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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태

김준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심의에 이어 건설도시국과 농촌지도소 이하 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2,055,927천원으로 97년 예산대비 34%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규모는 건설행정비 16,784,008천원, 도시개발비 59,560,127천원, 주택사업비 480,474천원, 교통행정비 1,938,938천원, 녹지사업비2,224,132천원, 지적관리비 2,068,24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비로서 예산규모 16,784,008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타회계전출금 1,140백만원, 하천관리에 따른 장비임차료 51,800천원, 춘추계 기성제인부임 34,249천원, 치수사업 15건에 4,857.805천원으로 도비 2,304,2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재해예방적립금 289백만원,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및 수로원 인건비 242,954천원 교량관리전산화, 자전거이용 시설 기본계획정비 연구개발비 3억원, 도로교량 사업은 6건에 9,912,166천원으로 토지매입비가 60억원 및 도비13억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총예산 규모는 79,560,127천원으로 간이상수도 관리비 29,700천원, 원삼면 상수도공사비 1,691,26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상수도 전출금 155억,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의 5건 연구개발비 777,770천원, 광고물관리비는 241,580천원, 도시개발사업 7건에 61,028,244천원으로 토지매입비 58,049백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비 총예산 규모는 480,474천원으로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사업 전출금 4억원, 주택사업운영비 32,800천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철거위탁금 등 건축지도비 47,6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비 예산규모는 1,938,938천원으로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97,500천원, 자동차등록관리 정리인부임 38,764천원, 불법주정차 관리비 83,457천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464,955천원,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비 36,35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비 예산규모는 2,224,132천원으로 가로화단 공원관리 인부임 유실수 식재 등 공원관리비 212,180천원, 산지정화인건비, 급식비, 인부임, 연료비 등 105,889천원, 가로변 공한지 쉼터 조성 102백만원, 등산로 개설 및 철쭉 전나무 조성 5천만원 등 녹지관리비는 655,060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비로는 산림예방 홍보물 및 병충해 약품구입비, 산불관리 인부임, 급양비, 연료비로 316,838천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190,340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시설비 81백만원 등 1,354,854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비 예산규모는 1,068,248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각종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84,286천원, 지적공부 정비인부임 324,312천원,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비 94백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 연구개발비 449,9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071,178천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2,233,176천원,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원인자부담금 15억원, 시도비보조금 1,891백만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관거사업 20억원 등 세입재원으로 하여 하수도 일반운영비 58,152천원, 기흥하수종말처리 토지매입비 4,652백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 비용부담금 5억원, 팔당수계오.우수 분류식관거사업 및 각종 하수도사업비 2,478,121천원,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및 차입금상환액 2,250,900천원등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7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0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융자금 원금 수입 72백만원 등 세입재원으로 하여 패키지마을 계획 용역비 3천만원, 패키지마을 기반조성비 220백만원, 패키지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4억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원금상환에 7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1,784천원으로서 환지청산 수입금 227,784천원, 순세계잉여금 194백만원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실비보상 청산금 108,201천원, 예비비로 313,5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153백만원으로 주택건설 용지 매각수입 2,31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1,83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적정리 등기수수료 및 재료비 49,287천원, 용인김량지구 및 역북지구택지개발 공사비 2,029백만원,, 택지개발이자 상환액 480백만원, 예비비로 11,594,7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관리 운영비 9,144천원, 공영주차장 관리 보수비 362,534천원, 예비비로 28,322천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 및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승인 신청예산액은 20억원으로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자율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총 24건에 총사업비 242,76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건에 160,019백만원, 특별회계 2건에 82,7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으로 국비보조사업은 18건에 예산규모 678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은 28건에 예산규모10,30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98년도 건설도시국 관련 예산계상한 내용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건설과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8쪽에 보면 여기 서있는 것이 실시설계비가 서있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707쪽부터 708쪽까지 공사금액을 보면, 9,000천원, 10,000천원,15,000천원, 심지어 최저 3,000천원 단위까지 되어 있는데, 설계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전부 어디에 서있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시설비는 708쪽부터 709쪽에서 시설비는 오산천수해복구에 실시설계비만 되어있고 시설비는 묵동 소하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원천정비공사, 황석 소교량설치공사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오산천수해 복구공사, 나머지는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시설비 계상을 산출근거를 보면 실시설계는 건설과에 세운 것하고 시설비 쪽에 나와있는 시설공사명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어디에 있나? 하고 찾아도 없는데 다른과에 다 세워주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를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비 총 공사비가 나옵니다. 총공사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야만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추경같은 경우에 토지매입비를 세우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70%가 토지매입이 되었을 때 시설비가 들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해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집행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천의 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만 먼저 세우는 사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내려가서 동부동, 묵동 같은 경우에 아니면 신원천정비공사, 오산천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 이러한 현장여건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다른데 것은 설계를 우선 계상하고, 그리고 설계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편입토지라든지, 설계 후에 면적이 나올테고 감정해서 토지보상가가 나오고 있고, 그후에 가서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네 .

