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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12-02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2일 오늘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12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월15일에는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간사, 이병주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박영현의원, 김동철의원, 문현수의원, 구본신 의원, 나상성의원, 권태진의원, 손인암의원, 오윤배의원, 조미수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운동장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여성축구단 및 유소년축구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60대 및 70대 축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축구를 통한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생활체육발전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5호“광명시여성축구단. 유소년축구단. 60대 축구단. 70대 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조“제5호 내지 제8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주셔서 생활체육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하고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바라면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이병주의원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운동장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여성축구단 및 유소년축구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60대 및 70대 축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축구를 통한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생활체육발전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개정 조례안은 제1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광명시여성축구단, 유소년축구단, 60대 축구단, 70대 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제14조 제5호 내지 제8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한다. ※ 집행부 의견은 4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은 여성축구단 및 유소년축구단, 60대 및 70대 축구단 운동장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생활체육발전 기반조성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유소년 축구단은 광명시에 몇 개나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축구단은 지금 제도권에 있는 축구단은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각자 지역에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손인암위원

저희들도 좋은 조례라서 저도 서명을 했는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여성 축구단이나 60대 축구단, 70대 축구단은 한 축구단이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데 유소년 축구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 축구단이나 초등학교나 중등부까지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서 운동장을 지금도 추천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다른 분들은 거의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보시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검토의견으로 보내 드린 것을 보면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2조에서 각각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도 정의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렇게 되면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시민회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들 관리상에 많이 애로를 겪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손인암위원

제가 보니까 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수요를 감안하여 1팀 당 월간 이용횟수를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토요일, 공휴일은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왔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잘 조율을 해서 이분들한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성축구단이나 60대, 70대 축구단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감면해서 정말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소년 축구단이라는 게 저도 봤을 때 명확하게 와 닿지 않아서 어디까지 제한을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일초등학교가 도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유소년 축구단이라고 그러면 개념으로 봤을 때 포함을 한다면 이런 학생들이 와서 연습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무작정 개방할 수 있고 지금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동아리클럽도 많더라구요. 이런 분들도 우리도 와서 연습 좀 한번 하자, 그러면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너무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손인암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인데요. 이 조례가 처음 개정될 때 제가 그 당시 의장이었었는데 그 당시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체육시설이 시민을 위한 운동시설이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운동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만큼은 공공시설 같은 것도 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유독 왜 우리 시만 그것을 빼놓고 왜 60대까지 돈을 받으려고 그러냐, 돈 안 받고 60대 이상 개방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다시 그래서 제가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집행부에 한 두 번 요구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이병주의원이 의원발의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틀림없이 60세 이상은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왜 여성 축구단하고 유소년 축구단이 올라왔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다 혜택을 주면 일반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따지고 보면 특혜란 말입니다. 여성축구단이나 유소년 축구단도 특혜고 60대 이상은 우리가 공공시설도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일반시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구요? 원래 취지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구요? 저는 60대 이상 무료로 하고 여성축구단과 유소년축구단은 제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제안자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대, 70대 이상은 무료로 하기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성축구단, 유소년 축구단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은 하는데 여성축구단, 60대, 70대는 이분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시간도 오전에 한가할 때 합니다. 그래서 유소년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 논리라면 일반시민들도 매일 하는 게 아니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소년 축구단은 사실 유령축구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10개 팀이 됐다가 20개 팀이 됐다가 어떤 때는 없고 그렇거든요. 저도 유소년 축구단은 제가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나머지 여성축구단과 60대, 70대는 감면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인조 잔디구장 만들 때부터 저는 무료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논리로 하면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구요. 시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원래 무료화 하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 무료화 시킵시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검토의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소년 축구단은 너무 광범위하고 이것을 넣으면 너무 혼란이 크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은 제외를 하고 일단 여성축구단과 60대, 70대를 해서 여성 축구단이라든가 60대, 70대들이 주 2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월 몇 회, 주 몇 회 제한을 두어서 하다 보면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혜택이 가면서 운동장 사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제한 없이 해놓으면 매날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은 사용료를 내니까 주 2회를 하지만 사용료 없이 무료로 개방하면 매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은 개방하는 취지도 살리면서 운동장은 하나인데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 52조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을 표하구요. 미리 집행 부서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이해하고 상정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선식위원님께서는 수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처 못 다룬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발의된 것은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다만 저희 시에서 전체로 봤을 때는 검토의견은 세 가지로 나열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14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따르면 일단은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의 목적 상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축구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소년 축구단도 마찬가지고, 60대 축구단, 70대 축구단은 활용하고 계시지만 다른데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60대 축구단이라면 광명시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축구동호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축구동호인 모임으로 광명시 축구협회 회원 등록을 마친 구단을 말한다는 명확한 것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로 60대 축구단, 70대 축구단, 유소년 축구단, 여성 축구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축구 동호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축구단으로 해당요건 10명을 갖추고 광명시 축구협회 회원등록을 마친 구단을 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감면하는데 개념정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이용횟수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막연하게 지금 주말, 공휴일 활용도가 높거든요. 이러다 보면 전부다 감면하고 월 몇 회를 제한하지 않으면 무작정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 라면 마찰이 생길 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구요. 또한 축구단뿐 아니라 조례를 보면 다른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 근거한 사용료라든가 그러면 유독 축구단만 해줘야 되느냐 이것이 또 대두가 되거든요. 이 조례에 의한다면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배구, 농구, 족구장, 국궁장 전부다 이것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60대, 70대 다 무료로 감면해줘야 되고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시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시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조례는 운동장 사용료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다 무료라면 이참에 아까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도 65세 이상 무료로 하시는 게 취지에도 맞고 복지행정을 추구하는 광명시에도 맞는 거지, 그것을 한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65세 이상은 배드민턴장이나 족구는 나이드신 분이 하시는 것은 많지 않겠지만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65세 이상은 기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 14조 7항에 보면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할 때 이런 것은 그렇게 돼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손인암위원

