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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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림 의원 5분자유발언

24회 제2본회의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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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

박동소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

권오춘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0월15일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요청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직할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심사를 보류하였고 대구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오늘 부의될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하여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병룡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진병룡의원

의원 진병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격일없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북구 34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낙순 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는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며 외쳐 대는 문민시대에 접어들기도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더더욱 훌륭한 국가창조를 위해 매진하는 국민의욕 또한 감탄해 마지 않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한편으로는 뒤쳐지는 곳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미쳐 돌볼 겨를이 없었음과 모든 일은 상대성과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자동차 홍수에 밀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이 좁아졌습니다. 갈 길은 바쁘고 찻길은 막히고 어떻게 해야 차들이 빠져나갈까 하고 서로 아우성일 때가 많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바쁘고 길이 좁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길가에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도 또한 도가는 차들을 비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해당되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재의 가로수 및 전주 등 시설물이 차도와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주는 장애와 사고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인도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구부러져 자동차 길 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길 1미터 이상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길가의 하수도 벽 쪽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회오리바람이 불 때면 뿌리가 한 쪽밖에 뻗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가로수 가지 역시 높이도 4미터 이상으로 늘어진 가지를 쳐주어야겠습니다. 자동차 길 바닥이 5도 이상으로 기울어져 만들기 때문에 길가 쪽을 지나가는 탑재용 포장을 씌운 짐실개차는 높은 쪽이 인도를 향해 30cm이상 침범하는 식이 되므로 가로수가 전주에 부딪치는 꼴이 됩니다. 이럴 때 가로수도 망가지고 차도 부서지고 때로는 인적사 고 즉 예를 들면 65년경 서울 시내버스 차장이 머리를 차창 밖으로 내밀고 출발신호를 하여 가로수와 버스 사이에 머리가 끼어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가로수나 전주가 인도 쪽으로 들어가면 인도로 오고가는 사람이 간혹 어려움이 있게 된다고 하겠지만 이는 자동차가 부딪쳐 가로수가 망가지고 자동차도 부서지고 인적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덜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인하여 각종 전주, 가로수 등을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쪽으로 약50cm이상 정도로 들어다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기존도로상의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의 이식 또는 이설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래 신설 또는 확장되는 도로상에서는 연석(머리돌) 끝부분에서 50cm이상 인도 안쪽으로 식재하는 등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룡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답변을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병룡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 및 전주설치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될 도로는 노폭이 6미터~7미터까지 12종류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한전주 가로등,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신 전화 케이블, 도시가스 등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을 한정된 좁은 공간에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도로매설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설물 상호간에 마찰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등의 위치 변경이 사실상 저희 구청만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 등 가설물은 수시로 정비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가 경사로 인해서 차도 쪽으로 기울어 교통장애를 유발한 것에 대해 소경목일 경우에는 바로 세우고 대경목일 경우 바로 세우기가 어려우므로 수시 발견 제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넘어진 나무는 수종으로 수양버드나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1,090본 가량 있습니다. 특히 수양버드나무는 노목으로 속이 썩은 것이 간혹 있어 더욱더 도목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230본을 대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는 연2회씩 전정을 하고 현재는 가로수가 생육정지 시기이므로 내년 개화기 직전에 전정을 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단상에서 질문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배자못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일신문 93년9월10일자 23면에 보면 배자못 3만평이 연내에 매각이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한국일보 93년10월12일자 27면에 보면 배자못 일대 아파트단지조성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먼저 이 기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행정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읽고 충격과 서글품을 느꼈습니다. 작년 10월에 북구도시발전계획을 수많은 예산을 들여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전계획 서두에 보면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대구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용하고 상위계획과 조화 속에 자치구 단위로서의 도시발전 계획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보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때로는 희망에 부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아쉽게 생각한 분들도 많이 있을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28명은 주민들에게 북구발전계획이 이런 것이니까 잘 아시라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였을 줄 압니다. 