을 하고 있고 현 실정이 비단 농촌지역이라도 과거처럼 퇴비로 사용하지 앟고 그런 인력도 없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분뇨수집을 하고 있고 또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 구역이고 다음에 다시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이 조례제정안이 제정되면 다음에는 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고시된 지역은 이 현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분뇨수거의무 제외지역이 북구의 외곽지역으로 도남동, 사수동, 관음동 등 변두리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50호 미만인 외딴가옥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계약서상 업자가 수거를 할 수 없다, 혹은 사업구역도 하시라도 조정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 업체들은 자기들 회사의 수지계산상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집 때문에 약2시간, 3시간, 4시간씩 걸려서 과연 수거를 할 것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거거부는 하지 않고 수거신청이 들어왔을 시 그 일대를 묶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두 번 수거를 한다 해서 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차제에 수거제외 지역을 재조정하여 수정안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지금 제정하는 조례는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장경훈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외딴지역 또는 차가 들어가기가 불편한 지역, 이런 지역은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자기들이 계약상 되어 있지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에 대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거부하는 행위라든지 다소 시간이 지체된 사항은 저희들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업자의 현황이 정화조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재래식분뇨는 점점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기존의 인력과 업소의 차량장비로써 충분히 신속히 수집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변두리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지역은 시내처럼 급박한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김수욱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제5조제2항1에 보면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상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며칠 전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계장

오수관리계장 김창수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50호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에 차가 들어가기가 곤란하거나 옛날에는 퇴비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에 보면 퇴비로 사용코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필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과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은 지역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서도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거토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뇨수집이나 정화조청소 통지서에 구청 청소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를 해서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으로 연락토록 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출장하여 주민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접 행정지도하고 마무리단계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50호 미만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례준칙에 명시되어 있고 다른 6개 구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다시 규칙으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따로 구청장이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보건의 질적향상을 가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추후 분뇨수집의무 지역은 관할구역 전체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보건향상과 편의를 도모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구태여 제5조제2항 중 50호 미만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서 아무리 그런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북구지역에는 산재해 있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된 부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무규정을 안 두면 대행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시를 안 할 바에야 또 설명을 들으면 요청을 하고 48시간 이내에 수거를 하겠다 이런 행정지도를 할 것 같으면 1항을 삭제해도 무방할겁니다. 제5조2항1호에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에 설명한 대로 한다면 50호 미만인 지역이라도 수거를 요청하면 하시라도 하겠다는 그런 별도 조항을 붙여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계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의 내용에 보면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해서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업체가 분뇨수집 의무지역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이종림위원과 김수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50호 미만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지역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유권해석하는데 조례 자체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집단부락 50호인지 산재된 범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5조2항2호에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2호에 포함되지 않느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이종림위원께서 말씀하신 제5조2항1호는 삭제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또 제5조2항1호가 당연히 살아 있어야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집단부락이면 집단부락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50호 미만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50호 미만인지 확실한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지금 이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통상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면 1㎢내에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것으로 해석합니다만 여기에서 50호 미만이라고 굳이 명시를 내놓은 것은 나중에 구청장이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도 50호 미만인 지역에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고 분뇨수집이 어렵고 곤란하더라 할지라도 가구수가 50호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에서 퇴비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뇨수거가 안되는 지역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까지 내야 하는 이중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전에 이석중위원이 말씀하신 질의에서 1㎢당 50호 미만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1㎢안에서도 지역이 상당히 애매해서 분뇨를 퇴비로 쓸 수 없고 수거도 안 해준다면 이것은 처리가 더 어려울 우려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퇴비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규정에 보면 국무총리령으로 어떠어떠한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만 퇴비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그 시설기준과 장비인력이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합당한 경우에만 퇴비시설로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오수를 수거하는 것보다는 퇴비로 사용한다는게 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렇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그렇다면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은 부득이 제한할 수 있어도 제5조2항의1호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저희들이 분뇨관련 영업자와의 허가조건과 계약조건에는 북구 관할 전체 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수거거부를 못하도록 현행 제도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예를 들어 제5조2항1호가 삭제될 때는 나중에 구청장이 50호 이상인 지역도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계장님 앞 뒤 말이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제5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로 되어 있는데 가구수가 얼마이든 간에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헬리콥터로 수송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1항이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제외시킬 수 없도록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구민들한테는 그만큼 권익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과 구민들간의 어떤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50호 미만이라고 하는 이런 범위는 안 붙여도 제2호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준칙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북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무부준칙은 준칙이고 우리 구에 해당되고 타당한 얘기 같으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이석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 설명을 들으면 50호 미만이라는 제5조2항1호를 삭제했을 때 구청장이 그 이상도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청장이 부국 전체도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이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 의해서 50호 미만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50호를 구태여 못박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과거 행정형태가 이런 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히 치중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하신 대로 구태여 50호라는 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를 해도 사실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도의 한계를 정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서상훈청소과장

