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윤 의원 5분자유발언
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8월4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 심사결과가 8월5일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93년8월4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로3류3호선부지보상잔여분조기시행에관한건의촉구안, 고압선철탑이설건의촉구안 심사결과가 8월5일 의장에게 보고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창의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창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3년7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4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8월4일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구직할시북구조례로 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전국적인 사항이며 적법 타당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내무위원회 이재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대구직할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로3류3호선부지보상잔여분조기시행에관한건의촉구안, 의사일정 제4항 고압선철탑이설건의촉구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이신 이종열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월4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3년7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8월4일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업무가 동장에게 내부위임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시 1통에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요율 별표1 제증명수수료의 구분란 중 12-(4)란 다음에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이종열의원 등이 별표1의 (3)-2란 다음에 (3)-3에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발의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로3류3호선 부지보상 잔여분 시행에 관한 건의촉구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3년8월3일 손용길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1993년8월4일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회관 뒤편 대로3류3호선 도로개설사업이 92년도와 93년도 당초 및 1차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로와 칠성시장간 도로개설사업 전체 760미터 중 일부 미보상부분 470미터에 대하여 조속히 예산확보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론 중 의안의 제안이유 나항 넷째 줄 "예산으로 시공할 것이라고"라는 문구를 "편성시 반영하기로"하고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다항 넷째 줄 마지막에 "예산편성은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 방침에도 벗어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를 추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압선 철탑이설건의촉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3년8월3일 여원기의원 외 8인의 발의로 1993년8월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복현동 공항로변 인도에 대형고압선 철탑이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특히 공항로 개설이후 급증하는 차량으로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이설되어야 하며 지중화 공사도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중에 김해룡위원, 이석중위원 등이 철탑이설시 고압선 지중화가 조기 시행되도록 문구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주문내용 말미에 "줄 것과 아울러 지중화 공사도 함께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촉구합니다"라고 하였고 제안이유 말미에도 "함은 물론 이 고압선 철탑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이라고 추가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로3류3호선부지보상잔여분시행에관한건의촉구안과 고압선철탑이설건의촉구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사회도시위원회 이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3개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에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로3류3호선부지보상잔여분조기시행에관한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압선철탑이설건의촉구안 의결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윤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더불어 동료 의원들과 같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면서 재래시장 주변 정비대책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칠성시장과 팔달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노점상 정비를 위해 수년 전부터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정비를 해 왔으나 일시적인 효과를 얻었을 뿐 불과 종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에 상근하여 왔으나 노점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노점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각 시장주변 노점상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지, 둘째 노점상 중에서 영세서민이 너무 많아 생계보호 차원에서 볼 때 강력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지, 특히 동대구시장처럼 오래된 재래시장은 조성 당시 사항과 지금의 실정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즉 동대구시장은 1969년에 조성 당시 이용주민은 불과 몇 천명이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이 시장을 이용하기엔 너무나 협소하고 복잡함을 감안해서 시장의 면적을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수용과 질서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간 전담 청원경찰이 단속을 계속해도 정비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시적으로 더 이상 정비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단속요원을 계속 상주시키며 예산을 낭비시킬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시장자체를 확대 정비하여 노점상을 수용해서 단속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박윤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박윤도의원님이 질문하신 1항, 2항, 4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3항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각 시장주변 노점상행위를 근절할 방침은 변함이 없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도로상에서의 무질서 상태 조성과 교통체증 유발로 인해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89년도부터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자 단속을 실시 중이며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공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점상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공로확보계획을 수립하여 6월말까지는 노점상 중 50%를 감축하고 11월30일까지 완전정비목표를 설정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주변의 노점상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둘째, 노점상 중에서 영세서민이 많아 생계보호차원에서 볼 때 강력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장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는 유형으로는 대략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는 층이 약30% 한시적이나마 가계를 보태고자 하는 층이 약40%, 무료도 달래고 용돈도 벌어 쓰자는 층이 약20%, 일시적으로 해보자는 층이 약10%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세민은 생계유지를 수단으로 하는 층으로 단속 후에도 끈질기게 