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윤 의원 발언

17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7

김규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배

김규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감사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신 질의사항을 기탄없이 토론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도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께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용식, 건축과장 이준호, 건설과장 김영무, 지역교통과장 오윤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해본 결과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제안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창호위원의 제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먼저 택지소유상한제 실시로 인한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허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구매자의 사권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후대책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시 어떤 부분을 검사하며 검인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먼저 택지소유상한제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관리과 업무를 맡아 온 것이 3년이 됩니다. 담당과장 의견으로서는 지가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토지거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인하는 요령은 첫째, 검인기재사항을 조사합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 다음 매매금액을 확인하고 그 규정은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격 추정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실효성은 간접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뿐이고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집행기관에서는 정해진 법이나 조례에 따를 뿐이지 실무과장으로서의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데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과장 선에서 주민의 의견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지가안정이 몇%나 되었습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해마다 지가고시를 합니다. 수치가 91년도 지가상승률이 평균 27.23% 지금 현재 92년도 상승률은 안 나왔습니다만 예측컨데 0%로 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북구 관내에 택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이 전혀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초과이득세 기준은 전국 평균치 상승률로 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토지초과이득세의 근본목적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자는데 있는데 상속토지가 투기대상입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투기대상은 안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현황을 파악해서 조금도 부당한 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농가주택은 180평이고 시내 주택은 40평을 가지고 있다면 택지소유상한제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해당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요. 지금 그것은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는 모두 택지소유상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건의하고 대구시는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빨리 시정을 해야지 한번 잘못된 것은 영원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개별토지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첫째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그 방법은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는 10월15일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제1감정평가사 임종학 씨와 새한감정사 문해수 씨 두 분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한 사항을 구청에서는 협의를 합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월25일경에 표준지 고시가 됩니다. 이것을 기준해서 각 동별로 조사를 합니다. 1월6일부터 25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2월13일부터 3월13일까지 동에서 지가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동지가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3월10일부터 3월20일 사이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칩니다. 그 시기는 4월20일에서 5월10일 사이에 건설부 확인을 받아서 5월22일경에 지가고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구청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감정평가사의 가격을 낮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남구에 있을 때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표준지 자체를 심의해서 낮추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금년에는 감정평가사가 분기별로 건설부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가상승률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건설부에서 그 표준지 가격에 대해서 조정 없이는 다른 기준이 다 틀립니다. 표준지 가격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지가가 안정되면 표준지가가 내려와야 됩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지금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치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는데 과장회의석상에서 내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약5,000필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는 표준지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준지선정은 1,370필지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토지가 54,000필지 가량 됩니다. 표준지선택을 용도별로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전, 답 이렇게 5개 지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택을 할 때 지가가 높을 때는 세분화해서 많이 하고 그 외 지역은 작게 하는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세는 기준년도와 과세연도하고의 지가상승률에 대해서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부 과세가 됩니다. 표준지선택이 확정되면 어렵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사전 의견을 한번 듣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부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12페이지까지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분양받은 택지가 개발 완료된 후에 1년 이내라든지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환수 발생에 대해서 집행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19페이지에 보면 금년의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체 6억3,068만9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된 것이...,
수욱

