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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윤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2-11-30

김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후 의원님들의 신분변동사항이나 발의 및 접수된 의안과 위원회활동은 없었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원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의원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난 구청장 연두순시 때 저희 복현2동에 대한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두순시 때 구청장님이 배자못 주변에 방역요원 1명을 증원하여 즉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시행은 하절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적절한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연도 5월1일부터 9월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8월1일부터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사유와 집중방역은 몇 회나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성국민학교 진입로 축조공사에 관한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난 총선 이전에 착공하였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는 조기착공, 조기준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성국민학교 진입로 축조공사를 동절기에 착공하여 동절기 12월30일까지 시행하게 된 사유와 12월30일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늦어진 사유와 건설회사명과 공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공화국이 출범하였을 때 국정의 지표를 복지국가건설이라 하였습니다. 소신 없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기에 책임행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특히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여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김규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원 이후 두 번째 정기회를 맞았으며 그동안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92년도에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임시회를 통하여 질문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일방적인 답변과 무성의로 인하여 의회의 본기능인 통제와 감독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정기회의 중 처리될 예산결산심의와 예산편성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국·실별로 광범위한 질문을 통하여 임시회 때 파악하지 못한 사안들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6하 원칙에 의한 답변을 바라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일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92년도 상부기관 감사시 분야별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세 번째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불복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사항, 네 번째 '92년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다섯 째 '92년도 각 동장재량사업의 집행내용을 설명하시고 미집행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설명, 일곱 째 표창공무원의 공적내용과 훈격별 현황, 여덟 번째 구청 내 5급공무원 중 구 자체에서 4급 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부여의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시기 전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원

김창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집행기관이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하여 온 실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짚어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 140여종의 감사자료 중에서 비중이 큰 7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를 내용별로 차종별로 월별로 현황을 서면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체납세의 세목별 미징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보건소 의약품구입시에 입찰등록현황과 계약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도로굴착계획의 추진현황과 그 공사잔여금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구청장 재량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섯 째,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의회에 상정 보고 없이 시행한 이유, 일곱 째 방기차량 단속실적과 그 향후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검단공업단지 2차 조정예정지역 393,000평에 대하여 1991년1월1일부터 토지이용규제 조치를 하여 건축민원규제, 토지형질변경 규제, 국공유지 사용규제, 기타 토지이용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직할시에서 공단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인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검단공단 조성계획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현재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직할시에서도 '93년도 예산에 검단공단 조성에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고 '92년 예산조차 불용처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검단공단 조성계획은 무기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대구직할시나 북구청에서 검단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렇다 할 주민과의 상의나 통보가 없었고 1991년1월1일부터 규제 조치되어 온 토지이용규제 조치는 그대로 무기한 존속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조치를 할 당시 검단공단조성은 1991년1월1일부터 1993년까지 모든 공단조성을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직할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 5년, 3년 단위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에서 물론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모든 계획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민들도 생활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검단공단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등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소재 해 있는 중소기업이 다른 공단으로 옮겨져서 자동화시설로 전환할 계획도 있을 것이고 농사짓는 주민들은 계속 농업을 할 것인지 상업을 할 것인지 공장을 할 것인지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단조성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은 계획이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 불이익을 도외시하고 행정만능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2차 검단공단조성 예정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조치를 즉각 해제하실 용의가 없는지 구청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을 대구직할시에서 할 수 없었다면 이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주민 스스로 공단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상부에서 할 수 있도록 북구청에서 적극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지역에 51번 시내버스 25대중 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배차간격이 22분입니다.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22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가 들어간다는 시늉에 그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욱 부당한 것이 현재 기존 버스정류장과 지금 연장운행되고 있는 버스종점사이에는 무려 1km왕복 2km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 버스종점에 있을 때나 연장 버스종점에 있을 때나 배차시간이 똑같다고 합니다. 과속을 하거나 한 정거장을 빼먹지 않으면 거기까지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대가 빠집니다. 