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룡 의원 발언

17회 제2사회도시위원회1992-12-09

김해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열

이종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11월23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이 92년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통보됨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실·과 직제 순으로 일괄하여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북구 관할의 불법주정차 단속노선이 25개 노선에 총 길이가 51.21km, 단속요원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장비로는 짚차 1대, 무전기 6대, 카메라 8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은 33,000원을 구청분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세입액은 9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은 주간단속과 야간단속을 병행실시하는데 중점단속 대상은 시장주변, 예식장주변, 다중집합장소 혹은 교통혼잡지역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25개 노선에 순환 및 반복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야간단속은 주2회로 화요일과 금요일 7시에서 10시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불법주정차는 견인위주로 집중단속하고 노숙차량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춘·추계 매주 토·일요일 예식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시장주변을 단속토록 하는데 재래시장과 소방도로상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교통장애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한 소방장비 진입로 확보를 위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기차량 처리계획입니다. 내년도 방기차량 예상발생건수는 연360대로 보고 있습니다. 월30대 가량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금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따른 방기차량 예방대책은 매월 구정소식에 게재를 해서 홍보토록 하고 각종 교육시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 통·반장교육, 예비군교육 등에서 방기차량 처벌규정에 관한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순찰반을 편성해서 관내 전 노선에 순찰을 강화해서 방기차량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기차량의 처리요령은 차적 조회 후 소유자를 확인하고 미처리 시는 직권말소 및 고발조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기차량 임시보관소 운영입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산격1동 영구임대주택 옆에 약60대 보관 가능한 장소에 임시보관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12월25일경이면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방기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저해요소는 없어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시설물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차장이 노상주차장 95개, 노외가 20개, 버스승강장 148개, 택시승강장이 7개, 교통표지판이 1,366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점검 실시기간은 연중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주차장을 도색하고 승강장은 개체, 보수, 세척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여기간은 우리 구와 (주)서방, 대한상이군경회, 주차장관리소, 주차장업주, 경찰서 등 상호협조해서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기준일은 93년8월1일이 되겠습니다. 고지 및 납부기한은 93년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부과대상건수는 600건입니다. 부과징수 예정금은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사업용건물 중에 연면적 1,000㎡이상 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업소는 16종입니다. 그 중에 백화점이 가장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차장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주요간선도로 및 접속이면도로를 우선정비하고 하천복개도로 등 이면도로주차장을 확보하고 주택가 1열1방향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주차장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외노상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총53개소입니다. 시비확충계획이 11개소 384면, 민자로 하는 곳이 42개소 1,673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53개소입니다. 시비는 노상주차장이 되겠고 민자는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칠성시장 주차장관리계획입니다. 신설 및 관리대상은 총16개소에 974면 27,811㎡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2개소, 노외주차장 2개소, 신천고수부지가 12개소, 신천고수부지는 하천관리사업소 업무개시와 동시에 주차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폐지대상은 도상이 2개소, 노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상은 신천고수부지 주차장 업무개시와 동시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1개소는 칠성1가 151-3 건물신축으로 인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경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비예산부분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처하는데 예산부분만 제안설명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김용식입니다. 토지과닐과에는 예산분류상 주요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추진할 중요업무를 보고하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택지소유상한제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토록 유도하여 택지공급에 촉진을 기하고 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토지공개념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실태 신고이행촉구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미신고자를 발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활동, 반회보 게재 등으로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택지취득과 업무의 엄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택지취득허가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대장비치, 이중서류대사 등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위반자에 대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하며 공정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상담실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토지관리과에 하고 상담관은 토지관리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업무입니다. 추진방향은 법령의 완벽한 운영으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신속, 정확한 납부의무자의 민원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데 중점 추진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태전동 489번지 두성타운 태전2차단지, 사업자는 두성주택입니다. 그 외 4건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는 환수시점지가의 산정과 개발비의 산정을 정확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는 납기 내에 징수토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지개별지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시간절약상 추진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가조사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으며 교육대상은 76명입니다. 