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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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17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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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배

김규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구정운영의 효율성 및 합법성을 종합검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능률적인 의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해서 평소 의욕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2년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900여 전 직원은 금년도 구정방향을 발전하는 북구, 봉사하는 구정의 방침으로 지방자치 기반의 정착을 비롯한 7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오면서 분기별로 주요업무를 심사분석하고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으로부터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연초에 구민들과 약속한 업무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탁월하고 높은 식견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기능을 다양화하고 기구전문화와 장비의 현대화 및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수준높은 행정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화 물결 속에 분출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란 벅차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사 위원 여러분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서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롭고 건강한 도시,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받을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팔 총무국장, 허영욱 사회산업국장, 남동한 도시국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수감받을 해당 국의 간부를 해당 국장이 감사장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구청장니께서 다른 업무 때문에 본청에 가셔서 부청장이 대신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실·과 직제 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을 할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기획감사시장, 손양목 문화공보실장, 김영태 총무과장, 강대석 시민과장, 신동호 재무과장, 정을별 세무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영복 민방위과장,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92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감사실 기구는 6개 계입니다.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계, 통계계, 통신전산계 그 다음 단속반이 한 반 있습니다. 정원은 29명으로서 5급 1명, 6급 7명, 7급 13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3명입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계획 조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 조정통계, 기구점검 및 사무분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법제 및 소송, 행정전산화, 감사계획 및 공무원들의 비리조사처리 이상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보강에서 기구보강은 사회사업국 시설 1992년1월15일자입니다. 청소과 신설 1992년5월25일입니다. 산격4동의 분동, 9월1일자로 분동됐습니다. 인원증원 23명인데 구 14명, 동에 9명이 되겠습니다. 기구신설에 따라 사회산업국에 2명, 청소과에 5명, 산격동에 2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기능강화에 2명,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이 있고 기타 5명은 지역경제과 1명, 의회사무과 2명, 운전원 2명 계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종합대책수립입니다. 설날맞이 종합대책 수립은 92년1월20일에서 92년2얼20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에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절기 종합대책은 92년6월1일에서 92년9월30일까지 중점기간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 월동종합대책은 92년12월1일에서 93년2월29일까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구정백서발간, 행정사적자료 체계적 전개로 지방행정의 신뢰구축을 위한 실과별 업무는 22분야 7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도시계획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 단위 개발계획, 도시재정비계획의 반영 목적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경과는 전문기관에 위탁연구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며 여론수렴은 사회 240명, 공청회 1회, 보고회 3회를 하였습니다. 자료조사로는 편집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작성된 92년에서 96년의 계획기간 연도가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구정재정 종합계획 및 부분별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주민복지의 질적향상,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구정환경순찰실시 1일 순찰은 1,065회, 기획순찰 191회, 구정통보 334회, 계 1,590회입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물이 321건, 가로환경 650건, 청소 237건, 녹지 245건, 공사장 21건, 교통 121건, 기타 124건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로써는 자체 법규정비가 55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이 4건, 조례 2건, 훈령 2건입니다. 개정이 50건, 조례 11건, 규칙 37건, 훈련 2건, 폐지 1건, 조례 1건입니다. 자치법규수록발간 2회 270부, 법규집 및 가제정리 지도 및 교육 2회 700명을 했습니다. 소송업무수행 14건, 행정심판 2건(승소) 행정소송 4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민사소송 8건 중 패소가 1건, 계류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업무 추진으로 주민소득생산 통계조사 92년6월30일부터 8월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 결과는 농업 외 6개 분야 5,485억6,5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광공업통계로써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예상은 1,895개 업체 종업원 5인 이상 근무, 광업 및 제조업체 그 결과는 11개 업체 증가로 0.6%이고 인원은 4,962명, 종업원 감소는 8.2%가 되겠습니다. 