그러면 4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2대가 빠지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교통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청 당국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현실을 짐작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51번 버스 25대를 모두 연장운행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1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윤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입니다. 새마을교육을 한 사람이 12번까지는 받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교육대상선정에 엄선, 내실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입교대상자는 구 지회를 통하여 각 동협의회 및 부녀협의회에서 선정하고 구청에서는 제경비(여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부적격자인 다수 교육이수자, 교육이수후 3년 미경과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동회장 월례회 및 각종 간담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새마을지도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새마을교육 이수자 77명중 1회 56명, 2회 12명, 3회 6명, 4회 2명, 5회 1명이며 그중 3회 이상 입교자는 구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동 회장단으로 도시새마을우수지도자 교육과정 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92년에는 교육대상자 선정에 같은 교육을 중복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을 기하여 새마을지도자 자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구 청백상 제정 강구 및 청빈공무원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백리상으로 통용되고 있는 청백봉사상이 내무부 주관으로 중앙일보와 협찬하여 청렴, 성실한 자세로 국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년 18명씩 포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91년, '92년도에 대구시청 산하에서는 유일하게 북구소속공무원이 2년 연속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1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이대영, '92년도에는 시민과 민원계장 정명자입니다. 구 자체에서도 청백리상은 아니지만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 민원봉사,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표창 등 46명을 포상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 상부기관으로부터 추진업무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규배의원께서 구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해주기 위해 제안해 주신 구 청백리상 제정 건의를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대단히 반갑고 사기가 충천되는 제안이지만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부기관의 포상과 구 자체 포상계획이 많고 내무부에서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제도이므로 포상의 성격상 구 자체 제정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92년도 청빈 불우공무원 사기앙양책을 1인당 5만원씩 36명분의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추석절을 맞이하여 직원 18명에게 1인당 5만원씩 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에는 18명에게 9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답변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경비지원액 증가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시는 각 동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체육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91년도에는 각 동 공히 50만원씩 총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 직원 남자우선 보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의 최일선 부서인 동은 상부부서의 수립된 계획을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몸소 집행실천하는 즉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평소 업무처리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관리 및 주민복지업무를 주로 하면서 거리질서와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조성 등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일을 수행하는데는 여직원보다 남자직원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규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매년 여성합격자가 70~80%에 이르고 있어 신규직원 임용시 동간 여직원의 분포비율을 적의조정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구동간 여직원 분포비율은 구청이 17%, 동이 23%에 이르고 있어 동이 구청보다 여직원의 비율이 6%가 많은 실정입니다. '92년 구 전입시험 행정9급의 경우 여직원 합격자가 15명 선발에 12명으로 80%에 이르고 있어 구 동 간 분포비율은 조만간 적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의 이행은 신규임용자의 경우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여직원을 구청에 바로 임용할 경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 직원들간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면이 많으므로 동 직원의 남자직원 우선 보직보다 부서간 여직원 분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종래의 여성에 대한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탈피하여 남녀가 똑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수시교육을 통한 인식제고로 동 업무의 원활을 기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 실업볼링팀 운영개선 방안을 촉구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실업볼링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에 의거 지난 '90년1월1일부로 7명의 선수로 창단되어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시 예산을 지원 받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500인 이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에는 1종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토록 한 법적근거에 의거 설치한 것이므로 별도 시 예산 지원요구가 곤란하며 시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충당토록 하고 있으며 북구 분만 아니라 7개 구청 공히 실업팀 육성에 구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북구볼링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부진 선수 2명을 교체하고 피나는 연습과 합숙훈련으로 금년에도 전국대회 2회 중 1회의 우승과 개인전 6회 출전에 우승 3회, 준우승 2회를 차지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여 북구를 빛낸 바 있습니다. 구 단위 예산으로 볼링팀을 육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관련법에 의거 7개 구청 모두가 1개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구 볼링팀을 정예화시켜 우리 북구를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청별 실업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남자양궁팀이 있으며 코치 1명, 선수 4명, 동구는 카누팀으로 코치 1명, 선수 6명, 서구는 여자양궁 코치 1명, 선수 5명, 남구는 육상팀으로 코치 1명, 선수 5명, 북구는 볼링팀으로 코치 1명, 선수 6명, 수성구는 역도팀으로 코치 1명, 선수 5명, 달서구는 검도팀 코치 1명, 선수 8명입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세 체납세 일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딀겠습니다. 