김수욱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검단동유통단지를 업체들이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 다 받고 나면 팔 때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지요?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개발이익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을 가져오는 것 하나는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 초과이득세로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이 처음 조성될 때와 개발이 완성될 때의 지가차이로 인해 그 인근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초과이득세로 환수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표준지 산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78%가 넘지 않게 표준지가를 만들어서 해마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지가조사를 함에 있어 균형유지가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북구 내 지가가 적당하게 제대로 표준지가나 공시지가가 적당히 매겨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앞으로 북구민의 감세를 위해서 표준지가를 조정할 때 사전에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은 부청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과장님의 말씀은 100%로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었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100%로 잘 되었다고 한다면 왜 이의신청이 있고 재이의신청이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조금 전 제가 답변드린 것은 수치적인 것보다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관계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나왔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공시지가를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매기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 하고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먼저 번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위원은 아닙니다만 지역대표의원으로서 방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전부가 손이 모자라고 시간이 없어서 구석구석 전부 맞추지는 못해서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또 어떤 부분은 잘못된 곳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청장님은 그 날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아주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같으면 민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표준지가든 공시지가든 현실가격하고 어느 선까지 근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완벽하게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잘 된 것은 잘 되었다고 한 것이고 현실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실가격의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장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개별지가의 효과는 땅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행정목적수행 즉 세금매김과 개발부담금 기준 등을 위해서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조금 전에 내무부지가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각각 그 목적이 다른데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시지가가 일원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 공시지가를 일원화하면서 현실지가와 어느 정도 맞아야 세금도 매기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부담도 하고 혜택도 받고 하는 것이 정책이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계속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보상가격을 지불하는 예를 보면 절대적으로 공시지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10%선이 상향해서 보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그 공시지가를 몇 년 동안 묶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윤위원님 말씀은 공시지가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과 공시지가 정의를 보면 시장가격이고 시장가격은 곧 정상가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범위는 과세를 함께 적용합니다. 그리고 김규윤위원님 말씀 그대로 보상평가기준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하는 사람들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보면 보상지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평가에관한법률을 보면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제한받는 상태 하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평가하고 만일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한의 정도를 감안해서 감액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는 지역이라도 보상지역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조금 올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지역 같으면 세금만 비싸게 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공법상의 제한을 하니까 값이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지역행정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회있을 때마다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관내 지가를 공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공시지가 현실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산격유통단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실가격과 주위의 실가격은 자꾸 차이가 납니다. 예정지로 선정한 후부터는 매매도 안되고 지가가 내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답변드리지 못하겠고 앞으로 보상문제는 명심하고 있다가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북구청에서 개별지가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지가의 가격들이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에 가보면 담당하는 사람이 정식공무원이 적고 토지관리과장 공석도 많고 자주 바뀝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인만큼 담당자의 보강 및 과장님들도 업무를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부구청장

저희들은 18개 과가 있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전체 과가 다 중요합니다. 전부 시민생활과 관계가 있고 중요합니다만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계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1년 이상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1,370필지를 가지고 54,000필지로 맞춘다는 것은 아무리 컴퓨터라 하더라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칠곡지역에 초토세가 나왔을 때 항의가 많이 있었는데 인력부족으로 거의 도면을 보고 하기 때문에 현장나가서 직접 보니까 판이하게 다른 것도 몇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잘못되어서 확정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세금을 감액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사전에 표준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개별지가조사표에 보면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 보면 상향조정 요구도 있고 하향조정 요구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요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상향조정해 달라는 분은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인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조정해 달라는 분들의 명단을 볼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부동산소개업소의 단속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년 전에 부동산이 활기칠 때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이사철 3월 10월에 하는데 단속보다 지도 차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관계는 자격증 양도로 인해서 했고 무단폐업 2건으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중개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무자격자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무자격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연구하셔서 주민이 피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인데 건축과장님이 시에 가셔서 건설과 소관을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감사권에 대해서 아시죠? 감사권과 조사권을 인정받아서 행정기능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마비되는 것을 우려해서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행정이 잘 진행되게끔 길잡이 역할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예산목적을 달성하고 절약한 건설과 내의 불용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규모의 축소로 인해서 생긴 불용액과 공사중지로 인한 불용액, 그 다음 예산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안 쓴 불용액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제가 불용액 관계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12시가 되었고 답변자료도 충분치 못 하니까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장

