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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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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늘 하루 동안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여서 논의한 결과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나상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권태진의원, 문현수의원, 조미수의원, 김동철의원, 구본신의원, 이병주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구매)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서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제5항에서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70%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제6항에서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 제6조제5항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에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지역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에 노력하고,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안 17조에서는 관급공사 시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 등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건설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0월7일 나상성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구매)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조례안은 가.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제4항) 나.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안 제3조제5항) 다.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며(안 제3조제6항) 라.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안 제6조제5항) 마.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바. 지역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에 노력하고, 회계관계자는 각종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안 제16조) 사. 관급공사 시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 제17조) 아.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검토 의견은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용역, 구매)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제4항 및 같은조 제5항의 개정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 관련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집행부에서 나상성의원님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검토내용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안을 보면 전형적인 진입제한으로 반경쟁적이며, 당사자간 계약자유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하게 49% 이렇게 수치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전반기 의장 할 때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관내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가졌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상성의원님 의견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내 기업체를 안 씁니다. 문제는 집행부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상성의원께서 이렇게 강화시킨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활성화시키자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도 의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 과장님 있지만 하는 기구에서 이것을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국장님, 과장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하도급 주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 건설장비 쓰라고 하고 인력 쓰고 그러니까 나상성의원이 강화하는 취지에서 다시 했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우리 관내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저번에도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하도급을 주는데 자기들이 참여를 못 했다고 항상 저희들한테 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미수위원하고 저하고 붙들려 가서 현장까지 갔습니다. 왜 안 해주느냐 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실 이것이 몇 %를 강제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하면 공정위원회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며, 그러면 자기네 지역에서 자기네들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 시에서 하는 것, 그러면 업체를 불러서 우리 업체가 어디어디 있으니까 여기서 공정하게 해서 주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지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어떤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무엇을 하게 되면 직접 업체를 불러서 해줄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70%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정말 의지가 없으면 이것을 제정해 놓고 또 유명무실해지면 하나마나한 것이 되니까 같이 하자고 협력해서 하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실질적인 일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하실 일인데 정말 적극적으로 말이 70%지 보통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런 일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더 해주십사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되고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되는 것이지 글로만 이렇게 해놓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 관내 지역건설 업체가 조례가 되면 좀더 활성화되고 관내 지역건설산업 업체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같이 공조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상성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낙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0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7월7일 공포·시행)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 가능한 건축물과 공원에 대한 건폐율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2007년 7월30일 지정·고시된 광명재정비촉진지구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건축물을 신설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정함(안 제67조제3항) 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18로 정함(안 제67조제4항) 라. 광명재정비촉진지구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 조정함(안 제70조제3항) ③ 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당해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7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고속철도 광명역세권지구와 광명재정비촉진지구는 별표 17이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추가·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4조제5호 내지 제8호) 5.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6.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7. 영 제12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 완화에 대한 심의 8.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검토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9년7월7일 공포·시행)관련사항과 광명재정비촉진지구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 중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5 내용 중 일부 법명 및 내용의 수정삭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개정이유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 건축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결정해 놓고 10년 이상 안 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것입니다. 