그런게 1년도 못되어 북구발전계획에 있던 구민운동장, 주차장, 구민복지회관, 종합병원 등은 어디로 가 버리고 주택회사에 매각하여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서 충분히 검토하여 만든 계획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1년 앞도 못 보는 계획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좋다 이것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은 행정 불신풍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당국에서 계획한 일들이 갈팡질팡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행정당국을 믿고 따르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할 줄 생각됩니다. 또 북구도시발전계획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상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북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에 중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배자못 개발에 대한 북구청의 의견을 시당국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과연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배자못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북구에서 수많은 용역비를 주면서 계획한 내용이 옳다고 보는지 분명한 설명과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배자못의 한 사건만 보아도 우리 북구도시발전계획은 상당한 부분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계획이 배자못 부분 이외에도 얼마나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1년 지났으니까 검토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배자못은 검단, 복현, 산격동 농민들이 수리조합을 결성하여 만든 못입니다. 검단공단 및 유통단지 조성으로 농업용수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므로 당연히 다른 용도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지 이 못은 북구 구민의 못입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은 반드시 북구개발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계획에 보면 총 매각대금 6백 억 중에 2백억 정도는 주위 도로를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백억 원에 대해서도 우리 북구구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계획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김상순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박동소 의장님 외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석중의원께서 특히 배자못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배자못은 전체 면적이 133,817㎡, 평수로 37,152평으로 원래 이 못은 농림수산부 소유로서 84년도 대구시가 농림수산부와 교환양여로 이중 98,015㎡, 약3만평을 대구시 소유로 이양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배자못 소유는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직할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나머지 약7천 평 정도는 농림수산부로 계속 소유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93년9월10일자 매일신문 보도내용과 그 다음 한국일보 보도내용은 대구시가 이 못을 매립해서 아파트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보도는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정된 상황은 대구시가 이 못을 소유분만 매립을 해서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파트용지라든지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바도 없고 시에 알아본 결과 시에서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 매각하더라도 과거 북구 농민들이 조성한 못이기 때문에 북구소유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대금의 일부를 북구가 이관받아서 북구지역에 쓸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각 자치단체가 조성되면서 그 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지금 현재 양여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의 문제이고 이 지역의 개발에 따라 가지고 대구시와 구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조금 전 이석중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부근의 하수도본관 설치문제,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한 임대 도로기본문제 등 시에서도 매립을 해 개발을 하면서도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되어 있고 이 일대의 주변환경, 교통 등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은 이 못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구로부터 매립하겠다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우리 북구에서 이미 허가해 주었습니다. 시의 현재 계획은 금년 말까지 이 못을 매립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북구 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못이 매립되면 그 소유야 시든 구든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북구지역으로서는 이 못이 개발이 되면 아파트단지나 일반주거용 지역보다도 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종합시설 계획을 했습니다. 이석중의원께서 북구종합계획은 어디로 가 버리고 시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구체적으로 어렵습니다만 북구의 장기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구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재정문제 등 이것은 광역자치단체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북구지역으로 봐서는 매립되고 나면 북구개발계획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시당국과 협의를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회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정낙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열성적인 공무수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지역개발비 및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개발비 중 도로교량건설 시설비 및 치수사업 중 하천관리시설에 따른 업무추진 진행사항과 현재 업무추진 미진으로 미집행된 사유설명과 사후사업별로 업무추진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북구청 관내 도로건설물이나 하수도보급률이 대구시 7개 구청 중에서 제일 낙후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바 낙후된 이유는 무엇이며 사후 대비책이 무엇인지 구청의 기본구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무행정비 중 재산관리 주요사업비에 예산이 편성된 복현2동 복지회관 건립이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부지용도변경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93년 중 복지관 착공여부 판단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의약사 분쟁으로 인한 약국 휴업 시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항과 이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응책과 효과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건 변화로 인한 보건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구청 보건소의 중점 육성사업의 일환인 당뇨병환자 치료에 대한 목표량 책정방법과 실적효과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료장비의 검사, 검정은 어떤 검사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와 현재 보유 중인 의료장비의 사용관리실태에 대한 점검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김영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무입니다. 