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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2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4-15

이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장을 보시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기금조성 재원으로 실효성이 없는 기타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은 관련법규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용인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출연금, 보조금, 수익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1항 1호에 시의 출연금으로 단순표현을 했고, 3항에 기타출연금, 보조금, 수익금은 실효성이 없는 항목이 되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에서 시장은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또,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과 상충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하시면서 확정되는 것으로 했고, 또 10조 (위원회의 기능)중에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심의하는 기능으로 한정을 했고, 제12조 1항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 운용관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하고 분임운용관, 분임기금출납원 3단계로 나뉘어 있던 것을 2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계장으로한다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던 분임운용관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중 1항에 보시면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일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미 1항에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삭제하고 다만,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국입니다.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 기금의 조성 재원중 1항 3호에서 기타출연금 보조금. 수익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상 모금이 불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금의 운용계획 확정 및 위원회의 기능에서 계획을 시장이 확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 기능만 존속하고 의결기능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분임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된 것을 기금출납원으로 가정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며 용인시재무회계규칙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산 및 보고의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다시 정할 필요가 없어 개정이 타당하며 운용기금의 잉여금도 기금으로 적립한다라고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에 타법과의 관계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구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독지가가 상속할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노인운동에 상당한 뜻이 있어서 전 재산을 용인노인복지기금으로 기증을 하겠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3항을 삭제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뜻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지기금으로 출연해서 관리해도 될 것 같은데... 삭제하는 사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월 15일 현재 용인시복지기금운용실태 총 얼마에서 금년에 집행한 것이 얼마고, 전부 실태를 참고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전 현행 조례상 기금의 조성은 용인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3항에 가서 기타출연금 보조금. 수익금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3항에서의 출연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지가가 있더라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기간 이외에는 갹출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상 3항은 죽어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저희가 그러한 독지가가 있더라도 내무부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해제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모금을 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대개 불우이웃돕기나 영세민보호기금으로 들어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금조성에서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15일 현재 운용상황에 대하여는 운용실태를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기부금품모집규제규정에 위반이 된다고 하셨는데 기부금품이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뜻있는 사람이 용인시에 노인복지기금이 상당히 공명이 가고 공감이 가고 그래서 자기 재산 수억을 복지기금에 넣어서 용인시 출신 노인들을 위해서 쓰고싶다 그래가지고 기증을 했을 경우에는 기부금품하고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3항을 그냥 두어도 현재까지는 별로 기타출연금이나 보조금, 수익금이 없었다지만 뜻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적에는 그런 것도 못 받아 들이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왜 이 3항을 꼭 없애야 되는지? 그래서 질문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되어서 ‥‥
양구

이양구위원

우리는 이해가 잘 안돼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지? 참고 설명서를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국장님! 모법이 그렇다면 이양구 위원 말씀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 고‥‥
양구

이양구위원

그런데 통과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5억의 재산을 노인복지기금으로 기증을 했다 그러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출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을 없애면 누가 그런 뜻이 있어도 전혀 못하는 거 아니예요. 기부금품을 받지 달라고 되어있지, 꼭 필요해서 기부금품을 받을 때에는 용인시장은 내무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예요, 이러 이러해서 기부금을 받겠습니다.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내무부 승인을 받으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내무부에서 일괄 지시가 되었고 지방자치법규중 상당히 위배되는 규정이다 이래서 발췌해서, 아마 이 규정이 사회복지과 기금뿐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시민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전 조례가 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뜻있는 분이 출연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금만 별도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구좌가 있으니까 그러한 항목에 넣어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불우이웃돕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자기가 평생에 뜻이 있어서 특별기증을 할 때에는 여기로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무부에서 고쳐라 하니까 고치는데, 그것이 아주 특별한 예를 생각해서 고칠 때 신중해야지, 조례 일개항을 없애면서 그러한 가상적인 예를 생각을 해서 해야지, 위에서 고치란다고 해서‥‥ 보니까 3항은 전부 없애는 거예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없애는 사유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기부금품이 한계가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보면 국가등 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모집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 놓았는데 이번 개정사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부금품에 해당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자진 출연도‥‥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자진 출연도 그렇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그것은 시장들이 한건주의로 노인들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기타사항을 3항을 넣어 가지고 출연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위에 승인도 안 받고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을 통제기능으로 하는 것이고, 제 뜻은 어떤 사람이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학교 같은 데 그런 예가 많잖아요, 상속자가 없고 전 재산을 떡장사를 해서 보니까 뜻이 학교에다 이것을 내면 자기 평생에 맡겠다고 해서 출연을 하고‥‥ 용인시노인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에 이 사항이 삭제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내무부에서 통제기능으로 3항을 없애라고 그래서‥‥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일단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부금품의 정의를 보나 여기서 모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만약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기금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조문이라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 업무내용과 사용료 감면대상을 개정하여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업무에서 1, 2, 3항이 있고 4항에 가서 각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 2, 3항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활용의 범위를 조금 넓혀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1항 제3호 비영리 목적행사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금 폭을 넓혀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관이 사실상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하면서 이러한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폭을 넓혔고 감면규정을 조금 더 넓혀놓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이념 확산, 애국애족정신의 계승발전, 보훈단체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 운영중에 있는 보훈회관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나 공공복리의 증진, 공공건물의 효율적인 이용의 측면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보훈회관의 운영실태중의 하나인 예산을 연간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사회산업국장 황창연 연간 예산지원액은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로서 연 1천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점포를 임대했었다는 데 전혀 경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그렇습니까? 비워놓기 전에 점포를 임대한 것은 용인시에서 임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훈처에서 사무실을 쓰는 거기에서 운영을 했던 건지 ?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보훈회관에는 4개 보훈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상의군경회, 전몰유가족, 미망인협회, 무공수훈자.
명길

