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3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운용조례에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8기금운영계획승인안,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태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8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8기금운용계획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1.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8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97. 12.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98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인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2.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 12. 24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7. 12. 26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81건에 372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80건에 329억9,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42억7,800만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부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태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7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2.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7. 12.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97. 12.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조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2, 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 12. 23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에 참가하는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97. 10. 14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시 재정의 확충을 위해 매매, 임차, 도급, 기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인에게 입찰 참가소요경비를 부담케 함으로서 연간 약 250,000천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2.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 12. 23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여가활동 공간확충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의 수련의 같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마을에 400㎡의 레저풀과 샤워실, 탈의실 등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청소년수련마을의 시설을 보강하여 동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본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 12. 12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7. 12. 23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방학기간을 이용 취업 희망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조달은 물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부업대학생 고용의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 재학생이나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방학기간을 이용, 취업희망 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근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업대학생을 고용함에 있어 실비보상을 위한 재정운영의 불합리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부업대학생고용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 12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7.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되고,97년 12월 23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여건을 감안하여 신규로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적극적인 실천과 향우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의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전화나 문서로써 명확하게 신고한 자에게 소정의 보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로 3규격의 전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게 하고 1매당 가격을 현재 5 전용봉투의 단가인 60원과 당초 판매가격 결정시의 리터당 단가를 감안한 4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 12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7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되고, 97년 12월 23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이 환경과 예규 159호에 의거 변경되어 부과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를 사용치 않고 배출하거나 생활쓰레기의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 12월 I9일 이양구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7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되고, 97년 12월 23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용인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용인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1개 조례안으로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산업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저소득주민의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