김수욱의원께서 일곱 가지 질문사항 중 1,2항에 대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지역개발비 예산 현황은 93건 197억8천4백만 원으로서 도로교량건설 26건 178억8천2백만 원, 도로교량관리 32건 8억2천9백만 원, 하천관리 26건 10억7천3백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완공 25건, 시행 중 44건, 미착공 24건이며 현재 미착공된 사업 24건 중 당초사업비 1건, 추경사업 23건으로 추진상황은 설계가 완료되어 도시계획 실시인가 공람공고와 보상감정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된 24건의 사업에 대한 사유와 사업장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명 대현동 21번지선 도로개설공사 폭 8미터, 길이 190미터 미착공사유는 도시계획선 변경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변경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팔거천 제방도로 포장은 설계가 완료되어 사유지가 미승낙되어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승낙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산3동 14번지선 도로포장입니다. 미착공사유는 지장물 미협의로 지장물 협의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격4동 1201-29번지선 하수도 및 포장의 미착공사유는 사유지 미승낙입니다. 사유지 사용승낙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3동사무소에서 동대구시장간 도로개설, 침산3지구 주변도로개설, 고성광명아파트 남편도로개설, 북부시장에서 신천대로간 도로개설, 복현2동 도로개설(소로2류 북35호선), 문성국교 진입로 개설, 검단동 1136-1~683번지선 도로개설, 성화여중고교 동편 도로개설, 복현2동 도로개설(소로2류 북34호선), 산격2동 도로개설, 관음동 새마을주택 서편도로개설, 산격동 480-6번지선 도로개설, 4차순환도로개설 제1공구, 4차순환도로개설 제2공구, 4차순환도로개설 제3공구, 4차순환도로개설 제4공구 이것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및 보상감정 실시 중입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감정 완료 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통일지하도 교량가설은 고속전철 노선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노선변경 확정 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현2동 28-12번지선 하수도공사 노원1가동 16-3번지선 외 1개소 하수도공사 외 미착공 사유는 사유지 미승낙으로 사유지 사용승낙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착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11월내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율과 하수도보급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및 각 구청 도로율과 하수도보급율을 말씀드리면 도로율은 대구시 평균 15.3%, 중구 20%, 동구 13.6%, 서구 17.4%, 남구 13.8%, 수성구 20.6%, 달서구 13%, 북구 12.5%이며 하수도보급율은 대구시 평균 72.9%, 중구 93.6%, 동구 57.4%, 서구 94%, 남구 86.5%, 수성구 77.8%, 달서구 77.1%, 북구 56.5%입니다. 김수욱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구가 타 구청보다 도로율과 하수도보급율이 다소 낮은 것은 직할시 승격시 칠곡지구 미개발지역이 편입되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칠곡택지 재개발지구 등이 '97년도에 완공되면 도로율은 14%, 하수도보급율은 70%정도로 상향됩니다. 사후 대비책으로서는 도로 및 하수도시설에 집중투자하므로써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살기좋은 주민생활환경 향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

이원팔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원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신국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욱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복현2동 마을복지회관의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가, 앞으로 연내 착공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현2동사무소는 복현동 107-3번지선에 355평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닥면적 70평, 연면적 170평을 건립하였습니다. 원래 복현2동사무소 부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때 6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복지회관 건축비로 1억8천만 원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될 당시 복현2동에는 마을복지회관 신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면적은 355평이었는데 그 당시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이므로 그 당시의 건축법대로 하면 복현2동사무소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70평 이상의 건물을 증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4월 시청에 건의하여 '93년9월17일자로 복현2동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저희들은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고 난 이후에 9월25일자로 통·반장회의 시 앞으로 복지회관 신축을 함에 있어서 과연 건축물의 용도를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가 하고 통반장 회의 때 물었습니다. 그 때 대부분의 주된 의견은 당초계획에 1층에 노인정, 2층에 취미교실, 3층에 청소년공부방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억8천만 원의 건축비로서는 3층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은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짓도록 하고 우선 금년도에는 노인정과 여성취미교실만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통반장의 의견이 노인정은 복현2동 현재 12개가 있기 때문에 1층에 여성취미교실, 2층에 청소년공부방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설계와 연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송선우보건소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행정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신 김수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답변을 하게 됨에 저로서는 무한한 보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약조제권 분쟁으로 인한 약국휴업 시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항과 이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응책과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 