정회의 제안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먼저 북구 하수도 총 연장 길이를 말씀해 주시고 간선도로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된 맨홀 수를 알고 계시는지요?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3페이지에 전체 계획이 777km로써 현재 개수된 것이 388km이고 미개수 389km로 앞으로 38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전체 하수도보급율은 72.9%이고 북구는 42.9%정도입니다. 맨홀 수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맨홀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 상태 등을 조사해서 관리청에 통보하면 사업비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는 작년에 일제 정비를 했고 내년초 에 또 다시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하수도준설기를 1대 신청했지요? 지금 쓰고 있는 준설기 성능과 구입예정인 준설기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성능은 같은 모델이고 현재 준설기가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구입 예정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취로사업을 하는 것과 장비로 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계로 하기 때문에 능률면에서는 더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청소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준설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계절마다 다르고 봄, 여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시기는 연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계획대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6m, 8m인 큰 도로에 개인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을 때 하수도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면도로에 다녀 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국가에서 하수도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건축주가 그것을 마구잡이로 부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직접 다니시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위에 올라온 연석이 도로경계와 대지경계의 구분선인데 저희들도 현장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 그것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고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변 인도가 전화선공사, 하수도공사 등 타 공사로 인해서 인도블록이 제대로 깔려지지 않아서 밤길에 통행인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관리청이 책임을 집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태전동 협화주택관련 건설과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 폭8m의 약500m의 진입로와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93년2월9일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50%가 되었는데 공정%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교량은 본 위원이 보기에 10%도 안됩니다. 이래서 준공기간 93년2월9일에 완공할지 의문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임시회 때에도 거론되었습니다. 사전 준공이 되었고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되도록 그 짐을 민원인이나 업체에 떠넘길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 북구의 행정은 복잡한 사업을 왜 위탁받았는지 위탁받은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위탁받은 근거는 도시계획을 원칙적으로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할 의무가 있고 개인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탁요청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업체가 우리 구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13페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1동 835번지선 도로건설공사가 현재 92년도 예산 때에 5억이 배정되었고 추경 때 8억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반정도 진척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도로사업을 할 때 마무리시 전년도 예산이 부족하면 과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1동 835번지 도로는 원래 공정이 현재 80% 되었습니다. 3건이 지금 미승낙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이 불명확해서 개인사유지 사이에 도로지적이 약1m, 2m정도 측량해 본 결과 방향이 남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주 내로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공사에는 지장이 없고 포장이 안된 부분은 다음주까지 하고 2차 공사는 우리가 추경 때 한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초에 보상협의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92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검단동 및 민들레아파트 2차 공사, 산격1동 835번지 도로건설공사, 대현1동 군인아파트 남편도로 건설공사, 태전협화아파트 진입로공사 등 이것은 92년도 사업계획에 없는 것인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92년도 사업에서 추경이 이루어져 된 사업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그러면 침산공원 순환도로 건설공사는 당초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데로 돌린 것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총 연장이 1,550m 인데 투자가 91년도 360m 했고 92년도에는 보상금만 200m 하고 내년에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92년도 도로사업계획서에 보면 금년도에 몇 m씩 하겠다고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실지 예산에 보면 칠곡2동 매천동공사 총 계획에 500m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 금년 예산에 220m에 한하여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연장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칠곡2동 매천동 도로공사는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업이 500m이고 기 투자가 287m 되어 있고 나머지 220m는 금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문성국민학교 진입로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5m인데 실제 예산집행에는 85m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80% 진척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60%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변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문성국교 폭8m, 연장 85m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167m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공정이 60%인데 오늘 현재 약95% 되어 있고 연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먼저 3명이 보상가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찾아가시고 한 분은 계속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91년까지만 해도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보상이 안되면 재감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처음 감정 시 가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21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가 감정가격이 높다 낮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심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발의할 수 있으려면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그 가격의 적정유무 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가격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토지가 100평인데 85평이 편입되고 15평의 자투리땅이 남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도로가 남음으로써 아니면 고속도로가 난다든지 어떤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 이주대책 등 보상가격 외에 사안을 협의해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우리 동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소유자를 대표해서 구청 회의에 가서 가격을 옳게 책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합니다. 