이참에 검토해서 앞으로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지요? 돼있다구요?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한 얘기가 다른 데는 다 무료로 돼있는데 유독 지금 인조잔디구장만 돈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는 다 무료로 돼있는데 유독 시민회관 운동장만 돈을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병주의원님이 이번에 의원발의해서 올라왔는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봐야지요?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로 우대자는 50% 할인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조례로 전체 어느 종목이든 다
병주

이병주의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여성축구단 1팀, 60대 1팀, 70대 1팀, 이것은 축구협회에 등록돼있고 인정된 팀입니다. 3팀 외에는 없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추진상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긴다는 얘기지요? 손인암위원님께서 하신 일이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돼있거든요. 이것을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시면 명확하게 개념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구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민회관 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김선식 전의장님께서 조례개정을 두 번에 걸쳐서 해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검토했고 검토 과정에서 이병주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릴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축구단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달에 창단돼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나 전국대회 광명시를 대표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회에 대해서 무료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개인훈련이나 연습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세 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0% 밖에 감액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소년 축구단에 대해서는 광명시 유소년 축구단이 10개 팀이 구성돼있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단이 운동장을 사용하기에는 규격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광명시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축구부는 초등학교가 광덕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 2개팀, 중학교는 광명중학교 1개팀, 고등학교는 광문고등학교와 광명공고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이런 무료로 사용하는 팀들이 많고 가능한 한 주중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60대, 70대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례 2조에 보면 경로우대자 정의가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감면사유에 보면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0대, 70대라고 했을 때는 문구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무료로 한다던지 아니면 굳이 60대, 70대 구분할 필요 없이 경로우대자로 돼있기 때문에 경로우대자는 현재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구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조례에 여성축구단 및 유소년 축구단, 60대, 70대 축구단 운동장 사용료 감면 조례에 대해서 여성축구단은 1개 팀이고 60대와 70대 1개 팀이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유소년 축구단은 현재 10개가 있고 앞으로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단은 이 조례상에서 이번에는 제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제5호 개정 내용 중 유소년 축구단을 삭제함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설진충입니다.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오리이원익 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2001년 개관 이후 조례에 의거 기념관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관람 수입이 소액으로 실익에 미치지 못하여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충현재단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인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두어 자원봉사 형태로 관리할 예정인바, 민간인이 시 세외수입인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므로 관람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무료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조례안은 가. 조문 중 소재지를 소하동1053-3에서 1055-3로 수정하며 (제2조) 나. 조문 중 관람료 관련 조항을 삭제함 (제8조제2항 및 제3항, 9조 내지 13조, 별표) 검토 의견은 오리이원익 기념관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관람 수입이 소액으로 실익에 미치지 못하여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원익 기념관 조례가 언제 개정됐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2001년에 개관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001년에 조례가 개정됐지요? 주소가 잘못 표기된 것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주소가 오기가 돼있어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소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러면 200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8년 동안 주소를 바로잡지 않고 누가 봐도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주소가 잘못되어서 바로 잡았는데 어떻게 주소가 잘못될 수가 있느냐구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은 진짜 집행부에서 국장님, 잘못됐지요?
