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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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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성낙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신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종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돈봉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대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선태 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 소장 인사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2009년 당초예산보다 281억7,483만1천원이 감액된 562억8,15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339쪽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 정책사업 항목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지역 개발계획 수립, 중규모취락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리정보시스템 변동자료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1억 8,070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수정예산서(안) 95쪽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이 가내시되어 1차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1억 2,9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주택과는 주택행정운영 항목에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로 13억6,536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7,63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도시개발과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단위사업 항목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 신문공고료, 재정비촉진계획 전문가 수당, 사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광명 뉴타운 홈페이지 제작비 등에 8,417만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 항목에 주거환경사업비 60억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에 2,664만원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공영개발과는 광명경전철 지원 사업에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3,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의 효율적 조성 항목의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72억 5,131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2,0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환경청소과는 자연환경보호 항목의 자연생태계 보호, 근린공원내 방문자센터 운영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 민간경상보조금,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5억 7,593만 1천원 청소관리 항목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감량화 추진,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용역비, 민간위탁금, 기타부담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등에 244억 5,058만 4천원 대기오염관리 항목의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유지관리,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환경오염 측정 장비 유지관리,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기후변화대응도시조성에 소요되는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23억1,483만4천원 하수도관리 항목의 수질오염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토양오염관리에 소요되는 자치단체부담금,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에 7,614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20억5,240만9천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5억 7,29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 정책사업 항목에 분뇨처리 폐기물 용역, 분뇨처리 시설 개. 보수 공사, 유지보수비, 기계. 전기 소모품비,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수질관리 약품 구입, 수질측정 수수료,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협잡물 운송료 등에 23억8,016만8천원 음식물처리 정책사업 항목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개선공사, 음폐수 수도권 매립지 운송료, 음폐수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운송료, 폐기물(협잡물) 운송료,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음식물처리 약품구입비 등에 15억4,015만원 행정운영경비 항목의 일반직 및 청경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2억8,7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60억8,015만4천원이 감액된 116억2,49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안) 129쪽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안) 13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예비비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안) 139쪽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안) 14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예비비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08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6억5,000만원 등 총 46억 9,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예비비로 46억9,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다음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청산금수입 1,000만원 매각사업수입으로 42억2,91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90만원 등 총 4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로 34억9,030만원 예비비로 8억 5,470만원 등 총 4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서 이자수입 4,500만원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4억 9,310만7천원으로 총 25억 3,81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부담금 2억 825만원 예비비로 23억 2,985만 7천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3,81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723쪽 2010년도 계속비 사업내역으로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398억원이며 2008년도까지 303억200만원, 2009년도에 32억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에 60억원, 2011년에 2억9,2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안) 159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사업비는 315억 2,300만원이며 2009년도에 162억원, 당해연도에 43억4,500만원, 2011년 이후에 109억7,8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9쪽 먼저 2010년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71쪽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와 광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73쪽 수입예산 계획내역으로서 이자수입 3억1,044만5천원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출연금은 없으며, 2009년 예치금회수로 125억8,459만2천원으로 총 128억 9,5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계획내역으로는 2010년 지출계획은 없으며, 128억9,503만7천원 전액 시 금고에 예치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79쪽 다음은 2010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84쪽 수입예산 계획내역으로서 이자수입 70만원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일반회계 출연금 1억6,401만6천원 2009년 예치금회수로 8,706만3천원으로 총 2억5,1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계획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1,787만6천원 마을회관 및 주민지원협의체 공공운영비 2,373만4천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26만원 기타보상금 1억2,748만원 예치금 7,242만9천원으로 총 2억5,17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본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소관 2010년도 예산편성액 일반회계는 1차수정 예산 포함 562억8,151만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844억5,634만2천원 대비 33.36%인 281억7,483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액은 5,100만원으로 2009년도52억2,110만원 대비 99% 51억7,010만원 감액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000원 (2009년도 예산액은 26억5,53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특별회계 예산액은 46억9,086만원으로 2009년도 45억594만원 대비 4.1%인 1억8,492만원 증액하였으며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은 43억4,500만원이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는 25억3,810만7천원 편성요구 되었으며 기금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액은 1차 수정 예산포함 24억1,597만9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83억4,533만9천원 대비 71.04%인 59억2,936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비 3억5천만원 소하동(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지역 개발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7억원, 중규모 취락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7억9,8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 1억6,255만6천원, 지리정보 시스템 변동자료 정비사업 1억2천만원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1억612만4천원이며 1차 수정예산은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 보조사업 1억2,915만1천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00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액은 5,100만원으로 2009년도 52억2,110만원 대비 99% 인 51억7,010만원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입(p667)은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세출(p671)은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5,100만원을 예산편성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액(127~133)은 1천원으로 2009년도 153억2,278만3천원 대비 100%인 153억2,278만2천원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 세출은 예비비 1천원으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에 2009년도 예산집행 잔액인 순세계 잉여금 9,867만9천원 추정금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재원 12억을 포함하여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9,867만9천원을 예산편성하고, 2010년 본 예산안에 미 계상 하였다가 2010년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천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차수정 예산액(135~143)은 1천원으로 2009년도 26억5,530만원 대비 100%인 26억5,52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 세출은 예비비 1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2009년도 제4회 추경에서 잔액(순세계잉여금) 2,012만3천원 추정금액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편성하고, 2010년도 본 예산안에는 미계상 하였다가,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천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14억4,169만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3억8,493만9천원 대비 4.1%인 5,675만2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택행정운영 분야(p345)는 13억1,126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12억원 등이며 주택과 행정운영경비 7,633만1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07억6,081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99억9,597만3천원 대비 7.65%인 7억6,483만7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관련 업무추진분야 8,417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p349)는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60억원으로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32억600만원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 2,664만원, 내부거래인 재무활동으로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46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46억9,086만원으로 2009년도 45억594만원 대비 4.1%인 1억8,4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p677)은 순세계 잉여금 4,086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6억5,000만원이며 세출(p681)은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예비비 46억9,086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 부분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 미계상분은 검토를 요합니다. 이어서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43억4,500만원이며 세입(p687)은 이자수입 1억590만원, 체비지매각수입 42억2,910만원, 환지청산금수입 1000만원이며 세출(p691)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4억9,030만원과 예비비8억5,47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며 도시환경국 계속비 이월사업은(723~724), 수정(157~159) 1.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사업비 398억원으로 소하동 4-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112120평방미터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5년이 넘어 재승인 요청 사항입니다. 2.