김장호위원

시행이 그렇게 되는 공사가 있는가 하면, 읍면에서 집행되는 각종,97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거였고 현지 읍면에 있는 토목담임의 얘기가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공사비를 책정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 생기는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그것은 공사비에 대한 차액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다시 말씀드려 서 어느 제방에 옹벽설치할 때 높이를 당초에 4m로 세웠다가 실시설계를 어떤 것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가다보니 1m, 2m를 높여야 되는 사항, 또 농로나 진입로 포장관계도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용인에 다른과나 건설과를 제외한 다른쪽에 시는 거의 다 이런 식을 하고 있죠? 그냥공사비 세워주고 그 공사비에서 설계 후에 공사하고...... 그것을 추정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될 수 없는데......

김장호위원

거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읍면에 어느 공사가 얼마, 어느공사가 얼마하면 실시설계 안 한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준 것 아니예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사항에 보면 거기에서 농로포장 1m해서 단가가 얼마다 콘크리트 포장은 얼마고, 하천정비하는데 돌망태는 얼마다 하고 편성지침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기는 읍면에서 100m다 하면 단가를 봐서 곱하기 100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백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110만원일 경우도 있고, 9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임의적으로 마구잡이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하천제방 공사같은 경우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식으로 100m 아니면 50m다 그렇게 하는거지,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에서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세울 수 없습니다. 호안자체가 높이가 2m면 4m가 될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20cm나 30cm의 차이는 생기겠지만 m까지는 차이가 나지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읍면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김장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농로포장 200m 해 주십시요. 한 4m폭은 될 겁니다. " 그래서 대충 올립니다. 그 다음에 나가보니 3m밖에 포장을 못하게 되어서 설계때 3m, 물론 실시설계 비를 세우는데 읍면동에 보던 같이 서 있습니다. 읍면예산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몇m 도로의 폭에 두께에 20전으로 때리는 콘크리트 도로는 몇m폭에 몇m하면 설계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아웃트라인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것을 줘서 하는데 읍면에도 그런 식으로 산출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런 산출이 아닌 통리장들이 신청을 공사명이 농로포장이 다하면 농로포장, 몇m폭에 길이 얼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l00m도 줄어들고 150m도 줄어들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초에 3m로 하려던 것을 4m로 넓혔다"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상 내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전까지는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한다. 100%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소하천공사에 대해서는 몰라서 자꾸 과장님께 깊이 묻는게 아니고 소하천 계획은 용인시가 지류에 대한 용인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 실시설계를 하고 용지보상을 하고 그리고 지류하천을 바로 잡겠다 하는 중차대한 계획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면서 읍면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님이 그래도 용인시 전체 건설분야에 통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제가 보충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 각 읍면동과 시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98년 1월 12일까지 토목직, 건축직을 구성해서 설계단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모든 공사는 도로포장, 하천개수...... 이렇게 4개류로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조별로 측량을 하고 시에 들어와서 설계를 들어가고 98년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98년도 설계를 해서 인가를 해서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4m짜리를 7m를 늘린다던가 변경된다던가 200m가 l00m로 된다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때 현장을 확실히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장호위원

이왕 과장님이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런 쪽에서 98년 1월 12일날까지 설계단을 발족을 해서 또는 설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해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인시청내에 토목직이 없는 부서에 과에서도 공사를 시행을 하고, 읍면동에서도 토목직이 없는데에서도 공사를 하고...... 읍면동에는 토목직이 없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동에만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공사가 20여건에서 30여건, 작은데는 15건정도 되는데 예산을 읍면장들이 거의 사무관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 용인시청의 과를 총 포함해서 공사가 없는 과가 몇 개과 안됩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네.

김장호위원

저는 의원 2년반 생활을 하면서 느낀 내용인데 용인시에 공영개발단을 발족을 해서 공무원들이 적어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넘겨주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그쪽으로 배려하고 공사승인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런 사업단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관리감독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러다보니 이 돈이 내돈이냐, 니 돈이냐? 공사현장에 가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 완장차고 감독하는 공직자의 얼굴을 보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건설분야에서 제가 느낀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안 좋은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먹기 식으로 공사를 나누어 놓은 물론 전문성도 무슨 과하면 그 과장님이 그 분야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것은 만부득이 그 과장님이 해야된다. 축산과에 돈사를 짓는다던지 오폐수 관리라던지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아닌 그러한 분야에 건설분야가 전부 나누어져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실시설계에서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실시설계 비를 바로 옆에다 세워서 설계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장, 관, 항으로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는데도 시설비라든지 부대설계비, 부대비 이러한 것이 계상되는 페이지가 달라서 이것을 배우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건설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용인시 전체에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사라든가 읍면장에게 주어지는 공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겁니까? 2년반 동안 의원의 경험으로 본 것인데 건설과장님께서 볼 때는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김장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애매한 사한입니다. 그것은 엄격히 따져서 행정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국장님도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자꾸 돌출되고 나와서 용인의 장기적인 모든 공사에 대한 검토를 예산관리나 이러한 것이 하나의 예산 편성에 대한 맹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마디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렇지만 하나 더 답변드리면 기술직은 수요가 줄고있는 실정입니다

김장호위원

줄으니까 더 좋죠. 한군데 집합시켜 놓고.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정원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죠?