휴대용컴퓨터를 활용 체납차량을 매일 단속하여 '92년10월1일부터 번호판 영치건수 875건, 세액으로는 6,999만5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등록원부 압류예고서를 발부하여 발부된 건수는 7,912건이며 세액으로서는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원부에 2,614건에 세액으로 3억6,520만원, 징수실적 1,56건에 2억864만4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로 '92년11월18일부터 11월26일까지 단속실적 157건에 1,820만4천 원, 징수실적은 143건에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계속 징수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징수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3계 직원 전산전문요원화 육성으로 체납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규체납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규체납발생 자료입력 및 수납자 전산소인 압류물건 조회를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 체납세징수 의욕고취를 위하여 징수포상금도 지급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자에게는 그 금액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전산 온라인망 개발 및 그 기법의 도입도 현재 강구중에 있으며 그에 대해 직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 적정자가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강구를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는 1992년 2,918세대에 9,660명이었으며 1993년에는 3,015세대에 8,992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생보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양자 모두 사실거주를 위주로 생활보호법 제16조에 의거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보자로 책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합동 교육 및 해외연수 경비는 기업체 자부담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노사합동 교육은 92년4월15일 경주 유스호스텔에서 사용자 22명, 근로자 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사합동교육은 시본청계획 및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구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산업평화 정착과 근로자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시본청 및 7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경비는 사용자와 구청이 각 50%씩 부담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 노사정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주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경제가 회복시는 기업주 부담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식장 주변 대중음식점의 환경 및 음식물의 불결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는 명성, 오복, 만복예식장 주변에 대중음식점이 52개소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결혼성수기인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명성예식장 주변업소 중 음식물 취급불량 및 준수사항 불이행한 11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6개소, 시정지시 5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5월15일부터 5월16일 2일간에 걸쳐 불결식품의 조사를 위하여 명성예식장 주변 41개 업소를 점검한 바 유통기한을 초과한 산성식품의 기원빵가루를 냉장고에 보관한 침산3동 269-3번지 소재 사계절식당과 시설 및 위생상태불량 위반업소 4개소 등에 대하여 시정, 경고처분하였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 고취를 위한 위생시설 개선과 개인위생관리 및 각종 위생시책 홍보 등을 위하여 4회에 걸쳐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을 요점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조사계획대로 1개월에 처분을 해서 성수기식품은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항은 92년도 1월에 서면으로 각 의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김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예.
종림

이종림의원

김규윤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답변을 그만하고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 오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작년도 문제로 금년도 사항은 각 과장님들이 소관별로 보고를 하게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존경하옵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규윤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인 국민운동단체로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대구시지부 북구지회와 산하 새마을지도자 구,동협의회, 구,동새마을부녀회가 있으며 바르게살기 구,동협의회, 동 위원회가 있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인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부가 있습니다. 위 단체에 대한 92년도 재정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구지회 2,500만원, 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4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구부녀회는 430만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3,435만원, 동새마을부녀회 3,535만원으로 총합계 1억43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2천만 원, 동위원회 5,575만원으로 총합계 7,575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부에 1,1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상기 단체의 지원 근거법령으로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과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 한국자유총연맹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동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표창공무원의 공적내용과 품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백리 제정사항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공무원으로서 성실, 정직, 청렴하게 근무해 온 자를 대상으로 청백봉사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민원봉사상, 친절봉사상, 우수공무원상, 모범공무원상, 대민봉사 및 선행공무원 표창 등을 상급부서 및 구자체 계획에 의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분야별로 추진실적이 우수한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표창하고 있습니다. 92년도의 공적내용과 품격별 표창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정년퇴임자 1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을 청렴, 성실, 봉사부문 1명에게는 청백봉사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에게는 시장표창 4명, 구청장표창 10명을 수여하였습니다. 민원봉사부문에 대한 시장표창 1명, 구청장표창 6명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대민봉사 및 선행공무원에 대한 장관표창 1명, 시장표창 12명과 업무추진분야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관표창 10명, 시장표창 16명, 구청장표창 2명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우수 및 모범공무원은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내 5급공무원을 구 자체에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평소 의원님께서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승진후보자 현황과 승진임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공무원이 4급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5년으로서 92년11월말 현재 구청 내 5급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승진후보자는 행정직 5명과 기술직 4명으로 총9명입니다. 그리고 계급간의 승진임용방법은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구청 내 4급공무원의 결원이 예상되지 않고 있어 승진기회가 없으나 차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구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5급공무원이 자체에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병