고용구조 통계조사 92년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실시했으며 대상은 표본추출된 17개 조사 구에 1,227가구 15세 이상의 가구원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결과 경제활동 인구율은 53.6%이고 실업율은 3%로 나타났습니다. 북구행정지도발간은 92년8월에 발간되었습니다. 내용은 행정구역 일반현황 및 주요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6회 북구통계 연보발간은 92년11월에 되었고 내용으로는 토지, 인구 등 18개 분야 143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통신전산업무, 업무전산화, 워드프로세서 설치 26대입니다. 주민관리전산화장비 7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페이지부터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5페이지 북구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되면 의회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현재 북구도시발전계획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오늘 내일쯤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의회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안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계획대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계획대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이 세입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의 결함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하여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거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은 건전재정 육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행정소송에 계류 4건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사건명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오리온제과 북구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과자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고 그 금액은 9,900만원, 진행사항은 10월21일 10시 위생과에서 유통식품에 대한 사항으로 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급수허가취소처분입니다. 원고는 조규헌 외 5명입니다. 청구내용은 허가처분취소입니다. 10월7일 10시에 1차 공판이 있었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담장철거제거 처분취소 역시 피고인 조규헌, 92년8월25일자 철거제거소 처분취소청구서였습니다. 92년9월30일 14시 가처분사건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철거제거소 처분취소청구서 92년8월29일 심판청구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6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민사소송에 패소한 건이 있는데 패소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소명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입니다. 원고는 최기수, 피고는 구청장, 청구내용은 칠성2가 203-6의 4필지 도로 2,870.5 권한 없이 원고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사용료청구소송이었습니다. 기간은 90년4월18일에서 92년4월18일까지로 가격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장소는 역후 연탄저장소를 하던 자리입니다. 북구파출소 뒤 철판골목입니다. 이 도로는 원래 원고가 사업상 설치해 두었던 도로였습니다. 그 이후에 연탄은 저탄장으로 옮겨가고 나머지를 대구시장이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24개 지목가운데는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성업공사땅인데 이 사람이 불하를 막고 바로 청구소를 내어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 사항의 원장과 판결문은 이 시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포장은 74년, 불하는 85년도, 소유자의 사용승낙 소유건 변동사항 국가로부터 불하받고 그때부터 소를 제기했습니다.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조회를 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패소하기까지는 법적인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소를 하기 전에 전문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전에 지불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실히 해서 해야지 당연히 패소할 것을 알고도 소송을 했다면 많은 잘못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사무는 국가상대 지방자치단체의 사안에 대한 것은 행정소송시행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에 있는 자세한 명시규정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 7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도시근교 농업을 하는 사람이 통계자료가 누락되어 단위당 영농할 수 있는 규모가 많은데도 자료의 누락 관계로 대인영농은 인정해 주고 대물영농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차 조사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축산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정부서비스 생산자로 규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경법과는 틀린 통계입니다. 법적근거는 주미소득조사위원회의 규정, 대통령령 5081호에 의거 일반통계승인 1121호-22-08 이것은 주민에 대한 소득입니다. 김창호위원께서 지적하신 영농에 대한 것은 농업 관련 법령에 8km이상의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범위는 지역자치단체 지역 내에 종사하는 분야만 하고 우리 자치단체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단체간에 서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의 사항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고용구조통계조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분야별 통계치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 그 다음 구청에서 경제활동인구 조사기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다면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고용구조통계조사기관은 통계청지소가 경북도청 옆에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가위임사무인 동시에 그 일부를 우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통계분석 내용은 통계연보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 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중