김장호위원

용인시 전체 정원 TO에 토목직이 몇분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이 관리합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것은 총무국에서 합니다.

김장호위원

건설도시국에 있는 토목직이 몇 명, 기술직이 몇 명인지 그것을 국에서 모른단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건설도시국외에도 토목직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총괄적으로 제가 봐도 그 정도의 인원이 집합되어서 일을 한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직종에 세무직이 있고, 행정직, 농림직 해서 있는데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고 714쪽을 보면 학술용역비가 서있는데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정비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용역비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하시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이것은 근내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4개동과 수지읍, 기흥읍을 하나의 표준화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도시형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 밑에 보면 교통관리 전산화에 따른 구조자료조사 그랬는데 270백만원 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교량전산화에 따른 내무부 총괄 통제에 대한 안전관리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국도와 고속국도를 제외한 교량이 36개소가 있습니다. 36개소에는 안전진단 이것을 전산화해서 내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전산화 해 가지고 이 교량을 전산화돼서 수의가 얼마나 안전성이 얼마냐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교량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구조자료 조사비용 용역비에 서서 다른 분들한테 안전관리 공단이나, 이러한데다 의뢰하는 돈이네요. 용인시 전체교량을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예로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이것과 같이 지금 교량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김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713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보면 설해 및 수해대책추진 사업비가 있는데 그 아래 수해대책사업 추진사업비가 1천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설해와 수해와 한해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설해는 뭐냐하면 눈이 쌓여서 피해가 됐을 때, 겨울철에 얘기고요. 수해는......
석영

장석영위원

설해, 수해대책추진사업비가 2,400천원 있고, 수해대책추진사업비가 1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한군데다 넣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세우시지......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눈이 오고, 비가 왔을 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종이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만든겁니까.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714쪽에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부실공사 예방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진단을 하고 있었지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예 .

박경호위원

전산화에 따른 구조용역 비를 또 세우면 그 동안 우리가 진단을 한 것을 토대로 하면 안됩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4군데를 했거든요. 교량의 안전진단은 원래 1회 점검, 수시점검, 상시점검이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가 목으로 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에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수의라든가, 기초 상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크랙이간 상태 이 상태는 뭐냐하면 완전히 전산화시켜서 프로그램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안전관리 진단을 하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면 국비가 계상이 안됩니까? 이걸 우리 돈으로 세워서 내무부에서 진단을 하라고 했을 때 국비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국비가 틀림없이 내시가 될 거예요. 요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716페이지 시설비에서 교량보수파 있어요. 그냥 보수는 내용은 없이 이러한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를 할 것이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군도유지보수, 소파보수에 덧씌우기, 차선도색, 표지판정비 해서는 어디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량보수 l00m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난간을 들이받고 도주했을 경우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용인시 관내에 교량진단을 해 가지고 교량이 위험한 그런 교량이 진단된 것도 있지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진단된게 지금 현재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위험한 개소수는 전부보수가 완료됐고 지금은 없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씩 부식됐을 때 보수 하실거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도유지 보수로......

박경호위원

만약에 국도에 부식이 됐을 때는......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국도는 서울국도관리청입니다.

박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723쪽을 봐주시면 학술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있어요. 연구개발비쪽에...... 학술용역비에서 기흥읍 서천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국토이용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그 줄을 봐주세요. 용인, 기흥, 수지, 포곡, 모현을 넣지요. 여기에 이동, 남사는 왜 뺏어요, 이동, 남사가 국토이용계획법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농어촌촉진법 보다 상위법이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런데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있는 두개지역을 제외시키고 여기 모현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이고 제청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새장한테 있어요. 의원이 몇 차례 시정질문해도 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까 이동, 남사 뺀 이유가 뭐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관계는 뭐 때문에 세운거냐면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면 타 용도로 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쇄에 용인, 기흥, 수지, 포곡, 모현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집어넣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기본계획선체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이동이든 원삼이든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장호위원

용인시 전체에 광역도시개발 계획이 납품이 안됐지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도시기본계획......

김장호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를 줬지요. 5억인가요? 5억이 맞을걸요. 제 기억으로 맞을 겁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수치를 정확하게......