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속비는 1차 수정예산 계속비 승인대상 자료 315억2,300만원으로 면적은 99,200㎡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예산은 125억7,200만6천원이며 수입(p74)은 이자수입 3억3,565만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2,500만원, 예치금 회수 74억8,048만5천원이며, 지출(p75)은 125억7,200만6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25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254억3,842만4천원 대비 99.84% 인 253억981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전철건설 분야(p353)는 900만원으로 전액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이고 공영개발과 행정운영경비 4025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73억7,224만5천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55억9,069만1천원 대비31.87%인 17억8,155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공원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 분야(p357~358) 너부대 근리공원 정비공사 1억원, 철망산 근리공원 정비공사1억원 등이며 노온사 저수지 (애기능) 수변공원조성 사업비 13억3,309만5천원으로 애기능수변공원조성 계획용역비 3억원, 애기능 수변공원 토지매입비 10억2,831만3천원 등이며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 분야(p358)는 17억5,543만7천원으로 공원관리기동반 인건비 2억1,952만5천원, 공공운영비 1억8,383만6천원 생활권공원 수시 보수 관리비 3억5천만원, 생활권공원 어린이 기능개선 광명동지역외 1개소 4억5천만원, 도시공원청소위탁관리비 2억4281만1천원등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조성사업비 4억4,835만8천원 쾌적한 산림환경 분야(p362)는 7억1,217만1천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10억원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1억2,093만2천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1차 수정예산 계속비 이월은(157~159) 1. 노온사 저수지 (애기능) 수변공원조성 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224억8,250만2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설계및 각종영향평가 수목보상, 토지, 공사비등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 심사를 받은 계속비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00억4,282만2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317억7,203만8천원 대비 5.44%인 17억2,921만6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 자연환경보호 분야(p373)는 5억7,593만1천원으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 연구개발비 2억2000만원,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2억8,655만1천원 등이며 쓰레기 종량제 추진 분야(p374)는 4억9,918만1천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p375)는 153억9,654만9천원으로 청소사업 용역비 110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6억62만5천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8억원, 쓰레기 감량화 추진 분야(p377)는 2억2174만1천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잔재 폐기물 처리 1억7,940만원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 분야(p379)는 83억3,311만3천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0억원, 바닥제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억7,625만6천원등 입니다. 대기오염관리 분야(P380)는 22억9,193만4천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1,857만원 등입니다. 환경청소과 행정운영경비(P384)는 20억5,240만9천원 등입니다. 내부거래로 자원회수시설 주상환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6,401만6천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원금 상환 3억90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예산은 2억5,177만9천원이며 수입(p84)예산은 2억5,177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6,401만6천원, 예치금 회수 8706만3천원이며, 지출(p85~87)은 자원회수시설인건비 1,787만6천원, 일반보상금 1억3,774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42억771만4천원으로 2009년예산 19억2,893만8천원 대비 118.4%인 22억7,877만6천원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p389~394)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공사 7억원, 음폐수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4125만원, 음식물 처리시설폐기물 처리 2억6100만원,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억2,000만원, 환경사업소 행정운영경비 2억8,739만6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및 사업 부서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하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찬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종식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춘호 개발제한구역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시계획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39페이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개발 계획수립하면서 7억인가 예산을 세운 것 있지요? 지금 보면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만 할게 아니라 소하택지 내 하면서 중간에 남은 땅 있지요? 그 땅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같이 기아산업 있는 부분하고 소하택지개발 사업 있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충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가리대, 설월리하고 중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제를 하려고 당초에 추진했다가 중간은 경기도에서 부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하면서 그린벨트 제도가 완전히 전하고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것만 허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려면 개발계획까지 세워야만 해제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일단은 해제된 지역에 개발관계도 검토를 하고 불가피하다면 추가로 해제를 하는 것까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데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일부 남은 땅 있지요? 그것을 그렇게 남겨놔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처음에 거기까지 해제를 하려고 공람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쪽에 개발계획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전에 대규모로 추가해제 했듯이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일부 땅이 다른 계획이 있다던가 이렇다면 저희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옥의 티처럼 가운데 다른데 양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조성되고 하면서 거기만 남는다는 것은 이 계획에 같이 포함된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그것만 따로 남겨놓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충분하게 건의해서 여기까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드리구요.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이 1억2천이 있고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작년 대비 이렇게 오른 게 왜 그렇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작년과 똑같이 했는데요. 운영 프로그램 구입할 때 품셈에 의해서 12%를 하게끔 돼있어서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것은 종합민원실에 터치스크린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때문에 8월 달까지 하자기간입니다. 8월 달 넘으면 4개월 정도 보수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품셈에도 있어서 어떤 것은 12.5%를 하고 어떤 것은 8~9%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뒤에 전산개발비에서 1억 2천만원 내용이 뭡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도로과나 상하수도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GIS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체크를 해서 새로이 수립한 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현재 지리정보 시스템이 지형지물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변동이 된 게 몇 년 차 변동 수정작업을 다시 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도를 다시 바꾸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작년에는 26억5,53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천원으로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건데 전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26억5천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다 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민이 신청을 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올해는 예측해서 어느 주민이 신청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주민이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돈이 없어서 못 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주민이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주민한테 가부 결정을 통보해서 2년 안에 보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신청할 때는 가능한데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로 한정됐기 때문에 광명시는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26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논리라면 그것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지요? 주민이 요구하면 6개월 안에 심의해서 2년 안에 보상을 해주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접수 받아보고 주민이 신청해서 6개월 안에 심의해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대상이 주로 기존의 광명동 지역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광명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에도 예상을 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법을 만들면서 평가를 받아요. 예산 세운 것 등 그 평가 관계도 있고 법정 사항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경제 관계도 그렇고 세입이 줄고 금년에 세출이 상당히 타이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특별회계나 기타 기금 이것은 최소한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안 세우는 것으로 그리고 뉴타운이 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대상이 뉴타운의 경우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청구를 할 경우에 그 분이 뉴타운에 들어가서 어떤 조합의 자격이 되는데 그것을 매수 청구할 게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손인암위원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 뉴타운에 포함되는 지역만이 아니라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여기 한 44만평이 택지개발 주공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부천 식곡로에서 부천간 연결하는 것, 그 도로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 도로도 그쪽에 부천 옥길동이 택지개발 보금자리 주택이 되니까 그쪽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그린벨트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미 집행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학로 그것을 함으로써 미 집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미집행 예산 세우면서 1천원이라는 것을 꼭 표기를 넣어야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회계를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특별회계를 구성했느냐 안 했냐 이것도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 평가에도 좀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돈이 남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백만원이든 1억이든 세워야지 다시 반납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백원으로 해야지 천원씩 예산을 세웁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최소단위가 천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처음에는 0원으로 했지요? 일단 국장님은 도시환경국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조정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도시계획과는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국장님한테 더 이상 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얘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베테랑이시지요? 과장님들이 하는 게 성에도 안 찰 수도 있고 더 많이 아시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로서 밑에 과장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리더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이 꼭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예산서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제로였습니다. 장기 미 집행도 제로였고 기반시설인가요? 그것도 제로였는데 하여튼 2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제로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시정질문도 하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천원으로 하신 것이 맞는 것 같구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천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로로 한 게 실수였습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예산 관계를 장기간 했는데도 제로가 되면 예산 자체가 회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미스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환경국도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로로 한 것은 편성 상에 미스였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원래 연차별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연차별 집행 계획이 있지요. 대지 보상은 지목이 대지인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상대방에서 6개월 내에 하면 2년 내 집행을 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 계획 결정은 2002년도 11월20일날 원노온사 길 나와있고 중로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일이 2008년도 8월28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로에서, 그러면 예산을 천원 세워놓은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천원을 세워놓는 게 맞느냐구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장기 미 집행 시설입니다. 장기라는 게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집행 안 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선식