국장님도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관람료는 원래 1인당 얼마씩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관람료는 성인은 460원, 청소년은 280원, 어린이는 190원 받아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것으로 판단되구요. 늦었지만 과장님이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가 바로잡으니까 하여튼 이 조례는 무료로 하는 것은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2005년도에 5천명, 2006년도에 4천명, 2007년도에 만7천명 정도가 왔는데 2008년도에도 4,500명인데 올해 현재 10월 달까지 2천명밖에 안 왔습니다. 시에서 1년에 7천만원, 8천만원씩 막대한 시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도 관람객이 12월 달로 치더라도 전년도에 반으로 50%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탁업체가 충현재단인데 경영수익 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합니다만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시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지원을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드리는데 관람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10월 현재는 거의 50%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시에서 막대하게 1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많았다가 인원이 줄어든 것은 학생들 시 보조로 해서 학생들한테

손인암위원

2007년도에는 문화탐방 코스라고 왔는데 예년에 비해서도 5천명 4천명 오다가 올해는 10월 현재 너무 줄었잖아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면 홍보도 잘하고 그래서 지원해준 만큼 효과를 내야지 이렇게 자꾸 줄어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한번씩 왔다 갔구요. 그래서 7천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해설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무료로 개방하다 보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금액을 받는 게 소액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무료로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시에서 직영하면 거기에 파견되는 인원은 공무원이 파견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예정으로 돼있구요.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해설사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채용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해설사들이 재단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관리 측면은 아니었고 해설사 역할만 한 것이지요. 충현재단은 해설사들을 파견해서 해설만 한 것뿐이지 운영사항까지는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시에서 직영했을 때와 지금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위탁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충현재단에

김동철위원

보조금 7천만원 정도 해주고 있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탁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예사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동안 이원익 기념관 부분에서 제가 직접 담당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까지는 7천만원으로 예산을 주어서 운영했습니다만 7천만원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비율적으로 3,400만원 이상이 직원인건비로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전기세, 세콤비 등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약 1~2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우리한테 반납하면 6,8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전기세라든지 세콤비라든지 환경오염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3천만원정도 유지하도록 하고 인건비 부분은 특별히 제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저희 시에서도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분들은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이원익 유적지 기념관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을 해왔던 건데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 예산은 저희 시 자체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고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3천만원 정도 연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7천만원 지원하는데 3천만원 절감되면 한 4천만원 정도면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이분들을 하면서 해설사 분들이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3년 4년 정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청.불) 필요하구요. 거기 해설사 분들과 저희와 같이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직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9년에 걸쳐서 광명문화원 6년하고 충현문화재단 3년을 해왔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맡겨놨는데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일반 시민들과 같이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일을 만들어가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끌어내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하면 일단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보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저희들이 유연하게 운영될 부분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협의 드려서 추진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충현문화재단에서 그 동안 운영하다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충현문화재단 하고는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철원

