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용규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자로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하여 공문인 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 제1항, 2항과 제9조 제1항,2항 별표에 숙박료를 숙박비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9조 제1항의 별표중 의원 1인의 1야당 숙박비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조정하며, 제2항의 별표중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의 가등급에서 스톡홀롬을 삭제하고 나등급의 유럽주에 스웨덴을 삽입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용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의회의원의정할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용규위원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지난 98년 2월 24일자로 대통령령 제 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면서 숙박료가 숙박비로 변경되고, 의원 1인당 숙박비가 19,500원에서 22,00원으로 1야당 2,500원이 상향조정되었으며, 해외여행지의 등급구분이 조정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규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중 내무위원회 소관의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사무는 용인군에서 조례 제정당시 사회과내 노정계 소관이었으나 현재는 노정계가 지역경제과내 노사지원계로 직제가 개편되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와 아울러 군립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일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김장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장호위원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무에 있어서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담당사무가 용인군에서 조례 제정당시 사회과내 노정계 소관이었으나 현재는 노정계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계로 직제가 개편되어 내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동조례 제3조 제2항의 군립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장호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된 안건은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