사실 그 위원회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단순히 그 외의 사항만 협의하니까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가격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청장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불합리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공사도 아니고 집행부 마음내키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주민의 여론과 지역의 여건을 배제하고 하는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92년도 청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이런 사업보다 그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청장님 재량사업비는 사업의 우선 순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전에 사업비 편성을 하며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1년 간의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민원, 재해 등이 나옵니다.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92년도에는 동장재량사업비를 많이 배정해 주어서 동네에 각 구석구석에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가로등 등 소규모 건설사업으로 여러 수십 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큰 공사를 바라는 것보다는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동장재량사업비를 완전히 전년도에 비교하면 75%를 삭감하고 25%정도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즉 동장재량사업비는 각 동 지역유지분들과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한 결과 끝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잘라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청장재량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명목만 틀린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동장이 하는 일은 안 맞더라, 청장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더 맞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한 줄 압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과거에는 동자재량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소방도로, 포장, 하수도 등을 했는데 사실상 동장으로서 그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포괄사업비에 넣고 그야말로 당장 해결해야 할 방범등고장, 하수도 맨홀 막힘, 인도블록 고정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구청장재량사업에 대해서 칠곡1동은 은마아파트 부근에 하수도공사 소요예산이 41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연후에 그 원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면 사업자에게 부담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합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현장에 원인조사를 해서 그 원인자에게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금 각 동에 등록되지 않은 방범등 숫자와 방범등이 각 지역마다 균형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민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있는데 도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도면에 표시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뒷골목에는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더 어두운 곳이 있으면 93년도에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전기세를 주는데도 몇 개월씩 불이 꺼진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 매년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불이 꺼진 곳은 고치는 등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정수조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점 해 나가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약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정회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9페이지 재해대책 밑에 보면 지하도에 3개소, 엔진발전기 교체 예산이 4,0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청장포괄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그럼 청장재량사업 실적과 재량사업비 집행한 것 내역이 무엇이 틀립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구청장 재량사업 실적은 건설과에서만 집행했는데 집행했는 내용이고 청장재량사업 집행현황은 건설과와 타부서에서도 집행한 것을 포함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도로사업은 건설과 외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칠곡향교 정화보수는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하고 도로사업, 하수도 준설 관계만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41페이지 구청장 재량사업 실적 19건, 처음에 칠곡1동, 태전동 하수도 공사에 다른 관련부서가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없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칠곡3동 교회 앞 845~841-1 차도블록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칠곡3동 교회 앞 남편도로 포장 및 하수도공사 이것은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면 실적과 집행현황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칠곡3동 교회 앞 남편도로 포장 및 하수도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41페이지 재량사업 실적과 틀린 이유는 양식에는 예정가격은 순공사비로 기재한 것이고 청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자재인 레미콘, 차도블록 등 자재비가 포함된 수치이고 41페이지에 기재된 수치는 순공사비만 기재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예정가격이라고 하면 전체의 예산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몇%에 낙찰되었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관급품 공급을 하고 그 외의 것은 도급금액에 넣어서 입찰을 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한 배수펌프장을 왜 우리 청장재량사업비로 해야 합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침사배수펌프장과 산격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보수한 것이 없고 통일지하도, 원대지하도, 칠성지하도 이 세 군데는 북구에서 관할하고 그 다음에 대구역 등은 중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도로굴착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 계약방법과 시공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공후 정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는 이중굴착이라든지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유관기관간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조정하여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되면 각 굴착기관에서 사전에 굴착계획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굴착승인을 해주고 복구를 위한 사전조사 설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구할 때 굴착한 흙은 불량하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을 하고 반드시 환토를 합니다. 