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준태 의원 발언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및 96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고 97년 11월 2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심노진 의원외 6인의 의원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태 의원입니다. 96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7년 11월 20일 용인시장이 의안 제출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97년 11월 28일 회부되어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태입니다. 96회계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7년 11월 20일 용인시장이 의안제출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97년 12월 28일 회부되어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공기업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9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적 및 당부사항으로 채택하여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대로, 기타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태 의원입니다.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7년 11월 20일 용인시장이 의안 제출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는 97년 11월 27일 회부되어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결과 운영상 잘못된 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적 및 당부사항으로 채택하여 지적 및 당부사항은 지적 및 당부사항으로 기타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본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 1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12월 29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안이유는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송달방식을 시 하부조직인 통·리·반장 등을 통한 유료로 직접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등 사후적 구제를 받는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전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적 구제제도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97년 10월 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관내 고지분에 대하여는 현재 등기우편에 의한 지방세 고지서 전달방식을 통리반장등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조례가 정하는 일정액의 송달수수료를 보상금으로 지급함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개칭하고 당초 심의기능에서 의결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세금의 과세적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권자의 재량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이라는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며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게 하는 사전적 구제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유보를 통한 기한의 이익부여와 지방세 불복절차의 일부 생략을 통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청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체계를 보면 관내 고지분의 경우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연간 약 590백만원의 송달료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각 통리장에게 다소의 보상을 해주는 대신 각 통리반장이 관내 고지분의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본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서 년간 보상금 소유추정액 약 250백만원의 송달예산을 년간 3,450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행 심의기능만 부여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로 개칭하여 의결기능까지 부여함으로서 납세자의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사전적 구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역시 납세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신속한 조세구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세조례중개정조례중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1.25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 11. 29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인시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 당초 적용시한인 1997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가 본인명의로 등록시 승용차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감면범위를 확대함과 장애인이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시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며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감면범위 확대와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94년 4월 1일 이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됨으로써 일시에 급격한 조세부담이 예상되어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한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감면조례로써 자동차세 연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왔으나 본 조항을 삭제함과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승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지정하고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사업소세는 면제토록 감면조례를 신설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감면 조례를 신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에 직접 사용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30일 조례 제1017호로 제정된 현행 우리시 시세감면 조례가 97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조례인바,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농어촌개발, 대중교통, 지역사회 발전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키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 적용키 위해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공익목적을 실현키 위해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신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 11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7년 11월 25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97년 11월 29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을 정액제에서 실시 급수공사 거리에 따라서 징수하는 실액제로 변경하고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량의 변동이 많은 경우에는 그 월의 사용량은 이전3개년도 같은 월의 평균사용량으로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급수장치를 정기할 수 있는 정지처분은 사용요금을 2개월분 미납한 경우와 1개월 사용요금을 2월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하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내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32mm상수도 계량기가 적정규격인데 시설분담금이 700천원인 40mm계량기를 사용함으로서 주민들의 시설분담금 부담 과중을 초래하고 있는 바 32mm계량기의 구경을 신설 시설분담금을 400천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상수도요금의 업종구분에 영업용에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추가하는 등 조례개정조정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이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제난극복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 의원입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금융기관의 위기로 인한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난국을 수습하지 않으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경제는 물론 개인의 경제생활에도 거품을 제거하고 이상적이며 비경제사항도 개선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용인시민에게 모범을 건이고 우리 경제가 조속히 회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부의장
심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장석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영
장석영의원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 우리시 의회의원 모두는 오늘의 우리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경제가 조속히 회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다함께 결의한다. 에너지 절약을 솔선 실천하기 위하여 절전, 절수운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해외여행 등으로 남아있는 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외화통장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과소비와 허례허식을 추방하고 외산품 사용을 자제한다. - 자녀 또는 가족의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을 자제한다. - 송년회, 신년회등 연발연시 행사를 최대한 억제한다. 1997. 12. 1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명길
조명길부의장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