한약조제권 분쟁으로 인하여 대구지역 전 약국이 집단휴업함에 따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대책을 수립 관내에 소재한 광산약품외 1개소의 의약품 도매상에서 긴급히 상비의약품을 공급받아 칠성시장 외 3개소에 의약품 가두판매소를 설치하여 보건소 전 직원이 동원되어 오전 9시에서 22시까지 기호의약품 외 49종의 약품을 연인원 3,900명에게 497만 원어치를 판매하였으며 또한 관내 소재한 전 변의원이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장근무토록 긴급지시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집단휴업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여 북구청 및 전 동사무소와 슈퍼 등에 특수장소 의약품판매소를 지정 운영단계에서 '93년9월25일 13시 부로 전 약국이 개문하여 긴급대책 종합상황실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건변화로 인한 보건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집행부의 소견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보건소는 30여 년 전에 지금의 보건소법이 발표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보건소는 질병예방이 주고 진료업무는 부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중점으로 하고 진료는 약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 보건에 대한 요구도가 점차 증가하고 진료를 복지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건강문제, 성인병 관련문제, 모자보건, 기타 재활문제까지도 보건소가 복지차원에서 봉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원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진료와 예방을 병존시켜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전국에서 농촌지역과 부산지구에서 두 세곳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검토해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가정간호사 소위 방문간호사제도도 기동부자유자 등 이런 가정방문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북구청 보건소의 중점 육성사업의 일환인 당뇨병환자 치료에 대한 목표량 책정방법과 실적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많이 발생하는 만성 성인질환인 당뇨병환자는 전국의 성인 인구중 2%에 해당하는 당뇨병환자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도 당뇨병환자 치료 목표량은 북구관내 성인인구중 2%에 해당하는 1,710명을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당뇨병환자 상담실적인원은 '92년도 상당인원 2,883명, 투약인원 1,892명이며 '93년도 상담인원 2,991명, 투약인원 1,993명으로 '92, '93년도 총 상담인원은 5,874명, 투약인원은 3,885명을 치료하고 있으며 또한 당뇨병환자 조기발견 및 무료로 진료하므로 당뇨병환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북구 관내 주민보건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자궁암무료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1,5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암검사 결과 5명의 암환자를 발견 이중 4명은 수술완료되었고 1명은 파티마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고 난 후에 수술하기 위해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자궁암은 6개월 내지 1년 이내 발견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99%가 완치된다는 임상보고입니다. 그래서 5명의 환자는 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5백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을 전개해서 무모하게 목숨을 잃는 생명을 구하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그 다음 질문, 의료장비의 검사, 검증은 어떤 검사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와 현재 보유 중인 의료장비의 사용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인 국립보건원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사전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반드시 부착한 장비만 조달청 등을 통하여 구입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구입 1년동안은 통상적으로 구입처에서 필요시 A/S를 받아 장비를 점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사용 중인 주요의료장비는 정수물품으로 X-선 촬영기외 15종과 비정수물품인 혈압계외 89종의 장비를 확보하여 환자진료에 임하고 각 실 담당기사의 책임하에 매일 자체검검 관리하고 1년이 경과한 주요의료장비는 고장이 발생하면 전문업체에서 수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손용길의원

손용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년을 넘기고 3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으며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반년이 남짓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았으나 개혁의 싹이 도처에서 돋아나고 있고 행정과 경제, 사회는 물론 국민의 의식도 많이 변해지고 있는 것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으나 이런 정도로는 미흡한 것이 많으며 우리 모두가 더 폭넓게 또 더 깊은 곳까지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변화와 개혁의 싹이 더 튼튼히 자랄 것이라 믿어집니다. 당면 과제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85㎡이하의 서민용 단독주택의 건축과 50㎡ 또는 높이 3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이하의 공장 등 소규모의 건축이나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허가를 득해야 하던 것을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게 한 점 등 행정이 효율화를 위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으로 앞으로 더 많이 이관될 것이며 구청에서도 동으로 차츰 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의 개혁과 쇄신, 주민을 위한 간소화 차원에서 많은 사무위임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날로 다양해지며 폭주해 가는 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제도와 같은 인사제도로서는 지방화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데에는 구각을 탈피한 인사와 제도의 개선이 수반하는 획기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도가 있으면 시책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면 그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할 것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동에 건설직공무원이 없는 실정이라 그 활용에 있어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실기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이 딴 곳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경험들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으면서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에만 의존하다 보니 구행정에 여러 가지로 지장을 주어 왔던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나 기구가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맞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수행에 