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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2본회의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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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권태진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효선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진의원입니다. 금년 초에는 작년에 불어닥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위축되었고 올 하반기에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온 국민이 불안과 긴장에 떨고 있습니다. 추위 또한 일찍 찾아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 의원들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변에 힘든 이웃들이 없는지를 잘 보살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시는 12월에 못 다하신 일 있으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들의 여론을 정리하여 몇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우리시는 자족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대기업인 기아자동차와 하안동에 위치한 광명시범공단 97개 업체 철산1동에 위치한 광명테크노타운 24개 업체를 제외하면 극히 소규모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동안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소하 택지개발 지구 내 광명테크노파크가 2008년 11월3일에 착공하였고 신촌주거환경사업지구 내 아파트형 공장은 지난 10월 24일 공장설립허가를 2시간만에 허가해줌으로서 광명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테크노파크는 2010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450여 개 업체가 들어오고 에이스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형 공장은 2011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150여 개 업체가 들어서도록 돼있습니다. 우선 공장을 가동하려면 설비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운영자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 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9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억원씩 백억원을 추가로 기금을 출연하도록 지난 4월10일 개정한바 있으나 2010년 기금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수가 부족하여 24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내년 예산에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조례에 명시하여 출연하도록 한 기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 운용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장만 들어선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운영되어야만 일자리도 창출되고 더 나아가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하 택지 지구 내 인도부실 공사 재시공과 소하1동 동양아파트 옆 소공원 고사목 재시공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보면서) LH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소하 택지 지구 내 소하초등학교 옆에서부터 소하단독 필지로 이동하는 전 구간의 인도입니다. 보시다시피 곳곳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최근에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이 또한 부실공사가 돼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침하가 돼서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실공사로 침하가 됐는데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해치고 있습니다. 차후에 준공검사 시 면밀히 검토하여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자료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이곳은 동양아파트 옆 소공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데 소나무가 다 고사가 돼있습니다. 소하1동 옆에 동양아파트 옆 소공원은 시유지 땅으로서 기존에 소공원으로 있었으나 시의 하수관거 지중화 사업으로 기존 소공원을 없애고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새로이 공원을 조성하여 소나무 등을 식재 하였으나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나무 대부분이 고사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하자 보수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 관리감독이 잘못되었고 고사되면 교환을 해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시공업체도 큰 문제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재시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앞 시청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청 앞에서 안양천 광명교 방향 내리막길은 과속 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 시설이 잘 정리정돈 되어서 차량통행이 편리함과 더불어 사고의 예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 드립니다. 반면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모세로 삼거리 오르막길 정상 부근에서는 약 4~50미터 구간은 소성변형으로 인해서 도로면 요철이 상당히 심한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고 자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수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 드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시청 앞 도로가 무슨 철제 가로분리대 전시장도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설치돼있습니다. 분리대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금을 이중 삼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대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서글픔이 앞섭니다. 요즘의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중앙선을 넘나드는 충돌사고보다는 앞 뒤 차에 과속 또는 차선변경 등으로 인한 추돌 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는 보도 도로 폭의 사정이 좋고 시야가 확 트인 곳에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시청로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 폭이 협소하여 분리대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 발생 시도 재난 구호차량의 도로확보에 용이하도록 중앙분리대를 이동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모세로 삼거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 차선이 좌회전 차선입니다. 직진차량의 통행이 많다보니 좌회전 차선까지 직진차량이 물고 있습니다. 부득이 좌회전 차량이 신호 시에 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피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경음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하니까 경음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회전 차량 진행을 하기 위해 경음기를 막 울려대고 이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보행자와 상가 8단지 주민들은 밤낮 없이 경음기 소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상가의 앞과 8단지 옆 보도 폭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회전 전용주머니 차선을 만들어주시면 교통의 흐름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국민참여당 소속 문현수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재 임기 중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기 시작 후 지금까지 정례회의 동안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시정질문에 임했던 유일한 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워낭소리'라는 작품입니다. 한 노인과 소 한 마리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죽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말이 통하지도 않을텐데 그 노인과 소는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노인은 사료를 사다가 편하게 먹이면 괜찮을 것을 일일이 풀을 베다가 죽을 쑤고 이런 식으로 묵묵히 소를 키워왔습니다. 그 노인의 마음과 소의 마음이 일치됐던 것이지요. 저는 그 노인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바보", 노무현 대통령도 살아생전에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살아 계시는 동안 "나처럼 바보같이 산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본인이 그린 자화상에 그림의 제목도 "바보야" 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가치를 쫓는 계속되는 바보들의 행진은 지난 2년여 시간 속에서 비관하고 절망을 하며 슬픈 영화를 보며 슬픈 장례식에 가고 슬픈 촛불시위를 계속했던 민초들에게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바보들의 행진 속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18일 전국의 교사 1만6천여 명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사교육비 감소, 학교운영 민주화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징계운운하며 탄압 일변도로 대응합니다. 