조사원 36명은 동 직원이며 보조원 40명은 일용인부입니다. 교육방법은 정신교육 1회, 직무교육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교관은 토지관리과장, 감정평가사, 지가조사계장으로 하겠습니다. 지가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편성은 조사반 30개 반으로 하고 인원은 63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내용은 동 직원 30명, 보조원 33명입니다.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점검반수는 2개 반이고 인원은 13명입니다. 구성내용은 구 직원 6명, 보조직원 7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준지협의를 93년1월에 하고 지가조사를 93년3월에서 5월 기간에 하도록 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93년5월에서 6월 사이 하도록 하며 지가결정은 유인물에는 6월로 되어 있는데 93년5월22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건축과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이 682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축과 대책입니다. 건축사 및 시공자간담회가 연2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는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을 신속 정리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 건축위원회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성은 공무원 4명, 대학교수 6명, 건축사 6명, 기술사 1명이 되겠습니다. 북구건축조례제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6월1일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설법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확인 대행업무가 신설법에 추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체전에 대비해서 13,00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건축과의 요약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3년도 사업별 설명을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에 있어 정현원 업무분장, 시설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항은 전체 26건에 사업비 37억8,500만원으로 그중 도로건설 6건에 19억7천만 원, 도로포장 4건에 1억9,800만원, 하수도 9건에 7억5백만 원, 하천 1건에 4천만 원, 기타 6건에 8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에 있어서 칠곡3동 칠곡지구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로써 폭8m, 연장 203m, 사업비 7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복현2동 경상고교남편 도로개설 폭6m, 연장 130m의 사업비가 4억5천만 원, 대현1동 21번지선 도로개설 폭8m, 연장 180m, 사업비 1억2천만 원, 침산공원 순환도로개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폭m, 연장 200m, 사업비 1억 원, 통일로에서 경명여고 간 도로개설 폭8m, 연장 70m, 사업비 5억 원, 대현1동 171번지선 폭8m, 연장 140m, 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도로포장공사는 노원2가 113-3번지 선에서 173-1번지 선 외 3개소 덧씌우기입니다. 폭8m, 연장 1,280m, 사업비 7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동화천 제방도로 보수공사에서 연장 2,000m, 사업비가 7천5백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대현3동 500번지선 덧씌우기 연장 350m, 사업비가 4천1백만 원, 산격3동 대동국교 주변 덧씌우기 연장 820m, 사업비 4천1백만 원, 다음은 하수도 9건, 대구은행 통일로에서 칠성시장 하수도공사 흄관 1,000mm 부설에 연장 290m로써 사업비가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일로에서 경대교간 하수도 확장공사가 연장 500m에 사업비가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야동 일원 하수도공사 연장 200m에 사업비가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원3가2동사무소 남편 하수도공사 연장 380m에 4천5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격2동 489번지선 하수고공사에 연장 70m, 사업비가 3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산격1동 793번지선 포장및하수도공사에 연장 125m, 사업비가 2천5백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검단동 683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에서 연장 270m, 사업비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칠곡2동 사수동 541번지선 하수도개체공사로써 연장 50m에 1천5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 관내 일원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반포천 제방축조 연장 500m, 높이 3~5m정도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관내 6억 원이 소요되며 도로긴급보수비는 관내 일원 6천만 원, 관내 일원 방범등설치및개체가 500등에 3천7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취로사업 준설물 처리가 5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하수도긴급복구비 관내 일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화천종합개발사업설계용역비가 약9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적사장설치 70개소에 5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하수도 하천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에 노점상단속 방향은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요령은 청경을 고정배치하고 아침 6시에서 밤10시까지 근무토록 하여 주1회 집중단속일 지정운영으로 건설과 직원과 청원경찰 합동으로 단속하여 시민에게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 동 단위 단속과 구청 단위 단속을 해서 중점지역인 시장, 학교, 아파트, 공단주변의 단속으로 정기순찰 및 특별단속계획에 의거 포장마차에 대한 정기적 계도 및 강제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징에 있어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의 적합성 유지와 신규 지하수 계측기설치를 철저히 하고 기존지하수 계측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하수사용 미신고자 일제조사와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압류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용형태별 조사로 사용료 부과를 적정히 하고 불법하천점용자 적발을 철저히 하며 청원경찰 순찰강화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업무추진에 있어 위험예상지역이 저희 구역에는 약1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방시설의 적정관리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위험예상지역을 사전관리하고 재해대책본부를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해대비 업무추진은 적사장설치, 수량 70개소로 설치장소는 경사로, 지하도, 교량 및 교차로 주변에 구청에서 12월초까지 설치하고 설치 후에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추진 6건에 보상비가 15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으로 보상계획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는 1월말에서 3월초까지 하고 3월초에 감정의뢰해서 4월에서 6월까지 주민편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4월부터 시공하여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조기에 준공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3년도 예산사업 설명도면과 경상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안대로 예산이 성립되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253페이지 노상주차장설치및폐지에서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그리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선