애로가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길을 찾아서 행정능률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문민정부가 지방화시대에 이바지하는 구정책임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으로 구청장의 시책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산하에 직제에도 없는 일용직을 대단히 많이 채용하고 있어 가뜩이나 빈약한 구예산에서 과중한 부담을 갖게 하는 이런 식의 제도나 인사로 행정의 능률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다양해지는 봉사행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만족을 느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어차피 일용직을 채용하려면 일반행정직을 얼마간 줄이더라도 대학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토목, 건설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건축, 건설직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공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히 채용하여 격일제 또는 시간제라도 좋을 것이며 각 동마다 1명씩 배치할 수 없다면 몇 개 동씪 묶어서 한 명이라도 기술직 전문인력을 두어 현재 행정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건축, 건설업무를 돕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능률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견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손용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동사무소에 건축, 건설담당을 일반행정직으로 보하고 있는데 행정직공무원이 기술사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건설사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무는 건축연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물,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이 사항을 조례로서 동장님께 위임된 사항입니다. 건설사무는 하수도보수, 보안등보수, 소규모도로보수 등 생활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정원관리 계획 내용을 보면 일반관리 40%이내, 도시개발건설 10~14%, 기타 55~60%의 비율로서 우리 구청의 도시개발건설분야 정원배치는 10%로서 건축, 토목직정원 27명 중 구본청 23명, 동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분야 처리실태는 동별 월평균 건수 0.5건 미만으로서 업무량이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행정직도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어 타 동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공장밀집지역인 4개 동에는 기술직인 건축, 토목직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그 외 동에는 행정직이 담당하게 하여 종합행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량이 다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공장밀집지역 등 4개 동의 월평균 업무처리건수는 동당 1~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동에 비해서 4배 증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을 일반행정직은 숫적으로 줄이고 건축 또는 토목직을 고용하여 각 동에 전문직을 배치하여 기술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개선책은 연구하여 보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산하 일용직 고용제도는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분류하여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부서장이 업무 특성에 맞게 고용하여 소관 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일반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기술분야의 사무보조가 필요시에는 부서장이 해당 업무에 경험이 많은 일용직을 고용하여 업무를 보조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이 수행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개선도 꾸준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시범적으로 구정쇄신연구회(가칭)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구정운영에 선도적인 제도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과 결심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93년3월23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행정쇄신추진지침에 따라 부구청장을 행정쇄신기획단장으로 하여 1반 4담당 18명으로 구성된 『북구행정쇄신기획단』을 '93년4월1일 발족하여 '93년9월3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행정쇄신 추진업무는 행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각 부서에서 수시로 추진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4월1일 행정쇄신기획단을 발족하여 그동안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개혁을 위해 각 부서별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오면서 1계 1과제, 1동 2과제 운동을 전개하여 그동안 시민과 기업체에 불편을 주어 왔던 불합리하거나 비민주적인 법령과 제도, 관례적 또는 타성에 젖어 있던 공무원들의 고압적자세와 행정편의적인 관행, 행태 등을 대상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한 결과 총194건을 발굴하여 상부기관에서 법령, 제도, 지침을 고쳐야 하는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심의 일원화외 111건은 5차례 걸쳐 건의하였으며 구 자체에서 시행이 가능한 33건은 이미 부서별로 시행하고 이를 시자체 발굴분과 함께 타 부서에까지 파급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 자체에서 시행하고 잇는 주요사항을 보면 제도개선(시에 건의 후 시행분은 제외되겠습니다.)으로는 체육시설이용료(관람료) 신고첨부서류 감축, 청소년전용시설 설치운영신고 첨부서류감축, 보육시설 설치인가 신고첨부서류 감축, 주택자재 생산업 신고첨부서류 감축 등 13건이고 관행 행태개선으로는 부서장(실과장) 책상 사무실 출입구배치, 공단민원 중개처리제운영, 국장전용차량의 업무용전환, 민원실 내 도서실, 행정자료실 통합설치운영, 주민의 전화개설운영, 기관장 사무실 축소 및 부속실 통합운영, 아르바이트대학생 중소기업체 지원 등 33건입니다. 또한 민원1회방문처리 전담기구를 지난 5월3일 설치하여 실시하므로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원접수방법, 민원처리기간단축, 1회방문처리 등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구, 동에 『시민의 소리』창구, 기업애로직소창구, 각 동 민원불편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민이 피부로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개혁추진방향을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 상부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보다는 구청자체에서 시행이 가능한 관행, 행태 등 시민에게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행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손용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실태 및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의원