이에 반발 7월19일 2만8천명이 넘는 교사들은 두 번째로 시국선언을 강행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무원 노조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하다며 지지를 표현하는 시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시국선언을 단행한 교사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공무원 노조는 정부와 국민간의 단절된 의사소통 구조의 개방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간절한 바램을 이명박 정부는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요구와 검찰고발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에 김상돈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시국선언이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본 의원은 김상돈 경기도 교육감이 민주노총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도 행안부에서 시국선언 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혐의로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징계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광명시는 이 혐의에 덧붙여 시국선언 관련 지역 언론 지의 전면광고 게재, 직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조직적 1인 시위, 근무 명령 없이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 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성명서 발표, 과격한 언어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노조 사무국장도 포함시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결국 각각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당합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효선 시장께서는 민주노총 출신임을 자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를 슬기롭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지부장은 시국선언 대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징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행안부의 요구를 확인도 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시행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2003년도로 기억합니다. 그 해 집중호우가 내려졌고 갑자기 밀어닥친 집중호우는 서울, 경기도에도 감전으로 인한 19명의 소중한 인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서울, 경기도에서 그와 관련 구속된 단 하나의 공무원이 바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감내하고 있으며 당시 4살, 5살 난 아이를 둔 지금의 노조지부장입니다. 책임 자리에 있던 국. 과장은 다 빠져나가고 하위직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경험과 그런 상처가 어쩌면 그를 노조운동이라는 곳에 투신하게끔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시국선언 대회에 참여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징계를 요구하여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무원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서민경제를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나라의 평화를 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은 복지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어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1인 시위를 직무분위기를 저해했다며 징계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공무원은 1인 시위를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쟁의행위 등 일체 실력행사가 금지돼있는 공무원 노조에게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 등의 의사표현까지 징계권을 남발하여 제약한다면 공무원 노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1인 시위 내용인 4대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인사청탁 의혹은 노조에서 문제를 먼저 삼은 것이 아닙니다. 노조간부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누구는 실명을 밝히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실명을 밝히지 않는 등의 시장의 이중적 태도가 더 문제였던 것이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이미 법원에서 이에 관한 전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를 한 것에 대한 노조의 정당한 문제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잦은 해외출장에서도 이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이 났기에 이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 또한 정당한 것입니다. 지하철 역 건립 지 결정 거절 건도 김동철의원께서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사항으로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단번에 거절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그 또한 정당한 것입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근무 명령 없이 참가해서 징계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 2008년도 한마음 수련대회 시에도 노조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단 한번의 근무명령에 의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효선 광명시장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12조 "시장은 지부에서 추천하는 운영위원 2명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근무 명령 없이 참가하였다고 징계를 요구한 것은 징계명분을 만들기 위한 짜깁기 또는 감정적 처사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무상급식 취지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법 제3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8조 1항에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도 돼있습니다. 동법 제9조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 법은 무상급식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또는 전체를 책임질 수 있게끔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광명시의 급식률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9년 4월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경기도 관내에 학생들 급식률에 의하면 이 때는 김상돈 교육감 재임 시절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광명시 급식률은 경기도 전체에서 꼴찌이며, 중학교의 급식률은 공동 10위, 고등학교의 급식률은 꼴지에서 3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 지원 총계도 전체 31개 시. 군중에 1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김상돈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우리 광명 시민들께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상돈 교육감 당선 후 취임도 하기 전에 이효선 광명시장은 학부모들 행사에서 김상돈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효선 시장께서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광명에서의 무상급식은 이래서 멀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문뜩 스쳐갔습니다. 김상돈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과 이효선 시장의 무상급식 공약은 무엇이 다르기에 이럴까요? 답변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응 투자요구에 도내 13개 시. 군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단계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편성한 곳은 성남시, 시흥시를 비롯해 우리 광명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과천시, 김포시, 이천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등이며 특히 성남시와 과천시는 초등학교 전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광명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의 5~6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투자 요구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답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먹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있죠.