오윤선지여교통과장

설치는 구청에서 하며 관리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징수금액 중 구청수입이 몇%입니까? 그리고 설치비는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윤선

오윤선지여교통과장

100%중 구수입이 30%입니다. 설치는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구비로 하지말고 시비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구청에서 하든지 동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선

오윤선지여교통과장

시와 상이군경회와의 계약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산으로 따지면 시유재산입니다. 우리는 관리를 해주고 30%를 받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상이군경회에 그런 식으로라도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도시국의 일반사업비가 형편없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해주어서 너무 잘 봐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어떻게 따지면 미리 관리비를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투자해 주고 또 관리비를 받아서...,
수욱

김수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수입 30%를 시와 협의를 해서 50%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오윤선지여교통과장

이것은 시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리고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예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이 네 군데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순수하게 우리 구청 잡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상금액이 4억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증대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개발착수 시점하고 개발하고 나서의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개발이익환수금을 적게 내려고 감정평가사와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지도감독을 잘 한다면 상당한 세수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서입니다.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1,050만원입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4억 원이라는 세수를 올린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가가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착수시점과 개발 후의 평가금액은 상당한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구수입 4억5천만 원 정도이고 전체는 9억 원 정도 됩니다. 50%는 잡수입으로 되고 50%는 토지관리및기획경영특별회계로 건설부로 들어갑니다. 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주변에 있는 매매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감정평가시에 관계공무원이 자료제시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감정평가금액은 어디까지난 개발에 대한 상승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아무리 착수시점의 가격이라도 개발 후에 완전히 준공단계에 들어가 주위의 변화에 따라서 상승요인이 발생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정보비에 개별지가조사업무추진비가 5백만 원, 개발이익부담금발굴업무추진비가 3백만 원해서 합계 8백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정보비를 보면 1백만 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1백만 원으로는 여러 가지 토지관리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이 미약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백만 원이 과연 토지관리과의 업무추진비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분산 상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가 직제상 도시국 주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보좌하고 과업무를 수행하고 해서 작년도의 정보비는 사실상 8백만 원입니다. 추경에 7백만 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토지지가조사업무추진비로 5백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담당과로서 5백만 원도 사실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별지가조사를 할 때 조사원들이 48명이 됩니다. 개별지가는 조사원이 철저히 해서 모두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를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5백만 원 책정했는데 사실상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 발굴업무추진비 그 자체는 바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비용인데 이것이 많이 책정되어야 세수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보아서 저는 도시국의 정보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267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철거 인부임난을 보면 4명이 280일 활동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철거구호비는 2세대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은 특수인부 하루 19,300원으로 4명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무허가건축물 영세민이주대책비는 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세대 당에 50만원씩 이주비를 주고 구호비는 1세대 당 1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에서 4명이 280일 동안 활동을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 4명 280일 쓰는 것은 건축과에 상시 무허가건물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를 할 때마다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건축과에서 상용으로 쓰는 인부의 인건비이고 그 밑에 구호비나 이주대책비는 철거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건물을 철거할 때가 있습니다. 영세민이라서 이사비용이 없다든지 철거를 하면 방 한 칸 얻을 비용이 없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규정상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장경훈위원

토지관리과의 질의토론을 끝내고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그럼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윤