계속 묶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주택 같은 것은 못 짓고 근린생활시설 철골로 짓게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똑같이 법 개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장기미집행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평수일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큰 평수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결국은 이런 것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광명에도 이렇게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많지요. 국장님!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철산4동 구도로 밑에 장기미집행 옛날에 구옥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90년대 전후반으로 집을 지으면서 그것이 장기미집행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장기미집행이라면 도로로 시설이 안 된 것 그런데 지금 거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이 아니고 단순히 도시계획선만 그려놓고 10년이 넘은 것 10년이 넘으면 토지소유자가 우리 시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매수청구를 못 했을 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옥길동에서 부천으로 연결되는 계획도로만 그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정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으로 해놓은 것 그러니까 실지 이렇게 장기미집행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것에 부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현재 도로가 아닌 것 계획선만 그려져 있는 것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계획선이 전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10년이 경과되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시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매수청구를 할 때 매수를 못 하면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법이 개정되어서 가설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게 한 중에서 주택만 할 수 있었는데 2종 근린생활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되는데 왜 그렇다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맞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도 구성되어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을 매수해서 도시계획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매수를 하게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어머 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라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우리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은 못 하는 것이고 시가지는 벌써 거의 다 조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안 된 지역 그 지역은 건축을 하면서 이미 도로로 집행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집행이 아닙니다. 보상만 안 된 것이지.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앞서 여쭌 도로인 경우에 집행을 사실은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아직도 안 해준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상이 안 된 것이 많고 보상이 안 된 경우가 지금 답답한 것이 도시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이 되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주거지역이 되면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가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그것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70년대 초에 워낙 예산이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허가를 내달라고 민원이 생기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도 건축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5동, 6동,7동, 철산3동, 소하1동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지금 해제가 되어서 계획은 되어 있지만 개발사업이 된 다음에 건축을 하게끔 해서 2000년도에 법이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인·허가를 못 하게 건축허가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소하지구 입주단지처럼 도로니 뭐니 이런 것이 다 된 다음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된 것에 이런 미집행 도로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상에 대해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거의 1천억대 이상 됩니다. 제가 도로과장 할 때 조사한 사항인데, 결국 그것은 뉴타운지역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유일하게 철산3동에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소하1동에 시흥아파트 주변 그리고 소하2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안 한 도로변에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그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한 것이 지금 법률을 신설하다 보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이 1천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로가 본인들이 도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로 있는 도로 그것이 1천억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건축할 때 해당되는 것이,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도덕산공원하고 구름산공원하고 지금 가학로 도로를 내면 도로가 미집행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곡로라고 해서 지금 원광명에서 식곡까지 연결되는 개설된 도로에 부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일부 개정하더라도 도시계획부지에 대해서 매수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종전에는 주택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주택이 허용되었는데 근린생활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공원의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신설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종전에는 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계획법으로 공원의 건폐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2008년 6월16일 무엇이 공포되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법령이 개정되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2008년 6월16일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일괄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고 저희들이 3월에 개정한 것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조정한 것을 인지를 못 했고 3월16일 조례된 사항을 갖고 개정하다 보니까 기 개정된 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다시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이번에 삭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어느 것입니까? 다음에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8조입니까? 별표 제3호에 제11호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11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삭제해야 되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나목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도 삭제해야 되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다, 라도 삭제를 해야 되고 맞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다만, 같은 법 이 부분 다른 조항은 되었으니까 그것은 신설이 되는 것이고 법 조항 호수만 조정해 주시고
미수