김장호위원

5억이 맞는데 그게 납품이 안됐는데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용역, 이러한 돈이라든지 이게 다 따블되는 돈 아니예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용인시에 총체적인 광역도시계획이 서있는데 그 납품되는 것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용역비를 계상하신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이 결론적으로 예전에 군단위였을 때 읍,면단위로 도시계획이 서 있는 거지요. 그래서 96년도 3월달에 다 아시는 사항이이만 용인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되고만 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7월달인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줬지요. 줬는데 결과적으로 예전에 읍면동이 있을 때 전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이 확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인쇄에 용인, 기흥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상 예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같은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용역비예요. 다만 여기 보니까 이동 또 빠졌고, 원삼도 빠졌고, 남사라든가 그 지역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게 되면 같은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저는 5억을 들여서 광역도시계획이 납품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용역비 합계금액이 777백만원이란 말이지요. 전체 광역도시계획이 납품이 돼 가지고 적어도 어디를 어떻게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학술적 용역을 다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납품되지 앓은 상황에서 먼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이 동그라미 쳐주는대로 그 사람들 설계해 오는 것 아니예요. 미리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777백만원에 대한 학술용역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98년도에 공공시설부분 유림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가 했지요. 금년도에 동사무소라든지 행정타운 이러한게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사항을 예측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추정치를 4천만원 세워놨고 기흥읍 서천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관계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질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려면 98년도말 99년도까지도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건교부까지 결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천리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이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취락지구로 98년에는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163,790천원을 세웠고요. 나머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은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이 지역은 원삼이라든가, 남사라든지 이동 같은데가 빠져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으로 돼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됐을 때는 다 포함되는 용역비입니다. 그렇고......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갈재정비계획시에도 보면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관내에도 기타 자연녹지 중에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어야 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북동이라든지, 마평동이라든지 이러한데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자연녹지 중에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용역비를 2억을 세워놨구요. 취락지구개발용역 이러한 것은 기존 취락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포곡, 둔전이라든지 구성 마북, 수지 죽전이라든지 이런 이동 천리라든지, 원삼 좌항이라든지 이러한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정치를 1억을 세운겁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도 지역여건상 필요로 했을 때 하려고 세워놓는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및 정비용역에 따른 측량성과 심의 이 관계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지적고시되면 심사비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건교부 국립지리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학술용역비라도 세목별로는 전부다 용도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장호위원

여기에 도시과장님 제가 설명을 다 들었는데 결국은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제가 용인시 전체용역비에 대한게 납품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이러한 국지적인 것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을 하는 자체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억 가지고 여기는 농업지역, 여기는 도시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이것만 표시돼서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는거지요. 저희들이 국토이용 계획도로상에 보면 각 용도지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 도시기본계획상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도를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정해서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하게되면 별도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국변에 관한 이 용역비입니다.

김장호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청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국변신청의 제청권자 권한이 있단 말이예요. 있어서 세우신 것을 안다 이거지요. 아는데 광역 용인도시계획이 납품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러한 용역비를 계상한다고 하는 문제는 다시 또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냐 거기에서 어떤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용인시에는 이돈, 이돈 이렇게 해서 국변신청을 올려야 되겠다하는 내용이 이것이 그렇다 이거거든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의 성격이라든지 지표, 토지이용관계 이러한 등등이구요. 여기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국변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의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동이라 했을 때 그 지역이 준도시지역이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놓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바꾸는데 용역비가 새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받게되면 바로 저희들은 국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동면에 준도시지역이 있다 준농림지역이 있다 도시지역으로 이번에 도시기본 계획이 바뀌어진다면 그 지역을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을 바꾸는데 그 용역비예요.

김장호위원

이동, 남사, 원삼은 빠진거 아니예요.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자체를 이 자리에서 얘기할게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처음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 시절의 전 읍면의 준도시계획이 이번에 96년도 3월달에 시로 승격이 됨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이 확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되게 되면 옛날에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나 타용도로 바뀌게 되면 그 용역비에 해당되는 용역비입니다.

김장호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추가로 더 여쭈어 보고 세워 드릴건지 안할 것인지 그 의견을 내놓을 것이고. 724쪽에서부터 726쪽에 해당되는 자체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부터 토지매입비에 대한 문제...... 여기 시설부대비 전체 포함이 되겠는데요. 제가 건설분과 위원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분과 위 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토지매입비에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는 기존인데 다른 것은 다 소2-56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시가 안 되있고 포곡 두군데가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포곡출신이십니다. 포곡 두군데 넣어 두셨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용인 4개동이예요. 그리고 구성이 하나있네요. 구성이 1개소, 포곡 2개소, 기존은 하나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용인시내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총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여기에 행정타운 땅 매입하는 것 320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9,114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5월 10일 지방자치제 선거를 인식해서 인구밀집 지역에 예산을 배려를 하신 겁니까? 다른 읍면에 도시계획 지역에 소방도로는 할 때가 없어요. 이리로 편중해서 몰아서 해놓으셨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장님..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인에 편중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완급도 따져야 되겠고, 주민이용 관계도 따져야 되겠고......