완전히 복구되면 준공검사를 해서 공사비 지불을 하고 굴착복구비 1천만 원이 불입되었는데 복구한 결과 9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1백만 원은 다시 나중에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목에는 정산이 아니라 변경으로 조치를 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시공도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도로복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를 파서 사업을 할 때에는 도로사용료와 복구작업비까지 먼저 예측을 해야 되지요? 돈을 받는데 사업의 예산에 보면 내년도 복구건설사업에 대해 항시 북구예산으로 먼저 쓰고 그 돈은 대구시로 들어가고 대구시에서 다시 환수를 받고 그 환수를 받은 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예치받은 금액 외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 80% 들어가면 20%는 북구청 세입이 되지요? 그러면 연간세입이 얼마나 잔액처리가 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작년 91년도에 8억 원의 복구비가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2억 원 정도 구청세입으로 잡힌줄 알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도로를 파헤치고 복구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입찰주는 단가 그 내역서를 1부 제출해 주시고 또 도로공사 허가를 득할 때하고 공사예치금을 받는 단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원상복구한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도로든지 인도든지 한 번 굴착을 하면 울퉁불퉁해 집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굴착복구 업무수행을 해보면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제때 복구가 안 된다 복구한 상태가 부실하다 요철이 심하다 그 원인이 첫째 인력부족으로 예를 들어 도시가스 같은 경우 굴착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합니다. 지금의 경우 우리가 조사, 설계, 감독을 해야 하니까 인력부족 등으로 시민의 원하는 만큼의 양질의 공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원인자가 수도에서 굴착을 했으면 수도굴착부서에서 통신케이블 공사를 했으면 그 시공서에서 직접 그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해 달라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실한 복구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데 당시에 박스들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흙이 메워지고 여름이 되면 침수가 되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없고 저희들도 국장님과 한국도로공사에 찾아가서 이런 형태를 직원과 현장답사를 해서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금명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이석중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고속도로의 박스는 68년도에 공사를 해서 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운기, 우마차, 손수레, 보행자 정도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 농촌에도 차량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배수가 잘 되게 형질변경을 지역주민 대다수가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표면이 약50cm~1m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또 박스자체가 2.5~3m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량 등의 통행이 2.5톤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북구 관내 약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년대에 했던 시설이 지금은 부적당합니다. 전면적인 검토로 해서 우리나라 전지역에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제일 먼저 충분히 현장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바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현장조사를 해서 지시조치 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3아양교 가설로 인해 양옆에 있는 농토가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사한 사항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거기에 배수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 배수조치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배자못 일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시본청 하수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유통단지와 배자못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명확하게 안 나오고 내년 1월쯤에 확신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내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3아양교 개통으로 복현오거리 쪽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육교 가설이나 지하도 설치계획이 있는지요?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내년중에 동북로에 고가도로를 놓습니다. 그 문제는 고가도로가 생기고 또 노폭이 확장되고 하면 검단동 일대는 상당히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

이경남위원

방금 교통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고가고속도로지역 폭이 8m이고 길이가 25m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면 스피커를 끊고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을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 지역을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신천대로의 고가도로가 놓아져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14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의 팔달신시장 노점상인들에게 시장번영회에서 도로사용료를 받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없는 것을 감사장에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에도 있습니다. 리어커 1대당 3천 원에서 5천 원입니다. 하루에 자릿세를 2,3천 원씩 내고 있습니다. 엄연히 대구시 북구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를 시장에서 점유해서 하루에 700명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받도록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요인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실제로 번영회에 가서 그런 사실을 물어 보면 상인들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없다고 합니다. 목격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 수사권이 있어서 연행할 수도 없고 실제로 힘이 듭니다. 번영회와 다시 절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건물 2m까지는 건물주가 세를 놓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폭이 2m정도면 수 천만 원의 권리금이 오고가는 실정입니다. 시장을 말끔히 정리하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무리한 부탁이 아니고 번영회와 협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선에서 타협해서 행정지도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지적하신 대로 시장번영회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대현동 동구시장 입구에 가보면 인도의 경사가 30도정도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건물에 맞추어서 인도변경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지적하신 건물이 BYC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순시하시다가 저희 과에 지시한 사항인데 인도와 차도경계 연석높이에서 8cm, 10cm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50cm가 높습니다.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노약자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낮출려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건축주가 인도를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 규정을 보면 원상회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토록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오토바이상점 같은 곳은 연일 도로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가로환경정비 시기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할 때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상점뿐만 아니라 철물상점 등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마련은 해보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인도블록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손된 것을 조사해서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원인자에게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보면 증거가 없어 막연합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 구민정신을 발휘해서 제보를 해달라고 행정적인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김종업위원