김동철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이따가 일대 일로 할 때 하시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물어보고 한 것을 하십시오.

심중식의장

시장님!

김동철의원

(의석에서) 왜 여기서 그것을 답변하십니까?

심중식의장

김동철의원님!
시장님! 지금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차이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심중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 소하택지개발지구 공원내 조경수 고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택지개발지구내 공원조성은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소공원 2개소로써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차분 6개소 공원은 금년 말까지 조성이 되고, 2차분 3개소는 내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권태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공원은 소하지구내가 아닌 밖에 기존에 하수박스구간에 설치된 공원으로써 소하지구내 하수박스 이전에 따라서 철거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성된 공원은 모두 사전에 준공검사와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 미비 된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 시에 무상귀속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원내의 조경수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식재의 적정상태와 고사여부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포함하여 인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을 인수한 후에도 고사된 조경수가 있을 경우에는 2년 동안의 하자기간 중에 전면 재식재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선권입니다. 권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택지개발지구내 도로의 침하로 파손된 부분 조치와 시청앞 시청로 중 영풍아파트 입구의 도로 노면상태와 모세로 좌회전차량의 대기 주머니차선 확보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 소하택지개발지구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인수를 위해 사전에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차도와 인도를 포함하여 파손되거나 재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완료된 후에 인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앞 시청로 중 모세로 삼거리에서 영풍아파트까지 약 40m구간의 소성변형에 의한 노면 요철상태에 대해서는 2010년3월경에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휀스는 교통 사망 사고 발생이 잦은 지점에 설치된 사항이며 모세로 삼거리 좌회전차량의 대기 주머니차선 확보에 대하여는 현 도로 여건상 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당장 설치하기는 어려우나 광명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체계 변경과 보도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태진의원님, 문현수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시간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질문과 답변하실 때 진실 되고 겸허하게 서로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가 인격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비방이나 남을 헐뜯는 그런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현수 의원께서는 시장님께 1문1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나옴)
현수

문현수의원

시장님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사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어떻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갖고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상급식 공약을 거실 때 경륜장 관련 세법이 바뀐지 모르고 단순히 전임 시장의 주장에 의해서 그렇게 공약을 거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세법이 바뀐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도 그 당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면서 저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알았는데 그 당시 광명시민신문에 2005년8월24일자에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광명에서 경륜장 관련 심포지엄이 열리는 것인데 그 당시 경륜본부에서 나오신 정기주 상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조 매출 기준으로 약 1백억 가량이 될 것이다. 광명시에 대한 세외수입이, 이것이 신문에 이렇게 났었구요. 그런데 시장님은 모르셨다? 그러면 시장님 혼자만 모르셨나요?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네.
보시면 아셨지요.
저는 그것이 시장님이 세법 이 바뀐지 모르고 그런 공약을 걸었다고 물론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셨지만 그 자체가 저는 사실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 경륜장이 얼마니 이슈화되었었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구나 시장까지 출마를 준비하는 분이 그런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네에서 시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 가르치지 마시구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님 말에 신뢰를 못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시장님 말 무조건 신뢰를 해야 됩니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과 시장님의 차이 중에 이런 답변이 와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시장님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면서 사전에 대응투자를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후보자 시절에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서운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이게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후보자시절 공약을 걸 때 일일이 31개 시·군과 협의해서 공약을 건다는 것은 좀 무리수는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도 후보자시절에 기아자동차 본사 입주를 공약으로 거셨는데 그 당시 기아자동차 본사 찾아가셔서 사전에 협의하고 허락을 받고 그런 공약을 거셨던 것입니까?
아니 최종 결재권자하고는 의논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면 기아자동차 본사 회사 최고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본인하고 의논도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광명시장이 자기 회사를 함부로 본사를 광명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건 것에 대해서 사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나상성 의원님하고 저하고 기아자동차 본사에 전화도 한 적이 있었구요.
김상곤 교육감이 대응투자를 요구한 것은 법적인 조건에서 충분히 충족한 것이지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거지요.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지요. 아직 예결위라든지 그런 과정은 남아 있잖아요.
저희는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 많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제안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난 것이 한 두 개입니까?
어떻든
어떻든 간에 시장님도 무상급식 공약을 걸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을 단기적으로 5∼6학년이나마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면 오히려 고마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하여튼 2011년도에 초·중·고 전체 대응투자 요구 오면 하겠다.
그때 2011년도에는 시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가망성이 있건 없건 항상 가망성이 없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데 있을 때 잘 하라는 노래 있지요. 있을 때 잘 해(노래로 함) 우리 있을 때 잘 하지요.