김선식위원

작년 예산에도 국장님 얼마 세웠다고 했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작년에 26억 세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안 썼으면 반납하면 되는데 예산을 천원이라는 게 우리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도시계획시설이 연차별로 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천원이라는 예산이 말이 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했을 때 전부 지금 취락지역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그 동네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도 예산을 천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천원 단위로 세워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연차별로 있는데 그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구요. 도시계획시설에 연차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장기 미 집행된 것 그래서 거의 10년 이상 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대지가 거기 있는데 대지에 대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예산을 일단 확보해놔야지 천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작년에도 26억 예산을 세웠지만 청구한 자가 없고 뉴타운 계획이 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상 26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금년에는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세워놓을 것은 세워놓고 해야지 천원 예산을 세워놓는 게 잘못된 것 잘못 됐지요. 그리고 아까 구본신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0동 마을은 역세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40동은 기아자동차 동문 옆에 있는 취락입니다. 역세권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70동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여론조사를 한 것 있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민이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김동철위원

어떤 형태로 개발을 원하는지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리대 쪽은 수용방식으로 해서 아파트 지어달라 그런 여론이 주로 나왔고

김동철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프로테이지는 조사 답변자는 거의 8~90% 이상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김동철위원

개발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환지 방식도 있고 공영개발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주민들이 원하는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리대 쪽은 수용방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포기상태라는 그런 여론이지요. 개발방식이 위원님이 아시는 게 환지 방식과 수용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환지 방식이다, 수용방식이다 주민여론이 다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수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식은 주민들 뜻대로 혼용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을 내가 팔 사람은 팔고 환지를 받을 사람은 환지를 받고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이 수용하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간에 절충을 하는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수용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여론이 주인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가장 민주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가리대만 그렇습니까? 설월리도 그렇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까? 과장님한테 일단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일단 하던 사람이 하면 되지, 국장님 답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리대 쪽이 주로 수용방식, 설월리는 뭐가 됐던지 간에 개발을 빨리 하자

김동철위원

어떤 방식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혼용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김동철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고 물론 바람직할 수 있겠지요. 개발을 하는데 아파트를 전부 짓는 것보다 단독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어울려서 짓는 게 좋겠지요. 그 개발 자체를 주민들은 빨리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빠른 방식을 택하고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어쨌든 수용방식이 빠르네요? 수용방식을 하면 금전적으로는 주민들도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개발을 하는데서 수용방식을 하게 되면 토개공 거기서 하기가 쉬울 거 같은데 민간 건설회사에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서 하게 되면 환지 방식하고 겸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빨리 개발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소하동 택지개발지구 30만평 개발이 되고 역세권 60만평이 지금 개발이 거의 끝나 가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정말로 기존주택부터 시작해서 농지 쪽 밑에 쪽으로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상태로 오래 방치를 하시지 말고 가능한 한 주민들도 원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하는 그런 수용방식으로 빨리 진행을, 여기 7억이라는 돈이 용역비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구본신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를 옛날에 왜 남겨놨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었느냐 하면 그린벨트 구름산하고 녹지 축을 만들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부결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녹지 축을 만들더라도 수용해서 그쪽 녹지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수용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아까 구본신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처럼 중간에 해제가 안 된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주택공사가 수용방식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거의 수용방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공사가 검토할 때는 거의 한 800억에서 천억 정도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수용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구요.

김동철위원

제가 얘기 좀 할까요. 국장님, 주택공사가 물론 이익을 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하 택지 개발지구나 역세권에서 많은 이익을 남겼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익을 남겼다는 결론은 나온 것이 없구요. 주택공사의 경우 토지공사와 결국 합쳤지만 물론 수도권에서는 남기겠지만

김동철위원

수도권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잖아요? 아니 우리 국장님, 주택공사 걱정을 시장님이 정부 예산 걱정을 하더니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장내소란)

김동철위원

천억이라는 돈은 주택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별 것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위원장 말을 들어보세요.

김동철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쪽으로 강력하게 밀고 가야지요? 주택공사에 천억 손해난다고 못한다고 하니까 안 하겠다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어디가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별도로 말씀하셔야지 예산 심의하는데 양해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란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노력 좀 해주세요. 노력!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은 못 하는 거고

김동철위원

국장님이 못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설령 천억 손해본다 아파트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그게 한 30만 평되나요?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그린벨트 풀리지 않는 것 다 포함하면 33만 평되지요?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한 10만평

김동철위원

국장님 한심하네, 그게 어떻게 10만 평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김동철위원

담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만 되나?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하고 그린벨트 안 풀린 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 풀린 것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김동철위원

제가 안 풀리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 풀리는 것은 개발할 수가 없지요.

김동철위원

누가 지금 당장 개발하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국장님 항상 말을 하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동철위원

노력하겠다고 광명시를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못하겠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장내소란) 꼭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잠깐 쉬세요.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담당 그쪽에 설월리 40동 마을 그린벨트 안 풀리는 것 포함해서 몇 만 평인가 확인해 주세요?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아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작년에 26억이 섰는데 올해 천원 섰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장기 미 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보면 1단계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개 시설이 있고 2단계에는 397개 시설이 있잖아요? 아시지요?
도로가 206개 공원녹지 171개인데 저희가 자료로 샘플로 소로 2-215 호선과 중로 3-114호선 소로 2-202호선을 샘플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로에 소로 2-215호선에는 20건이 보상해야 될게 해당됩니다. 중로 3-114호선에는 6개 이렇게 많은데 2012년 후라고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2조6,700억 정도가 됩니다. 사업을 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작년 말 현재

손인암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를 해서 만들어놨으면 앞으로 예측해서 돈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써야지 이 돈 어떻게 2단계 사업을 2012년부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장기 미 집행이라는 것은 10년 후가 되어서 계획을 해서 10년 후에 되면 그분이 보상을 요구하면 6개월 안에 심의해서 2년 안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샘플로 3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이 2006년 11월20일날 소로 2-215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돼있는 대상자가 20건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되면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여기에 보시면 387개 시설에 예측사업비만 해도 2조 6,700억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자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놨으면 돈을 적립해서라도 만들어놨다가 사업을 해야지 당장 그러면 내후년 2012년도부터 사업계획인데 2012년부터 사업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보상비이고 사업은 도로과에서

손인암위원

보상비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목이 대지로 돼있으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이 분들이 우리도 보상을 해달라 신청을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금부터라도 차후에 사업을 예측해서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중규모 취락 해제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7억9,800만원 정도 중규모 취락으로 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고 용역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지역은 그것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락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짜임새 있는 동네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주 된 게 그린벨트 18개 부락하고 대규모 3개 부락 거기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1월 달에 많이 지정이 됐고

손인암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세수가 186억이 줄어든다고 해서 너무 긴축재정해서 기금 출연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것도 기금 출연 안 하고 긴축재정을 하면서 보면 사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놨으면 매년 어느 정도 돈을 해놔서 사업을 해야지 전혀 있던 것도 없어 가지고 상징적으로 천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예산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예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 재정을 위해서 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고, 사업이 예측되는데 예측되면 재원을 확보해야 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뉴타운 지역에는 전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저는 뉴타운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뉴타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학온동 쪽이라든가 앞으로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 결정된 것이고 2016년 정도까지는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7억9,800만원에 대해서 (청.불) 이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손인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3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5억에 70% 해서 3억5천인데 변경수립이니까 70%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소하동 지역 개발계획 수립이 70%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정도 나와요. 거기서 조정이 한 30%는 가능하지 않느냐
미수

조미수위원

중규모 취락 개발계획 변경 수립도 조정이 가능해서 70% 생각을 하셨다
지리정보시설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하 시설물 통합 정보시스템이 2009년도 예산에는 1억1,050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설물이 올랐어요? 잠깐만요, 1,150만원이었는데 3,700만원이네요? 1억이 아니고 3,700만원인데 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이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시스템을 해놓고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있고 5개월만 유지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1년 하자기간 끝나고 나서 5개월 치 작년 것은, 그리고 올해는 12개월 치 매달 하자보수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5개월 치만 세운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9년도에는 5개월 치만 하셨다? 그래도 많이 책정하셨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과 품셈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하게끔 돼있고 프로그램 자체 구입할 때 금액의 몇%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지리정보시스템 변동 자료 정비사업이 뭡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지형지물이 변동되면서 도로과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이것은 줄었지요? 행정 대집행 합동점검 급량비 이것은 줄어든 것 같은데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3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270만원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와 도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점심 값 세운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일하는 분들이 급양비인데 줄여도 되는 겁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장비 임차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린벨트에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비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을 대대적으로 잘 하려고 그런지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보금자리 주택관리 이런 것을 가학지구나 (청.불) 조정이 낫기 때문에 내년에는 강력히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올 여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결산검사 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부서 운영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 각과마다 부서 운영경비가 굉장히 결산 처리할 때 많이 남더라구요. 그래서 잘 좀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의 부서 운영 기본경비가 2,700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약 220만원 정도 증액편성 하셨습니다. 결산 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부서 운영 경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각과에다 얘기 안 하셨는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작년 예산보다는 전부 줄어들었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부서 운영 경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 운영 경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결산 검사 저희 의회 승인안을 들으셨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기억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부서 운영 경비는 보면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저희가 아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야 조금 더 아껴 쓰고 적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결산검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껴 쓰고 해서 결산에서 남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을 보면서 부서 운영 경비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국장님 저희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각 과에서 편성하셔서 국장님이 좀 제언을 하시고 조정역할도 하시고 하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부서 운영 기본경비하고 예를 들어서 부서 운영 경비에 업무추진비
미수