예.
규윤

김규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4장11조에 보면 법제35조6항 규정에 의하면 분뇨관련 영업요금이 18ℓ당 214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연도 가격이며 214원이라고 계약을 처음 한 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주민과 업자간의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요금은 어느 선에 이루어지는지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분뇨수집 요금은 1970년도에 18ℓ에 15원으로 시작되어 1987년6월5일 위생처리장 처리비가 1ℓ당 1원씩 해서 18원이 추가되어서 168원으로 되었다가 현재 214원은 1990년2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요금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현행요금은 자료 3에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현재 요금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저희들이 부당요금에 대하여는 부당요금을 징수했는 직원은 대기를 시킨다든지 감봉 또는 정직을 시키도록 대행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있고 실제 부당요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대기발령을 받아서 감봉을 시키도록 행정처분한 사례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런데 몇 톤인지는 모르겠는데 업자가 하루에 분뇨처리장으로 몇 회 운반을 하며 총 몇ℓ를 수거해 오는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저희들이 분뇨의 경우에는 북대구위생에서 2톤 짜리 차량이 1대, 2.3톤 2대, 2.5톤 1대, 4톤이 6대, 4.5톤이 6대 해서 도합 12대의 장비가 있으며...
규윤

김규윤위원

1대당만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1대당 1일 통상 4회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일 수거량은 위생처리장에서 전산처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거업체에서 영수증 발행했는 것과 처리실적을 통보해 주면 2개를 대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2톤 차량이 하루에 몇 ℓ를 수거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차량별로 개별적인 직접조사를 해 오지는 안했 지만 4회 정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4회 수거하는데 몇 ℓ인지 알면 하루에 수익금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에 실질적으로 18ℓ에 214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주민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영수증 발부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영수증을 받으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영수증을 일체 발부를 하지 않고 보통 같으면 8천 원에서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14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업자와 주민간에 거래하는 금액은 4,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가격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재래식화장실은 일일이 용량을 조사하여 알루미늄 표찰에 용량을 명시하여 변소마다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에도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고 부당요금 징수는 없는 것으로...
종열

이종열위원장

김규윤위원이 질의하실 것은 부당요금 즉 말하자면 현실요금을 행정지도 불충분으로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있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톤 차량의 용량이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2톤 차량은 2,000ℓ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윤도

박윤도위원

조금 전에 5조에 관한 문제인데 50가구 미만인 지역은 분뇨수거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확정되었죠.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질의한데 대한 과장의 답변이 이것을 삭제하면 50호 이상도 지정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한 저희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답변자체가 위원에 대한 답변태도로서는 불순할 뿐만 아니라 아주 반격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저의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올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통상 행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런 뜻도 있고 기존의 준칙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자체를 없애면 소규모에 대한 기준도 없고 호수도 많은 지역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18ℓ에 214원으로 해서 2,000ℓ용량을 다 채워서 하루 4회 운영했을 때 산출된 하루 수익금이 81,400원 나옵니다. 저는 18ℓ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ℓ를 기준으로 했는데 한 번 운행에 21,400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18ℓ당 214원이니까 1ℓ당 11.88원으로 해서 8,000ℓ로 환산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차량 1대에 계산이 96,000원이 나옵니다. 차량에 사람 2명이 일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요금이 과다하다는 것입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오수관리과장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은 18ℓ당 218원, 부산은 267원, 인천은 231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 구청의 조례가 똑같이 통과되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위원님 아무래도 아직은 구청별로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이게 탁상행정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전부 모아서 현재 가격은 어떻고 업자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발부하고 잘못되면 법을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 돈 받으라고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부당요금이 되고 법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맞는 조례는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서상훈청소과장

현실적으로 하자는 김규윤위원님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요금관계의 김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선은 대구시 전체, 지역별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일단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게 되면 부당요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부당요금이 없어지면 업자가 영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현실요금이 다시 제정이 되든지 협의를 다시 해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말씀이 헛말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민폐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훈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조2항1호를 삭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