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8년도수정안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보장구 교부가 13명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 1,9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소득 장애인한테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보장구 13명에 대해서 8백만원인데 국비가 4,800천원이고 시비가 7,520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가 120천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총 258천원이고 그중 국비가 206천원, 그리고 시비가 5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 장애인으로서 본인부담금이 20%를 부담하는 대상자한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1명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1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500천원으로써 국비가 400천원, 시비가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고 1인당 99천원씩 보조되는 것은 41,58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가 29,106천원이고 도비가 6,237천원, 시비가 6,237천원 그래서 50대 50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중에서 4급이상의 중증장애인한테 지급이 되는 국·도·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춘계 부식비는 454명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요한, 세광, 선한사마리아와 양로원 이렇게 해서 된장과 고추장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36천원으로서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인당 15천원씩 해서 454명에게 지급이 되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5,520천원으로서 국비가 38,880천원, 시비가 116,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서 장애인, 노인가정 봉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28,560천원, 시비가 12,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32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주, 요한에 인건비, 건물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85,320천원으로써 국비가199,723천원, 도비가 85,5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로서 부식비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로써 요한의집에 정화조사업으로서 40백만원이 되겠고, 우주에는 태양열온수기 94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장애인 18명에 대해서 휠체어하고 의수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2,520천원이고 시비가 1,080천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6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구료비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두가지 이상의 중복장애자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19,680천원이고 복지시설 수용자한테 나가는 돈이 10,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120천원, 시비가 5,120천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우주, 요한의집에 포곡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7,200천원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원인건비로서 도비, 시비 합쳐서 32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으로서 도비, 시비 합쳐서 40,6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 부식비로서는 우주하고 요한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비에서14,6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300원씩 80명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로서 4,8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도·시비 50대 50 1인당 300원씩 80명한테 12월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라는 데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주하고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씩 해서 2,400천원, 50대 50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장애인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주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 할려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고 요한의집은 경수연하장치라고 해서 정화조 정화사업에 쓰는 내용이고, 우주에는 소각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시비 합쳐서 장비로 인해 환경개선사업에 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우주에 소각로설치 사업입니다. 28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가 19,600천원이고 시비가 8,400천원이 편성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15명한테 지급이 되는 사업으로서 63,49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137쪽에 구료비로서 나양로자 생계비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진원에 2세대에 3명이 나양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10,603천원이 편성이 됐고, 거택보호비로서 893명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비, 장재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특별위로비라면 설이나 추석에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14,730천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광정신요양원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 난방비로서 286,981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00,887천원이고 도비가 86,09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요양시설보호비로서 생계비,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보조사업으로써 250,744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말 현재 조사가구를 보면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3개월간에 12월,1월, 2월 3개월 동안에 자활보호 기준에 의해서 보호토록 하는 특수영세민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9천원으로써 11월말 현재 조사한 것이 137가구에 30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5,744천원이 도비·시비로 50대 50으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비 50대50으로 편성이 된 비율로서 설, 추석, 연말 등에1인당 32,000원씩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정신 및 부랑인시설 수용자 부식비로 48,54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세광정신요양원에 1인당 300원씩 266명에게 365일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신및 부랑인설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서 2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광정신요양원에 1인당 10만원씩 18명에게 매월 지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원시설 운영비로서 동진원에 2세대 3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간이양로시설 사업으로서 도비가 5,011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신 및 부랑인시설 5년이상 종사자 특근수당으로서 4,8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 시비 50대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정신 및 부랑인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세광에 쓰레기감량을 위한 기계로써 분쇄압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백만원이 도비, 시비50대 5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있는 가정복지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래서 저소득 노인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1,490명에 대한 예산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부터 실시하는 경로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일 경우에 한사람한테는 5만원씩 주고 한사람한테는 77%인 35천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424,950천원이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9쪽에 노인건강진단 사업으로서 91명에 대해서 국, 시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65세 이상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297,465천원이 국비고127,485천원이 시비로 경로금으로 해서 424,950천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서 1,089천원이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건강진단비로 지급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백암에 있는 용인양로원에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하고 해서 87,492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가 61,244천원, 도비, 시비가13,124천원씩해서 50대50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보호비로서 46명이 백암양로원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41명에 대해서 42,835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국, 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말 현재는 252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서 1차수정에서 5만원씩해서 228개소12개월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6,8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역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50천원씩 228개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9,900천원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8,550천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노인교통비가 22,800원씩 해서 14,800명에 대해서 4분기에 거쳐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전원 지급이 되는 것으로서 1,349,76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로서 200천원씩 6명에게 1,2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97년 