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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국근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4본회의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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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대한보고의건과 92년12월22일 대구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9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지방자치시대의 한 보람으로 여기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단점과 제약성을 보완하여 예산의 계획과 전망을 적어도 5년 간을 내다보는 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고 이에 따라 89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91년도까지는 연동적으로 수정하여 왔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투자지침 설정과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수정계획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989년에 처음으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되어 그간 2회에 걸친 목표재설정 등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으며 그 후 91년12월31일 지방재정법상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지난 4월15일 북구의회 제10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6월5일 제11회 임시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확정되어 6월24일 지역대표(구의원) 7명, 전문교수 1명, 관계공무원 8명 등 16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4일 제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기회 시 위원 17명중 16명이 참석하여 본 수정계획이 심의 의결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북구의회 92년 정기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 개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계획의 필요성은 금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국가계획과 제3차 대구발전 5개년계획 등 상위계획이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으로 지방행재정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92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또한 본 계획기반과 일치되는 제3차 대구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수정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발전상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시키며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수정방향은 첫째, 국가계획과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둘째, 재원의 합리적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셋째,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의 내용은 계획기간을 92년에서 96년의 5개년계획으로 하고 92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으며 계획의 성격은 1차 년도인 92년은 당해연도 예산 2차 년도인 93년은 익년도 예산, 3차 년도에서 5차 년도까지는 계획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운용과제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용을 분석해 보면 지역계획은 먼저 입안한 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과 투자사업 등의 기준제공 등으로 발전적인 면이 다소 있으나 계획과 재정의 연계체제 미흡과 세입세출의 장기적 예측으로 계획내용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지방재정의 운용실태는 재정수입의 둔화, 의존수입에 대한 의존도심화, 도시유지관리 수요의 점증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재정에 있어 자주재원의 확충노력으로 규모면에서는 크게 신장하여 왔으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늘어감으로 해서 각 분야마다 재정수요가 증폭될 전망이므로 첫째, 재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재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재원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며 셋째, 건전재정기조의 틀안에서 재정기능을 점차 정상화하고 규모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종합적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세제개편, 과표현실화 노력 등으로 지속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신장세 둔화가 우려됩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사용료 등 경상적수입은 지속적 증대가 예상되나 재산매각 등 임시적수입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재정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며 각종 도로건설사업, 동화천종합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활발한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민편의시설의 확충, 서민생활의 보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5개년 재정규모 총계가 2,956억 원으로 연평균 14.1%정도 신장이 예상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56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이 14.4%이고 특별회계가 101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이 8.5%로 전망됩니다. 규모별로 보면 5개년간 총 세입은 2,927억 원으로 연평균 14.1%의 산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상지출은 1,890억 원이며 지방채 29억9,900만원을 포함한 총 투자규모는 965억 원으로써 연평균 30.9%가 신장될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은 1,236억 원이고 전체세입의 43.7%이며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의 의존수입은 1,590억 원으로써 전체 세입은 2,82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인 구세의 전망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과년도수입 등 5개년 예산세입의 합계는 785억 원 정도이고 재산세는 과표의 현실적 조정으로 연평균 18.8%의 신장율을 나타내겠으며 종합토지세는 지가상승율, 개발이익 등의 여견변동을 감안하여 연평균 19.06%의 신장율로 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은 231억 원으로써 연평균 17.1%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금과 잡수입 등의 임시적세외수입은 219억 원으로써 연평균 5.4%의 신장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보조금이 429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이 1,161억 원으로써 5개년간 의존수입의 총계는 1,590억 원이며 전체 세입 2,826억 원에 56.26%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1,890억 원으로써 연평균 7.07%의 증가추세입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처우개선비와 직무수당의 인상 등으로 연평균 11.0%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등의 경상경비는 물가안정 등을 감안 연평균 5.1%내외의 신장율로 규정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의 1~2% 범위 내에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2,826억 원에 지방채 29억 원을 포함한 2,855억 원 중 경상지출 1,890억 원을 제외한 965억 원이 투자가용재원이고 연평균 193억 원 수준이며 신장율은 30.9%입니다. 건정재정을 위해 채무부담사업 즉 지방채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투자규모를 조정,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5개년간 102억 원으로 연평균 8.5%가 신장될 전망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이 78억 원이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4억 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낭비적, 비효율적인 투자방지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사업의 확충과 부문별, 기능별 적정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실제효과와 계획상 효과를 대비하여 투자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재원배분 원칙은 투자사업수요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실적에 의해 재원을 배분하였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 우선배분을 하였고, 대규모사업은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투자규모는 99개 사업에 965억7천만 원이며 보건사회 부문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신·증축 등 7개 사업에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부문에서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침산탕~신천(소로2류 북54호선간)도로개설 등 55개 사업에 7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치수하수부문에서는 하천정비와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동화천종합개발 등 13개 사업에 89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원녹지부문에서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소공원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체육부문에서는 청소년의 수련을 위한 수련방 및 수련장설치를 위해 체육시설을 19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주민본위의 봉사행정을 위하여 동사무소 신·증축 등 10개 사업에 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수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와 상위계획과의 연계 등 제반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하였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의 계획적 성격과 장기적인 예측으로 인하여 다소 실제성이 불일치하는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규모의 변동과 투자사업의 상황변동에 따라 일부 유동성이 있겠지만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살기좋은 선진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용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치구 조례정비를 위하여 당 위원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고 만족한 조례정비를 다 하지 못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조례정비 심사결과 및 조례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위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발맞추어 현행 조례 중 달라진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고 각종 법규와 상충되는 등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업무추진에 따른 제도적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위의 목적이었습니다. 조례정비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비기간은 92년7월16일부터 11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제3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와 제5차에 걸친 간담회가운데 심도있는 토의, 토론을 거쳤고 집행기관 관계 실·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정비에 따른 자문을 얻었고 오늘 13건의 조례제정안 및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직제가 개편되어 조정이 필요함으로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직제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6조 번호에 있어서 번호는 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기하였는데 누년 일련번호로 개정하여 사무관리의 편리를 도모하고 시장이 공포한 조례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로 정정하여 현행 제도상 맞도록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공포방법에서는 구보가 현재 발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보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넓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제8조의 공포일은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을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제정됨으로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은 관인규정 대통령령 제4772호를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준용토록 개정하며 제5조 각인에 있어서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하여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포상통제에 있어서 민간인의 포상에만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 조례를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여비종류의 내용 중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는 제6조 이전비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청공무원의 인사발령이 자치구 내에서 이루어짐으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행정동운영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에 있어서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의 행정구역이 현행 명칭과 상이함으로 삭제 정정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5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와 제16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와 제17조 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규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3조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하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교육기간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교육구청을 교육청으로, 교육구청장을 교육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1조 중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4조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제21조로 하고 제7조 중 의료시설의 장이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로 개정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8조 중 제1항에 10만원 미만은 4회를 3회로 하고 제2항에 10만원 이상 20만원은 30만원으로 하여 제3항의 20만원은 30만원으로 개정하며 제9조의 결손처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하는 규정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별도의 농촌종합대책은 맞지 않고 농경지가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되어 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이 불가하며 존치 가치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3월8일 법률 제4355호에 의거 보건소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관련조항 보건소법 제4조를 보건소법 제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3월8일 법률 제4355호에 의거 보건소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관련조항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거소법 제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개정 내용은 집행기관의 소관 실과에서 검토된 사항임을 첨언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근

신국근부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특위위원장께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북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북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북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손용길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