지역에 큰 일이 생기면 시민들의 얘기가 멀쩡한 블록을 교체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위환경을 개선하고 손님맞이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 세금낭비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사용했던 그 블록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주민이 본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멀쩡한 집도 손대고 마당도 쓸고 하듯이 우리도 전국체전 등 행사에 가급적이면 대구시의 밝고 깨끗한 환경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대구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했던 블록은 뒷골목 등에 재활용을 하고 학교 등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방금 김종업위원께서 좋은 정책시정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행정을 이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정책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행정의 어려움만 강조하고 이해해 달라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도블록만 아니라 도색도 그렇습니다. 정책시정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행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정책을 바꾸어 달라는 얘기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손님이 올 때 옷을 사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깨끗이 세탁해서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이 자꾸 늘어나고 부담이 가중되는데 행정도 절약하는 뜻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꼭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달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집행기관으로써 감안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디에다 중점을 두어야 하나를 생각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구청사항도 있고 본청사항도 있습니다. 본청사업을 제외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항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예산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현재 불용액 예산이 1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지 4건으로 1억9,500만원, 이것은 도로공사 사업 보상지연으로 불용조치가 되겠고 예산과다 책정으로 12억1,600만원은 추경비로 조정되어서 해당이 안되고 실제로 불용액이 되는 사항은 1억9,500만원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물론 추경에 조정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본예산에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씀씀이 10% 절약하면 공사는 일단 공사금액 10%정도 절감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예산절감 10%는 공사에 해당시켜 보니까 당초 물량보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그렇고 일반경비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예산이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산격임대아파트 1,862세대 여기에 대중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버스가 88번, 무태동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2-1번, 2대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선이 2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버스노선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격1동 뿐만아니고 북구전역에 대해서 교통불편사항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해야 마땅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단행동을 하든 안 하든 불편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청에 건의를 하겠고 특히 김상택위원께서 지적하신 산격1동 임대아파트는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조사를 해서 버스증설에 대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자기지역의 버스노선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기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야동에 다니는 버스는 60번 버스 4대로써 만평로터리를 종점으로 보았을 때 하루 60회 정도 갑니다. 종점을 60회 가는 것은 대구시내에서 유일하게 그 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노선은 10회 정도를 상례로 아는데 우리 조야동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공단4거리 대구은행, 팔달시장 이것이 종점입니다. 우리 조야동의 진입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로로써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인승 버스가 들어오다보니 버스회사에서 제작이 안되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해서 버스값도 비싸기에 단가상 요금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버스를 굳이 구입하지 않고 조야동, 노곡동 주민이 바라는 버스노선 변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서 어떻게 연구검토하실 것인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건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버스는 지금 현재 공동배차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곡동, 조야동, 팔달시장, 만평로터리에서 북구청을 경유하는 것은 시본청 소관이므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난 임시회 때도 노숙화물차량에 대해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후에 단속을 해서 시정이 되다가 다시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좁은 골목에 대형차량을 세워놓고 있어 도로사정이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숙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자가용버스를 대놓고 나도 이 동네 주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버스주차로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주민들간에도 마찰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버스정류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복현오거리는 출·퇴근시간에 심한 체증이 발생합니다. 산격2동, 검단동, 복현1동쪽에서 복현1동에 보면 대동은행 앞과 중앙외과 버스정류장이 2개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2개를 하나로 만드시고 산격2동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산격시영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편도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격2동쪽에 있는 버스정류소를 전방 100m정도 당겨 주시면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입니다. 검단동 쪽 버스정류소는 검단동 편도1차선이 되어서 검단동 쪽 버스정류소를 2대 정도 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해소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시고 시정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산격2동 버스정류소와 검단동 버스정류소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현동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노선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선버스 조정시기는 언제이며 현재 조정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앞으로의 사후대책, 두 번째 공항로 개통으로 인해서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노선버스 조정을 많이 건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버스노선 조정시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교통량조사 후에 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3아양교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현장답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뺑소니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뺑소니차량을 찾기 위해서 차적조회, 민원창구 신설을 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차고지를 가지지 않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뺑소니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는 현재 경찰서,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개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세금을 안내는 불법차량도 있지요? 