웃음소리

저야 잘 하고 있지요. 시장님 때문에 저는 항상 힘들었지.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다른 질문 드릴게요.
양심은 시장님도 없지요. 그 다음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답변만 봐서는 공무원 노조가 무슨 범죄집단 같습니다. 다 위법하고, 위법하고, 위법하고 그런 것인데 판례로 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1인 시위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판례에 의하면 그랬는데 그 판례가 무슨 판례인지 아시지요? 2006년 청주지법에서 공무원 총 파업 관련해서 1심 판결입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를 제시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를 갖고 오는 것이 맞지요. 1심 판결을 받은 이분도 나중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서 지금 복직해서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 근거를 이렇게 들이대면 그것도 옳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법을 전공하셨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니 징계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불법이라고 보았으니까 한 것이잖아요.
아니 제가 왜 징계요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징계요구를 안 했으면 거기 징계결정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김상곤 교육감 거부는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가 난리 났습니다. 지지와 격려해 주는 것으로, 홈페이지가 다운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 만날 시장님 비판하는 것으로 다운 몇 번 되었었는데 지지와 격려로 다운되는 것을 저도 한번 볼 수 있을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네, 네,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은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법적 조항을 읽어 보셨지요? 이것이 국가 공무원법 제66조제1항과 같은 항입니다. 그런데 국가 보안법 제66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명시하고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국가 보안법 제66조제1항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일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지요.

