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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18회 제10산업건설위원회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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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규

유용규사무직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로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퇴비사료화 기기 등의 재활용 및 감량화 기기를 설치토록 하여 배출원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신고한자에게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무단투기 등의 감시가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도록 유지하며 기존 5ℓ규격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3ℓ까지 세분화하여 시민편의의 종량제가 되도록 하고 1매당 가격을 40원으로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이것을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발생 및 처리여건을 감안하여 신규로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 운영하게 할수 있다. 생활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는 제15조에 조례에서 규정한 배출방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전화나 문서로서 신고한 자에게 소정의 보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항을 보시면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이것은 안 제6조 3항제19조가 되겠습니다. 3ℓ소용량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게 하고 1매당 가격을 4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없던 것을 신설하는 제8조항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조항이 되겠고, 제75조에서는 1항에서부터 2항까지는 현황과 같습니다만, 이것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로 신설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는 쓰레기불법배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서 3항까지는 전과 같고 별표에서 3ℓ짜리 소용량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더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부패가 되기때문에 자주 버릴 수 있는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여건을 감안하여 신규로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향후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의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전화나 문서로써 명확하게 신고한 자에게 소정의 보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로 3ℓ규격의 전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게 하고 1매당 가격을 현재 5ℓ전용봉투의 단가인 60원과 당초 판매가격 결정시의 ℓ당 단가를 감안한 4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투가 5ℓ짜리가 커서 3ℓ짜리로 작은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그런데 두께가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뚫어지면 안될텐데 문제가 없겠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두께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말씀도 듣는데요. 특수한 각질이 없으면 찢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냥개비라든지, 이쑤시개 같은 것이 끼이면 파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문제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이 이쑤시개 같은게 있어서...... 찢어지면 소용이 없단 말세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음식물만 담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현재 용인시에 5ℓ짜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5ℓ짜리가 가장 적은거고 여름날에는 부패가 빨리 되니까더 작아서 자주 버리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예규 제159호에 의거 폐기물무단투기관련과태료부과징수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적정배출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 (안) 제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7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금액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전과 변경 후가 비교되어 있는데1차 위반시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이것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배출 및 쓰레기의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도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시에는 10만원, 2차위반시에는 20만원, 3차위반시에는 30만원, 종류에 따라 5만원도 있고 신설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상단에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다음줄에 보시면 50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을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측 개정안에 "또는 물기가 흐르거나 이쑤시개 등의 이물질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자"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배출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자"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 처리한 자"도 추가 신설이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이 환경부 예규 159호에 의거 변경되어 부과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를 사용치 않고 배출하거나 생활쓰레기의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묶지않고 버리는 것도 벌금을 물린다고 그랬는데 묶는 것이 기 되어 있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별도의 묶음부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봉투내에 매듭짓도록, 그 범위 내에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끝으로 조금 솟아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봉투자체가 둥그렇게 매어지는 거죠.
익순

장익순위원

이쑤시개 그런 이물질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을것 같애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계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애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 후와 전이 나와있는데 개정 전에 단속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단속에 위배되어서 걸렸는지?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런 예 때문에 올리려는 것 아닙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부담을 줘서 불법행위라든지 폐기물을 아무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예방차원에서 인상을 한 것인데, 그 동안 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재차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집중단속을 해서 적발을 했는데 사람들이 약아져서 배출시에 증거를 없애 가지고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또 신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6하원칙에 의해 제보해 달라고 하면 미비한 점이 있고 신고자가 실명을 밝히지 않고, 서로 감정때문에 그런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상금 지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노진위원

주민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무단방치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서 강화하고 강하게 과징금을 물리게 되면 그런 일을 안 할거라는 뜻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과징금을 물리는 차원보다 지도단속을 많이 하셔서 벌금을 물거나 그런 사람이 없도록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조명길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법정기일까지 공고를 했는데요. 97년 11월 19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간을 주었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상당수가 과태료를 곱으로 인상된 것을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유선방송이나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시민들한테 사전에 몰랐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십시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개정난에 보면 쓰레기소각이 있는데 농촌의 경우 한푼이라도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집에서 소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예외라고 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실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충분한 홍보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없는 폐기물은 항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워서는 안될 것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홍보를 병행해서 태우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여기보니까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이쑤시개 그런 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용인소식지나 그런 홍보를 하셔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심노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용인시 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용인시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한 조례가 용인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상호 비슷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관계로 1개 조례안으로 통폐합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용인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는 가정 영세농민으로 타인의 농지를 대리 제작하는 자(1,000평 이하),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였고, 결손가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사업, 연말연시 및 명절의 생필품 지원사업, 동절기 월동을 위한 사업, 돌발적인 재해, 화재, 자연재해시 자활지원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 자활, 자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 8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대상사업의 선정과 지급액 결정, 기금결산보고서 심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 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1개 조례안으로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동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자칫 대상자 선정과 기금지급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의견조율을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2월 27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