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동소 의원 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및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2월9일 '93년도 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의건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2년12월16일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12월17일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4일, 7일 3일간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12월19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2월19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19일 운영위원회에서 12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제의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이경남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보고를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인 김재삼의원에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남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의원
이경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2년도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여러 의원님 앞에서 91년도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검사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인 본인과 김재삼의원, 공인회계사 권오웅씨 등 3명의 검사위원이 92년7월6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검사에는 각 실과,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검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검사대상기관의 수감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세부과, 예산집행, 주민복지증진, 저소득복지향상, 행정 및 시책사업의 효율성제고, 자율적인 책임행정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검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검사를 하는 가운데 시민과 정명자 민원계장은 과장공석으로 과장직무를 대행하면서 업무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있었으며 특히 민원실 내에 도서실, 냉·온수기, 분수대, 아가방 등 민원인 편의위주의 획기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알뜰집행을 유도하여 공직사회의 새 기풍을 조성하므로써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본인이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의 총괄부문 및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총괄부문에 먼저 91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462억5,400만원의 105.1%에 해당하는 486억216만8,150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2.3%에 해당하는 400억1,471만9,031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5억8,744만9,119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 통일로 지점이 지출하는 수입지출액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의 세입결산 확인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91년도 세입예산액 462억5,400만원은 전년도 387억108천 원에 비하여 19.5%가 증액편성되었고 세입징수액은 486억216만8,150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율은 97.1%로서 전년도 수납율 97.8%보다 0.7%가 낮게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3억1,890만169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6%로서 전년도 1.8%에 비하여 0.8%가 높아졌음은 세입확보에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징수결정 후 납기 내 미수납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통해 전액 징수하여야 하나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회수 및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이 대체로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확인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출결산 분석결과 91년도 지출액은 400억1,471만9,031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41억6,054만33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441억7,525만9,361원의 9.4%로서 전년도이월액 18억1,283만8,200원의 5%보다 4.4%가 증가되었음은 사업계획의 수립 불합리, 연도말 지원발주,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과다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8억9,157만8,839원은 예산 현액 480억6,683만8,200원으로 1%로 이는 적절한 사업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치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다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공사지연발주 및 사업계획수립에 소홀함이 있으며 예산계상후 불용처리하거나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치 않으므로써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가 발생했고 저소득 복지향상이나 주민복지예산 투자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91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85억8,744만9,119원으로 이중 사고이월금 41억6,054만330원과 반납할 보조금집행잔액 2억3,672만64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1억9,018만8,14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이월사업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면 사고이월의 주요원인은 주민이기주의에 따른 보상금협의지연과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 9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18억2,338만9,028원으로 예산액 17억2,700만원의 105.6%이며 불납결손액 3,224만8,883원은 징수결정액의 1.6%로서 이는 주로 무재산 및 타지역전출 등으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9,885만2,230원은 징수결정액의 5.1%로서 대부분이 채무자 재력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16억3,616만2,590원으로서 예산현액 17억2,700만원의 94.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9,083만7,410원은 예산현액의 5.3%로서 이는 예비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인데 계속비는 없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총 예비비 예산 16억2,407만8천 원 중 지출액이 8,602만8,100원으로서 예산의 5.3%에 해당하며 그 내역은 의회사무과 집기구입 외 3건입니다. 채권, 채무부담행위, 보조금, 공유재산 등의 결산액은 별책 부속서류에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말 현재 채권액은 11억3,602만2,390원으로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납액은 467억7,877만9,122원으로서 예산액 445억2,700만원의 105%이며 징수결정액은 481억1,163만2,993원으로 수납액의 97.2%입니다. 16페이지, 불납결손액 1억1,280만5,932원은 징수결정액의 0.23%로서 이는 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시효소멸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12억2,004만7,939원은 징수결정액의 2.5%로서 이는 주로 채무자 행방불명, 재력부족 및 납세태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383억7,855만6,441원으로 예산 현액 463억3,983만8,200원의 82.8%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억6,054만330원인데 사고이월비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불용액 38억74만1,429원은 예산 현액의 8.2%로서 이는 대부분이 예비비이거나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채무액은 43억2,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칠성2가1동사무소 신축비로 6,400만원, 무태동사무소 신축비로 7,200만원, 재무부 및 대구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41억9천만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비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총 수령액 107억5,514만1,500원에 지출액은 107억881만9,640원입니다. 