김규윤위원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김규윤위원으로부터 정회의 요청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건축과에 감사가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 감사관계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건축과 사무가 단속사무이기 때문에 제 추측으로는 1년에 30회 정도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일수는 평균 2,3일로 보아도 85일에서 90일, 약3달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준비기간을 합치면 200일 가까이 감사에 소비된다는 말입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예산서에 감사비용이라는 항목은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예산지침에 감사비용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만약에 감사에 드는 비용항목을 만든다면 어떤 항목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토지관련 불법형질변경의 원상회복비, 불도저 임차비가 있으면 공무원의 숫자가 감축되리라 생각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형질변경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인발생을 억제하고 형질변경 허가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편법으로 하게 됩니다. 행정은 사실상 사회 통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 내 저습지, 구릉지 이런 곳은 사실상 허용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과 주민의 집단마찰이 생길 소지가 됩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형질변경의 규정을 보면 법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잦은 것 같습니다. 성토가 50cm 이상이 되면 형질변경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농토에 50cm 이상 돋우지 않는 분 별로 없습니다.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깎아 내든지 이런 경우에 원래의 형질변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중앙부서에 50cm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속사무에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업무보고시에 북구건축조례시행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건축사업무대행할 경우 조례에 정한 수수료지급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설업입니다. 금년도 6월1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5층 이상 2,000㎡이상은 기초검사, 준공검사, 단열재검사는 건축사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했지만 건축사가 하면 1건당 수수료를 15,000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북구에 건축조례가 없는데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북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규모 주택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지금 본청에서 철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조례가 나와야지 지역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언제쯤 조례가 제정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는 언제쯤 제정될 것 같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는 3월 말경, 우리 구는 3월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에서 건축허가하는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실정에 안 맞는 건축법은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조례를 제정하는데 물론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준칙이 내려옵니다. 각 구가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준칙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건축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관내에 나대지가 하나 있는데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집장사들이 대지 1,000평에 집을 10채 지었다고 하면 도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명의로 놓아두고 집을 팔 때 도로를 내놓은 땅값까지 산정해서 집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도로를 기부체납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땅값이 평당 10만원이었는데 10년이나 20년 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관내에도 소송이 걸려서 구청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북구청 조례를 제정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카트기가 150만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카트기가 왜 필요합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카트기의 용도는 길거리에 콘크리트시멘트포장, 아스팔트를 자르는 것이 카트기입니다. 건축물 철거할 때 햄머로 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카트기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철거에도 용이한 장비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조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행정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조례에 그런 규정을 넣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건축조례에 넣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범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규모가 큰 것만 해당되고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나대지를 분할하는 것은 지적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서 할 때 건축조례에 해당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연계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방도, 소방도로 등 구청에서 인정하는 4m 이상만 관리하고 집 지을 때 내는 3m 도로는 사도로 사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장사하는 사람들이 팔 때는 그 땅값까지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사도를 구청에 기부체납하라는 규정도 없고 기부체납해야만이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업무조정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건축조례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구청에서도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법상으로 그것이 개인소유의 땅이라도 지목이 도로이면 건축허가를 내어 주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개인재산을 강제적으로 기부체납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내어 줄 수 없다고 하면 행정소송이 일어나게 되고 저희들이 소송에서 집니다. 그래서 각 분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선이 지정되어 준공검사할 때는 건축선 대로 담장을 쌓는데 준공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자기땅이라고 담장을 다시 물려 쌓아서 자기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거의 80% 내지 90%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그것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처리가 되며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건축선이 지정된 밖에 즉 토지가 인접한 밖은 준공검사를 하려고 하면 지목이 도로로 표시가 됩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그곳은 자기대지이지만 건축도면상 시장, 군수가 허가해 줬을 때 기히 도로라고 간주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보아야 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제 말은 도로를 보상할 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을 보면 현감정가의 4분의1을 보상하게 되어 있고 지목이 도로로 표시된 것과 대지로 표시된 것과는 법해석이 틀립니다. 도로로 표시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것은 건축선만 지정하는 것이지 자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지목을 변경하려고 하면 분할을 해야 하는데 분할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도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담장을 친다든지 말뚝을 해서 이 안을 우리 땅이다라는 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사실상 건축선 지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고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조치를 해야지 예를 들어 대지최소면적이 27평인데 건축선을 지정한 면적은 10평이면 건축허가 받아서 집짓고 나서 분할을 해서 도로를 넣었을 때 분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지최소면적에 저촉되기 때문에 건축선만 지정하는 것이지 분할해서 도로로 만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종전에는 새마을사업하면서 직권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직권분할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나머지 대지면적이 최소대지면적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그런데 도로부분을 대지로 하지 않고 도로로 지목변경한 조건으로 분할해서 건축허가를 내어 주면 그런 현상이 적어지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렇게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에서 대지최소면적의 경우에 단서규정을 넣어서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서 대지면적이 대지최소면적에 위배될 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이 들어가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건축과에 도시정비계가 있지요? 도시정비계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이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도시정비계가 하는 일은 주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예산과는 벗어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변두리 지역에 도시선을 그어 놓고 만약 잘못되었을 때 바꾸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건축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법은 되어 있고 시행령은 안되어 있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만약에 도시선이 불합리하게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해야지요.
해봉

황해봉위원

북구청 관내의 것은 북구청에서 합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별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의견을 붙여서 본청 도시계획과에 올리면 거기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해서 행정이 주민을 돕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 2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 277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300페이지 이렇게 세 군데에 관한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건설과에는 예산이 아주 젂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해서 추경 때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세수가 상당히 격감이 되어서 일반행정관리비,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에 투자되는 재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약20억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26개 동 골고루 주민의 불편한 사항만 해결할 수 있지, 계속사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은 이번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단위사업 5억 원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계획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비해 사업량도 적고 규모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다른 사업을 했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계획, 설계라는 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가변성이 있다고 해서 엉터리로 50%이상 늘거나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10%내외는 가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계획했는 것보다 실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물량을 당초의 것보다 줄여서 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다 하고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을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계속공사의 계획물량은 다 했지만 계속사업입니까? 그 공사에 남은 돈을 계속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남은 돈을 다른데로 돌리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남으면 그 공사에 쓰도록 방침을 세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전체적인 지역 단위의 형평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사업비는 그 지역에 다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관내 각 동마다 방범등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관내 방범등설치및개체비가 3,70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관내 가로등이전및보수비가 3천만 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관내 방범등설치및개체비가 5만원 그에 따른 수선비가 2,158만2천 원 합계 7,158만2천 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내 방범등 수선비는 계상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관내 일원 방범등설치및개체공사는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방범등 설치, 개체가 3,700만원이고 수선비는 동장재량사업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장경훈위원