이것은 세무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합디다만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7개 구청 중에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과태료 미납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 지시에 의해 각 구별로 미납자표를 만들어서 각 구별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고 세무과에서 차량등록세라든지 각종 공과금 납부시에 과태료도 한꺼번에 받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교통과에서는 세무과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세무과를 돕기도 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자와 주정차를 하는 사람간에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잠깐 담배 한 갑 사러 갔는데 위반이라고 한다면 너무 융통성 없는 처사라고 말씀드리고 과태료 3만원이 발부되었을 때 안 내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안내면 넘어간다는 식의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징수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다 보면 차가 1분전에 있었는지 1시간 전에 있었는지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으면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단속을 당한 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 해결하고 과태료징수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2차 납부고지서가 발부되고 그리고 그 이후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원부를 압류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경시풍조를 없애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우리 동네에 주차위반을 많이 한 것 같은데 9건이나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히 조치를 해서 돈을 받을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내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교통질서에 대한 효과도 적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세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교통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차도 우리보다 배로 많고 도로도 좁은데 교통순경도 별로 없고 불법주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 지역교통과장도 연구를 잘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산격2동 주거지역 종합유통단지 예정지를 본청에서 설정해 놓고 건축허가를 자꾸 내어 주면 막대한 건축비가 낭비되고 건축 중에 유통단지가 확정되면 건축비, 보상비, 감정가가 실지 건축비에 많은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통단지가 확정되면 100%의 건축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통단지 설정 후 건축허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중복지역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통단지 조성을 못할 것이라는 심리로 허가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통단지를 확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본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유통단지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건축보상비 100%를 해주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평가해서 금액에 해당 보상비를 줍니다. 제척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써 건축허가를 해줄 때 철거하기 어려운 건축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지금 정부에서 초토세 등으로 대도로변 나대지를 그냥 두면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건물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미관상 2층을 지으라고 하면 자그만하게 짓는데 빠르면 3년 내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부분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미관 등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등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시민들이 대지는 많고 이것을 공지로 두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법도 잘못이 있으면 조속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행정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하는지 막연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원인 분석을 해서 즉각 상부에 보고해야 할 줄 압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구건축심의위원회가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명단과 운영을 10회에 걸쳐서 22건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허가를 낼 때에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신설했다고 1,2년 경과하고 나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허가 낸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그 자료는 보충자료에 나와 있고 주차장 문제를 분기별로 조사해 놓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4분기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왜 우리 구에는 위원회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는 분명히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이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 그린벨트 면적이 약66%중에서 해제가능한 면적이 어느 정도되며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사권제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린벨트 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한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법과 그 사후대책, 세 번째 그린벨트 내에 652가구는 자연부락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완화하는 방송이 한 번 있었고 사전단속하는 방법은 청원경찰이 지금 총6명이 있습니다. 650가구 자연녹지 77%중에 12평방미터가 자연녹지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북구도시발전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시설 확충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청소년회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북구지구에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후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배자못이 대구시 부지가 아닙니까? 일부 공공시설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도서관부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북구발전계획은 본청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 재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해놓았고 이런 것이 많이 되면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사회복지시설확충 계획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북구가 2000년대를 대비했을 때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구상 하에서 칠곡지역은 분구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구청 소요면적에 따라서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등 시설면적에 따라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앞으로 복지시설확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하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용역비가 방대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본청에 올리면 본청 도시재정비 계획을 할 때 그런 상세한 것은 검토해서 거기서 조정하고 반영합니다. 