김상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및 건축법 처리관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영세민생활안정 사업으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영세민을 입주시켜 놓고 생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의 생계수단이 직장생활인데 직장에 출퇴근은 대중교통수단인데 산격동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중앙통 쪽이나 서문시장 쪽으로 바로 가는 노선버스가 없는 관계로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해야 할 사정입니다. 생활불편해소 측면에서 노선조정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연암공원 동편 즉 산격1동과 산격4동 경계선 동편 산격노인학교 뒤편과 속칭 죽대기못 윗편, 현재는 공원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을 공공시설부지로 변경하여 산격1,2,3,4동 인구 57,590명 중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부지로 정하여 중·고등학교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산격1,2,3,4동 주민들이 아침운동코스로 연암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수 백 명인데 공원개발할 때까지라도 간이화장실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산격1동 학생과학관 서편 일대 257필지 면적 45,987㎡와 830번지~887번지까지 166필지 면적 16,747㎡ 지역이 소방도로 미개설로 주택재건축이 불가하므로 주거환경이 불량하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산격2동 662-3번지를 흥구석유에서 산격주육소를 몇 년 전 설치할 무렵에도 축대를 높이하여 뒤편 주민과 마찰을 빚은 일이 있는데도 뒤편 별도필지의 663-3과 5번지를 흥구석유에서 값싸게 구입하여 개축허가를 축대 2미터 높이로 허가득하여 기존 주유소필지와 관계없는 뒤편 663-3과 5번지를 동북로 도로노면보다 더 높게 옹벽을 4m80cm로 허가높이보다 높게 축대를 만들어 옆소방도로라 터널을 통과하는 형식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그 일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허가취소를 요청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일대 주민들이 주유소에 항의를 하니 "허가를 득하여 공사한는데 왜 말이 많느나"는 식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흥구석유가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뒤편의 땅을 값싸게 구입하여 영세한 지역민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기존 주유소 높이와 같이 하여 대로변 땅과 같은 재산이 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은 가진 자들의 횡포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설명하는 대로라면 문제의 땅을 지면에서 2미터 높이의 옹별설치허가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직할시 북구 형질변경 등 행위당연 허가지역 사무취급규정에 건설부규칙 제4조와 본 규칙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즉 1. 대지조성 및 건축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토지를 허가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허가금지구역도 건설부규칙 제4조 본 규정 제5조에 저촉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미관조성지침도 인접도로의 노면에서 50cm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인접소방도로에서 높이 2미터 옹벽 허가해 준 것도 법상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허가권에 대하여 허가취소할 것을 요청하는데 행정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상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오윤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오윤선입니다. 신격동 일대 아파트주민들이 중앙통 쪽이나 서문시장 쪽으로 바로 가는 노선버스가 없는 관계로 생활불편 해소 측면에서 노선조정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격동 임대아파트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88번 시내버스이며 버스노선은 임대아파트를 경유, 중앙로, 서문시장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88번 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태동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경대북문, 대구역, 중앙로, 동아쇼핑, 서문시장, 서부정류장, 본리동까지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한곤입니다. 김상택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암공원 내 시설부지에 중·고등학교 설치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은 65년2월에 건설부고시로 공원시설부지로 지정이 되고 74년6월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연암공원은 시설 총면적 344,424㎡이며 그 주요시설은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 및 교양시설, 운동 및 휴식시설, 편의 기타 산림녹지시설로 344,000㎡를 공원시설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로와 광장, 조경, 휴양, 운동, 교양, 편의시설 및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유치는 공원시설 부지 내는 현행법에서는 불가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설치는 현재 연암공원이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후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서 시청공원과에서 공원조성 장기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중변소도 4개소에 180㎡의 간이화장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연암공원이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지연되고 있고 기본적인 공원개발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에서 부분적인 개발이 어려워서 현재 화장실을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침산공원에 간이화장실을 개당 750만원으로 2개소 설치하고 했는데 전기시설이 되어야만 가능하고 재래식으로 설치할 경우는 연암공원에 도로시설이 안되어 수거 시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격1동 학생과학관 서편일대 약257필지 면적 45,987㎡와 830-837번지 약166필지 면적 16,747㎡지역은 소방도로 미개설로 주택재건축이 불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함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거으로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 안에 노후불량 건축 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기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나쁜 지역으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 당해 지역 안에 노후 불량 건축물 총수가 그 지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수용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1,000㎡당 300인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지정되어 있는 재개발지역은 침산1,2,3지구 및 고성지구로 침산1,2지구 및 고성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침산3지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기지역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 확정된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 앞에서 답변하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김상택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 산격동 662-3번지 외 3필지 상의 주유소 건축물은 형질변경 심사대상 구역도 아니고 녹지지역도 아니고 임야도 아닌 일반대지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본 부지는 침산교에서 산격시영아파트로 향하는 전면 35.0미터 도로, 측면 8.