이석중위원

불법행위, 토지건축 등에 관한 단속반이 3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이은 이중적인 감시적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업무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국회에서 호화별장사건이 있었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이 사항은 직위를 걸고 전국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을 1년 간의 시한으로 전 시구에 시달해서 잠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현재 그 사항이 12월말까지가 될는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의 안에는 12월말까지가 종료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이 단속반을 둔다고 하더라도 소관 분야인 건축과에 두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인데 이 단속반은 소관 분야에 둘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하루빨리 건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조치사항이라는 항이 있는데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에서 신분상 주의 훈계가 있는데 신분상 주의의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으면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3번 이상의 등급상향이 됩니다. 훈계도 3번이면 징계로 들어갑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끝 페이지에 칠성2가2동이 22번으로 1위고, 노원3가2동이 19번으로 2위고 칠성1가동이 18번으로 3위고 고성동이 17번으로 4위로 노원3가1동과 침산2동이 12번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책임자에게 최후에 가하는 벌은 무엇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 지적사항은 순찰사항이 못됩니다. 기관의 잘못은 그 기관의 대표에게 있습니다. 각 동에 대한 일괄통계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럼 주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아무 효과도 없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 관리는 대내비밀관리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대내비밀사항은 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실장님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서류가 올 때까지 18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20페이지 정수물품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정수물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폐품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내구기한이 지나고 사용이 불능할 경우는 폐기승인을 얻어서 일괄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고장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수선가격은 취득가격의 3분의2가 넘을 때는 폐기신청을 해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92년5월8일이 대구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건설부에서 주거용지 편입확정됨에 대한 향후택지조성시 매립하여야 함으로 원상복귀 시 3,200만원 예산낭비 초래하게 됨에 배잠소 매립 문제는 지금이라도 매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불필요한 하수물 등이 오랫동안 고여 있기 때문에 벌레 등 병충해 발생이 있는데 이것을 즉시 주거지로 바꾸어서 매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북구발전계획에도 이 사항은 중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땅의 8천 평은 농수산부 소관이고 나머지는 대구시장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은 상부기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는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26페이지 집행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실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6건, 행정심판청구가 7건, 행정소송 3건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가 행정권을 남용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것으로써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행정집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행정집행은 각 실·과별로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별로 보면 법령집행에 잘못이 있었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는 불법주정차단속된 대구2마7361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냈습니다. 처리내용은 정당한 단속처분으로 판명이 되어서 6월8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자가용 영업행위 처분이라는 적법처분으로 중부경찰서 처리내용도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청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산동 소재 오리온과자류 제조공장에서 땅콩과자 속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피고가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유통과정상의 하자이므로 부당하다 하여 기각시켰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페이지 직원 증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총무과의 증원에 고용 62명이 있는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 62명은 각 동에 나와 있는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월별, 분기별, 예산배정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3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39페이지의 풀예산 집행내용 중 사업 내용으로 집행하는 각종 사업은 본예산 지출과목에 설정되어 있고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별로 과대한 금액이 추가로 집행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수료및수용비, 보상금, 관서당경비 등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시간외근무수당이 192만8천 원으로 현 집행액입니다. 방범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489만2천 원, 토지관리과 시간외근무수당이 179만7천 원, 민방위과 시간외근무수당이 112만3천 원, 의회사무과 시간외근무수당이 192만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3,235억 원 중 2,168만2천 원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66만8천 원입니다.

김창순위원

그런데 92년도 예산서와 93년도 예산서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석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중

이석중위원

좀 늦은 이야기입니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앞으로 풀예산을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리고 급량비와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에서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관서당경비 등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93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폭 축소해서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각 실·과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특근이나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 여비 혹은 급식비 등 필요없는 시간외근무를 억제하고 절약하는 예산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3년도 예산을 볼 때 사업비가 적은 반면 쓰지 않은 예산이 많은데 예산책정상 그렇다고 하지만 실장님께서 적절하게 사업비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업무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럼 47페이지 동장재량사업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택

김상택위원

동장재량사업계획 및 실적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93년도 예산과 92년도 예산에 보면 92년도 예산에 동장재량사업비가 4천만 원 선이고 93년도 예산은 1천만 원 선으로 했는데 그 기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동장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선이 4천만 원입니다. 동, 읍, 면장의 재량사업비의 한계가 4천만 원입니다. 구청장의 한계가 4억입니다. 4천만 원 가운데 그 이상을 초과하면 안되고 그 범위 안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과와 미달되지 않는 한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재량사업의 목적은 생활민원 해소입니다. 나머지도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에는 추경 시 다시 보내드립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제 생각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문제점 등은 그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동장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장재량사업비는 앞으로 증액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지방화시대에 동네에 다 권한을 부여하고 재원을 더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26개 동에 4천만 원하면 10억4천만 원이 됩니다. 그 돈이 갔을 때 거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네 규모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추경에서는 재원이 허락한다면 다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경상비는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증액시키고 사업비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나마 동장재량사업비까지 대폭 줄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93년도 예산에는 물론 법정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지역발전에 기여되는 예산을 짜 주시고 이번 예산에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번 93년도 예산편성이 아주 바람직한 편성은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입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배분을 한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경직성경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지가가 하락되는 단계에서 지방세입은 그에 비례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축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주민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경로당마다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 후원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유도해 보려는 생각입니다. 국가는 갈수록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개발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19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예비비가 9억4,211만4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상황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체상황은 상황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예비비가 예산의 2%인데 예비비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책정된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가기 때문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기구는 공보계, 문화계이며 정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 기능9급 1명, 계7명입니다. 분장사무는 공보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구정선전 및 보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출판사 및 인쇄소,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매체는 신문사 4개 사 방송사 3개 사, 통신사 10개 사, 여성방송사 1개 사이며 구 출입기자는 8명입니다. 홍보인원은 시 홍보인원 7명, 구 홍보인원 25명, 계32명입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7,000점이며 시지정문화재가 2점입니다. 문화재 자료로써 칠곡향교 1개 있습니다. 목련장, 유선방송사, 음반비디오판매 및 동업소현황은 소극장 2개소, 유선방송사 2개소, 음반비디오업소가 277개 업소, 도서관이 1개소, 출판사 13개소, 인쇄소가 21개소입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교회 수가 98개, 불교사찰 수가 38개, 천주교 성당 수가 9개, 기타 7개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화강연홍보는 국정홍보 순회강연이 36회 8,600명 실시, 구홍보요원이 사랑방좌담회형식으로 600회 18,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문방송보도 자료제공이 854건, 언론사와의 대화는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12회 개최하였고, 구청기자설명회는 수시로 24회 했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 보급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구홍보요원, 경로당에 1,387명에 대해서 매월 보내 주고 있습니다. 신문방송모니터 분석은 신문스크랩 517일, 방소모니터 123일을 하였습니다. 견학시찰을 통한 홍보는 학생,근로자를 4회에 54명을 일반시민, 민간단체로 3회에 141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체전 홍보, 문화재관리 및 활동으로 칠곡향교 시설개방으로 문화행사의 유도로써 충효교실, 전통혼례식 등을 하며 충효교실 운영은 92년1월부터 12월에 칠곡향교 명륜당에 초중고, 일반 연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한글, 한문, 서예지도 및 충효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윤