김장호위원

완급 따지기로 하자면 기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군데도 뒤에 소방도로 안 뚫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이렇게 하셨더라면 질문이 애매모호하다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수지나 기흥도 깔 곳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수지는 택지개발을 많이 했고 준도시취락지구로 해가지고 기존도로 소방도로는 어느정도용인보다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기흥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현재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간접자본 가지고도 충분히 환원할 수도 있고 물론 더 급한데도 있기야 있겠지요. 그런데 용인은 예전 시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사업상에 편중된 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균형있게 각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내년부터가 아니예요 저희 위원들 그러한 식의 심의는 절대 안 합니다. 사업비에서 깎는 위원이 어디있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편중된 예산의 집행을 국가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수도권을 전체중심으로 한다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식의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내에 총 사업예산 1년치 이렇게 막대한 예산 편중해서 세워놓은 적도 없구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읍면단위에 도시계획도로에 한구간씩이라도 배려를 하는 것이 용인쪽에 이 많은 도로를 하는 것에 2,3개만 줄여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용인시행정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3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계상하셨다 이거지요 부지매입비에...... 지금 실감하고 계신 체감지수가 안오셔서 그러지 모르겠는데 IMF로 국가가 부도가 나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습니다. 지나간 일인데도 제가 이 말씀 드리는게 제가 얼굴들고 용인시내 다닐때마다 답변하고 설명하느냐고 엄청 애먹은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용인시의원 회관을 짓는다고 그러고 한달만에 용인시 행정타운 짓는다고 언론에다 밝혔어요 그러셨지요 애당초에 용인시의회 의사당 짓는다고 예산을 의원들이 의사당 짓고 주민들의 민의의 수렴의 장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했을 때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의원들한테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중차대한 계획은 숨겨놓고 어차피 발표된 후에 지가상승요인 그러한 것은 되는건데 불과 한달만에 용인시 행정타운건립을 청사진이라고 그러나 이러한 것을 넣어가지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리장 연합회에서는 서명운동까지 벌리고...... 현직 의원들 욕먹이기 위해서...... 320억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데 미리 계상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타운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용지매수는 빨리 해야 되니까 매년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먼저 용지매수를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가가 오르기 전에 용지매수를 가급적이면 예산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우리 담당과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토지매입비를 많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하여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타운 토지매입비320억씩 용인시가 아무리 예산이 풍부한 시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매입비만 320억이 소요되고 거기에 공사비 또는 건축비 수천억이 예상되는 그러한 행정타운건립이 곧 용인시민의 재산이라고 할수 있고 용인시의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몇 십억 들여서 짓는 문제도 시민의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건립된다고 그러면 지금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서 또는 교육청 이러한 기관이 거기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소관으로 되어있는 등기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들어 가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요원한 계획이다 이거지요. 지금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아주 각박하게 예산을 배려하고 또는 경제난국에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한테 300억정도 그것도 뜯기는 돈도 아니고 융자정도 해주는 쪽으로 배려를 하고 하는 것은 안 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320억씩이나 한꺼번에 땅을 사겠다 그것도 국가가 어떤계획에 의해서 행정타운 각시 군별로 이러한 것도 아니고 용인시는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상을 하신 과장님한테 질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각종시설 보수비로 5백만원씩해서 2억을 세우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가로등이 5천개 정도 있습니다. 5천등 중에 2천등을 매년 전년도 95, 96년도 것은 보수하는데 전구교체나 그런것은 15,000에서 2천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723쪽에 학술용역 비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전체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금 현재 원래 계획은 금년 97년 12월말로 납품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지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용인시의 골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급하게 납품을 받는 것보다는, 수립을 하게되면 2016년이나 2020년까지는 그 골격을 고수해야 되겠고 매 5년마다 검토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결전짓게 되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중지한 사유는 뭐냐면 용인시에도 21세기 발전모델 개발계획이 98년도에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연계되어야 되고 경기도에서는 전원도시 개발방안 연구라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향후 도시계획 수립지침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에 도종합 기본계획을 경기개발 연구소에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7년 3월에 용역을 해서 98년 9월에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수도적 남부지역 정비 구조개편 및 교통종합대책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97년 5월에 용역을 줘서 98년 5월에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등등으로 해서, 이런 것도 우리도시기본계획에 같이 연계되고 해서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윤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용역중지를 해놓았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런 상태라면 모든 것이 경기 전원도시계획 수립, 경기도 교통종합대책, 수도권남부지역정비 이것이 전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선행된다 라기보다는 연계해서......