양철원학예연구사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올해 상반기부터 구두 상으로 본인들이 2010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하셨고 지난 9월 달에 저희한테 공문을 저쪽에서 보내왔습니다.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김동철위원

기념관 및 유적지라든지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광명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관람객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충설명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설진충입니다. 광명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성인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를 상임화하여 음악의 전문성과 음악적 성숙도 향상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도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조례안은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70명 이내 의 일반단원으로 구성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의견은 성인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를 상임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개정안을 보면 제3조 제2항 제4호를 보면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단원으로 한다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일반단원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금까지는 수당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결여되고 음악적인 퀄리티가 좀 낮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소속감도 주고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자세를 갖게 하고자 호봉제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시 2010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 아시지요?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비상임위라는 것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3명을 일반단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소속감 없이 왔다 갔다 수당만 줬거든요.

김동철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수반이 됩니다.

김동철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든 지 아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총괄적인 예산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예산은 180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드는데 자꾸 돈 쓸데만, 물론 좋지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을 꼭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시립합창단의 구성 맴버를 보면 전공단원 중에 광명시 분이 1명밖에 안 끼어있단 말입니다. 광명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비 전공으로 구성돼있는데 왜 이렇게 구성이 돼있지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포함한 전공 이쪽 사람들은 전부 외부사람들인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합창단을 아무나 뽑는 것은 아니구요. 전공을 한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기 때문에 광명시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그 중에서 전공자가 있으면 우선은 채용을 하고 없으면 채용을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을 뿐이지 광명시민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을 비 전공으로 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전공 분야 쪽에 성악, 특히 광명시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없단 말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전공단원들의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전공한 것은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까지 이번에 상임으로 둘 때는 5,8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간 수당이 얼마나 됐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예산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2억6,344만원이구요. 지출은 2억1,730만5천원인데 현재는 4,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사람들을 상임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까지 비상임으로 해서 수당제로 했는데 연간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수당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비상임으로 할 때는 지휘자, 단무장 포함해서 3,150만원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천여 만원을 더 세워서 상임위로 두자는 취지지요? 총액이 5,800만원이지만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임으로 두었을 때와 지금처럼 수당으로 해서 할 때와 광명시 예술단 질이 높아지는 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근무조건에 따른 안정적인 활동이지요. 그것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사람들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직장을 고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선되는 게 없다고 보면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신분상 근무조건을 높여줌으로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시립합창단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괜찮지만 일반 수당제로 할 때나 그 사람들 세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임으로 둬 가지고 광명시 예술단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한다면 2,7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해드릴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직장만 고려된다면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음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위해서 이분들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 광명시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상임을 하게 되면 5,847만원이 늘어나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문화체육과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구요. 일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80억이 넘는 수입이 내년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엄청난 지방채를 끌어다가 내년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독 문화체육과만 보세요? 시립농악단 해달라고 해서 시립농악단 해줬지요, 얼마 전에 생활체육에서 운동부 창설해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운동부 내년에 창설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이지요. 그러나 일단 살림이 긴축재정을 해서 돈을 빌려다가 쓰는 판에 지금 이것이 꼭 시기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좋지요. 다 지원해줘서 발전해서 광명시민이 질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고 또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다 좋은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문화체육만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리다 보면 요즘에 너무 뭘 해달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집안살림을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봐도 아직까지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으면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할 때 하시면 너무너무, 누가 반대할 위원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외수입도 많이 줄어드는 데다 지방채를 끌어다가 빚으로 살림살이를 하는데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5,800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돈이지만 논리적으로 맞으면 시기적으로 적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많이 고민해서 올려주십시오. 삭감하면 위원들 다 욕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단무장을 보면 단무장도 성악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성악 전공하신 분입니다.