김규윤위원

현재 유인물은 배부하는 가운데 시보나 대구문화라는 것보다는 구에서 구보를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지금 총무과에서 반회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이수 받아서 보완해서 구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구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지금 계획은 매월 할 계획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구홍보요원에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지 명단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홍보요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홍보위원은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님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홍보요원 명단은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순위원

주민계도용신문 보급에 있어서 통장은 515명인데 반장수가 426명으로 적은데 반장선발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신문배부수가 1,387부이고 사업비 8,322만원인데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통장에게는 전원 배부됩니다. 반장은 대상이 3,000명 중 426명, 경로당 72개소에 전원 배부되고 새마을지도자대상자 1,050명중에 349명, 그 다음은 구홍보요원 25명은 전원 배부됩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 아무 신문도 구독하지 않는 분을 추천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서울신문 구독에 있어서 이 구독이 내무부지침인지 북구청에서 임의로 서울신문과 계약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구독을 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원으로서 구독하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의 배달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배달되는 신문을 보지도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원의 낭비이므로 그럴 바에는 필요로 하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정부투자에 의해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바 있습니다. 92년9월31일 이전까지는 대구지사에서 우편으로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 늦은 관계로 건의를 해서 92년10월1일에 지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칠성, 산격, 칠곡에 생겨서 직접 배달과 우편송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달이 40%, 우편배달이 60% 수준에 있습니다. 대책으로 금년 말까지 95% 수준까지 직접 배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정부 홍보역할을 하고 정부의 각종 소식을 신속히 전해 주고 계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측면에서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써 받아 내야 하지 않겠느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 지방세 수입으로 지역민들에게 우리 구청홍보를 한다면 이 예산은 타당하게 쓰여진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성격이라고 보았을 때 앞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으로써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공보실에서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순회강연홍보를 한다면 우리 구청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이며 그리고 산업시찰을 간 장소와 시찰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선발기준과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먼저 순회강연홍보 예산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방좌담회 사업은 624회, 분기 당 홍보요원에게는 6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찰을 통한 홍보는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구비가 소요된 것은 없고 현장은 1,2,3,4땅굴, 판문점입니다. 공보처 주관으로 했습니다. 일반시민단체는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참여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일반시민단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시찰신청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에서 모집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보의식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홍보를 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시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우리 북구에도 여러 종교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단체안에 불법단체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우리 종교단체 중에서 새벽별교회라고 종말론교회가 있었습니다. 10월28일 휴거집회가 무산됨에 따라 신도들이 해체되어 타 교회로 옮겨간 예가 있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홍보요원이 25명인데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싶고 각 반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좀 해서 금년에 반장들에게도 확대 신문보급을 해주고자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반영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반장님께 연차적으로 신문확대보급을 위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그 대신 지금 배부되는 신문만이라도 확실히 볼 수 있게끔 노력하고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요원의 역할을 구정,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제가 알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예산만 낭비하는 실태인데 차라리 홍보요원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원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홍보요원에게 구정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든지 하는 지침마련이 미흡하고 여러 좌담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한 보고서 및 그 대상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홍보자료를 매월 발간해서 홍보위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홍보요원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께서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칠성2가1동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방금 지적하신 칠성2가1동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동장이 홍보요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이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청장님 답변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감사에 임하면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읽어보시고 해서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장부만 뒤적이고 제대로 답변한 것이 없는데 이런 식의 답변과 서류가 계속되면 그 서류를 허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문화공보실장께서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홍보자료를 주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를 수렴하고 이것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구체적인 지시가 미흡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월간 홍보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분석, 연구해서 운영지침을 새로 만들어 신년도에는 잘 관리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부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께 홍보요원이 누군지 물었습니다만 동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기구를 존속시키려면 부청장님 말씀대로 시정처리를 해서 금년 연말 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홍보요원 선발기준 설정 및 홍보요원이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했는데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홍보요원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홍보요원은 타 단체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꼭 동네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정수물품 현황과 칠곡향교 유지관리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칠곡향교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성전 뒤편 잔디식재 약150평정도 되는데 식재를 하는데 350만원이 들었고 마사토깔기 26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잔디깔기는 평당 단가가 24,000원씩 들었습니다. 마사토는 212㎥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잔디구입에 대한 방법 및 인부 임금 등을 자세히 설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목