재발되는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완전정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안내창구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전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노점상 영세민 중 전업 시 생계지원자금으로 1세대 당 300~500만원을 지원하도록 자금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영세민자녀 중 안정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훈련기관에도 추천하여 기술을 습득케하고 직업을 갖게 하는 등 적극적인 영세민 보호와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간 전담청경의 단속성과가 미흡하므로 요원의 계속 상주 필요성 유무 및 시장자체 확대로 노점상 수용의 대책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재래시장 주변 뿐아니라 간선도로변 곳곳에도 리어카 노점상, 보따리상이 산재된 상태로 노점상을 영위해 오고 있었으며 시장주변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시민통행에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칠성시장의 경우는 인도, 차도 구분도 없이 좌판을 설치하고 700여명의 노점상이 주야간 상행위를 하므로 가히 무법천지라 할 만큼 무질서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89년10월경 20명의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구 직원 900여명과 약3개월에 걸쳐 중점적으로 칠성시장일대와 관내 간선도로, 여타 재래시장에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칠성시장은 현재 타 처에서 유입되는 노점상을 포함 80여명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후 구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 청원경찰로 노점상정비 전담반을 구성 우리 구 전역을 순찰케하고 또 야간포장마차도 단속하여 현재 간선도로변에서 리어커행상이나 포장마차는 완전 일소하였습니다. 또한 여타 재래시장에도 강력하게 단속하므로 점차 노점상행위는 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노력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단속전담의 청원경찰이 없을 경우 전지역에는 종전과 같이 노점상이 증가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다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문민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93년11월말까지 노점상 정비를 추진해야 할 여건에 있으므로 이 전담반을 해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을 확대하여 노점상을 수용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은 각 시장별로 있으나 이동이 심합니다. 또 이를 수용할 입지 마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노점상을 수용한다 해도 농촌에서 유입되는 주민들이 손쉽게 시작 할 노점행위에 대해 또 수용지역을 마련해야 하는 등 끝이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단속과 병행하여 노점상 전업생계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완전근절은 어려운 현실이나 최대한 노력하여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북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여희권입니다. 박윤도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대구시장 면적 확대계획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구시장은 북구 대현2동 390번지에 소재하고 69년10월27일 개설된 대지면적 2,658㎡에 건축면적 1,898㎡의 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중의 하나입니다. 25년 전에 개설한 시장이 현재 협소하고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은 개인소유이므로 우리 구에서 시장시설을 확장하여 줄 수는 없는 사정이고 시장 측에서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으면 구청에서는 시장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오동위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여오동의원
여오동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대동편도로 미개설부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집행부서는 타 부서보다 더욱 노력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준공 시까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공사 후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대동편도로 미개설사업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경대 동편도로 노폭 8미터, 총 연장 804미터는 개설 당시 91년에 240미터에 사업비 3억6천만 원과 92년에 600미터 사업비 10억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 14억1천만 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단로와 연계하여 개통을 못하였으며 또한 차량이 검단로로 통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을 지적하면 경북대학교 부지로서 복현동 574번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하여 검단로로 개통을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도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와 연계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2차에 걸쳐 14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도로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되어야 할 줄로 믿으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11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용한 시설물들이 관리청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날로 퇴락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청소가 되지 않아 오물은 곳곳에 쌓여있고 잡초는 무성하며 외등은 고장난체 방치되고 공원 내의 배수로는 오물로 메워져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으며, 고장난 놀이시설물은 곧바로 보수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위험이 따르며 수목이 고사하면 잘라 내는 것으로 끝내는 등 사후 보완이 되지 않아 공원조성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의 공원별 관리형태는 직접 관리하시는지, 위탁관리 하시는지, 위탁관리를 하시면 어떤 조건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실태 및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조성 당시의 시설물은 무엇 무엇을 했으며 수목은 어느 정도 심었는지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은 어느 정도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여오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여오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대 동편 도로개설공사가 검단로로 연결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가 완전히 개설되지 않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사 사업개요는 폭8미터, 연장 840미터, 도시계획도로로서 91년도에 사업비 3억1천만 원으로 240미터를 시행하고 92년도에 사업비 10억5천만 원으로 500미터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전체 연장 840미터 중 740미터는 완공되었습니다만 남은 100미터는 지금까지 개설치 못한 실정입니다. 미개설된 사유는 이 구간에 편입토지 약240평이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실습장으로서 학교측과 수차 협의하였으나 도로가 개설되면 실헙실습장이 양분되어 학생들의 연구실험에 큰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협의되지 않아 부득이 검단로로 연결치 못한 실정입니다. 미개설구간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우회도로와 연계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91년부터 2개년간 사업비 14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검단로로 연결되지 못하므로써 그 기능을 완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농과대학 실습장 이전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도면과 같이 시공 종점에서 북측으로 우회되는 도시계획도로 B=8미터, L=70미터를 연내에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여희권입니다. 여오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시설물관리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공원관리를 소홀히 하여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물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지적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로 어린이공원의 관리형태를 직접 관리하는지 위탁관리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구청 공원녹지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는 없습니다. 