웃음소리

이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가 1992년2월14일 대법원 1992년3월27일 그리고 2005년10월15일 3번에 걸쳐서 선고한 것입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제가 노조출신이잖아요.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아쉬워요. 왜 똑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똑같은 이념과 정기인데
생각이 이렇게 틀릴까요?
시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질문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뒤에 또 나상성의원이 질문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시지요. 답변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들어가 주세요. (시장 시장석으로 이동)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국가 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8월30일 이렇게 선고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한편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국가 공무원법 제66조제1항에서 금지된 집단행위는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와 그로 인하여 보장이 되는 공익이 서로 비교 협력하여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고 이렇게 판결하지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전달의 통로역할 행정환경개선 및 능률성 제고 근무조건의 개선 및 복지증진 사회적 욕구충족 및 사기고양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중립성 확보 등에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의 내부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 노조를 공직개혁과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어느 저명한 대학교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느 유명한 노동운동가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효선 시장께서 2008년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이 논문의 잉크가 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효선 광명시장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상성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봐도 이 숫자가 너무 보기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간략하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 중 부족액입니다. 이것이 약 보시는대로 273억 정도 되고 그 내역을 보면 지방채 발행이 57억, 그리고 지방채 발행 중에 일반회계가 가학로 확·포장공사 36억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21억, 그리고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199억,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약 17억 정도가 됩니다. 2010년도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 중 부족액이 약 270억 이 중에 지방채 발행이 242억,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1억인데 이것이 바로 가학로 확·포장공사 33억,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23억,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청사 건립이 108억, 분뇨처리시설 개·보수공사가 17억,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가 소하택지지구내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61억 이것이 2010년도에 저희 시가 기채 발행해서 242억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반영 예산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문화예술발전기금 2억, 재난관리기금이 약 6억인데 원래 2009년도에 재난기금은 7억 정도를 기금조성을 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약 1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채 총 현황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채 발행한 지방채 내역입니다. 2009년말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299억 그리고 2010년도에 발행할 예산액이 242억 그리고 2010년도 지방채에 이자 포함해서 상환할 액이 약 67억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말 지방채가 474억원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0년도 현재 상환해야 할 기채가 2010년도 지방채 상환할 이자까지 포함해서 541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결국에 다시 갚아야 할 돈이지요. 이것이 약 216억, 그리고 2010년도 미반영 예산 기금으로 다시 조성해서 넣어야 할 돈이 약 28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기채 발행 빼고 저희가 전출금만 216억원을 전출해 왔으니까 다시 그리로 다시 전입을 시켜 주어야 할 돈이 216억 그리고 2010년도에 기채 빼고 기금 미반영을 했으니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28억원, 그리고 총 지방채 현황이 약 541억원, 그래서 총 우리시가 향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갚아야 할 돈이 785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끔) 우리시가 2010년말 기준 부채 및 충당해야 할 예산의 부족액은 보시다시피 약 785억원으로 추정되며 2010년 본예산 일반회계 3,400억 대비 약 23%가 갚아야 할 돈으로 현재 예산 규모나 재정 상태로 예측해 보면 예산 부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향후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금년 기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지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는 기 투자액이 없는데 향후 경전철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특별회계 중기지장재정계획 투자 계획 중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 약 83억원, 2010년도에 약 67억원, 2011년도에 약 68억원, 2012년도에 약 68억원, 2013년도 총액 357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밤일지구사업으로 전출하여 사용하였고 2010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도 향후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필요 없어서 투자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할 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영서전력소는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전자파 등에 항상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소하동 인근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154키로볼트에 소하변전소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난 11월26일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이라 하여 우리 시에서는 반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나 우리 시 또한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현실로 본 의원은 여기에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27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전력소를 비교견학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사항은 옥외철구 대체 시설인 GIS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종래의 옥외변전소는 개폐설비 및 모선 등을 절연유와 공기로서 절연유를 유지하므로 많은 공간과 설치장소가 소요되었으나 GIS변전소는 가스절연변전소로 철재용기 속에 모선 및 개폐장치를 넣어 SF6가스 즉 육불화유황가스로 충전 밀폐함으로서 변전소 및 개폐장치를 대폭 축소하여 대도시에서의 용지난 해결은 물로 도시미관 및 환경조화, 공해문제 해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분진 및 오염지역에서의 내오염대책 해결 등의 장점 때문에 최근 급진적으로 개발 시설되고 있고, 또한 SF6가스를 사용한 높은 신뢰도의 GIS변전소를 건설함에 따라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기존에 옥외에 설치된 변전시설을 건축물 속에 시설함으로써 기존시설을 1/6로 줄이는 것으로 초기에는 상당한 시설비가 투자되나 향후 관리유지비 등을 산출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영서전력소를 GIS시설로 하여 광명7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줄어든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신규로 소하동 지역에 새로운 변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한전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형 주택 후보지 2차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 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광명을 2차 발표에 몇 십만평 줄 것 같으면 빼주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인지? 부천 옥길동이 2차 대상지로 발표되었는데 광명 옥길동도 함께 거론되었는지 시장께서 600만평의 신도시를 요구하면서 대상지를 취소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발표에서 광명이 유리한지 만약 또 다시 제외된다면 광명 뉴타운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중식의장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나상성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이 없으며 2014년 이후에도 향후투자계획이 없는데 특별회계 예산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반드시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법령제정이후 매수청구 실적이 없으며, 일부 대상 토지가 있을 수 있는 광명동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매수청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검토를 해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결정 통지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매수 청구 가 있을 시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재원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심중식의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상성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나상성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나상성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심중식의장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