손양목문화공보실장

제가 자료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지금 바로 서면제출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감사를 마치고 시간이 늦으면 마지막날에 재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공보실장님 우리 북구 주민들은 구청에 홍보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공부도 하시고 북구를 빛내는 행정을 돕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답변에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14페이지 노곡동 청소년수련방 설치 60평 8,400만원, 16페이지 노곡동 청소년수련방설치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연유와 1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먼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곡동사무실이 금년 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타 업자가 다시 2층 증축을 하게 될 때 저희들 하자보증책임이 있습니다. 건물전체로 보아서 하자보증책임이 불분명한 관계로 한 업체가 함으로써 하자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0만원은 순수한 건축비이고 나머지는 내부에 들어가는 장비비품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회의 진행상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6페이지 자원재활용품 수집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네공무원 신분으로 많은 건수를 올리기에 급급한 인상이 짙은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조직을 통하여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대현동에 폐품수집 관계로 업체를 방문한 사항은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보도상에 한 번 났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보도한 기자에게 경위를 알아본즉 전화제보가 와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확인을 안 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재활용품 수집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7페이지에 대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자율방범대 구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경찰서로 이관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관하고도 구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지역 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라는 영이 내려왔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에 대한 신분증 배부를 하고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자율방범대 91년6월까지는 매월 10만원씩 보조를 하고 91년7월 이후부터는 예산이 중지되었습니다. 그 외에 방범초소근무자에 대해서 저희들 야식비로 월3만원씩 초소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문을 78회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위문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구청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위원장님, 각 위원님께 각 동에 자율방범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물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김규윤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파출소에 지원협의회가 26개 동에 44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구에는 파출소가 21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율방범지원협의회와 방범위원회와는 명목 자체가 틀립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방범위원회라는 것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에서 협조 단체가 없으니까 방범위원회에 협조요청도 합니다. 저도 10월말에 점퍼를 45장 구입해 준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 자율방범대는 경찰이 관장하고 있지만 방범위원회는 파출소협조단체이고 자율방범대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고자 해서 나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범위원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청과 7월 이후부터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면서 자율방범대 후원협의회를 구성한 적은 없는줄 압니다.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현재 자율방범대 26개 대 440명이 구성되어서 위문을 78회 한 것은 근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동장이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시면 잘못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지원사항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8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반상회운영의 내실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각 동네 반상회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반상회가 잘 되고 있었지만 근간에 와서는 반상회가 잘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에는 반상회 내실화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네의 반상회 회의내용과 날짜들의 보고가 구청에 올라옵니까? 보고가 있다면 보고서를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매월 실적보고가 들어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반상회 때 건의사항 미해결 건수가 몇 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칠곡2동에 도로개설 요구가 있습니다. 길이가 50m, 폭이 4m가 되겠습니다. 92년1월에 건의된 사항인데 93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칠곡1동 태전삼거리에서 왜관국도변 인도설치 및 가로수 노목으로 수종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2월에 건의된 사항인데 여기에 35m 도로가 미확정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조성과 가로수 수종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은 산격1동 1435-14에서 35번지까지 하수도설치 및 포장요구가 있었는데 총 길이가 65m인데 여기는 보상필지가 5필지가 있고 92년4월에 건의된 사항인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칠곡3동 읍내동에 214번지 앞 잠수교가 기울어져 있어 통행불편과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언제쯤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업무를 맡은 과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1페이지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위원