청소나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는 1차적으로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공원녹지계에서 수시 또는 일괄적으로 안전점검 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어린이공원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나 환경정비를 하고 있으나 동별 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예외로 노원3가1동 소재 팔달공원은 원대새마을금고에서 시설물관리, 청소 등을 잘 하고 있으며 복현2동 소재 장미공원도 복현새마을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순찰은 구에서 담당자 주1회와 계장 월1회, 동에서는 담당자 주2회, 동장 주1회 등 수시 어린이공원의 환경정비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 보수관리하고 있으며 93년6월9일에서 6월10일 사이 관내 10개 어린이공원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정비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색은 9개소 종합놀이대 외 6종 42점, 시소는 안전고무 4개소 24점, 공원 등 파손은 2개소 7점, 배수로 정비는 4개소 등이며 위 정비대상 중에서 공원등, 배수로정비, 안내판, 의자, 휴지통은 즉시 보수하거나 정비하였으며 시설보수 등 설계를 요하는 보수사업은 현재 설계추진 중으로 추석 전까지는 깨끗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어린이공원 조성 당시의 시설물설치 상황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1항2호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의 필수적인 공원시설은 장의자, 그네, 미끄럼틀, 모래사장, 정글짐 및 화장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개 공원 중 화장실 시설 외의 시설은 전부 완료한 상태이며 화장실 시설은 94년도 예산 확보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칠성1가동의 북부공원은 지하철공사구간으로 놀이시설물을 노원팔달공원으로 93년5월20일경 이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로 수목식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0개 공원에 느티나무 외 15종 5,639본을 당초 공원조성 시 식재하였으며 화목류나 초목류는 어린이들의 부주의로 고사된 것이 많고 그 외 목본류도 인위적 및 일부 관리 소홀로 고사된 것이 있으며 현재 생육본수는 약605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초본, 관목류는 어린이공원 내에 식재를 지양하고 그늘이 좋고 병해충의 피해가 적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등을 심어 휴식과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향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환경정비 등 사후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여오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데는 인력, 기구, 예산분야에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모든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권리이며 이용을 하는데는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며 제도입니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세금이나 모든 부담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공평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공무원이 이 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수도료를 주민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농경지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공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에만 의존하던 환경도 사람들의 힘으로 인위적 관리를 해야 하는 오늘날의 도시형태와 여건에 부닥치고 보니 종전에 없던 하수도료를 우리 시민이 별도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내라고 하면 내고 있으며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상수도요금의 기준에만 어떤 비율로 내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확실한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나 생수를 이용하면 하수도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도리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하수도요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제도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지시키는 것이 행정책무라 생각되며 현재 상수도사업은 우리 대구에서만 연간 118억 원이라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형편인데 비해 지하수개발은 이용자부담으로 개발되어 제3자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현행제도가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관청이나 공무원이 인지할 때에만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하면 만족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현 제도로만 운영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사전신고제나 허가제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용자가 미신고 시에는 5년까지 추징한다는 규정이면 현실에 안 맞는 규정이라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첫 번째, 북구 관내에 지하수 이용자가 얼마나 되며 그 이용량은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수도요금의 부과는 상수도사용자와의 형평이 맞게 부과되고 있는지, 세 번째 부과기준이 현행 제도로 충분한지 아니면 미비한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지, 네 번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 위생문제도 고려하는지 아니면 수질에 대하여는 위생문제와 무관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손용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건설과 소관이므로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네 번째 질문은 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지하수이용자가 얼마나 되며 그 사용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지하수이용자는 식수용인 공동간이급수시설이 13개소로 이용자 4,100명, 사용량 32,880톤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지하수사용자의 경우는 523개소로 월313천 톤으로 연간 3,756천 톤 정도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요금의 부과는 상수도사용자와의 형평에 맞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보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사용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보고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일반, 산업, 공공, 공중용으로 구분하여 상수도는 가정, 영업(1종,2종), 욕탕(1종, 2종), 공공, 전용공업용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하수도사용료와 상수도요금과의 업종의 구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수도 및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금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하수도법, 대구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 및 하수도법, 대구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 및 하수도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85년부터 부과하고 있으며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어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업무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평소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 및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 위생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손용길의원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거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간이급수시설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간이급수시설은 무태동 5개소, 조야동, 칠곡1동 각 1개소, 칠곡3동에 6개소가 있으며 사용 주민은 1,205세대 4,110명으로서 1일생산량은 328.8㎡이고 이것을 말로 환산하면 18,084말이 되겠습니다. 