조미수위원

아닙니다. 341페이지에 부서 운영 기본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2,700만원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같거나 증액됐거나 이렇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를 감액편성한데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는 뭐냐하면 결산 때 의회승인 받을 때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시지 않으신 건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부서운영 기본경비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 경비 관계 운영을 각과에서 나름대로 구상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기본운영경비 이런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지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아껴 쓰니까 결산해서 남은 사항이지요. 기본경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월액 여비인데 특별한 것 여기서도 위원회협의회 참석수당 이런 것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결산 때 남은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아껴 쓰지 않았나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기 미 집행 계획은 사실은 정부나 이런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알려드리고 찾아가게끔 해야하는 거지 너희가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정부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도 가정 살림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적립해놓고 준비해놓는 게 맞는 거지요? 작년에는 26억인데 올해는 천원으로 하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지방재정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건전 재정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똑같은 얘기겠지요. 싫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국장님이 되시고 그럴 건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과장님도 집안에서 가정 경제 하시겠지만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아이들 결혼이 있다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적금도 들고 계도 들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모아두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천원이 뭡니까? 천원이!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작년에 26억 예산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치 과목을 존치 하기 위해서 천원 단위로 세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구요. 저희들이 중장기 수립계획에서는 3억5,1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36억인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중장기 계획 수립에 얼마로 예산을 확보하시기로 돼있었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기 지방 계획 수립으로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36억5,100만원인데 36억 빼고 5,100만원으로 하셨다구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과오납금 말씀하신 것
미수

조미수위원

세출 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세입 예산, (자료를 찾는 중)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10년도에 확보액이 36억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과오납 5,100만원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확보를 해놓은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런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뭐 하러 하십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고 연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면적 당 따져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5,100만원 자체는 예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취소할 경우나 건축허가 받았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한 금액보다 면적이 감소될 경우를 대비해서 5,1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왜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면서 조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맞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맞는게 아니지요! 일개 개인의 가정집이 아닙니다. 32만의 시민을 끌고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연차적인 계획과 수립을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세입 해놓고 세출하고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법 자체가 2008년도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진작 하셨어야지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도 중간에 변경 하셔서 수립을 하셨어야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밤일시설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따라 이번에도 그렇게 세입세출을 잡으셨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공영개발과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김동철위원

그러면 그냥 끝내, 뭘 질의해, 왜 내가 얘기만 하면 자꾸 제동을 걸어!
병주

이병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

340페이지 그린벨트 관리자 출장여비가 있는데 누구 주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관리팀 8명이 있습니다. 청경 포함한 담당직원

김동철위원

직원들이네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1,920만원이 올해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똑같이 몇 년에 걸쳐서 20만원씩 8명에 대해서 매월 작년에도 1,920만원

손인암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똑같이 서있는데 올해 예산에 지금 0원으로 서있기 때문에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김동철위원

출장여비는 하루 나가면 20만원 주는 겁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20만원이기 때문에 15일 이상을 나가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339페이지 중규모 취락지구 개발 지구단위 변경수립 용역비, 변경 수립 용역비란 말입니다. 7억9,800만원이 무엇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중규모 취락이 2006년도에 6개 마을이 해제됐으니까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변경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6개 마을에 대해서

김동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지침이 내려 왔다면서요? 지침이 무엇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이 자체업무가 공영개발과하고 도시개발과 업무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당초에 그린벨트 제도에서 해제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주택 호당 건축면적의 5배를 풀게 돼있었습니다. 가리대 설월리에 일단은 자연녹지로 개발된 것을 해제를 했다가 나름대로 지방에서 건의를 하고 그린벨트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주택 호당 천㎡를 해제할 수 있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리대 설월리 추가 해제하고 중규모 취락을 해제할 때 당시 건설교통부지요. 담당하는 해당업무 담당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당초에 지침 만들어놓은 것을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옹호론자지요. 그린벨트 옹호론자들이 다시 행정을 맡으면서 해제지침을 만들면서 지금 해제되는 것처럼 정형화가 안 되고 기형적으로 해제되게끔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3년 지나도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그린벨트 해제된 데 도시개발계획 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 광명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방관한 상태이고 밤일지구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데 시가 할 수 있는 게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밤일에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밤일에 환지를 지정해서 공사하고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정부에서도 파악을 해서 종전에 있던 지침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주택 호당 천㎡ 범위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개발계획이나 이것을 하면서 그린벨트가 부정형으로 됐고 사업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돼있는 것을 정형화시키는 것으로 정형화 시켜서 추가해제를 할 수 있는데는 추가해제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안에서 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공영개발과에서 하다가 공영개발과에서 하던 것을 그린벨트 해제 관계가 나오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김동철위원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되네요? 사실은 용역 자체를 풀렸기 때문에 공영개발과 소관인데 지침이 호당 천㎡로 늘어나면서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할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용역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것인가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가 손가락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을 해제를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5배하고 천㎡ 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호당 천㎡가 돼있는데 원 광명 같은 마을은 산으로 쌓여있어서 그 부분은 해제를 100% 못했습니다. 밤일 같은 경우 거의 해제율이 주택 호당 천㎡ 해제 율이 밤일 같은 경우 95% 이상인데 원 광명 같은 데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산이 있고 앞에 도로가 있고 마을마다 여건에 따라서 100% 해제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을 하면서 개발계획을 하면서 추가 해제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것으로 추가해제를 하더라도 지침을 또 하나 바꿔놓은 게 나름대로 실수라고 할까 해제를 해서 주거 지역으로 만들지 말고 해제를 하자마자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했으면 되는 건데 물론 제가 근무할 때지만 건교부에 그렇게 설득하고 경기도에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이제는 그린벨트가 개발계획이 없으면 해제 못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그린벨트를 해제 못한 데는 더 할 수 있는데는 더 하고 지금 안터하고 가락골 같은 데는 주민들이 반대했다면 호봉골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안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지침을 바꿔놔서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면 안터나 가락골이나 호봉골도 바로 해제할 수 있는 여지는 풀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중규모로 풀린 17개 마을인가요? 추가 해제 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를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마을별로 주택 호당 천㎡ 기준에 따라서

김동철위원

천㎡ 범위 내에서 중규모 해제됐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은 90%면 900㎡ 범위에서만 풀린 데도 있을 것이고 최고 적게 풀린 데가 얼마까지입니까? 중규모 부락 중에서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65% 원광명