조미수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목 내용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나목 내용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삭제, 다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삭제, 라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별표 4는 제1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똑같은 대기환경보전법 그것을 삭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별표 5도 그렇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별표 15 제8호 개정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삭제해야 되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파악했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별표 3 제11호 개정 내용 중 가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나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11호 삭제, 다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라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별표 4 제10호 개정 내용중 가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나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삭제, 다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라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별표 5 제10호 개정 내용 중 가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나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삭제, 다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라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별표 15 제8호 개정 내용 중 가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나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삭제, 다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라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3 제11호 개정 내용 중 가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나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11호 삭제, 다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라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별표 4 제10호 개정 내용중 가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나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삭제, 다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라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별표 5 제10호 개정 내용 중 가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나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삭제, 다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라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별표 15 제8호 개정 내용 중 가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삭제, 나목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삭제, 다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라목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삭제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6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건축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ㆍ휴양시설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조경 설치 의무를 제외토록 하며(안 제11조) 나.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안 제60조) 검토 의견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규제를 해서 경쟁력 있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되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조경시설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은 나쁘지 않은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조경 제외되는 것은 이미 조경을 그 시설이
미수

조미수위원

골프장이라든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축소한다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축소가 아니라 법률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을 정해놓을 의미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녹지를 조경을 20%나 10%라고 정해 놓았어도 실지 이런 지역은 조경면적이 법보다 워낙 많으니까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국 이것은 무의미했던 것이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무의미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현재 이런 시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일 때에는 대지면적에 15%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변함은 없습니다. 조경은 충분히 하는 것이고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면적에 15%나 이런 것이 워낙 잔디와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제외해도 문제없는 것이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제60조 4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제60조 4항이 현재 우리 광명시에는 공개공지 받아서 건축한 건물이 7개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7개가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중에서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러한 것을 상업지역 위주에 주로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물일 때에는 대지면적에 약 5∼8%에 공개공지를 만들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공개공지라는 것은 누구한테든지 공개할 수 있는 공지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렇지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그러한 공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재 광명시에는 7개가 되어 있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인지?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철산동 융창상호신용금고 앞에 있고, 삼성생명 앞쪽에 보면 공지가 있고, 미성오피스텔 앞에 광명고등학교에서 조금 지나가면 법원으로 나가는데 보면 의자도 있고, 보보스텔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가 놓여져 있고 쉴 수 있는 자리가 공개공지고, 광명 크로앙스 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몰랐네요. 그럼 거기는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공공성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는 연간 60일 정도에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거기에서 가볍게 연주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사, 다음에 일부 판촉활동 할 수 있는 것을 연간 60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전에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하게끔 하면서 60일로 제한하는 것이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날짜를 60일로 못 박았어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이것이 한시적 규제유예라고 해서 총리실 규제개혁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규제유예에 대해서 내려온 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서 거의 전국적으로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고 무엇을 하는데 법에는 못 하게 해놓았는데 하니까 현실화시키면서 상례화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60일정도 하는 것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쓰고 싶어도 공개공지가 7군 데 있는 것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쓴다는 개념보다도
미수

조미수위원

그쪽에서 쓰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주민을 위한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이 쓸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개인 상행위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인이 업체하고 해서 하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활용도가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크로앙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앞으로 이마트 짓고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삼성이나 융창상호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공지가 있는데 몰랐고 거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이 빌려 쓸 수가 쉬운 것 같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5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0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출산 장려를 위하여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함. 국가유공 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 건축물을 확대함. 주차장법령 개정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6조제4항) 나. 강제 계약해지 및 개인사정으로 주차장을 중도 포기한 자는 4년간 주차장을 수탁 할 수 없도록 변경 규정하고(안 제8조제3항) 다. 국가유공 단체가 주차장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 건축물을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 규정하고(안 제21조,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마.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규정하며(안 별표 2) 바.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 건축물 확대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표 및 보조금 신청서의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안 별표 3, 별지 제5호 서식) 검토 의견은 국가유공 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법령 개정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개정하는 이유는 좋네요.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하나 묻겠습니다. 3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을 면제 해준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준을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3자녀 이상이 저희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면 3자녀 이상 가정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정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카드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의 확인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급해서 차에 부착하면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3자녀 가정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히 정해야 하는 것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0세부터 25세 미만까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3자녀 이상이라고 해야지 출산장려 하고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출산장려를 위해서 3자녀 이상인 가정에 기준은 25세까지 그래서 26세가 되면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2자녀가 되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개정이유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309세대 정도 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309세대가 생기면 지금 민간위탁 주어서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안동을 기준으로 들면 공교롭게 100면을 가지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다수가 보호받는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간위탁 받은 업체는 어떻게 보존 해줍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5% 범위 내에서 면제 이런 것을 보존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비용을 감면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제라든가 감면대상이 6가지 이상이 됩니다. 장애인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을 보존 해주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집행하는 과장님하고 A주차장 업체하고 가까운 사이에요. 매일 같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증빙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명이 와서 주차하고 그러면 10명해서 몇 % 손실 보전 해주면 좋은데 가깝다고 해서 1명밖에 안 오는데 우리 10명 왔다면 그 증거가 주차가 몇 호 몇 호 이런 것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되면 그런 제도적인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법을 악용해서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장치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주요내용 다항에 보면 국가유공 단체가 주차장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한 것이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여기 저기에서 수의계약 달라고 하는 문제점이 충분하게 여지가 있는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국가유공 단체 중에서도 광명시에 지부라든가 순수한 우리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지부가 있는데 그 단체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보면 9개 단체가 됩니다. 종류는 9개 단체지만 그 단체 중에서도 참여할 수 없는 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대책을 갖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왜냐하면 A라는 단체가 와서 잘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저 단체보다 잘 해서 해야지 해서 B단체가 참여하면 괜찮은데 B단체가 왜 A단체는 주고 B단체는 안 주냐 해서 이렇게 잡음의 여지가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개정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믿어도 되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전부 사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염려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 광명동 같은 경우 뉴타운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지금 지원 해줍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뉴타운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된다면 낭비성이 아닐까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면 당 170만원정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면하면 5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일단 광명동지역 목감천변이 광명에서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당분간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저는 뉴타운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보면 뉴타운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빨리 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은 전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광명시가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고무적이고, 주요내용에 보면 강제 계약해지 및 개인사정으로 주차장을 중도 포기한 자는 4년간 주차장을 수탁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예가 많았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현행 규정은 위탁 관리자가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는 강제해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완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미수