박경호위원

우리가 아무지 세워도 위에서 바꾸라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되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확정되었을 때 바뀌어진다면 이 돈이 급히 필요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운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도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는 일련에 미리 대비한 예비비 밖에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설명하실 때 "변경사항이 있을 때 하겠다" 이건 막연한 예산이다 이거죠 변경사항이 없으면 안하고, 만약 민원이 있을 때는 하고,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중지를 해놓은 상태죠? 또 한가지 729쪽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13,000천원, 그 밑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철거위탁에 5백만원이 서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위의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은 소형광고물일 때 철거자체를 인부만 사가지고 하는거고, 밑에 것은 대형으로 용역을 주는 위탁금입니다.

박경호위원

이것도 30일 20명이라는 것은 예상수치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예.

박경호위원

불법광고물 5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박경호위원

이것은 확실히 5개소라고 나와있는데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에 기한이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으로 97년도에 실시한 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24쪽에 포곡 소2-17호 실시설계비가 본예산에 725쪽에 용인 소2-56호 토지매입비는 본 예산에 서있고, 설계비는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두건이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시설계를 용역주면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어서 납품이 되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것은 보편적으로 사업물량에 따라서......
용규

김용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단위 사업들의 실시설계 비를 먼저 요구해놓고 설계용역후 설계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를 계상해야 되는건데 실시설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일시에 다 계상이 되어서......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은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토지매입비가 실질적으로 편성에 빠져서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설계비까지 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시 설계용역을 주고 납품받아서 설계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공사 할 것 아닙니까? 1년 연중에 세가지 과정이 이행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이것은 물량이 460m, 폭이 8m 되는데 이것이 위치가 한양호텔에서 장미아파트 제방도로인데요, 이것은 다른지역보다도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용지매수 관계가 다른지역보다 빨리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데는 지장물이나 건물관계라든지 토지매입에 계획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도로보다 도시계획도로는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지가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 계획가운데는 도로확장이라든가 가장 문제점이 큰 것은 계획대로 못하는, 저번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토지매입비를 수백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키느냐고 지적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승인시 치밀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더라도 토지매입이라던지, 건물주인들이 감정평가 가격관계라든지 협의매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1, 2년정도 늦게되고 때에 따라서 협의매수가 잘되면 계획대로 추진이 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방도로라서 그 지역여건을 봤을 때 협의가 가능한 줄 알고 98년도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다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정착하게 확실하게 개설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래도 못하시고, 정확한 조사는 못하신 거죠.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
용규

김용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가 수백억씩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서 계속 넘어갑니다. 1년정도만 되어도 문제가 아니다. 2년, 3년 계속 이월을 시켜가면서 재원이 사장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린건데, 여기는 공사기간이나 토지보상이나, 시설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확실한 자신감 없이 이게 토지매입비만 계상해 놓은것도 아니고 시설비까지 계상해 놓았다가 토지매입비만 여태까지 사장시켜 왔는데 시설비까지도 사장시키는 것이라서 단계적으로 토지매입비만 세워놓고 완료된 후에 시설비를 추경재원으로 세울 수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에 일시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왜냐하면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748쪽에 하단에 필름구입이 있습니다. 용인시청에 각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400통 구입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상료는 읍면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150원 인 곳도 있고, 170원 계상한데도 있고, 하기야 국가에서 정한 등기료도 틀리게 계상을 했으니까, 필름에 대해서 400통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통을 구입해서 쓰면 1년동안 쓰시는 자료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400통 가지고 전년대비로 볼때 어떻습니까? 사용하시는 것이 ......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저희가 필름구입이 고정적으로 점검다닐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검찰청이라던지 타기관 감사기관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400통이라고 했지만 실제이하 사용도 될 수 있고 그 이상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각 요구하는 기관마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뽑은 겁니다.

김장호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올라간 것이 필름구입에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일반수용비 그 외에 서식인쇄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름값만 2,582천원이 인화료해서 계상된 것이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봤었는데, 여하간 작년보다 더 많이 구입하는 거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예 .

김장호위원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적은 돈입니다만, 크게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인시 전체에서 구입하는 필름이 제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통계를 내보지 못했어요. 제가 통계를 내보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필름이 구입이 됩니다. 상당히 아껴쓰는 쪽에서 하셔야 되고, 단속하고 하는데 1년에 4백개면 하루에 25방씩 봐야 되나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24방짜리도 있고 34방, 38방짜리인가......