이는 건설공사비, 소년소녀가장 숙소건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의회의원 공명선거비용, 민방위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비입니다. 공유재산은 91년도 말 현재 658,026㎡에 254억1,570만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세입확보과정에서 자립재정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겠으며 예산이 구민의 세입인만큼 계획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개선,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줄 압니다. 특히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임하는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해주셨습니다. 특히 황대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역출장을 할 때 그 지역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대표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9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경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삼의원 나오셔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김재삼의원
김재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신국근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정성과 성원에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난 11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2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11일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91년도 자치구결산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신 이경남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세입예산액은 462억5,400만원이었으나 실수납액은 48억6,216만8,150원이며 지출액은 4억1,471만9,031원이며 그 차액은 85억8,744만9,115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예산 집행상 하자는 없으며 전반적인 구 재정운영상 비교적 건전재정운영을 하였다는 의결에 따라 본 안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1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를 딀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재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의 의결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신국근 부의장님 및 여러 구 의원님을 모시고 정수물품승인요청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총17개 품목으로 93종 3억3천만 원이고 대체취득이 총14개 품목으로 56종 3억9,500만 원 정도로 총149개에 금액이 7억2,600만 원정도입니다. 그중 특기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 올리면 행정망전산화에 따른 관내 전 직원 컴퓨터교육의 필요성을 인지, 상설교육장 설치운영용으로 기획감사실에 다기능사무기기 18대, 프린터 16대를 올렸으며 청소차량장비 현대화계획에 따라 가로진공청소차 1대, 진개차 1대와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민원편익 및 에너지절감 차원으로 시민과에 온풍기 1대, 냉방기 1대, 시가지면적이 20.9㎢에 해당되는 북구 관내도로 대장작성을 위해 건설과에 도면제작 컴퓨터인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1대와 펜플로터라는 특수프린터 1대를 올렸습니다. 아파트 신설로 인한 인구밀집 현상과 주민증가 추세로 동 행정업무는 날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고도의 주민편익제공을 위한 행정전산화 요청에 따른 행정장비수요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정수물품 책정요청안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은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정수책정을 승인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토지)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신국근 부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3년 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총42필지 1,387.8㎡이며 이중 교환은 1필지 265㎡, 무상양여는 41필지 1,122.8㎡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9,379만1천 원이 됩니다. 교환대상 구소유대지 1필지는 조야동 82-6번지 265㎡로 이 재산은 조야제일교회에서 새마을유아원 건립용으로 1981년8월26일 기부체납한 대지로써 구 소유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금년 11월26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환대상 사유토지인 조야동 92-2번지 265㎡는 현재 조야제일교회 소유토지로 새마을유아원 남쪽에 접한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유아원 건립에는 최적의 대지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상양여 41필지 1,122.8㎡는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건축 중인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편입된 구 소유토지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관련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양수자인 대구직할시장(관리부서 대구도시개발공사)에게 무상으로 양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93년도 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발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본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삼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삼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김재삼예산결산특별위원장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가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세출안이 92년11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11월24일 본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12월10일에 상정하여 11일까지 본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12월12일부터 김태달의원 외 4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조금 내시가 일부 변경되어 92년12월16일 수정예산이 제출됨에 따라 금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419억5,834만원의 예산 중 4,342만1천 원,전산통계관리 6,268만2천 원, 공보관리 2,424만원, 총무과 인사행정 1,600만원, 시·군·구행정운영 680만원, 새마을사업비 1,075만원, 지역개발비 1억, 문화예술진흥 564만원, 생활보호 5,500만원, 가정복지 624만원, 공원녹지관리 390만원, 영농관리 4,700만원, 치수사업 4천 만원, 의회비 3,290만원을 삭감, 삭감 총액 4억5,957만3천 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여 총예산 419억5,834만원의 93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의껏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며칠 간 전반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면서 수고하신 소위원회 여러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없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재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세입세출수정에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회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