김동철위원

그 다음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고내 같은 경우

김동철위원

도고내 같은 경우 풀릴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도고내가 몇%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지역은 세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1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풀어준다니까 개발계획을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어차피 용역비라는 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신호입니다. 주택과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해덕 재건축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46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공무원 피복비가 섰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해주는 건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올해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동안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을 처음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이 44억인가 올라왔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신청금액이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2억 서있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선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위원회 열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신청된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우선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것을 먼저 선정하도록 법이 지금 개정되어서 아파트 놀이터에 대한 게 2012년도까지 규정에 맞게끔 새로이 법을 변경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와 후년도에 배분을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액수로 44억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은 많은 액수를 지원했고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 안되게 하는데도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사업 단지별로 신청한 내역에 보면 단지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단지 준공연한이라든지 해서 사업 지원하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단지 안에 보도정비도 공동주택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청금액이 제한해서 44억일 뿐이었지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무한정으로 받으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별도로 정해서 나름대로 신청은 했지만 그래서 지원이 되다 안 된다 이것은 선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도정비 같은 경우 일례를 들어서 하안동 아파트 단지 20여 년 됐는데 보도정비 거의 다 해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각 단지에서는 서로 하려고 할 것이고 예산은 한정돼있고 하다 보면 어려움은 알겠는데 12억이라는 틀이 마련돼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지 보도정비라고 예를 든다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90년도에 입주했으니까 내년이면 20년 차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도 아파트 단지는 보도가 다 깨져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만 된다면 저희들이 좋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단지별로 사항이 틀리지만 단지에서도 자부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도 그것을 자부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지, 자부담을 못하는 사항에서는 무리하게 신청 이런 것 중에 어느 정도는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중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지속사업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단지는 어떻게 해주고 어느 단지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소소하게 있을 것입니다. 지역 안배도 그렇고 우선 해야 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지금도 좋은 취지지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사업이 단지마다 굉장히 위원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지는 뭘 해주는데 우리 단지는 왜 안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단지하고 좀 덜 노후된 단지가 있는데 심의해서 노후된 데부터 해주는 게 맞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저기는 뭐를 해주는데 여기는 안 해주느냐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물론 노후된 것을 우선 순위를 두더라도 단지마다 형평성을 둬서 하실 필요가 있더라구요. 심의위원회할 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는 몇 가지를 지원해줬는데 어느 단지는 지원이 안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산 쓰고 욕먹는 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취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주면 더 받고 싶고 공사를 하나 해놓으면 더 하고 싶고 이웃동네 단지에 가보니까 뭘 해놨으니까 우리도 하고 싶고 왜 거기는 됐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민원을 굉장히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번에 신청금액이 44억인데 이것을 12억으로 하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떨어진 단지에서는 엄청나게 민원과 불만이 쏟아질 것입니다. 된 데는 당연히 된 것처럼 되고 그러니까 지금 38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누더라도 정말 형평성 맞게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하던가 단지 안배해서 작년에 받았던 데는 올해는 뺀다던가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의할 때 자료로 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346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가 500만원이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5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예산을 다 쓰셨나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집행은 실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인암위원

예산이 남았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측을 해서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지만 올해 예산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

저번 소하동 택지개발지구 다녀오셨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혹시 신청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서류 내려왔어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일단 횡단보도 부분에 대한 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과속방지 턱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저희보다 경찰서와 주택공사 하고 협의가 되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김동철위원

변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기로 내부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가 실질적으로는 집행은 안 되고 대부분 강제이행금으로 대체하시는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에 대해서는 청경이라든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실상 대집행 하기가 힘들잖아요? 강제이행금으로 대체하는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에서 철산동 13단지 어떻게 됐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아직 160명 정도가 동의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년 안에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일단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게끔 계속 입주자 대표회의에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과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불용 처리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종돈입니다. 지난 11월2일자로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강형원 뉴타운1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뉴타운2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0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서 349p부터 350p 유인물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12월4일 뉴타운 공지가 되었는데 349p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비가 있는데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제작해서 권리대상 소유자한테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역도를 제작하고 기타 인터넷 등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계속 홍보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5백만원 2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계획이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네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유인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신문공고료 1백10만원 2개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신문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신문사 지정되었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정되지 않았고 공보실에 일간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 순서에 의해서 공보실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2개사 3회면 2개사가 3번을 다 하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손인암위원

돌아가면서 그러면 6개사가 되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 시에 배포되는 일간지에 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어차피 신문 공고료가 나와 있으면 예산이 6백60만원이 서있으면 효율적으로 비용을 써야 하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은 인지도와 구독자가 많은 신문도 있고 어떤 신문은 그렇지 않은 신문사도 있는데 순서대로 해서 시에서 행정을 할 때 비용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말 그대로 홍보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홍보효과가 많은 것이 어떤 방법 것인가 심사숙고해야지 그냥 공보실에서 순서대로 해준다고 그 비용을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가장 많이 나가고 홍보가 많이 되는 광명시에 있는 일간지를 선택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보실에서 순서대로 한다고 하고 지금은 가장 광고효과가 있는 데다 주겠다.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신문공고를 낼 때에는 공보실에 의뢰해서 하는데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답변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할 때 심사숙고해서 공정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돈으로 무엇을 홍보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나 홍보효과가 가장 많은 방법을 찾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손인암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에 재정비추진 때문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각자 나름대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지 조합 얘기도 다 못 믿습니다. 지금 광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 나와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은 올려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저도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여기 홍보비가 5백만원 2회로 나왔는데 재정비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달려있으니까, 지난번에 어디 교회에서도 하는데 가보았는데 우리 소개만 하고 나가라고 하던데 뉴타운 지금도 사무실 개소식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데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 시에 홈페이지에 뉴타운에 대한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관련해서 모든 관련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게 했고 별도 사무실을 별관에 만들어서 뉴타운에 대한 설명을 언제든지 시민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고 내년에도 2회 홍보를 하지만 금년에도 재정비 된 것 뉴타운 촉진지역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2월4일부로 확정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동의서를 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내려주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직 온 사람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조합에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구성해서 오면 오는 사람한테 배포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세대 1사람씩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사실 1개, 2개, 3개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것도 결국 주민자치활동이니까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구성해서 온다면 오는 분들한테 전부 배포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1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면 한 사람이 3군데 동의서 다 써주면 안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무효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동의서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배포하는 것이 고유번호가 있는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일련번호 부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꼭 인감이 첨부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단 의사표현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결국 인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확실히 홈페이지에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리고 뉴타운 고시내용 고시문까지 도보 링크해서 용적율나 건폐율 그 안에 부담하는 그런 것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접속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출력해서 보면 뉴타운에 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 관계는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처음에는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하나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다 주어서 이 사람들이 모으면 다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추진위원회가 하나로 될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주셔서 우리는 공무원 사고가 모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도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시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뉴타운관련 재정비관련 최근에 저도 오늘 직원들이 우리 새올 신지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좋은 논문과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에 대한 용어사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예산 5백만원 2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 접속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몇 %라고 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인터넷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쇄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인쇄물도 좋지만 전문가들이 가서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고 아까 같은 경우도 수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현지에 가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를 충분하게 하고 여론조사하고 그래야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이지 그냥 홍보비해서 5백만원씩 2회 세워서 이것으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 하는 분도 있고 제3자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는 시민들한테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정식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단일화되어서 구성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시민들이 어떤 모임이라든지 설명할 때면 전문적인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홍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했고
본신

구본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기금이 지난해에는 22억인데 이번에는 제로로 했네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재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올해 도시계획세의 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에 세원이 확보되어야만 해준다고 해서 올해는 제로로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추정치가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0년도 도시계획세 보면 재원조성은 도시계획세에 15/100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으면 작은대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세원이 도시계획세가 155억인데 거기에 대한 세원이 다 들어오지 못 해서 그 세원이 들어오고 난 내후년도에 세워준다고 예산계에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쓸 사업은 없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당장 1년 사이에는 급한 내용은 없고 2∼3년이 진행되었을 때 쓰기 위한 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긴박한 재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못 세우고 내후년에 거기에 대한 것은 세우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우는 것인데 당장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는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고 올해라도 추경이 성립되면 잡으십시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들 다 들어셨지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에 꼭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돈봉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영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종근 사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첨단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개발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경전철건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353,p 공영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 경전철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광명 경전철은 우리가 계획이 내년 1월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계획은 3월중에는 착공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자가 50%를 사업에 투입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안에, 그래서 아직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2012년부터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9백만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사업추진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 임시회 때 내가 물어봐서 알기로는 12월까지 투자자가 다 끝난다고 했는데 다 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건설투자자가 있고 금융투자자가 있는데 건설투자자는 회사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자는 산업은행에서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 1월에 협약체결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믿으면 됩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시기적으로 약간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사가 고려개발인데 고려개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고려개발에서도 안양시장을 먼저 번에 만나서 안양시 구간에 대한 노선에 대한 것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관사인 산업은행에서도 금융사하고 지금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약간 해소되어서 약간 금융사에서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에 일단 상반기 정도에 착공식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딱 3월이라고는
병모