하루 1인당 네 말 네 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매회 2회 상반기, 후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3월18일부터 시수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6월 전 시설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에서는 급수시설을 원활히 관리키 위하여 현재 13개소에 위원장 13명, 부위원장 26명, 위원 57명을 시설별 주민자체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홍수 등으로 인한 각종 병원균오염에 대비 금년에 크로르칼크 340㎏구입, 무태동 등 3개 동 13개 간이급수시설에 배정하여 수질을 평상시에는 0.2ppm 비상시에는 0.4ppm이상을 유지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발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간이급수시설관리 및 각종 오염원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상수도관련부서와 협의 조속히 상수도시설을 갖추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윤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10,000여 평에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등에 대한 당국의 묵인 및 특혜 여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원님은 잘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줄 압니다. 실물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물건을 보시고 어떤 오염원이 있는지 눈으로 한 번 보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도중 실험】 - 폐주물사를 물에 푼 결과 검은색으로 변하고 폐기물에 자석을 가까이 한 결과 많은 양의 쇳가루가 달라 붙었음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주물공장이 분명히 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물사를 버릴 곳을 당국에서는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할 일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위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날로 날로 발전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질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몇 평 받았는지 성토는 몇㎝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3년7월27일 허가해 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처리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 매립신고는 하였는지, 세 번째, 같은 장소에 매립된 일반폐기물이 91년8월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재생이용 인정, 매립을 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인정받은 일반폐기물이 계속 유효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정받은 폐기물을 재검토하여 지역환경보전에 노력할 책무는 없는지, 다섯 번째, 정당한 법절차 및 적합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팔달동은 이미 도심 속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금호강변에 위치해 있기에 폐주물사 매립으로 인하여 토질오염 및 금호강물이 오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폐주물사 검사의뢰를 유해물질 함량에 대하여만 하지말고 석탄보다 더 검은색상 함유로 인한 토질오염에 대한 속도를 검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 주물사는 주철, 납, 구리, 기타 등을 재료로 활용하여 주물을 부어 생산할 경우마다 폐주물사 성분검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검사성적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측면에서 주문제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폐주물사 매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민의 젖줄인 금호강, 영남의 동맥인 낙동강을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관이 환경청 검사의뢰서만 가지고 검사도 100%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식수원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의 매립된 것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립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보존 차원에서 깊이 생각하여 집행부 답변의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윤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도시국장 남동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규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국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몇 평 받았는지, 성토는 몇 미터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993년7월27일 허가해 준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팔달동 58-1번지 등의 지역 중 북구 팔달동 64번지 외 2필지 상의 면적 5,888㎡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 수성구 지산동 1005-7번지 김찬규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현장조사 및 관계법에 의해 면밀히 검토한 바 적법하므로 93년7월13일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청소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요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처리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 매립신고는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종류는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데 폐주물사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특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에 따라 납, 구리 등 10개 항목의 물질이 용출실험결과 규정된 농도 이하로 함유된 경우에는 일반폐기물로 판정,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에는 크게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는 방법과 재활용, 자가처리방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91년8월16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폐주물사를 성도용으로 재활용 인정서를 영남산업 김찬규에게 교부하고 91년8월30일 북구청에서는 재활용 신고수리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농산물도매시장 서편지역 4,000여 평에 대한 성토용 재활용신고가 있었으나 형질변경허가 등 선행 허가를 득하지 못함으로 반려하였고 지난 7월27일 팔달동 64번지 외 2필지 5,800㎡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허가된 지역에 폐주물사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토록 신고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이 장소에 매립된 일반폐기물이 91년8월16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재생이용을 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인정받는 것이 계속 유효한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8월16일 이때 대구지방환경청이 인정한 것은 폐주물사를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농산물도매시장 확장부지에 한하여 인정한 것입니다. 