김장호위원

그렇게 보면 한 현장에 가서 여러개 찍고 그러니까, 그러다보니 그러는 거겠는데, 대략 고발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되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저희가 1년에 정식으로 고발하는 젓은 100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한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자체, 카메라위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평균 1일 1통이상 소모되지 않겠느냐해서 뽑은 거고 그 이상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고발현장이 100건, 필름이 400통, 이해가 잘 안되서요. 물론 단속에 필요한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좋습니다. 천통을 사는데도 있어요. 산업과 같은 경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주택과 소관이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박경호위원

수정예산안에 패키지마을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패키지마을조성 위치하고 조성규모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패키지 마을은 종전에 고속도로변에 취락구조 마을이라고 한 것입니다. 기존집들 부수고 그 지역에 새로 개축한다던지 이전되어서 이축돼서 취락구조 개선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98년도 패키지마을 기반조성은 남사면 창3리 화곡마을이라고 신세계연수원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남사면 송전에서 넘어가는 오른쪽으로 연수원 입구 왼쪽에 부지가 임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용역비라든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전체 기본적인 용역설계가 되어야 단지내 도로는 몇 m, 폭은 m라고 나오는데 단지에 조성되는 기본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몇 세대를 개량해야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고 기본목표는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이오수처리시설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규모는 토지는 몇 평 정도입니까?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평균 1세대당 150평 보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전체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전체는 간선도로가 설계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줘야 정확한 세대수하고 단지내 계획이 나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토지를 봐둔거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박경호위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협의는 거의 잠정적으로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몇 평을 살려고 그래서 토지주가 10명이면 10명이, 5명이면 5명, 1명이면 1명 평수도 나올 것 아닙니까?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저희가 3천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사람이 팔지 않겠다고 그래서 일부 좀더 늘려서 주민들이 부담을 대하겠다고 그러면 조금 더 늘려주고, 평균적으로 패키지 마을이 200평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가 전체적으로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양곡보관창고를 짓고 하면 200평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

박경호위원

그러면 150평∼200평을 지으면 정리를 해보자구요. 패키지마을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융자금은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우리가 융자를 줘야되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융자니까 상환을 받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나중에 갚아야 되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

박경호위원

토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 용역비, 실시설계비, 융자금 차입, 택지매입비, 기반조성비가 다 들어가 있는거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

박경호위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일먼저 토지매입비다 이거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예 .

박경호위원

우선 매매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매매를 해야 기본설계도 할 것 아닙니까? 우선 매매가 되어야 되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그런데 참고로 98년도 패키지 마을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하고 주민들 대표하고는 잠정적인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박경호위원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용인시가 무엇을 한다고 확정을 해서 여러군데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하는 것을 한 것도 못봤어요, 이동면에 문화동산하는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로 토지구입 관리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죽 해왔지만, 대단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도 제대로 실시한 것을 못봤어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76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비로 해가지고 용인모범운전자회하고, 기흥모범운전자회 그분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도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오셔서 거리질서계도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지하고 백암에도 모범운전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몇 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는 보상금으로서 있었는데 지침에는 보상금으로 지출이 안돼서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세웠습니다.

이종재위원

보상금 목에는 얼마예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보상금에는 15백만원 이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번에 15백만원이 증액된거다 이거지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97년도에는 용인에서 10명, 기흥에서 5명 나오셔서 하셨는데 교통이 많이 혼잡해 거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습니다. 15명, 10명해온 잡았고 지금 현재 용인모범운전자회가 92명이고, 기흥이 5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인원수가 몇 명이 안됐는데 많아지다 보니까 인원을 늘려가지고 요소요소에 배치하도록 계획서를 보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재위원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월요일날 러시아워 시간이나......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매일 나오는데 교대로 나오는 깁니다.

이종재위원

몇 명씩이요. 5, 6명씩 나오는 거예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금년도까지는 용인이 10명, 기흥이 5명·나왔는데 98년부터는 15명, 기흥에서 10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762쪽에 기흥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1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무실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기흥모범운전자회가 지금 현재는 국민학교안에 부지를 빌려서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와 관련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퇴거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건물을 떼어다 옮길 수 없고 해서 기흥읍사무소 옆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무실은 건축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호위원

새로 지어준다는 거지요? 모범운전자회가 용인도 있는데 용인도 지어준거예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그린도 오래돼서요 그것도 저희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몇 평인데 12백만원이면 되겠어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마는 12백만원을 가지고 가건물로 건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벽돌로 쌓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건물로 해서 사용하려고 1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박경호위원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로 퇴거명령을 받았는데 기흥읍사무소내에다가......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내가 아니고 그 옆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지인데요 거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다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경호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771쪽에 오산천 공영둔치주차장 설치 잔여분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도 있는데 이게 기 주차장이 되어있는 상태지요. 당초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수공사를 하는 거지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는 보수공사를 하는거구요. 그 위에 있는 토지매입비 이것은 뭐냐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사기라고 그럴까요 자기명의를 해놓는 바람에 땅 임자들이 나타나서 소송을 걸어서 거기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박경호위원

기 공사가 되어 있는데 지주가 땅 값을 달라......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줄라고 그랬는데 실제 땅 소유자는 다른사람인데 그 사람이 개인명의로 등기를 내놨어요.

박경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동의서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그 사람이 사기를 친 사람인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은 거지요.