정을병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을병입니다. 김창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액을 세목별 미징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20일 현재 체납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2억8천만 원, 등록세가 2억30만원, 주민세가 3억4,300만원, 자동차세가 2억2,500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2,800만원, 공동시설세가 1천만 원, 87년부터 92년까지 과년도체납이 15억7,300만원, 도합 시세가 26억6,300만원, 그 다음 구세에 있어서 면허세가 8,300만원, 재산세가 1,5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2,300만원, 사업소세가 900만원, 역시 과년도미수가 3억8,200만원, 구세는 6억1,200만원이 체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사유별로 보면 기업의 불황과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능력부족, 납세기피 이런 순으로 분류됩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서는 첫째, 체납세의 일제정리기간을 정했습니다. 기간은 10월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먼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지방세 체납내용을 전산으로 출력해서 각 동에 이미 시달되어 있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장, 사무장이 직접 징수하고 체납세징수 독려부를 작성하여 타 업무수행시 휴대를 의무화해서 추적 또는 납부일자를 약속받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압류물건을 조회한 후에 압류예고서 발부후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가입권 압류를 하고 압류에 앞서 우선 탐문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차량 단속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앞으로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여희권입니다. 이석중의원께서 검단공단 2차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한 토지규제조치 해제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1990년11월 검단공단조성계획을 수립확정하여 91년1월1일부터 검단공단 2차단지 조성예정지역 397천 평에 대한 토지이용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까지 일시 규제함으로써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 토지이용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사전 예방함과 동시 공단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규제조치 내용은 건축민원규제, 토지형질변경규제, 국공유지 사용규제, 기타 토지이용으로 인한 편입지주들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검단2차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과 연계, 유통단지 내 편입 제조업체를 우선 유치키로 하였으나 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준공업지역개발은 98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제조업체 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대구시에서 당초 계획한 93년도까지 공단조성이 어려워 공단조성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공단조성 예정지 내 편입지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영농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허용 등 다각적인 불편해소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변경 건의문제 등은 당 구청에서 시간을 두고 신중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인사이동으로 며칠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될지 걱정되며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성국교 진입로 축조공사를 동절기에 때늦게 착공한 이유와 금년 내 완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시공도급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국교 진입로 축조공사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공사개요는 폭 6~8m, 길이 157m이며, 총 사업비는 2억8천만 원입니다. 당초 92년3월13일 착공하여 92년9월8일 준공토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도로편입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92년5월6일 공사중지하고 보상협의를 위한 이해설득을 계속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던 중 편입토지 10필지 중 9필지는 92년7월30일 우선 협의가 되어 8월 중순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가 85%입니다. 미승낙된 1필지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조건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92년10월 협의되었으므로 연내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신청 시행은 시토지수용위원회가 12월5일 개회예정입니다. 도급자는 선광건설전문업체대표 박석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계획 때 추진현황과 공사잔여금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유관기관간의 업무를 사전에 협의조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굴착기간 조정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조정 심의 후 각 기관별로 굴착신청 및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굴착허가신청서 접수 및 허가조치, 복구비 불입 후 각 기관별로 굴착공사 착공신고서제출, 굴착복구 설계 및 발주를 합니다. 단기계약업자로 하여금 긴급보수토록 지시하고 굴착복구공사 실시를 하며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명확히 실시합니다. 하자점검실시는 연2회 전구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복구비 잔여금에 대한 조치입니다. 복구비 징수 시 굴착에 따른 인근도로 훼손 등의 간접복구비가 포함되어 있어 대구직할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기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않고 구청 세입으로 충당하여 이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재량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청장재량사업비 집행실적은 전체 34건에 사업비는 30억7,715만원에 진도가 98%입니다. 도로공사는 칠곡3동 부광교회 남편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는 1억310만원,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그중 산격1동 815번지 도로건설공사는 그 공정이 70%이나 12월중으로 완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도공사는 검단동 683번지 부근 외 5건으로 사업비는 5,880만원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검단동 갑을방직 앞 낙석위험지구 석축공사외 21건, 사업비 1억452만5천 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먼저 김창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방기차량 단속실적과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기차량 단속실적에서 그 기간은 92년1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발생건수는 233건이고 이중에서 본인처리가 96대, 폐차처리가 103대, 폐차 중인 차가 3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태임시차고지 보관차량 34대는 압류저당, 권리행사기간이 끝나는 12월20일에서 21일 이틀 동안 노원3가 345번지 신한종합폐차장에서 폐차 조치하겠습니다. 관내 산재된 방기차는 현재까지 방기차처리지침에 의거 동에서 보고된 차량은 전부 임시보관소에 입고하였으며 추후에도 폐차량을 통보 받는 즉시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동차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대다수의 차량소유자 스스로 폐차 조치하나 아직도 제세공과금과 폐차량 처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이러한 차량소유자를 근절시키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의거 전원 고발조치하여 법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방기차량 임시보관소가 없어 무태동 청소차 차고지를 임시보관소로 사용하였으나, 91년부터 준비해 온 방기차량 임시보관소를 산격동 1515-9번지외 2필지(주공영구임대아파트 옆)에 360평 규모로 설치코자 92년11월21일 착공하여 연말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임시보관소가 완공되면 방기차량이 관내에 산재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중의원이 질문하신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51번 노선버스 배차간격 단축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건의 촉구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8월10일 검단동 이석중의원외 주민 592명으로부터 51, 51-1, 89, 389번 버스가 동네입구에 종점을 두고 있어 민들레아파트 주민 1,000세대와 인근 683세대 주민들은 현 종점을 민들레아파트입구까지 이전하여 주든지 불가하다면 51번 버스를 민들레아파트 입구까지 연장운행토록 건의를 접수받아 92년8월12일 상부 대구시 교통기획과에 조치토록 진달하였습니다. 