김동철위원

단무장 이력서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 이력서가 필요 하시다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단무장이 아니라 단원으로 해서 총 책임자로 있는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인합창단 보면 그 동안에 비상임이다 보니까 소속감이 결여가 돼있습니다. 일전에 단무장이 계셨던 분이 (청.불)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소속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소지가 내막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단원 겸 단무장으로 새로 영입됐구요. 그래서 문화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전국적인 우리 합창단이 소문이 난 유능한 모범적인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상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단무장 이력서를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 단무장이 시립합창단에서 제일 급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분이 동대문구 사시는 분인데 단원 중에 단무장을 한사람이 맡아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굳이 단무장을 외부사람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구요. 광명시 사람 중에 합창단을 이끌어 가는 단무장 1명을 고르지 못하고 그것까지 외부사람을 써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 사람 아닌 다른 외부사람을 쓸 수 있다고 보지만 단무장 정도는 우리 광명시 사람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무장이 현재 단원이거든요. 이분이 동대문구 살고 계시는데 단무장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단무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가고 있잖아요? 수당을 받아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단무장, 지휘자는 이렇게 세워줬을 경우 새로 단무장을 선출하지요? 70명 내외니까 41명만 지금 있거든요.

김동철위원

지금현재 단무장은 이선호씨잖아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단원 겸 그 일만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굳이 이런 단무장까지 외부사람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통과해주신다면 단무장 새로 뽑을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이선호씨가 단무장 몇 년 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2008년10월에 들어왔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번에 바뀌어서 단무장을 새로 뽑을 때는 정말로 광명시 사람을 아시다시피 우리 세금을 가지고 주는 돈이잖아요? 광명시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챙길 수 있는 집행부가 되시라구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시기가 적절하지 못할 때 비상임위에서 상임위로 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다음시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더 나아질 때 집행부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의 시간을 거쳐 반대토론은 있었으나 찬성토론이나 다른 토론이 없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일자로 발령 받은 주택과장 강신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7월16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 일조권 이격거리를 새로이 규정함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안 제58조제5항제1호)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안 제58조제5항제2호) 검토 의견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009년도 7월16일날 개정됐네요? 우리 시에서 늦었네요? 지난번 임시회 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바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가 1항에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0배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그전에는 법 상으로 1.0배로 돼있었는데 그것을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것을 조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높이에 대해서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환경부로부터 "법률적 위임이 없이 조례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택지개발 및 재건축 등의 지역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 4대 의회 때 조례가 제정된 것이거든요. 500세대 이상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일부 개정하시는 건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저희 광명시에서는 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하실 예정이세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 시설자체는 굉장히 첨단시설이고 유일한 시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폐기물처리법이나 관리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이고 다만 현재 조례에 의해서 기 설치된 경우일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법이라든가 제정되게 되면 그때 법 제정 사안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광명동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는 500호 이상이 되더라도 전혀 집하시설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조례가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고 해도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과장님 서두 설명이 집하 시설이 잘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철산 3단지 그쪽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물론 현재 진행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정책하고 약간 반하는 내용이 아니냐 그리고 경기도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앞서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대두가 된 거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동집하시설이 4대 의회 때도 용인 같은데 가서 자동집하시설이 돼있거든요. 잘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했는데 우리 시가 도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법이 제정이 안 돼있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안 돼있는 법을 책임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실정법 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식