안병모건설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 주관사가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부시장을 오라고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려쪽에서 국가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지지부진하니까 제도 개선방안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협약 관계에서 처음에 개인들 그 회사가 운영수익 보장했던 것을 시장님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것을 없앴는데 금융위기가 와서 딜레이가 되었는데 지금 많이 해소되니까 시장님이 직접 주선해서 고려개발 부시장한테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내년 1월에 협약을 하도록 하고 3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고 주관사에서 얘기를 했고
선식

김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전철이 그동안 한다한다 계속 하면서 지금 제안사업이 들어 온지가 2003년인가 들어와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데 건설투자자 확정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할 비용 금융투자자를 구하는 것이 돈을 대는 것이 중요한데 12월말까지는 금융투자자를 확정해서 3월에 무조건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 들어보면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금융투자에 대한 제도상에 문제가 있고 손실보존을 안 해주니까 민자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 자본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규모를 바꾸어서 제한적 투자자가 건설투자자 참여가 유리한 정도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정부에서

손인암위원

법이 바뀌어서 약간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진행되어서 확정된 투자를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이 미진하잖아요. 계속 금융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이 12월9일인데 12월도 20일뿐이 안 남았는데 20일 안에 12월까지 확정해서 3월에 착공하겠다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이 공개석상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경전철한다. 유치 확정되었다는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그래서 저번 회의 때에도 본 위원이 경전철 유치 확정이라는 내용으로 프랑카드를 재건축하는 데서 걸어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하는지 알고 집을 샀다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금융투자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12월말까지 금융투자자 확정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얘기하면 그 나머지 만약에 선량한 시민들이 그 얘기를 믿고 부동산에 집을 샀다든지 경전철역이 예정되어 있는 데 집을 샀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경전철이 착공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45개월입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용부터 금융투자자가 해서 처음에 4,224억인가 지금 하면 늘어난 금액이겠지만 그렇게 돈이 되어서 제안했으면 금융투자해서 돈을 만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자들이 모집되어서 다 협약해서 1월에 조인해서 3월에 착공을 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괜찮지만 돈 댈 사람도 아직 구해놓지 못하고 12월에 금융투자자를 확정해서 3월에 착공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보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물론 당사자인 고려개발 주관사 사람들은 여태까지 딜레이 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사업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는 엄청난 수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여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협약하는 과정에서 시에 유리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성급하게 돈을 댈 사람도 모집도 안 한 상태에서 12월까지 투자자모집을 확정하겠다면 돈 댈 사람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예견해서 얘기한 것이잖아요. 만약 돈을 대겠다고 확정이 된 다음에 얘기하면 괜찮은데 예견해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 얘기를 믿고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12월9일인데 12월말까지 투자자 모집을 확정해서 경전철 건설하는 비용 투자자를 확정해서 3월에 착공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지금이 12월9일인데 어느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아니면 언제 계약을 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 그런 성과가 있느냐 여쭈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금융투자자들하고 여기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산업은행이 금융투자 부분에서 주관사이기 때문에 거기 이외에는 확정된 부분은 없고 1월이다 3월이다 하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일이 그래도 빨리 추진되고 일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고려개발도 산업은행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의미도 있고

손인암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획이 있어야지 실천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 맞는데 너무 계획인 것을 12월에 금융을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확정해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건축단지나 하안동쪽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앞다투어서 경전철 유치 확정되었다고 프랑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 분들도 경전철 들어온다고 해서 집 값도 올랐었고 거기에서 투자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하다가 여기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경전철이 이렇게 되면 그 얘기만 믿고 사람이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에 신중성도 있어야 하고 계획은 계획이지 확정된 것처럼 3월에 첫 삽을 뜬다, 뜬다 그러면 12월에 예를 들어서 4,224억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90%는 금융을 얘기해 놓고 10%만 모집하게 되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12월이 20일뿐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고 관에서 일하시는 분은 또 신뢰성이 떨어지고 우리는 그 얘기를 믿고 주민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대로 주민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우리도 또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니까 신중하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계획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경전철이 물론 들어서면 좋지만 12월에 금융 마무리되기가 저는 솔직하게 힘들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되고 안 되고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일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일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돈을 투자할 사람은 자기가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하는데 투자할 사람이 있지 않은데 무턱대고 투자유치를 확정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얘기했으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주무 부서에서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하겠어요. 만약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주무 부서에서 12월까지는 힘들 수도 있다고 건의한다든지 조율을 하는 것이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유리해진 것이 투자에 대한 자본비율이라든지 이것이 유리하게 자본금비율이라든지 이런 제도상으로 조금 유리한 것이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과연 이렇게 해도 될 것이냐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손인암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듣고 저도 기대해 보고 빨리 조속하게 우리지역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월 협약식해서 3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되면 좋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지역에 나가면 경전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3월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저희들이 몇 번했습니다. 지역에 가서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계획이 지금 금융이나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하지만
본신

구본신위원

예측은 못 했지만 결과를 놓고 봐서 홍보했을 때 주민들한테 진실은 결과는 저희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루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고 여타 저타 이유가 되는데 이제라도 정확하게 할 것은 1월에 협약식 3월에 착공을 혹시 뒤로 조금 미루더라도 내지는 결과물이 안 나타나더라도 비공식이던 공식이든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숨겨서 가는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 하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면 저희들 귀를 기울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픈 된 것인데 이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전 해주어야지 정치인들은 공약하고 우리 공무원들 실행하려고 노력만 할 뿐인데 결과는 방금 전에도 저희들도 예측입니다만 3월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측일 뿐인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결과치를 갖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전반기까지만 참아주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12월 협약 3월 공사착공이라고 하면 저희들 나가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고려개발 주관사에 종용을 하고 산업은행쪽에서도 금융 주관사인데 지금 여건이 지침이 바뀌어서 유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말 안에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다음에 1월 정도에 하고 바로 3월에는 착공을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니까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내용을 알면서 지금 물어보시는데 다른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고려개발 부시장까지 불러서 은행 관계자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계획도 계획이지만 거의 성사에 버금가는 진행이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지금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셔서 고려측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하고, 저희도 오늘부터 지역구에서 3월에 착공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본신

구본신위원

말씀은 이해하는데 차라리 이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뒤로 미룰 수 있으면 5월이 되든 6월이 되든 미루면 좋은데 또 거짓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확인하니까 3월에 착공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니까 아니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아니요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태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과 3월에 착공합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신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 6월10일부터 2009년 11월4일까지만 유인물로 왔는데 지금 추진계획 방금 전에 과장님도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1월에 협약식해서 3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알아듣는 것은 3월에 착공할 것이라는 계획이지만 정확한 것 아닙니까? 가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3월에 착공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인 것과
본신

구본신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다음에 또 할 때에는 또 그런 답변하면 만날 이런 답변밖에 안 됩니다.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때 가서 봅시다. 될 때 이렇게 해야지 말의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만날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손인암위원

