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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16회 제2본회의199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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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오늘로써 마지막이며 다가오는 11월25일에는 '92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이번 정기회를 멋지고 알맹이 있게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1월14일 김규배의원 외 6인이 발의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김창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92년11월14일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11월14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등 5개 조레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16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의 주문에 보듯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수는 14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92년 북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원들 각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께서 제안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을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선출될 의원은 손용길의원, 김창순의원, 김창호의원, 김규배의원, 여원기의원, 김종업의원, 김상택의원, 김해룡의원, 김수욱의원, 김규배의원, 이종림의원, 이석중의원, 이경남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창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원

김창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차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91년도 예산결산검사에 있어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예산과 결산은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에 대해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호의원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진술의원, 장경훈의원, 진병룡의원, 전무룡의원, 이종렬의원, 신양휴의원, 김태달의원, 박윤도의원, 여오동의원, 이재창의원, 김재삼의원, 황해봉의원, 민병호의원 이상 13명을 추천합니다. 본인의 추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인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레제정안,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등 5개항을 일괄 상정하여 내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한 건 한 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재창입니다. 의장이 당 위원회에 회부한 대구직할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92년11월14일 본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차에 걸쳐 심의한 사항으로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새마을문고운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갖추는데 유익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요지는 취득가격 300만원 이상 물품인 경우 내구연한이 다 되어 불용품으로 처분할 경우 감정수수료가 폐기물품 매각대금보다 크므로 취득가격 500만원이상인 물품매각시에 감정기관 감정의뢰 대상물품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도있는 질의토론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현 시책에 발맞추어 북구 구민을 위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므로 북구민에게 의료수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종교단체라고 하여 특혜를 준다는 인상이 깊고 일반단체에게는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리고 부족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구 재원을 소모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의 목적과 같이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 시설과의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도서관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수차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재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레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레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사회도시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종렬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9월25일 본 안을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2년9월26일 의장님께서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수 차례의 자료요청과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연구검토 후 '92년11월16일 저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91년3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문개정된 후 법률 제4346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의회가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심사 의결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이며 심사 중 규정된 조례의 내용 중 제5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중 제2항제1호의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은 주민의 수혜대상을 축소시키는 사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중 일부 위원님의 분뇨수거요금 관계가 거론되었으나 이는 대구시 전체의 통일된 요금으로 차후 같이 연찬되어야 할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제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면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규배의원, 가사에 김창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재삼의원, 간사에 김태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조례 제5조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는 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1호와 같다에서 각 호1이 없는데 각 호1과 같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상

의상

박동소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욱

허영욱사회산업국장

제5조제1항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에서 1호의 가구가 50호 미만지역, 2호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이렇게 1,2호가 있었는데 1호가 삭제가 되어서 2호가 1호로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1과 같다는 1호, 2호가 있었기 때문에 각 호가 되었는데 또 앞으로 어떤 호가 생길 여분도 있기 때문에 법문에 각 호의 1과 같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용길

손용길의원

예.
동소

박동소의장

그럼 더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안검토와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정기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