국민운동 활성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각 동에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어떤 사람이 속해 있고 어떤 형태로 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현재 각 조직체에 중복소속된 인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격1동에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분리를 시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가로환경정비에 집행부의 전 공무원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경정비 예산을 보면 낭비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폐타이어 수집상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담장을 설치해야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인담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전국체전에 따른 환경정비 예산은 구비가 총5천만 원입니다. 시비가 1,500만원, 국비가 600만원, 주민부담금이 500만원으로 환경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팔달동 폐타이어상 가림판 설치는 구비를 1,550만원, 주민부담이 5백만 원 그래서 2,0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에 자체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주가 없는 외부에서 일시임대로 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입니다. 사업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서는 힘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얻어서 금년에 조치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각종 도색이나 통일지하도 정비문제 등은 총예산이 7,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자료제출요구 이전에 일단 사업을 했으면 소요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은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력으로 해결 못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행정 및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전에 폐타이어 화재발생이 있었습니다. 추측컨데 폐타이어 처리를 위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로 인해 대구시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을 가릴 때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반드시 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35m이상 되는 것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천대로의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청소나 여러 안전시설문제, 녹수대관련 문제 이런 것을 합쳐서 비록 관리는 구청장이 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부담한 것은 본청에서 부담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렵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주변에 철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는 철도청이나 교통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구청에서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팔달동 폐타이어상 가림막설치 시설과 경부선 철도변 정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현장답사는 좀 미루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부선 철도주변 정비에 금년도 추경예산 때 시비 3천만 원, 구비 3천만 원 총6천만 원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과 그 지점의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시비 3,500만원은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 주관 부처에서 전국체전대비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가 준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 자료가 올 때까지 13,1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위원

14페이지 청소년수련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방이 북구에 9개가 설치되고 지금 10개소 째 설치를 하는데 차후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야간공부방 설치를 해 가지고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대부분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가 지역 내의 야간공부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금년 연말이 되어야 보고를 받습니다. 현재 노곡동 청소년야간공부방도 완료가 되면 동장과 새마을부녀회와 협의를 해서 운영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담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도덕윤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설자체의 양성보다 더욱더 중요한 점이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라고 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고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 되고 있고 또 부녀회에서 관리하면 자기의 자녀도 있으므로 자기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14페이지 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와 구생활체육협의회 금년도 사업실적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1항에 의해서 지방체육진흥회 근거를 두고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6조에 의해서 설치를 해 왔습니다.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국민운동체육진흥법 8조1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새마을체육협의회 활성화 시 지침에도 참고해서 했고 활동상황으로는 시 대회출전, 구민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운영, 동호인체육대회,기타 전국체전에 대한 참여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제안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불우청소년보호자립기금예치 91년부터 1천만 원씩 금년에 2천만 원 자립 예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95년까지는 5천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지 또 이 금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5천만 원은 91년도부터 청소년자립기금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95년까지 5천만 원이 되면 이자수입으로써 우리 관내 불우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제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우청소년들의 장학기금은 정부측에서 해죽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현재 사회과에서 영세민자녀한테는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우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이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2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28페이지에 청사부지 확보가 있는데 92년 이후 청사를 지어야 할 부지확보를 어디에 할 것이며 향후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93년 이후에 동사무소 청사확보계획은 93년에는 고성동청사를 계획해 놓고 금년에 산격4동 관사 신축부지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 확보를 못하고 93년에 산격4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칠곡2동 청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94년도 농산물 검사소에서 새로 부지가 확보된 연후에 할 계획이고 관음동은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94년이 되면 분동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칠곡2동은 택지개발 2지구에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94년도에는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동사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현3동 청사는 95년쯤 감나무촌에 재개발이 되면 확보할 계획을 세워 놓고 조야동도 95년에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침산3동 청사는 96년도, 칠성1가동은 97년도, 노원3가1동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과장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동 청사 증축은 인구증가로 인해 97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청사부지 확보에 있어서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천부지가 있는 상태에는 하천부지를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야동청사 신축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그럼 41페이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일용직이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그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현재 실과 배치를 보면 급사가 11명, 업무보조 11명, 일용인부 83명은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에 관한 업무보조가 2명, 건축과에 무허가철거인부 7명,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인부, 재무과에 지출증빙서류를 정리하는 인부, 토지관리과에 개별지가 조사를 위해 각 동에 조사기간 내에 몇 명씩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 세조사업무에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 내역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음은 4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92년도 인사발령자 명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북구인사관리규정 제11조1항은 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직위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조항을 무시하고 1년 후에 보직자를 전보발령함으로써 전보된 본인과 타 공무원에게 사기문제 등 또 승진에 있어서도 본 조례 9조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를 알고 심의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인에 대하여 승진시킨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인사권자의 권한남용이라고 여기지는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방금 질의하신 대로 대구시북구인사규칙에는 보직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 행정직 과장님들의 수가 약10여명이 있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그렇지 않던 구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득이 1년 미만이라도 전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우리 구청 집행부의 과장자리에 결원이 새겼으면 부득이 1년 미만이라도 과장자리로 가는 것이 현재까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을 인사권 자가 전보시키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60페이지 동새마을금고 보조금 사용내역 중에서 새마을보조금을 줄 때는 기금을 어떻게 합니까?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보조가 똑같은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내무부지침상 인원으로써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책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 경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의미에서 동별로 구분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개 구청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결정을 하든지 다시 의논해서 할 사항으로 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래서 연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노곡동에 계시는 김재삼의원이 바르게살기위원장이십니다. 이 동에 지원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동에 많이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목적을 보면 월례회를 하기로 했는데 운영비 지출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질서, 교통질서캠페인 사항이 있는데 우리 조야동, 노곡동, 무태동, 칠곡 등의 몇 개 동은 거리질서캠페인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으니까 항시 지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동에서 집행하고 있고 정산서도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53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현재 적재적소에 잘 지원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지원금에 대한 투자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그 동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자립의욕이 높은 저소득층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현재 통장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융자받는 사람이 통장 아니면 새마을지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예, 저소득층에 대하여 하고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동정자문 회의를 개최한 연후에 동장은 구청장에게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동정자문회의 결과보고를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받았습니다만 일부 동은 회의를 개최하고 보고한 동도 있고 보고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고서 접수문제는 개최하면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개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것을 보니까 대부분 개최를 했는데 동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한 동이 있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러면 칠성2가1동 보고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동정자문위원인데 칠성2가1동은 자문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허위공문 작성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총무과장