92년11월8일 0시부터 51번 버스 25대중 9대를 민들레아파트 입구까지 연장운행토록 조치하였음을 통보받고 92년10월24일 주민에게 회시하였으나 주민들은 51번 버스 9대 운행으로는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92년11월6일 상부 대구시 교통기획과에 51번 버스 25대를 연장운행하여 줄 것을 재차 건의하였으며 계속 조치하여 줄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선우입니다. 여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자못 적시 방역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자못은 오래 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취약한 방역지역이라는 것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거기에 좀더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위해서 방역요원과 방역차량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추경이 7월 말경에 완성이 되어서 8월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8월초에 통보가 와서 인원을 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1차 추천한 사람이 나이 관계로 2차 추천을 받아서 8월12일에 소독을 하도록 했고 방역차량도 조달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다 보니까 8월20일 이후에 겨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막소독기 동력분무기를 설치하는데 2~3일이 걸립니다. 이 관계로 늦어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6월부터 시작하는 방역연막소독이 6월부터 9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월24일 모두 완료되어서 소독을 하는데 3분의1밖에 투입되지 않아서 불충분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좋은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시기에 대해서는 유해곤충은 해빙기에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시기는 4월부터 조기방역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김창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약품 구매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검사시약과 약품을 입찰한 횟수는 8회입니다. 등록업체수는 28개이며, 설계금액은 7,600만원 정도인데 계약금액은 7천만 원으로 해서 8.5%의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약품은 의료보험수가가 적정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약은 의료보험수가가 없습니다만 약품구입은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김규윤의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불복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현황,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접수처리한 것은 6건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4건, 건설과 2건이며 재심하여 처리된 내역은 요구사항 처리 2건, 불가 3건이며 처리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3건은 적법한 처분으로 기각조치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7건에 재결 3건, 계류 중 4건이며 위생과 1건, 건축과 2건 승소되었으며 토지관리과 소관 4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행정소송청구 현황은 총3건 중 위생과 소관은 판결 패소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인 것은 총20건으로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7건입니다. 소송내역 중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4건(토지사용료)관계입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 8건, 손해배상청구 소 3건, 건축허가에 따른 분쟁 소 4건, 기타 1건입니다. 합계 20건입니다. 각 실·과별 소송내역으로는 재무과 6건, 세무과 1건, 건설과 8건, 건축과 5건입니다. 금년도 소송업무중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은 2건이며 패소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과 소관으로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과징금부과치수사건(원고:오리온프리토레이) 및 건설과소관으로 사유권재산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사용료 청구 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잘못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 과 소송과 이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윤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2년도 상부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주관으로 92년7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10일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 우리 구청의 지적사항은 총16건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분야 10건, 건설분야 1건, 위생분야 1건, 환경분야 2건, 상공분야 1건, 관광산업분야 1건 계 16건입니다. 상기 지적사항 중 건축분야인 배자못부근 무단형질변경의 원상복구시정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나머지 15건은 모두 완결된 상태입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및 시정단속 소홀로 관계공무원은 문책받은 바 있으며 행정조치사항도 있습니다. 행정사항 조치별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서면으로 김규윤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1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 각 동의 재량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포괄사업비 예산액이 총6억8,600만원 중 절감액 2,975만원을 제외한 6억5,625만원 중 6억4,095만원을 11월까지 배정하였으며 11월말까지의 집행액은 5억2,739만6천 원이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12월말까지 집행예정액이 8,800만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집행내역은 동별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의회에 보고 없이 시행한 이유에 관한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고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론수렴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동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구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4월15일 북구의회 제10회 임시회에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위원 중 지역대표로 구의원의 참여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보류되어 6월5일 제11회 임시회에 다시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라 7월9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6명을 추천의뢰하였던 결과 동월 14일에 7명의 의원을 지역대표로 추천받았습니다. 동월 24일에 지역대표(구의원) 7명, 전문교수 1명과 관련 국·실·과장 8명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9월4일에 제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확정 후 제15회, 16회, 임시회가 있어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아서 비로소 제17회 정기회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한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의견조정과 순서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규윤

김규윤의원

참석하신 국·실·과별 각 관계부처 공무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92년도 전반에 대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서를 제출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이 충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조건이 서면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서면제출은 각 위원님께서 사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부문에서 연구검토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니면 의회의 협조를 구하든지 하는 식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검토키로 하고 오늘은 보충질문 없이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윤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규윤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