김선식위원

본 1단지 철산 2, 3단지 자동 집하는 다 돼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 돼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참고로 95페이지에 경기도에서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하지 않는 것을 의무를 과한 게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를 하고 그런 적법하지 않다 그런 해석에 의해서 제외을 하구요.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설치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런 것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이 재건축하면서 의무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돈이 1~20억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 부담으로 해서 몇 백억 들여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몇 백억 들여서 다 했어요. 이것을 삭제하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지어도 시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들은 몇 백억 들여서 의무적으로 해놓고 지금 빠지고 그러면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첨단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준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미리 주민들이 투자해서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택가격이 다른 가격보다 높다든가 이런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해놓으면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저희 시정을 위해서 많은 의견과 의회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안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 제시된 의견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에 상정하여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기준 및 필요성-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 확충방안, 보전, 관리이용의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목적-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추진개요를 보면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 업 명 :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위치 : 광명시 전지역 (38.50㎢), 수립년도 : 2010년(10년단위), 수립권자 : 광명시장(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사업내용은 용역기간 : 2009. 2. 6 - 2009. 12. 5 ※ 2009.11.25 용역중지(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의회 의견청취 절차이행) 용 역 비 : 금262,000,000원(금이억육천이백만원) 용역업체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건화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세부계획 붙임)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 조사, 생태계 조사 분석, 비오톱 조사 분석 등에 관한 사항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9. 02. 06 :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착수 2009. 02. 00 : 기초조사 (관련계획 법규 검토, 자연.인문환경 , 경관등) 2009. 03. 00 : 주민의식 설문조사 및 국내외 사례분석 2009. 03. 00 : 공원녹지 수요분석 (녹지율, 공원의 서비스 수준 등) 2009. 05. 00 : 종합분석, 기본구상 2009. 09. 00 : 기본계획(안) 수립 2009. 09. 14 : 중간보고회 개최 2009. 09. 17 : 관계전문가 자문 의견회 개최 2009. 09. 21 : 환경녹지 분과 위원회 개최 2009. 11. 09 : 주민 공청회 개최 향후계획은 2009. 12월 : 시의회 의견청취 및 각 실과 의견 조회 2009. 12월 :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0. 01월 : 경기도 승인 신청 - 경기도 각 실과 협의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신청(경기도) 2010. 05 :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확정 첨부 1.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요약본 1부.(별첨) 2.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PPT 1부.(별첨) 3.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보고서 1부.(별첨) 검토 의견은 우리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 확충방안, 보전, 관리, 이용의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원 녹지정책방향 제시하고 우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반영 하고자하는 사항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토론회에 제안해 주셔서 제가 참가해서 이야기도 드렸는데 그때 패널들이 하신 얘기를 잘 수렴해서 기본계획수립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과장님이 보고하셨을 때 지역 불균형의 문제,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을 통한 광명동지역과 철산동과 하안동을 보았을 때 광명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공원녹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그쪽 중심에 지역의 불균형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예산상으로 2천8백억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생태를 살릴 수 있게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는 로칼푸드 로칼트릭 그러니까 로칼 자기 지역에서 여행가고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CO2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저희 지역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그런 여행 그런 곳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지만 아산시에 영인산 자연휴양림 같은 데 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를 제가 꼬마 애를 데리고 2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도 오지만 아산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꿈을 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애기능 수변공원이나 가학산에 문화, 소화동에 문화해서 가까이 관내에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은 지금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연차별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매수 토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발제한구역에 매수 토지가 10여만평이 넘습니다.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 그것도 최대한 찾아서 대규모 시설은 못 하지만 적은 돈으로라도 가깝게 숲 속에서 산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것을 기본구상에 나름대로 구상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한네테 보고해서 그런 놀이터를 휴식공간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요새 2∼3년간 저희들이 공원조성에 1○ 이상 들였습니다. 그런데 1○ 들여서 뭐합까? 지금 나무계단 몇 개 만들어 놓고, 광명7동에 야외음악당 얼마나 사용합니까? 앞으로 테이블 행정하지말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지 계획을 보면 땅 매입비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야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안 사주면 살 사람이 없는 땅에다 시에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대 의회 때도 보건소 위에 지난번에 자전거 추첨하고 그랬었는데 그 위에 가파른 땅 우리 시에서 5,000평이나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당신네 땅이니까 우리가 조림사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공원조성을 해야지 지금 보면 땅 매입지가 굉장히 많아요. 언뜻 생각해 보면 특혜는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야 개인이 누가 사겠습니까? 시가 아닌 다음에 누가 사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공원 꾸미는 것에 찬성하지만 임야를 가진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낫지 임야를 사려면 지금 2천9백억 정도가 됩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사유지만
선식