그 문서는 동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제가 조야동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면도 회의개최를 8번 했는데 현재 서류상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 보니 다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시민과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조례에 따라 징수하지요?
대석

강대석시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호적과태료를 과징한 것을 말씀드리면 총98건에 393만5천 원으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호적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을 때 이 과태료를 과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신고기간 경과요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6페이지를 보면 TV수신료 징수율이 65.2%입니다. 공과금고지서에는 상수도, 하수도세, 전기료, TV수신료가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왜 TV수신료만 별개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시민과장

TV수신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 이외에 별도로 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TV시청료는 사실상 문제가 조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시청료를 안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조사를 실시하니까 1,600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사람들에게 다시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시민과장님께서는 북구 민원을 가장 가깝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친절,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도 많이 자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이만하면 원만하고 해서 앞으로 더 친절봉사로 대민봉사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재무과장님 구청 차량을 월별로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10월11일부터 수리비 영수증을 사본하여 차량수리내용 대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시간관계상 내일 우리가 2시에 나오니까 그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예, 차종별로 작업량이 많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용길

손용길위원

21페이지입니다. 무주부동산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주부동산에 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목만 대지고 현재는 건물이 없는 것입니까? 집도 있고 지목도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예, 무주부동산은 대지를 말합니다. 87평입니다. 54필지는 등기완료하고 나머지 33필지는 공고 중입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에서 시장이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33필지는 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2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매각실태가 있습니다. 매각을 한 지번에 따라서 개별지가와 매각지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니 상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국유지현황에 임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구유지에 임야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구유지 임야 5필지에 33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대장확인을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구유지는 88년5월1일자로 자치구가 되면서 시에서 구유지로 이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대장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우리 북구 조야동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82년도에 개인소유였는데 대구시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기부체납 당시 당연히 구유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이 기부체납할 때는 구청으로 했는데 시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유재산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82년도에 기부체납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88년5월1일자로 넘어왔을 때 빠졌는데 상세하게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20페이지 매천동 농산물시장 가건물에 대한 재산세과징 현황 지방세법 제184조에 의거 비과세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법 제184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병

