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곤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문곤입니다. 일반현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입니다. 추진방침은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영세민화 유도,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돕기, 수시위문 대화로 안정감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는 구호 인원이 567세대, 909명이 됩니다. 예산은 4억6,942만7천 원, 구호내용은 양곡이 567세대에 사업비가 1억8,445만2천 원, 의료비 및 부식비가 2억9,072만8천 원, 장례비가 35가구로 계상해서 700만원, 양곡과 연료비 및 부식비는 매월 지급하고 장례비는 사망 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백미가 1인 월10kg, 정맥이 1인 월2.5kg, 연료비가 1세대에 1일 410원, 월동용은 205원이 됩니다. 세대주일 때에는 600원이고 세대원은 400원이 됩니다. 장례비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구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가 2,912세대 9,469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자가 950세대, 2,635명이고 응급구호대상세대는 100세대가 됩니다. 예산은 1억1,500만원, 재원은 이웃돕기성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설, 추석, 연말 세 번해서 3,500세대에 세대당 5만원으로 1억7,500만원, 응급구호대상자는 연중 수시로 구호 또는 필요시에 저희들이 구호를 해줍니다. 100세대에 10만원씩 계상해서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자녀학비지원해서 지원 인원은 1,518명, 중학생이 638명, 고등학생 88명, 고등학생은 실업계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6억3,565만4천 원, 지원기준은 중학생이 27만8천 원, 고등학생은 51만2천 원이 됩니다. 지원방법은 연4회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구호양곡 개별운송에 대해서는 대상은 567세대, 909명이 됩니다. 소요예산이 669만6천 원, 내역으로 동별 운송료가 270만원, 마대구입비가 168만원, 포장인부임이 231만6천 원입니다. 필요성은 거택보호자 대부분이 노령, 불구, 폐질자가 많습니다. 구호양곡 배급소는 고성동배급소 한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호양곡은 구청에서 운송을 직접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급소에서 양곡을 1인용으로 개별포장을 해서 운송을 합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전에는 칠곡, 무태, 조야, 노곡동부터 사회과 직원들이 포장을 해서 운송을 하여 왔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거택보호자들도 환영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93년 영세민 취로사업 시행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와 근로를 통한 삶의 의욕고취를 시키기 위한 것이 됩니다. 방침은 경노무사업 선정추진으로 노인, 부녀자, 장애자 등의 취로기회를 확대부여하고 노임지급의 극대화 및 적기지급을 합니다. 취로사업의 노임은 주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자재대 지출의 최소화와 하수도준설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사업비가 1억9,081만6천 원으로 구비가 1억2천만 원이 됩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20%, 구비가 60%가 됩니다. 취로 연인원은 14,716명, 영세노인 496세대가 됩니다. 1일 노임단가는 12,000원, 세대 당 연평균 취로일수가 30일이 됩니다. 93년도 계획은 사업시기가 93년2월11일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 원, 구비가 1억 원, 국시비가 7천만 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매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천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인건비는 90%, 자재대가 10%로 사업비 내용은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취로계획 인원은 10,928명, 취로희망세대가 496세대, 세대당 연평균 취로일수는 금년에는 30일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2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도별 노임단가 기준이 전년대비 인상율은 90년도 23%인상, 91년 25%, 92년 30%, 93년은 16%가 됩니다. 세 번째 고용대책협의회위원수당 지급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시·군·구취업정보센터, 읍·면·동취업상담창구설치운영지침에 의해 이것은 노동부지침입니다. 금년 2월17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구성원은 전체 12인이 되고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10명이 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각급 학교 선생님, 노동청, 기업체 간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운영은 정기회가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사안 발생시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구동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터 및 취업상담창구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 대책협의와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소요액으로는 120만원, 산출내역은 2만원씩 해서 연4회 10인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모범근로자산업시찰입니다. 목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모범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일하는 보람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박3일간 국내 선진산업체 시찰 및 관광입니다. 실시시기는 내년 4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인원은 50명 정도 대상자 선발은 관내 각 기업체의 모범근로자로 추천에 의거 대상자 선정, 경비는 구청, 기업주 각 50% 부담합니다. 내년도 예산소요액은 350만원, 내역으로는 14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50% 14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50%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로는 각 기업 간 산업정보교환의 기회가 부여되고 모범근로자로 선발되었다는 인정감 부여 및 타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기업주 및 당국의 고마움을 느끼고 노사정간의 신뢰회복으로 93년도 임금 협정 및 단체협약을 조기 타결코자 하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3년도 예산요구사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