김선식위원

많은 돈입니다. 우리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장기 10년 계획인데 국장님 이런 것은 감안해서 토지주와 상의해서 우리가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저는 반대입니다. 임야를 시에서 사서 그것을 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토지주를 설득해서 우리가 공원을 꾸미는데 동의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계획에 밤일 생태통로, 노안로 생태통로, 서해안고속도로 생태통로 이렇게 3군데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을 연결하는 등산로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말 그대로 동물이나 이런 것들만 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도 같이 겸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생태통로로 해서 할 때에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기본적인 생태통로가 아니고 연결통로 개념에서 완벽하게 기준에 맞는 생태통로의 경우에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밤일에 지금 하는 식으로 소하동에 하는 식으로 보통 20∼30억 들어가니까 일단은 밤일로하고 노안로에 생태통로는 산림 연결축을 연결하는

김동철위원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현재 구상하는 것은 4m정도

김동철위원

너무 좁다. 생태통로라고 볼 수 없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산림축 단절구간을 보고서에도 있지만 도심부 중심부에는 산림축 단절구간 연결 그래서 우리 시에 아까 공원에 토지매입 관계에서 시의 재정관계를 염려해 주셨는데 재정이 전반적으로 나아진다면

김동철위원

4m 연결통로를 하는데 예산이 50억씩 투자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길이는 몇 m나 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70m입니다. 이것은 구 도로에도 일부 단절된 공간이 있어서 거기가 15억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4m폭에 70m길이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연결통로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예산이 50억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가리대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30억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주택공사에서 지금 어디 연결통로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오리로하고 밤일로

김동철위원

정수장 앞에 도로를 뚫으면서 고개 넘어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그것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폭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30m정도

김동철위원

길이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50m

김동철위원

말 그대로 생태통로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밤일 뒷산이 산이 있던 것을 주공에서 돈을 내고 절개시킨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김동철위원

시에서 생각하는 밤일통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현재 수관도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노온정수장하고 거기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결하고 노온정수장에서

김동철위원

주택공사에서 하는 구간은 새로 도로를 뚫으면서 단절된 구간만 하고, 수관로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2개 만들어야 되네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네.