그 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특정폐기물은 환경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2년10월15일부터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 업무가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자원재활용과 쓰레기감량 차원에서 청소과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정받은 폐기물을 지역환경보전에 노력할 책무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폐기물재생이용 인정 시에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유해성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에 인정한 사항입니다만 성토 복토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를 성실히 이행토록 지도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환경보전에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음 정당한 법절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팔달동은 이미 도심 속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금호강변에 위치해 있기에 폐주물사 매립으로 인한 토질오염 및 금호강물이 오염된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주물사의 성분검사는 폐기물관리법에 구리, 납, 수은 등 중금속 10개 항목을 성분검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매립된 장소에서 3군데 임의선정 시료채취하여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수은 등 6개 항목은 유해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4개 항목은 허용기준치 1000분의1정도로 훨씬 미달하는 성분검사 결과가 나와 일반폐기물로 판정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성분검사 방법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라 상세히 알 수 없으나 화공약품에 의한 용출시험으로써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도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금호강의 분류와 지류의 수질검사는 환경청에서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폐주물사 검사를 유해물질 함량에 대하여만 하지말고 석탄보다 더 검은색상 함유로 인한 토질오염에 대한 속도를 검사해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주물사를 저지대 성토용으로 재활용 시 토질오염에 대한 속도검사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검사한 사실 없습니다. 색상이 검은 것은 폐모래를 주물공정과정에 고온으로 인하여 즉, 유리탄소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검은색상이 토양 속에 존재할 경우 유해성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철, 납, 구리 등을 재료로 활용하여 주물을 부어 생산할 경우마다 폐주물사 성분검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검사성적표를 서면제출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거의 주철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배출되고 납, 구리 등을 주원료로 하는 주물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신고 접수 시에는 검사전문기관인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해서 재활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으며 성분검사 성적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측면에서 주물제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폐주물사 매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30여 개 이상의 주물업체는 물론 대구 전역의 주물공장에서 배출되는 폐모래의 처리문제는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위생매립장 사정도 여의치 못한 관계로 김규윤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매립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실정이며 광역단체인 시에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고령군 다산주물단지에 주물공장이 이전토록 계획되어 있어 이 단지에 매립시설건설이 되면 폐주물사 처리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립된 것을 옮기고 재활용 매립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가정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자원재활용 측면과 쓰레기감량 차원 특히 어려운 쓰레기매립장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규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팔달동은 이미 도심화 되고 있고 주변환경문제에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며 특히 폐주물사의 색상이 시꺼먼 관계로 좋지 않은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신고 수리사항에 다른 위반사항이 없는 한 취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의 저지대에 폐주물사가 성토용으로 재활용되는 과정에 관리소홀로 인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수행에 있어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발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규윤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여오동 동료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은 평소 때 각 지역에 건설사업 등 산적된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 경대 동편도로 폭 8미터, 길이 840미터 중에 미개설도로 100미터는 경대소유 실습지라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경대는 국가재산입니다. 시민보다 한 발 앞서 국가기관에서 행정에 협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통제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보상에 대한 통보를 순응치 않으면 재결을 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재재결하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하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보상가를 법원에 공탁시키고 도로로 소유권이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가 없을 때는 도로를 개설하면 될 줄 압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용길 동료 의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답변이 미흡합니다.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서면제출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 또 의회를 연다는 말입니까? 답변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도 김규윤의원 질문 7항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 답변은 어디까지나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점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성분성적서, 수질오염에 대한 성적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도 역시 집행부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고 성분분석을 의뢰할 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차후는 집행부의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석에 나와서 연구검토하겠다, 서면제출하겠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상호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세심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이종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동편 경북대학교 농대실습장 100미터 부근 약240평 됩니다. 91년, 92년 사업과 93년 현재 경대후문에서 소방도로개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91년, 92년도나 금년 사업에도 경북대학교 부지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담장만 해주고 개인소유처럼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수용재결하고 보상가를 법원에 공탁한 후에 공사를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집행부에 적극 협조하는 측면도 좋겠습니다만 학생들의 공부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요율표를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할 때는 성실히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규윤
김규윤의원
국장님과 청소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31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5조5항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을 보호구역 또는 상수의 취수원으로부터 15,000미터, 광역상수도원의 경우 30,0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환경처의 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30,000미터 같으면 대구는 다사수원지와의 거리가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에서 매립인가 허가를 해준 과정에서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수리 인준조서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재활용으로 인하여 수질, 토양, 환경 등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오염 등 피해발생 시 귀하의 책임 하에 보상되고 복구하여야 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업자가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항에 재활용 성토장소는 북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지역에 한하고 성토용으로 사용 시 지표면에서 2미터 미만만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은 경작이 가능한 토사로 복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 답변은 성토가 주물사로 3미터 정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정서에는 2미터입니다. 복토도 2미터 해야 합니다. 토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2미터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남동한도시국장