시장님은 3월 확정적으로 첫 삽을 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서 그쪽에서도 투자자 주관사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장님도 그 말을 믿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환경이 나빴던 것에서 조금 달라진 것이 이것이 책임한계 관계가 투자자가 거의 무한책임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을 손실보존을 안 해주는 사항으로 해서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민자유치가 잘 안 되니까 지침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비율이 있는데 자기자본비율이 낮추어지고 정율법하고 정액법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럴리는 없지만 착공하면 끝내야겠지만 만이 하나라도 운영기간 중에 포기했을 때 해지하는 위약금 지급 방식이 정율법 정액법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완화가 되니까 환경이 유리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관사쪽에서도 그것을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투자자 유치가 유리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서 전에 일부 용역비 위탁비 세워주셨지만 한국개발연구원에 이렇게 지침이 바뀐대로 운영했을 때 과연 어떨 것이냐 해서 검토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회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전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2009년에 7천10만원이었는데 2010년으로 9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6천1백1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예산을 볼 때 집행부에서 결국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말은 의지가 있다 하겠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은 그렇게 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일을 하려고 세운 예산이 아닙니다. 7천만원 예산을 9백만원으로 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전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검토하고 용역비하고 이런 것이 들어갔고 그 단계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는 실지 본 협약을 하고 착공을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렸다시피 우선 선투자를 50%는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에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시설비 투자가 아니라 업무추진비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보시면 2009년에는 8백10만원이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2010년에는 9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결코 줄어든 예산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경전철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9년에 7천1백이었는데 2010년으로 9백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어쨌든 예산상으로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려면 예산을 늘려야지 줄이는 것이 맞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서 시 운영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동철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다음에 안양하고 사실상 노선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물론 금융투자자나 건설투자자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안양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악역에 접속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김동철위원

석수역이었던 것을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관악역이었는데 관악역에 설치하면서 경전철 정류장 위치나 경전철의 노선 접속방법에 대한 것을 안양에 지금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저희가 몇 번 안양시에 담당국장 담당과장을 방문해서 조속하게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우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언급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고려개발에서도 수시로 안양시 주요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빨리 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우리 광명시 쪽에서 안양시에 고려개발과 우리 광명시 쪽에 입장만을 전달하는 수준밖에 안 되요. 그 쪽에서 답변이 안 왔다면.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협의를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대안을 제시했는데 답변이 하나도 안 왔다면서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아직 대안에 대한 것은 안 왔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 않고 관악역에 경전철을 접속한다는 것만큼은 거기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직은 요구사항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지난번 회의 때에도 역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중간에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가 만안 뉴타운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안양철교 있는 부근에 역사를 하나 계획을 검토지시를 안양시장님이 지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전철을 그쪽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그것은 그쪽에 경전철을 접속하는 것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 안 해주면 안양시에서 경전철 못 하게 한다고 하던데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안 해주면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김동철위원

답변도 없었다면서 뭐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역 신설하는 것을 안 해주면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과 직접 안양시장님하고 잘 압니다. 직접 전화도 하시고

김동철위원

상대를 잘 아는데 이쪽에서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건설투자자가 대림이 들어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대림도 포함이 됩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엠코하고 2군데입니다.

김동철위원

건설투자는 그렇게 2군데고 금융투자쪽은 지금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혹시 하나라도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진행과정에 저쪽에서 나름대로 기업에 관계되는 것은 잘 밝히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밝히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관사가 국책은행이 있는데 주관사쪽에서도 정부쪽에서도

김동철위원

그리고 경전철이 지금 이번에 금융위기 때문에 사실 무산이 되어서 다시 또 금융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려개발 컨소시엄해서 그 이후에 2008년 2월18일까지 아무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효선 민선4기 시장 들어와서 사실상 못 하겠다고 3년 동안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위기까지 와서 결국 이런 사항으로 갔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말씀은 지금 저도 공직생활 여기에서 27년 하지만 시장님이 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그것을 없앤 것이 결국 법도 개정 시켰지만 그것이 그때 바로 진행되어서 손실보전금해서 했다면 결국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김동철위원

그것은 핑계 대기 위한 말씀이지요. 물론 나중에 손실보전 문제는 고려개발쪽에서 포기해서 광명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는 했지만 당선되자마자 경전철 사업에서 1년 반동안 손 되었습니까? 일절 안 했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진행을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손실보전금

김동철위원

그러면 지연이 됨으로 우리가 손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어떤 손해를

김동철위원

금융비용에서 손해를 안 본다구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떤 손해를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추상적인 손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현실적인 돈으로 말씀하시는지.

김동철위원

돈으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돈은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확실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엄청난 손실보전을 없어서 앞으로 손해볼 것을 없애기 위해서

김동철위원

손해보면 나중에 국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웃음 소리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손해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철위원

분명히 우리 광명시에서 부담할 일이 전혀 없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만약 손실을 보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하신 것 책임져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손해 안 보면요.

김동철위원

제가 다음에 일 잘 하셨으니까 술을 사든지 밥 을 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지연이 됨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손해가 아니고

김동철위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엄청난 주관사를 굴복을 시켰다고 할까 그러한 협상에서

김동철위원

국장님 이미 개통되었으면 시민의 교통편의가 불편한 것만 해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따지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추상적인 손실을

김동철위원

여기에서 시장님을 그렇게 옹호하는 자리입니까?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당선되자마자 추진했으면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가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손실보전하고 보상비 관계는 광명시에서 그대로 떠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것을 1년 반 동안 거의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보면 밤일지구도시개발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환지계획공람을 했습니다. 그저께 끝났지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직 의견서를 낸 것을 지금 취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36건 접수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기에서 가장 많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대부분이 감보율에 대한 사항으로 감보율이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이 담당 계장님한테 용적율 지적을 하셨습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용적율은 규정에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용적율에 대한 사항은 정해져 있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의견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감보율에 관한 사항하고 위치에 대한 사항은 그것은 어느 환지형태 사업에서든 늘 나오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감보율이 적다고 해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주어도 그렇고 자기보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것을 잘 반영해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해서 마무리가 빨리 되어서 지금 삽질해야 하는데 빨리 빨리 하셔야지요. 또 시장님도 강력하게 공사기간을 줄이라고 해서 2년을 1년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질의인데 아까 경전철이 1월부터 3월까지 한다 해야된다 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착공해서 운영을 했어요? 우리가 손실보전을 안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는 것이고, 그런데 운행을 1년 정도해서 적자가 1백억 2백억 났을 때 고려개발에서 손들도 갔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방 떠날 사항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모든 협약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또 다른 사업자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 이상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았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2008년 몇 월쯤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대충 상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 2008년도 후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12억
미수