조미수위원

중도에 포기한 것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올해인 경우 몇 건이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럴 때 위약금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6개월 이상 운영하면 위약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한 자는 4년간 주차장을 수탁 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규정을 시키는 것인데 단체한테 주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이라든지 보완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단체가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있을까요? 결국은 개인이 할 것인데 오히려 위법을 조장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서 재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이고, 가능한한 단체 회원들 예를 들면 상이군경이 있다면 그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하면 예를 들면 1백만원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은 5만원을 내고 한 사람은 20만원 내고 이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돈을 낸다는 것이 위탁관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위법을 조장해 주시는, 오히려 단체보다는 유공자라고 하면 어떠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유공자 개인한테
미수

조미수위원

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개인한테 갈 것인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개인한테는 안 가도록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쉽지 않은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단체를 통해서 줌으로 해서 그 단체에서 회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런 취지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미수

조미수위원

어느 어느 단체인지 불러 주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아직 특정 단체는 없고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 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어디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훈수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같은 경우 이렇게 국가유공자 단체에 수의계약을 규정해 주는 지방자치 조례가 꽤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31개 시군에서 광명시와 동두천만 없고 전부 수의계약 규정이 비영리법인 포괄적으로 해서 다 있습니다. 저희만 제한해 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염려가 있어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염려가 됩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가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데 국가유공 단체 수의계약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한다고 따라 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국가유공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이고 또 이 단체가 신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래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이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할 수 있어요? 목발을 짚고 왔다갔다 어떻게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상이용사도 등급도 여러 가지가 있고 고엽제도 마찬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고엽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거의 다 누워 계십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꼭 주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염려되는 것은 이것은 국가유공 단체에 주어도 절대 그분들이 못 합니다.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못 합니다. 재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을 주지 자기네끼리 짜고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수의계약조건에 만약에 수의계약 신청이 들어온다면 계약조건에 넣어서 이행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출산장려 3자녀 25세까지 규정을 했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가정복지과에서 기준이 그렇게 3자녀 하면 25세 미만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정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5세 미만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통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차량은 몇 대로 한 대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대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309세대 된다고 했는데 요즘 바뀌는 것이 20세가 넘으면 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인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공영주차장을 다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고 광명동 같이 주차할 데가 없다면 그것도 공영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면 이용하고 사람 심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이용하기 불편하고
본신

구본신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25세까지입니다. 지금 기준대로, 그러면 자녀들이 요즘에는 20세만 되도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를 놓을 데가 없으면 술 먹으러 갈 때는 그냥 가는데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데 누가 차를 안 끌고 갑니까? 제도적으로 잘 해야지 혜택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좋은데 이것도 악용될 여지가 있네요. 잘 해야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급적 많은 혜택을 주어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본신