정을병세무과장

그 조항은 지방세법 제183조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184조라고 한 것은 타자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긴 것을 미처 발견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세법 제183조를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도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조항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도 시·군지방자치단체조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계약된 재산과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써 당 계약이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상에 부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9월 자동차세 3/4분기입니다. 10월 종합토지세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골목골목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체납세도 줄여야 되고 세수목표도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밤잠 안자고 세금 안낸 사람을 찾아다녀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세금을 안낸 차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정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과에서 상급기관에다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어떤 점이 잘못되어서 애로가 있다고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을병

정을병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법상 모순점을 찾아낼 수 없어서 그런 건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특히 많은 체납이 발생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동차세를 안 내고는 절대로 차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도 떼고 합니다. 넓은 지역은 효과를 갑자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아파트나 주차장에 자동차가 들어올 때 주차하는 장소를 조사해서 그 차 중에서는 납세필증이 붙지 않은 차가 대체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해서 다시 보고를 받아서 체납차량 표시를 해서 일주일 전에 일괄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세금을 안 내고는 도저히 차를 운행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관내 주민이 경찰관과 협조요청을 해서 단속을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을병

정을병세무과장

전에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갑자가 많이 증가되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그 방법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외 방법은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차량등록 원부를 압수합니다. 차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 차는 검사를 못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7개 구청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 방법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신문상에도 각 구청이 연계가 안되고 협조가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7개 구가 공동으로 협조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서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다가 폐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후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사유재산에 많은 행위제한이 되고 사실상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피해사항은 행정절차로 보아서 거기에 대한 폐지가 되면 본청 도시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칠곡 읍내동 지역에 지금은 아마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6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서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계획대로 안되고 필요없을 때에는 신속하게 사유재산에 제한없는 행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페이지 지적기초점관리현황에 매몰과 망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몰과 망실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는 하고 있는지 또 이 지점에 대해서 측량신청이 들어왔을 때 측량은 정확히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기초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29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망실과 매몰된 것이 127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도에 195점을 복구처리하고 그 나머지 46점에 대해서 각종 공사에 의해 매몰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변상조치해서 복구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81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점 파손과 매몰과 망실된 것이 없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노곡동 개발제한구역 내 20필지가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노곡동에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동네 입구의 집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이주자가 노곡동 북편으로 이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주지점이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 세대수가 20~25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때 당시 68년에서 69년도에 중앙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건축허가를 하고 완공하는 동시에 다시 묶어 버렸습니다. 집을 짓는 시기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제를 시키고 건축 이후에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 모든 것은 대구시청 도시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건축과장님께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상황에 있어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공유토지를 현재에 전유상태를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 이 내용이 개인 이해관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해결 못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2년8월3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조례에 의해서 자연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한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개인소유대 개인, 구유대 개인, 이런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미해결 된 공유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86년10월1일부터 91년10월31일까지 5년3개월 간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공유토지로써 건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 각종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법, 기타 법에 의해서 저촉되어 토지분할을 못하고 있는 토지 즉 개인공유로 되어 있으므로써 한 사람이 지적행정을 하려면 공유로 되어 있는 각 공유자의 합의를 방아서 승인이 됩니다. 그런 절차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304필 중 489필지를 정리했습니다. 162.9% 성과를 올렸습니다. 목표한 중에 미결된 부분은 구청이 195필에 공유자가 409인이 됩니다. 출장소는 42필에 85명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는 신문보도나 각 구청이나 출장소에서도 개인별로 발췌해서 공문을 수 차례 보냈지만 공유자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목변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지에서 임야로 바뀐 것과 대지에서 잡종지로 바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임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및 임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와 간석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있다가 위의 사항에 포함될 경우는 임야로 지목변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에서 잡종지로 된 것은 잡종지인 갈대밭, 채석장, 토치장, 노천시장,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주차시설, 변전소, 송유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살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지에서 잡종지라 부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20페이지 수질검사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액을 투자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했으나 수질이 나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부족이나 이에 대한 관계관의 문책이나 시정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해서 관리하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위치와 1일 급수의 용량, 부족항목에 대해서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 특별시책으로써 작년도부터 수질개선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도록 특수시책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산격동 시영아파트에 있는 것은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하다 보니 처음 수질개선 작업으로 정수시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 나올 경우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92년도 대구직할시북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부구청장, 총무국장이하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 시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내일 14시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