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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18회 제10내무위원회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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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이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수수료의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항목은 2개 항목으로서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1건당 10천원의 입찰 참가수수료를 부담시키고자 합니다. 본 항목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조정 인가, 허가, 신청, 신고,등록, 지정 확인등 란 제1호 라목 다음에 마목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를개정하기 위하여 97년 11월 19일 용인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의 입찰현황을 보면96년도에 총 157건으로 24,400개소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 하였고 입찰참가 수수료를 신설하므로서 얻어지는 연간 수입액은 약 244백만원이 되겠으며 입찰계약시 입찰참가자 1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8,761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경남 산청군과 경남 전주시 소재 우남토건 주식회사와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97년 10월 14일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참가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으로 가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건당 10천원을 징수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97. 10. 14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있는 바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해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인에게 입찰 참가소요경비를 부담케 함으로서 연간 약 240백만원내지 250백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동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수입 및 지출 수수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된 128조가 있는데 10천원이라고 하는 물론 아까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남토건이 소송을 냈다 왜 법원에서 진 내용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10천원이라고 하는 돈의 기준이 일반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10천원단위 정도로받는 수수료가 어느어느 수수료들이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물론 이것이 입찰 그러면 각종건설 입찰이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과연10천원정도의 기준이 합당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10천원으로 책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건의 입찰계약시 입찰참가자 1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업습니다. 업무담당공무원의 인건비를 저희 나름대로 계산한게 8,761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8,761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10천원을 받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해서 만원으로 산정을 했고 수수료를 만원씩 받는 사례는 조금 있다가 조례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장호 위원님......

김장호위원

조례가 와야 되나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중에 입찰자는 낙찰되든가 응찰되든가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만원씩 받는 겁니까? 수수료를......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응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류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부속된 사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에 응찰할 당시에 받는것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한 건에 180명씩 응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건을 입찰을 보기 위해서 187명의 서류를 검토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공무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일을 하는 자체가 돈이 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거기에 수입증지가 붙는 것 아닙니까? 수입증지가 따로 붙는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계속해서 김장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1만원이상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목욕장업 관계로서 공동탕업 신고에서 1만원, 가족탕업 신고가 1만원, 한증막업 신고가 1만원, 사우나탕업 신고는 5만원, 사우나탕업 변경신고는 25천원, 터키탕신고는 5만원, 터키탕 변경신고는 25천원, 복합목욕탕업신고는 5만원, 복합목욕탕업 변경신고는 25천원, 호텔업신고 9만원, 콘도미니엄 신고 9만원, 콘도미니엄 변경신고 45천원, 여관업신고 3만원, 농업여관신고 3만원 기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을 상정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은 물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정립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실비보상에 있어 재정운영의 불합리 요인으로 지적되어 있는 바 부업대학생고용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방학 즉 동계·하계 방학을 말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근무하는 부업대학생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실비보상의 원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용인시 부업대학생 실비보상 조례에 대해서 기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방학기간을 이용 취업 희망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은 물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부업대학생 고용의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 재학생이나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방학기간을 이용 취업희망 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근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업대학생을 고용함에 있어 실비보상을 위한 재정운영의 불합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므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청소년수련마을의 수영장 신축건으로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여가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의 수련의 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마을에 400 의 레저풀을 비롯한 샤워실, 탈의실등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지면 평창리 산 133-1번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000 이고 레저풀 면적은 400㎡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7월에 완공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샤워실,탈의실, 배관및 여과기 설치, 기계실, 파고라, 휀스등으로 예산액은 373백만원으로서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의 9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대상재산 목록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수영장, 샤워실등 건물취득은 200㎡ 즉 60평으로서 추정가액은 9천만원이며 시설물 구축물은 1식 추정가액이 283백만원입니다. 취득재산 위치도는 별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 본 건 추진부서인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사무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2월 27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1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