구본신위원

혜택은 좋은 혜택입니다. 해당이 되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가유공자 수의계약 문제점이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9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0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부속시설인 광명오픈아트홀 및 노온정수장 부지 내의 다목적운동장이 새로이 준공신설과 관련한 사항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기존의 시설전용사용료 및 연습이용료의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범위와 관련하여 부속시설에는 각종 시설, 설비 또는 비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며(안 제2조제1호) 나.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체육시설 연습이용료 50% 감면규정을 두는 사항이고(안 제2조제14호) 다. 실내체육관에 부속되는 신축 광명오픈아트홀의 사용료를 정하며(안 별표 1) 라. 노온정수장 부지내 신설되는 다목적 운동장의 사용료를 정하고(안 별표 1) 마. 배수지 안 체육시설 중 족구장 연습이용료를 무료로 하기 위하여 족구장 연습이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안 별표 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80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안은 제153회 임시회의 심의시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추가·보완한 사항이며,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부속시설인 광명오픈아트홀 및 노온정수장 부지 내의 다목적운동장 시설의 신설, 체육시설이용에 대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체육시설 연습이용료 50%의 감면하는 내용이고, 족구장 이용과 관련하여 별표1의 시설전용 사용료는 50%를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며, 별표2의 족구장 관련 연습이용료 규정은 삭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 오픈 아트홀 이런 형태의 아트홀이 전국에 옛날에 청도에 비슷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기준을 어디에서 맞추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 3자녀 50% 고무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게임을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족구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3자녀 이상인 분이 나 3자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하면 50%를 깎아 주고 우리 다 함께 하는 공동 멤버들이 3자녀는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것이 딱 3자녀면 되는데 체육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별로 없어요. 족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3자녀라고 해서 50% 깎아 주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게 된 배경은 실내체육관 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어떤 쪽에서 이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나 검토하다가 이번에 우리도 그러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함께 하잖아요. 예를 들어 5명이 게임을 할 것인데 한 명은 3자녀고 내가 대표성을 갖고 한다면 거기는 50% 감면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2자녀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물론 변칙으로 이용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이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다른 2자녀인 분을 모시고 와서 하겠다면 그쪽에 적용을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상징성이니까 다자녀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아트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그동안 타 시군을 견학해본 결과 청도 야외공연장, 평촌 아트홀, 성남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광명시민회관 야외공연장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처럼 지붕이 돔으로 씌워진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도나 어린이대공원, 분당에 중앙공원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연장하고 관람석 그 뒤에 잔디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가격 이용료를 분석한 결과 청도는 528석에 잔디가 2,470석이고 지방이지만 오전에 3만원, 오후에 4만원, 1일 10만원이고, 평촌아트홀은 638석이고 실내입니다. 오전에 18만원, 오후에 21만원, 야간 25만원인데 여기는 클래식 음악무대이기 때문에 고급장비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이용료가 너무 싸다고 요금을 인상하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성남은 480석 잔디가 40석 그래서 규모는 우리보다 3배가 큰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3만원, 오후에 5만원, 야간에 8만원이고 거기에는 전문직원이 6명 근무하고 있고 또 행사 때마다 파트타임으로 전문인력 10만원짜리 5∼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현재 야외공연장 10만원, 13만원, 15만원은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애쓰셨습니다. 분석해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관장님 오픈 아트홀이 준공 났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준공은 났습니다. 준공은 나고 현재 지붕이
병주

이병주위원장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지붕이 아직 완성도 안 되었는데 준공이 났다고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붕만 현재 안 되었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붕이 안 되었든 바닥이 안 되었든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잖아요. 준공이 분명히 안 되었지요. 완벽하게 준공이 안 났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공 안 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준공이 안 났는데 3일 동안 거기에서 시가 그렇게 행사를 해도 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처리는 안 되었고 거기 음향이라든가 무대시설은 건축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지붕은 별도 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은 지체상환금 물리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고 다른 부분은 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준공검사를 했지요. 지붕만 빼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무대가 준공검사를 하기도 전에 다 틀어졌는데 그것을 준공검사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의자도 벌써 다 갈라졌습니다. 준공검사 받은 것 맞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건물만 안 하고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부분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아니 바닥이 다 뒤틀어졌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래서 보완작업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남들도 뭐를 하면 대충하고 나중에 추가로 보수 내지는 개정을 해도 되네요. 어떻게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저께 혼자 가보았습니다. 나무에다 전부 로프로 해서 체인블럭으로 다 당겨놓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밤에 지나가다, 그런데 준공검사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3일간을 저희들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났어봐요. 반성하시고 각성하셔야지요. 나무는 무슨 죄가 있어요. 나무에 로프 당겨서 체인블럭으로 당겨서 나무도 고생이지만 나무가 욕하겠어요.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가지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나무에 매다는 것은 못 하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해놓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준공검사도 안 나서 3일간 행사했지요. 안전사고 났으면 관장님은 큰일납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제가 9월 추경 때 시민회관 인조잔디구장 60세 이상 경로우대해서 무료로 이용하도록 조례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잊으신 것입니까? 여기 보면 배수지에 체육시설 족구장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60세 이상 인조잔디구장 이용하는 분에게 돈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정부에서도 사찰이라든지 국립공원 같은 데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9월 추경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안 올라와 섭섭하네요. 12월 정례회 때는 올려주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연말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꼭 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번에 올라올지 알았는데 안 올라와 섭섭하고 꼭 정례회 때 해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잔디구장을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2008년 11월21일 제출한 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조례안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 토론결과 예술단에 관한 일부 문제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계류 중인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예술단의 종류에 농악단을 추가하고 농악단의 구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제14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의 시간을 갖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를 개정해 드리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본 조례의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2억7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연수당 6백30만원, 연습수당 1억7천4백만원, 기타 운영비 단복, 단화 해서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추가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현재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되지 않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83호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상정된 것은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