11월에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6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보호노인 지원사업으로써 생일축하금, 부식비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1인당 30천원씩 45명에 대해서 9,5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활동 경로당지원으로서 경로당 79개소에서 월 100천원씩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1개소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봉사활동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써 94,8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구료비 용인양로원에 3,200원씩 45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드리는 사업으로 설, 어버이날, 연말, 선물, 피복비가 도비, 시비50대 5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근무수당 1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복지시설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일러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240개소에 대해서 월 20천원씩 12월 주는 돈으로서 57,6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로서 150천원씩 추가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0천원을 지금 했습니다만 150천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급되는 돈은4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홀로사는 노인 환경개선사업으로 97년도에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난방보일러 교체나 도배, 세탁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시비로 해서 12,500천원이 섰습니다. 올해는 500천원씩 해서 25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97년에는 25명에 16,30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15,512천원이 국·도·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아동양육비 9명에 대해서 1,72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500원씩 365일해서 6세이하 아동에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1,780천원이 편성되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고등학생학비 지원으로 3,20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사업으로서 97년도에 4명한테 2,456천원을 지급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3세대64명이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는1인당 525원씩 지원을 함으로서 57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시에 동·하복을 지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100천원씩 지급되는 사업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 40명에 대해서 4,8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인데 1인당 5백원씩 방학을 뺀 240일을 기준으로 편성된 도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비 66세대에 대하여 중추절 설, 연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100세대 37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51세대에 대해서만 1,530천원이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1명한테 미용, 컴퓨터, 기술교육시키는 사업으로서 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장애모자가정 생계비 지원을 1인당 1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로 해서 9,600천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부자가정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재료비는 8명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00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학습재료비로서 초등학생 3명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도비·시비로 36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43쪽 저소득부자가정 신입생교복비로서 5명한테 1백만원씩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로 12세대에 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딸들의 캠프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0명에 대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말합니다. 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순회 성교육 강사료는 신규사업으로 1,68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갱, 중고생,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강사비로 올해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56세대 95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명에 대해서 국도시비로서51,23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인당 4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한사마리아원의 인건비, 건물유지비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2명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별 지원사업으로서 11개소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법인이 7개, 공립법인이 4개, 어린이 집을 일컫습니다. 545,296천원이 국·도·시비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으로서 91명에 대해서 12세이하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0,52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24개소로서 11,52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차량운영비 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립 및 법인 차량운영비로서 1개소당 76천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6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56세대에 95명이 있습니다만 74명에 대해서 1인당 1,500원씩 240일 수업일수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도·시비 사업으로 26,640천원이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년가장 학습재료비로서 74명에 대해서 12,43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인당 7백원씩 240일 기준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구료비로서 9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비 사업입니다만 11,2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2,000원씩 연4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체육대회시 시설노인 참여경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선한사마리아원 아이들 체육대회때 인근 노인요양시설에 노인들을 참여시켜서 경로효친사항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면에 경기사회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원이 40명 정원승인을 해 줬는데 1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어린이집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92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보육교사 실기교육비로서 44명을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으로 3,080천원이 도비·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에 교사들한테 1인당 10만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아동 예능발표회가 연1회입니다. 그때 지원하는 1백만원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구료비 62명에 대해서 1인당 32,000원씩 연 4회 지급이 되는 것이 7,936천원을 편성했고,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14명에 대해서 98만원을 도·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쪽 아동복지 시설 보호수준 향상으로 62명에 대해 도비 학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3,45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양로원과 선한사마리아원의 잡부, 일용임으로서 도·시비는 10,06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5명에 대해서 7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시비 사업이 되는데 1급 교사들은 10만원, 2급교사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인가를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11명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한테 어린이집에 보육료 면제를 13,17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선한사마리아원의 장비교체사업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비로서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민간이전사업에 청내어린이집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록어린이집에 직장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서 42,87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육교사, 취사인부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47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의료보험 업무를 보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대불금이라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20%로 의료보험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꾸어주는 사업으로 11,200천원 재활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이월시키는 사업으로시 1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회수금으로서 600천원, 78년도에 이것도 2종인데 20%씩 본인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60만원을 대불금 회수대상으로 잡았고, 전년도에 회수한 것은 1,4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잡수입으로서 부당이득금 회수대상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180일 진료일수가, 지금은 240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일을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로 본인들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회수대상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80% 도비가 20%입니다. 1,516,554천원이 되겠고 의료보험 대불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