박경호위원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8천만원이면 꽤 많네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조길원 71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 나온 것이 11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77백만원 밖에 안되네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78,540천원인데요. 액수를 딱 맞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줄 금액을 맞춰야지요. 거기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줄 금액을 맞춰야지요.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이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올려주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자금집행까지 저희들이 하고 준공이 끝나면 관리전용 해 가지고 관리를 경찰서에서 합니다.

양승학위원

옛날하고 바뀌었네요. 그런데 신호등체계가 경찰서 위주로 하다보니까 기업체에 점멸등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어떤겁니까?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것도 있고 기업체 앞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승인이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주민편의 위주로 하는데 주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기업체 위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각 읍면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기업체가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데도 점멸등이 서있어요 그것도 경찰서에서 해서 예산은 우리 것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운학리 올라가다보면 레미콘 공장 앞에 점멸등이 있는데 그거같은 경우도 개인이 한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선정해 가지고 예산도 나갔을 것 아니예요. 그런게 문제라고......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것을 경찰서에 줘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는데 지금은......

양승학위원

그것까지는 그전보다 잘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좋은데 선정 같은 것도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야지 일반 기업체 앞에 점멸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잘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은데 ......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대개 보면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임의선정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저희들한테 계약체계가 서면서는 그 사람들이 설계도까지, 위치도까지 다 들어오고 저희들이 각 면장님들한테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것 외에는 낭비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왜 그런 오해가 있냐면 일반 부락에서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해달라고 그러면 시간에 오래 걸리는데 공장하나 섰다면 금방 점멸등이 들어서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한 것도 체크를 해 가지고......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787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13주 81백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기 설명해 주시지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저희 보호수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1주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21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대부분 200년 이상이 된 노고수로서 수형을 유지하고 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부패된 부분에 동공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공 부패된 부위를 제거를 하고 가지를 전지를 해야될 부분은 전지를 하고 동공 같은 것은 수지라든가 방부제 처리를 다해서 또 인공수피가 있습니다. 인공수피를 시공을 해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김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794쪽에 일반수용비 등해서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부동산중개업 서식유인,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개별지가조사, 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야간급식 801쪽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 확인상 카메라구입 이런게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맞습니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저희 시에는 아직 오늘 신문에도 보면 내일부터 신고지역은 해제를 하고 허가지역은 내년 1월달에 축소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또 개발지역은 제외된다고 해서 저희지역은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지역은 전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도에다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도 미만은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신고를 받고 있는 것을 신고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도에서 답변이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축소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시는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경호위원

개발지역이기 때문에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개발지역은 축소되지 않을 겁니다.

박경호위원

이러한 것도 얼마 안되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지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삭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어쩔길이 없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인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긴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촌지도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우선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당초 4,417,804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에 1,255,072천원이 편성돼서 총 5,672,876천원의 규모가 됨을 보고 올립니다. 먼저 당초예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0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417,804천원의 예산으로 기역농업 개발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액으로 해서 2,368,3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당초 예산자료 8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829페이지 농촌지도소가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포그시스템 설치시범 3개소와, 시설채소 근권환경개선시범 2개소, 과원 무경운 물리성개선 매트피복시범 외에 128,600천원을 계상습니다. 그리고 봉급이나 수당, 기본경비와 일반수용비 기타 영농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축질병 진단실, 병해충 예찰포, 조직배양 등의 기본운영비는 전년예산과 대차 없음을 보고드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35,59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농사 특별교육을 해서 영농설계 교육교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상담소의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산학협동 심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H과제교육, 생활개선과, 품목별상설교육 등으로 해서 23,305천원.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4H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 해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73,457천원으로서 일반보상금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등이 내시된 금액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있어서 강사수당, 선진농가 비교견학 등으로 1,790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2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서 국비지원 축산분뇨 정화조 하우스환경 개선사업,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과수재배시범, 인공배지 양액재배 사업으로 275,200천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사업인데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에너지 절감기술농업, 새로운 채소 고품종비교 과수비가림재배 버섯전업농 규모모델 무인소독시설, 우량보급종, 신규 제초제 체계 처리시설해서 199,95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용 지도장비와 긴급방제기구 지원으로 해서 16,500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은 마치면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부디 예산안대로 받아 주실 것을 소원드리면서 어려운 경제위기에 한몫을 해야할 농촌지도사업에 몸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올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예산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세세한 사항설명보다 목만 설명하시도록 하려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김장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각 사업소가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질의할 내용이 충분히 분과에서 심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은 생략을 하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나머지 모든 사업소까지...... 그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이하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들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장호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상호조율 작업된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장호 위원입니다.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7년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에서 859,261천원, 사회개발비 13,662,601천원, 경제개발비에서 275,171천원, 민방위비에서 5,900천원을 삭감하여 14,802,93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상호 의견조율을 한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위원장

김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상호간 의견 조율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김장호 위원의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성사결과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