김동철위원

이것을 지금은 시민들이 특히 자연 속에서 등산하고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실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등산로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원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등산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2월5일까지 원래 용역기간인데 10일을 남겨놓고 용역중지 시켜서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전에는 납품만 받으면 준공처리를 했는데 요새는 완전히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실은 이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승인까지 받아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중지를 시켜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준공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견청취해서 수정 보완도 해야 하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완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 건 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정사항은 우리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 방향, 확충방안, 보전, 관리 이용의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책방향 제시하고 우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반영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되 지역의 불균형문제, 녹지축을 통한 생태보존대책, 토지매입비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재안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 상정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저감종합수립의 필요성-풍수해 특성상 개별사업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음.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발생시 체계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함. 풍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설치 및 관리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하에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풍수해저감종합수립의 목적은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저감대책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추진개요는 관련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5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사업개요는 사 업 명 :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위치는 광명시 전 지역(38.5㎢) 하천연장 : 국가 및 지방하천(30.77㎞) ※ (국가 및 지방하천 20.15㎞, 소하천 10.62㎞) 사업내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식 사 업 명 :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 기초 자료조사 - 풍수해특성 조사 및 분석 -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평가 -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 단계별 투자우선결정(하천, 내수, 사면재해 등) 용역기간 : 2008. 9. 8 ~ 2009. 10. 7 ※ 2009. 8. 13 용역중지(관련법령 개정으로 행정절차 이행) 용 역 사 : (주)동호 용 역 비 : 86,977천원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8. 09. 08 : 풍수저감종합계획 착수 2008. 10. : 일반현황 및 관련기관 방문조사 2008. 11. : 현장(절개지, 급경사지)및 관내 동 주민센터 방문조사 2009. 01. : 풍수해관련 특성분석 및 계획조사 2009. 04.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고시관련 수행보고 2009. 05. : 18개동 415통 주민설문조사실시 2009. 08. 07 : 중간보고회 개최 2009. 08. 13 : 용역중지(관련법령 개정으로 행정절차 이행) 2009. 09. 24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추진계획 보고 2009. 09. 25 ~ 10. 30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2009. 11. 18 : 주민공청회 개최(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향후계획으로는 2010. 01.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2010. 02. : 경기도 의견 청취 2010. 02. ~ 05. : 소방방재청 승인신청 및 승인 2010. 06. : 용역 준공예정 검토 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견을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재해위험지역을 표시해 놓았잖아요. 광명동에 5군데, 철산동에 3군데 있는데 C, D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판정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주어서 판정을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회사에서 분석기준을 가지고 제일 양호한 것이 건물 지은지 오래되었으나 A등급으로 나오고 건물의 연수나 내용연수에 따라서 위치적인 특성이라든지 노후되었다든지 하면 자꾸 등급이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D등급이 제일 나쁜데 D등급이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D등급이라도 붕괴되고 이런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철산4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입니다. 그쪽에 계속 주의관찰하고 수시로 그것을 관찰하고 도에서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해서 어떠한 재해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대피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냐하면 철산동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뉴타운에 다 들어갔는데 지난번에도 서울연립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D등급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시에서 2차례에 걸쳐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동에 보니까 5군데가 있는데 중앙하이츠 2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뉴타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뉴타운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D등급 같은 경우 산45-3번지 그린빌라 이런 것들이 제가 보았을 때 뉴타운에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광명7동에 713번지 중앙하이츠 인근 부분은 지금 현재 광명동 철산동 부분들은 전수 뉴타운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안 되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광명동 164-7번지 너부대 근린공원 북측 경사지인데 어디가 북측인지 복지관쪽인지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천왕동 가는데 광명교
선긱

김선긱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보기에도 집하고 거리가 10m도 안 떨어졌는데 경사지가 5m이상 됩니다. 균열이 가서 지난번에 보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위험한데 그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 파악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 수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고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계획해서 그런 사항을 계획에 수록하기 위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여기에서 보더라도 (자료를 보면서) 여기를 보면 시에서 균열간 것 공사 해주었습니까?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매년 옹벽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조치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사면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서 전에 것 포함해서 수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제도권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하천 재해위험지구가 다 목감천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비가 게릴라성 폭우인데 여태까지는 제가 의원으로 있는 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목감천은 사실 위험하다고 위험지역으로 나왔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들을 여기 수록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당장 계획 홍수위보다 낮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데 여유부가 없다든가 보통 보면 하천에 풍수 단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뚝마다 폭이 5m되고 4m되고 다음에 계획 홍수위보다 보통 0.6m∼1m정도가 더 높이 제방뚝마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여유부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계획이 어디 있어요?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맨 뒷장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우선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을 수립한 결과 우리가 국가하천 안양천에는 교량증설 2개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화폭과 소하천 24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목감천인데 목감천에 계량은 사실 홍수위보다 굉장히 낮아서 앞으로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29개소에 대해서 교량증설 및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다음에 6,980m가 축대가 낮아서 그것을 올려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계획에 담아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같이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첫 번째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년단위로 하는데 첫 번째로 제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량과 제방뚝이 얕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립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앞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이번에 수립해서 소방방재청까지 계획을 승인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광명시가 그 전에도 내수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펌프장을 많이 증설하고 그때 그때마다 용역을 해서 수립을 했는데 이제는 광명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펌프장 유지관리라든가 제방뚝이 얕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개발이 수립된다면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면서 보완하고 올라가면 경기도의 의견이라든가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방이 낮거나 교량이 낮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옥길천 같은 경우에도 제방이 얕아서 옥길천으로 넘어가는 제방이 역곡동이 개발되면서 옛날 제방은 교량이 그대로 있었는데 홍수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넘어서 이번에 3억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고쳐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정리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닙니다.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사항은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7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