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대지가 배수 및 출입기능의 전면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의 안전 및 배수 등을 고려하여 측면도로변과 후면에 높이 3.6미터의 옹벽을 설치하도록 93년6월4일자 건축허가 처리하였으며 시공 중 옹벽의 높이가 평균 높이 4.35미터로 축조되었는 바 옹벽높이에 대한 김상택의원님의 건의사항을 감안하여 전문가인 감리건축사와 검토결과 별첨도면과 같이 옹벽 끝부분인 최고 높이 4.8미터의 옹벽을 2.3미터 낮추어 2.5미터 옹벽설치한 후 본 부지 내로 2.7미터 후퇴하여 그 부분에 조경을 하도록 하고 노출된 옹벽은 도색 등을 하여 주위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도록 하여 건축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12조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규정에 의거 93년10월28일자로 설계변경 조치하였으며 기시공된 옹벽은 93년11월30일까지 설계변경된 내용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사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옹벽축조로서는 우리 북구 관내에서 최고의 미관기능를 갖춘 시범지가 되도록 전문가인 감리건축사와 검토해서 행정지도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해 집행부 측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이 건축물 미관지구가 아니다라는 것만 주장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직할시 북구 형질변경행위허가 사무취급 규정에도 위배되는데 다음 서면으로 정식으로 조사위원회 요청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의원

이종림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병용의원께서 지장 전주라든지 가로수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에 관한 소상한 질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과장은 현실에 대해서만 말하지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점 역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소홀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종림의원께서 당국자의 책임있는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당국자라 함은 우리 국을 말합니다. 도시국이면 도시국, 산업국이면 산업국, 물론 차상급자인 부구청장 답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더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국장이 답변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점 역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조정에 대한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시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에 대해 물으면 당뇨병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 외에 답변은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현황보고나 업무보고 때 할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좀더 시간적으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 좌석을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4급 서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장석과 동석하지 못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석이 정해지면 공무원 기강과 위계질서에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구청장께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직위, 직책의 위계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신성한 의회에서도 물론입니다. 자기 직급에 해당하는 자리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자부심 있는 공직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이종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은 구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촉구이지 보충질문은 아니지요? (○ 이종림 의원 단상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규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김규윤의원

손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추경예산 두 번인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는 예산편성과 약 3,4개월씩 지연이 됩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가 금년도 추경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재량사업비 등 조그마한 것은 쳐다볼 여유도 없습니다. 북구청 동사무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전문직에 용역을 주는 예산을 그만큼 소요하면서도 기능직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백분 활용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민원업무에 1차적인 사업이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즉각 즉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직을 앞으로 어떻게 증원시킬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김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김규윤의원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조직과 편제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계획성의 원칙입니다. 정원을 대략보면 편제비율에 의해서 55%, 40%, 10%, 15%까지 기술직 배치를 두었습니다. 자치법 규정이기 때문에 손용길의원 말씀은 행정직을 감축해서 기술직으로 전환하면 합리성이 제고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 앞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순회허가제도, 순회직원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 인원 건축과와 토목과의 정원이 증가되야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회에 대한 업무처리, 인적자원의 증가요구 또 조직의 특성요구상 인력의 증가요구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제도나 개선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퇴직공무원이나 그 업무에 학식과 학업을 배운자로 하여 이 업무를 취급케 하면 좋다는 말씀을 손용길의원께서 하셨는데 실무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잡급도 93년1월1일 현재의 기준에서 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원 억제입니다. 바로 정원동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용역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연구, 검토하시도록 하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연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소

박동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상택의원께서 산격동 663-3과 5번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아니고 조사설치위원회 요구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한 후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김상택의원 어떻습니까? (○ 김상택 의원 단상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19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