조미수위원

2008년 후반기 때 투융자심사로 212억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밤일 계획에 토탈 사업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기지방계획에는 3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담당 계장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세입세출 합치다 보니까 허수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무엇이 잘못 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나중에 3백 몇 억이라고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을 하니까 이것이 중복으로 해서 되니까 허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분기별 매년도별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허수가 생깁니까? 212억을 통해서 2009년도에 몇 억, 2010년도에 몇 억, 2011년에 몇 억, 2012년에 몇 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맞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일반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잡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돈은 하나의 돈인데 예산규모는 커지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규모가 커진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세입이 청산금이 들어오는 금액하고 나가면 하나의 돈이 더블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예산규모가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밤일지구특별회계로 투융자심사를 212억을 받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이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212억이 매년마다 되는 것 맞는 것 아닌가요?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산규모가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이상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자식한테 용돈 1만원 주고 자식이 그 만원을 씁니다. 그러면 쓰는 것이 나도 쓰고 자식도 쓰고 그래서 2만원 쓴 것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세입세출이 플라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는 것이 우리 회계처리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저는 국장님 말씀 이해가 안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투융자심사에서 받은 돈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12억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지금 밤일 계속 사업비로 320억이 총 사업비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투융자심사비 액수하고 이것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실무 담당하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엇을 바꿔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투융자심사를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허수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허수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투융자심사한 금액 투자된 금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12억 하면 투융자심사를 해서 실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122억인데 312억이 투자되는 것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총 사업비가 312억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산은 312억이 편성되는데 실제 투자하는 것은 122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하셨을 때 허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는 허수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투융자심사를 해서 투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것이 세입세출이 되기 때문에 2번 잡히기 때문에 이것이 허수가 생긴다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예를 든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여기서 세출 잡히고 여기서 세출 잡혀서 같은 액수가 2번 잡힌다는 말씀을 드렸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회시간에 담당 예산계장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들의 총 사업비는 212억이고 총 사업비는 320억인데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사업 우리 광명시에서 투자되는 액수는 투융자심사 때 되는 것이지만 총 사업으로 우리가 받아서 빼는 그 수 때문에 총 320억이라고 설명을 했다면 오히려 정회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예도 다른 예를 들었고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은 플라스 마이너스 똔똔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청산금이 우리가 투자되는 사업비가 212억인데 여기 보면 과도가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수가 생겨서 커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 그것이 허수입니까? 허수는 가짜수에요. 이것은 가짜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면 허수가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보면 2010년도에 밤일사업특별회계는 65억인데 45억으로만 편성했는데 괜찮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는 더 많이 하시나요? 2010년에는 61억이 원래 중기투자계획수립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3억을 하셨습니다. 조정을 못 하셨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4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있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2009년도에 저희가 15억 예산편성 하셨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갖고 그냥 4회 추경으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65억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정도 내려왔다고 저번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특별교부세가 10억을 받아서 12억9천8백87만9천원을 4회 추경에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2009년도 편성으로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4회 추경은 이번에 심의하셔야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몇 가지 유감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1360p 광명시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에 총 사업비 3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는 넣고 빼고 하더라도 결국 212억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투융자심사 잘못 받으셨고, 두 번째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수립으로는 분명히 2010년도에는 61억이라면 특별교부세를 이것으로 돌리는 것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4회 추경은 2009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앞으로 더 예산이 많아질텐데 그리고 많이 쓰임새 있게 쓰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어디는 320억 어디는 212억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687p 채비지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지금 예정지 공람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김동철위원

확정적은 아니겠지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비지가 17필지가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이의신청이 되면 약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6필지의 채비지가 있고 1필지는 공공채비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래서 주차장까지 공공채비지까지 포함해서 17개고 위원님 말씀대로 총 매각예상대금은 여기에서는 42억 2010도에 매각 계획은 42억으로 해도 총 매각금액은 이 보다 입찰해야 되는 것이고 201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김동철위원

17필지에 몇㎡됩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주택지역이 1,557㎡, 근생이 8,857㎡, 공공채비지가 975㎡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당연히 입찰방식으로 할 것이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김동철위원

채비지 환지방식으로 하면 채비지 남는 땅에 대해서 매각하게 되는데 채비지 만든 목적이 시에서 이윤을 남기거나 그러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아니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시에 수입으로 전혀 들어오는 것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채비지를 매각한 이유는 사업비 보다 많이 남았다고 해서 남은 금액을 그 지역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재투자가 됩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재투자라면 일정부분이 지난 후에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에 개발이익이 많이 남으면 감보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과도 부족해서 청산금을 돈을 받는 사람 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이윤이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으면 나중에 환지청산할 때 과부족에 대한 금액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평균 감보율이 30%되는데 하다 보니까 토지매각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면 감보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은 환지도면을 보시면 (도면 보면서) 제가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환지정리를 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쾌적한 삶과 좋은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제자리를 원칙으로 해서 환지를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보면 환지로 남아 있는 땅들이 굉장히 좋은 땅들이 많습니다. 채비지 위치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닌데요.

김동철위원

보세요. 연필로 표시해 놨는데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나쁜 지역으로 들어갔지 좋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채비지 모양을 보면 상당히 각지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검토해 보자구요. 이것이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 땅은 완충녹지로 둘려 싸여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땅은 맹지입니다.

김동철위원

왜 맹지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완충녹지가 가려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이 완충녹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막혀 있지요.

김동철위원

후면도로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맹지입니까?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맹지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기 맹지입니다. 구석쟁에 ㄱ자로 되어 있잖아요.

김동철위원

맹지라는 표현 국장님 무엇인지 아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면에 연필로 표시한 부분이 맹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붙어 있지만 구석쟁이 땅인데 그것을 환지를 누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최악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좋은 위치인데 이 근방에 있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채비지로 남겨서 파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 보면서) 그리고 이쪽 전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완충녹지가 없네요. 이것은 완충녹지가 없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대로변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6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인데 이런 것들을 여기 주변에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이 주민들한테 좋은 땅은 돌려주고 안 좋은 땅은 시에서 채비지로 만들어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동철위원

위치가 조금 덜 좋은 땅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덜 좋은 땅을 한번 찍어 보세요. 땅이 남은 데가 지금 큰 도로변에 전답이 대부분인데 전답이 감보율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채비지가 발생하지 이쪽에 대지 있는 데에서 채비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다 좋은 땅들만 채비지로 남겨서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기는데 선수에요.

웃음 소리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채비지가 확보된 것이 지금 거기

김동철위원

지금 이의신청 받아보니까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언제까지 공람이 마감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7일까지 마감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저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기에서 얼마든지 뒤쪽으로 땅을 채비지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디로? 물릴 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거기 채비지가 생기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채비지는 주민들한테 좋은 땅을 다 주고 나머지 땅이 남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저것을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해서 높은 가격을 받아서 다기 거기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재미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평균 감보율이 30%인데 땅이 환지를 받아서 채비지가 안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보 그대로 하고 이쪽도 감보를 같이 해서 채비지를 만들었어요. 그 땅을 환지를 말씀하시는데 환지로 주면 그 사람은 과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한테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김동철위원

그렇지요.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 감정가에 의해서 돈을 주고 수의계약을 해서 돈을 더 내면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감정해서 하는데 문제가 어떤 사람은 감보율 30%를 다 했고 땅이 줄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가피하게 1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가 들어갑니다. 땅을 더 줍니다. 그런데 땅을 더 주는데 더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마냥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김동철위원

조금 주는 부분을 현실가 감정해서 그 감정가 받으면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수가 좋아서 자기 땅 옆에 채비지가 있을 경우 그것을 더 잘라서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도가 내 권리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150평 200평해서 땅을 더 과도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가능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지금 의견들이 대충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관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대충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김동철위원

어디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인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환지 위치 바꾸어 달라라고 하는 것 다음에 내 땅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김동철위원

그럴 것입니다. 또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차장을 바꾸어서 그 자리에 환지 달라고 하는 것

김동철위원

결국 바꾸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에서도 매각하기 위해서 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매각계획은 수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채비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아까 17건 접수되었다고 하셨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36건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6건 중에 이의신청한 것이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이의신청한 것이 36건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보다 민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과도라고 단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채비지를 만들어 제3자한테 주는 것 보다 오히려 그쪽 사람들한테 과도가 되더라도 주는 것이 낫다고 보고 그런 민원들 최소화하도록 검토를 하세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본예산에는 320억8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승인해 드려야 합니까? 수정예산에 315억2천3백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수정예산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315억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맞추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말씀하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엇이 맞는 것인지 말씀하세요.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212억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 되는데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국장님 고집 센 것은 아는데 말씀하시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총 사업비 묻는데 왜 대답 안 하세요?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안 되겠다. 업무보고 책자도 가져와야 되겠어요. 올해 받은 업무보고서 갖고 오세요. 국장님 총 사업비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투융자심사하고 한 것은 212억 잡혔고
미수

조미수위원

총 사업비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315억
미수

조미수위원

주사가 업무보고책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밤일지구 총 사업비가 315억에 2천3백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맞추어 주시고 정확한 것을 저희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투융자심사 다시 받으시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정리되었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되었다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공원녹지과, 환경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