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용길
손용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2월22일 김창호, 신양휴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과 '92년12월22일 김수욱, 김진술의원으로부터 대구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발의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부의되겠습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김창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원
대구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질의토론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직제가 개편되어 조정이 필요함으로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6조 번호에 있어서 번호는 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기하였는데 누년 1년번호로 개정하여 사무관리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장이 공포한 조례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로 정정하여 현행 제도상 맞도록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공포방법에서는 구보가 현재 발간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공보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넓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제8조의 공포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을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으로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은 관인규정 대통령령 제4772호를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준용토록 개정하며 제5조 각인에 있어서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포상통제에 있어서 민간인의 포상에만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 조례를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여비종류의 내용 중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는 제6조 이전비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청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자치구 내에서 이루어짐으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행정동운영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에 있어서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의 행정구역이 현행 명칭과 상이함으로 삭제 정정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5조 지방 이주 도시영세민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와 제16조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금융자특례와 제17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융자특례규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3조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교육기관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 실과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동의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김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 일괄하여 김수욱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대구직할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조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이 수차 심의토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4조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하고 제7조 중 의료시설의 장을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으로 개정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8조 중 제1항에 10만원 미만은 4회를 3회로 하고 제2항의 10만원 이상 20만원은 30만원으로 하여 제3항의 20만원은 30만원으로 개정하며 제9조의 결손처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하는 규정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별도의 농촌종합대책은 맞지않고 농경지가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되어 장기적 종합대책수립이 불가하며 존치 가치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3월8일 법률 제4355호에 의거 보건소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관련조항 보건소법 제4조를 보건소법 제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3월8일 법률 제4355호에 의거 보건소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관련 조항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것은 집행기관의 소관 실과에서 검토된 사항임을 첨언합니다.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손용길위원장
김수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1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