동장재량사업비는 북구 관내 전동이 1천만 원밖에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 모든 방범등 수선은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라는 것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신설 및 개체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편성한대로 하고 전구를 바꾼다든지 할 때의 수선비만 동장재량사업비로 합니다.

장경훈위원

93년도 예산에 관내 가로등이전및보수비가 3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이전, 보수비가 3천만 원 다 들어갑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가로등 이전, 보수비는 개략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소방도로개설 때 연결 또는 교차되는 지점, 교통사고 낸 후 도주한 차량에 대해 변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상시켰습니다.

장경훈위원

금년 예산에 방범등수선비가 2,15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 소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수선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동장재량사업비라도 쓰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돈이 드는데 각 동의 실정에 따라 동장재량사업비가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동네에서는 할 일도 많을텐데 자칫하면 동장재량사업비 1천만 원으로 방범등수선을 하다가 다른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 있던 방범등 수선비가 없어졌는지 답변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완전개체나 신설은 큰 돈을 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방범등설치, 개체공사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소소하게 수선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수선비 계산을 해보니까 1백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동장재량사업비로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훈위원

동장재량사업비를 쓰는데 방범등수선 관계는 간단히 영수증만 첨부해도 가능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견적처리하라고 지침을 각 동별로 내려 줬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방범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선하는데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전기공사업체가 아니면 전주에 못 올라가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전기공사업체가 각 동마다 없고 그런 공사업체가 방범등 한 두 개로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달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의 전업사,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현재 동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전업사가 있으면 거기서 수리, 보수하고 견적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확실한 연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제가 금년 여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전기공사업체라야 된다고 해서 수선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때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성격이 되는 사항은 동장재량사업비로 하지 마시고 구청에 이야기하면 저희가 수선해 드립니다. 다만 견적처리, 일반전업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동장재량사업비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칠성잠수교 양쪽에 방범등이 없어서 전임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니까 동장께 재량사업비라도 시행을 해서 빨리 보수하라고 했더니 동장은 구청에서 해주겠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는 공사성격이 되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285페이지 보상업무추진보조요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일용인부로 사무보조요원들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보상문제협의가 안된 부분, 미협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민원사항이고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 보상받도록 협의해 주시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291페이지 통일로 하수도공사, 통일로에서 경대교 간 하수도확장공사 이 전체금액이 3억3천만 원인데 우리 관내 전체 공사비가 22억7,500만원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15%를 차지하는 많은 돈을 이 공사에 투자하는데 제 견해는 도청도 있고 관문도로이니까 시청으로 넘겨주면 어떻겠습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개수 이런 것만 본청에서 하지 유지관리적인 측면은 본청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침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관문도로이고 주요도로이니까 이번 기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287페이지 보상금 중의 기설도로보상금은 도로는 이미 개통되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신청하면 나오는 돈입니까?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8천만 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관내에 현재 도로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하는 것인데 이종림위원께서도 말씀하셧듯이 평가를 하면 4분의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이 저렴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 나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선착순으로 보상합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개설된 것이 약35필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나간 것은 1필지도 없고 금년에 구청에서 패소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 지급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위원

각 지역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소송에서 이겨야 보상받는 것입니까? 또 일찍 신청해 놓으면 내년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기설도로의 사유지는 민원이 제일 많고 재원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는 큰 필지를 미루어 놓더라도 적은 필지부터 먼저 주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예산안에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과 조정한 내용을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경훈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복지사업비의 생활보호, 영세민보호의 불우이웃돕기성금 5,500만원 삭감, 가정복지의 노인복지 경로우대이발소보상 624만원 삭감, 노곡동 청소년복지의 수련방 에어컨디셔너 3백만 원 삭감, 환경녹지비의 환경관리의 환경기동단속활동비 360만원 삭감, 공원녹지관리의 녹지관리 가로수전지 인부임 390만원 삭감, 산불피해복구조림비 4,500만원 삭감, 도로및치수사업의 동화천개발사업설계용역비 9천만 원 전액 삭감 합계가 2억1,074만원을 조정하기로 심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