김규윤의원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토를 3미터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미터 내외라는 것은 파고 묻는 것까지 합해서이며 그것 위에는 복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훈청소과장
폐기물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있는 사항 등을 보충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방천리에 있는 허가된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팔달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 성토된 폐주물사의 경우는 아닙니다. 성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 버려야 할 폐주물사를 재활용하는 그러한 재활용신고 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인정서 조건은 재활용인정서로 인정서를 받은 사람이 차후의 문제발생시 책임을 진다라는 사항은 재활용지역에 환경, 수질공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성토를 하는 업자의 불성실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규정된 폐주물사 이외의 물질을 넣는 등의 일이 없도록끔 조건을 달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윤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규윤
김규윤의원
폐주물사가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 수질이나 토양이나 환경 등의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나중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왜 붙였습니까? 현재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무리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라도 매년 지하1미터씩 오염이 되어 가고 있답니다. 5년, 10년 뒤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나오는 수질은 당연히 여과기로 걸러서 수질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해서 수질검사까지 마쳐야 하는 문제인데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상이 없다면 4항 단서를 빼고 허가를 해주고 아니면 버리는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몇 배의 배상이 있다면 잘 하는 행정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자꾸 보충질문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규윤
김규윤의원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면 아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상순
김상순부의장
부의장 김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정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임시회의도 우리 지역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도움이 되는지 싶어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주물사 매립문제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민원인으로 볼 때는 두 가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첫째 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행위지침,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성토를 한다, 절취를 한다에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이 단순하게 약50㎝미만으로 매립이나 성토나 복토를 할 때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는 성토, 복토, 절취 이런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면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높이나 깊이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0㎝이상으로 성토, 복토, 매립을 할 때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물사 매립문제는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것이 매립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지 그 지역 환경, 수질, 공해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김규윤의원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토지형질변경은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그때 인근토지에 미치는 영향, 인근지역의 고저, 배수, 토지형질변경 목적 등을 종합심사해서 이 형질변경의 경우 농사용으로 그대로 복토를 해서 말하자면 깊이가 낮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농사용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매립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매립물질이 일반폐기물이냐 특정폐기물이냐 하는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분류기준은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10가지 항목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일반재활용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나옵니다. 이 10가지의 검사는 이물질을 매립을 해도 공해상의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매립신고수리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김규윤의원님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육안으로 볼 때 그 주물사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앞으로 공해를 유발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시의 매립문제에 원칙상으로는 매립을 하지 말고 일반폐기물을 해주는 장소에 매립을 해주면 좋습니다만 현재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전부 다 매립할 입장이 못 된다고 되어서 일반폐기물 매립장에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전 김규윤의원이 지적하신 점은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양질의 토양보다는 못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인정이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폐주물사와 같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로 판정받았다 해도 일반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조치를 시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단위에는 폐주물사를 매립관리 한다는 것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우리가 행위자에게 그런 부관을 달지 않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규정한 이외의 폐기물을 만약에 매립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염려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 이후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공해, 수해, 침수, 인근 토양에 해를 가져왔다고 예를 들면 행정당국에서는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길을 틔워 놓을 수 있는 길을 강구하지 않을 수없기 때문에 부관을 단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문제 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할 것을 답변드리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대구시와 협의해서 해결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부청장님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윤
김규윤의원
폐주물사용으로 인한 수질검사, 토양오염문제 검사 등을 꼭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김상순부의장
그런 제도를 차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상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23회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