재정계획이 뒷받침된 계획은 아닙니다. 재정비계획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한 단위 계획을 세울 때 제정계획이 반영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북구청 도시국장으로써 이 계획서를 냈을 때 실현가능성은 어느 선까지 보십니까? 이미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100%는 안되더라도 70%는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8페이지 북구의 광고업자에 대해 단속한 실적과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그 위원회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광고물관리가 92년4월3일자로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촉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내용은 정치에 관한 것이어서 접수된 사례가 없고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지난 태전동 두성아파트 1,2,3차에 대한 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치사항 중에 엘리베이터는 아직 안된 것이지요? 대구시에서 처음 조사특위가 구성되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화있는 조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고 동대구시장 입구에 BYC건물 인도의 경사가 심해서 결빙이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해서 건설과에서는 시정조치하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준공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인도가 높아서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도를 낮추어 달라고 건축주에게 수 차례 얘기를 하는 중이고 곧 시행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일반인이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맡으려면 나무 한 그루 벽돌 한 장도 잘 쌓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했을 때 주위의 도로를 원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인도가 낮은 쪽과 높은 쪽이 50도 정도인데 인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그 인도는 현재 그 건물에 맞추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준공검사를 했으며 그 전에 시정요구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타당한 말씀입니다. 준공검사 처리가 91년4월에 되었고 이 문제가 대두되어 현장에 가보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건축과장님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과 감리하는 사람과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일사부조리 원칙에서 준공처리가 되었고 앞으로 주위여건을 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여원기위원

건축행정이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에는 조성만 하지 부대시설은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승인부터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 연구검토해서 시설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주택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저도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 빈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일관성있게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상호간에 협조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누차 받았습니다. 시행청에 건의를 해서 일괄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공사공정표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공정사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즉석에서 시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가림막 등은 현장에서 거의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기재 누락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앞으로 상세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사진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218페이지 서변IC인근 불량지구 차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1993년6월에 서변IC가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준공이 되면 대구의 관문이 됩니다. 이 IC를 지나는 지점에 약5,000평의 건물에 대해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서변IC 주변에 현장조사를 하니 32동의 건물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일시적인 건물이라고 판단하고 본청과 협의하여 정비를 언젠가는 할 계획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변IC주변 처리방안에 대해서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고 그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묶여 있는데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결정을 하고 동촌지역에 있는 하수량까지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그만한 부지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재산권을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주민의 편에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 감사장에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옆에는 200평, 300평 짜리 맨션 천막이 있는데 그 옆에 20평되는 농막 하나 있는 것을 부수고 하는데 물론 무허가건물 추가발생 방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사람은 봐주고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만 고생한다는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단속이 여러 건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사실 건축과업무가 거의 단속업무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허가는 두고 작은 천막을 철거하느냐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 건은 토지 관련 법질서 차원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금년 12월에 마무리 법집행 감사이고 해서 종결을 지우기 위해서 집행한 사례입니다. 그 점 저 역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상부지시는 한치의 착오가 있어도 안되고 주민들의 억울한 울음소리는 공무원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부에서 아무리 감사를 해서 지시를 하더라도 내 양심으로써 집행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민의를 위하는 자세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무허가건물 처리방법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곡 읍내동에 천막콩나물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150평정도 되는데 사업주 말로는 약2,500만원을 투입해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열흘쯤 지나서 1차 철거경고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이전을 위한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팔달시장에 배달을 하고 오니까 완전히 다 부수어져 있었습니다. 주인도 없을 때 부수어 버리고 이틀이 지나서 2차 경고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대단한 실수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도 않고 철거를 해서 주민이 큰 피해를 본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청에다 항의를 하고 그 뒤에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다른 곳에 지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철거문제는 우리도 강제철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 방문할 것을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건축허가시에 부관을 붙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부관 관계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가 있는데 건축은 기속입니다. 부관은 집행기관에서 붙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2년도 대구직할시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장 이하 국·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