조명길위원

지금 현재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위탁관리하고 있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보훈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무공수훈회인가?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사무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비로 천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명길

조명길위원

과거에 임대료를 받았던 것은 우리시의 세수로 잡았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다른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맡기전에 사회과가 맡았던 것을 96년 4월1일 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맡았습니다. 전에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사항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그렇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은 알아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구

이양구위원

감사는 아닙니다만, 이왕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지금 조문을 개정하는 안을 내셨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단,'보훈회관, 재향군인회관 전부 지어놓고 과연 보훈회관에서 1년에 보훈회관을 찾는 미망인이나 수훈자, 상이군경해서 진실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남편을 잃고 여러가지 애국한 사람들에게 기여가 되는지? 천만원씩 주어서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람 하나 인건비 쓰고 1년에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지금 실제로 미망인이나 수훈단체, 상이군경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말이죠. 과연 그 보훈회관이 1년에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보훈회관이 당사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표를 하나 국장님 책임하에 빼셔서 좋은 자료를 위원들에게 돌려주셔서 보훈회관이 짓는 것이 꼭 필요했다 이러한 것이 나와야지, 세 놓는것도 전혀 없고, 회의를 몇 번을 하며, 과연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용인시가 미망인이나 수훈자들한테 얼마만큼 예산을 주었나? 국가를 위해서 기여도가 있나?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짓자고 짓자고 시.군비, 국비 얻어다가 지어가지고 매년 천만원씩 관리비나 주고 있고, 분석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여러 보조단체에 특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것은 한번 행정당국에서 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애요.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실효성이라든지,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서 내일까지 서두르셔 가지고, 과연 이 보훈회관이‥‥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저도 쓰라린 옛날의 유가족의 한사람인데, 과연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기여했나? 그러한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요. 그냥 보훈회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문구 몇 개 고쳐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죄송합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이양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석표는 저희가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회관을 죽 둘러보고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보훈회관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점포로 이용되었던 적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중앙이나 도, 저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건물을 지으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별도로 땅을 마련을 해 가지고 지으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 놀고 있는데 지어서 무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을 하겠다고 보훈단체하고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는데 조정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단기보호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면 우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기시설, 수도시설 이러한 것은 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별도의 관리비를 주지 않아도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저희가 보훈회관이 설사 없더라도 법정 보조단체이기 때문에천만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보훈의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고 용인시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명길 위원님이나 이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류로 관리 및 이용실태라든가 제반 문제점등이 참고자료로 제출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면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비슷한 내용의말씀은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고,4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서로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1층을 쓰고 있는데 장애인보호시설은 1층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겨드리고 저희가 1층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용규

김용규위원

이곳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갔을 때 충분한 보완조치나 주민의 반발민원 같은 것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하셨는지?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위치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산 밑에 있습니다. 밀집주거지역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속칭 고아원이랄까, 구호기관이 아니고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 낮에만 데려다놓고 자기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설하고는 개념이나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용인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 주간보호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는 전문 제1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 관계법령의 발췌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고, 비용의 수납도 역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보조도 장애인복지법에 마련이 되어있고, 장애인의 기준, 보호시설 설치, 장소, 사용허가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해서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이것은 저희 보훈회관내로 정했습니다. 제3조 (기능)이 있고, 제4조 (운영 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소자격은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저희가 여기에 20명을 현재 입소시키되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30% 범위 이내에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소 희망자에 대한 실태는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료 징수는 일부 감면이 되겠습니다만, 실비 정도로 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징수하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감독은 시장이 감독을 하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사용 및 운영예산 지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에 관련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보조를 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이 관내 18세미만 장애인의 주간(단기) 낮동안 짧게 보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김량장동 396-7번지 보훈회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용인시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21명의 장애인을 아침에 데려오고 저녁에 데려다 주는 운송문제, 전문인력 및 봉사요원의 확보 등, 효과성이라던가 약간의 문제가 예상되나 노인 및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법 제9조2항 2호 라항에 규정된 바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며 타 법률과의 관계 등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희망인원이 몇 명이나 접수가 되었는지, 또 1층에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운송문제라든가 전문인력,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먼저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은 전부 1,586명입니다. 여기에서 대상 아동142명입니다. 142명중 현재 이러한 시설에다 입소를 시키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장애가 8명, 정신지체가 상당히 중증의 지체도 있습니다, 1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전문 특수보육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합숙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등등의 희망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43.5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35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면적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시설에는 보육실, 유희실이 들어가고 부대시설에는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운송문제는 원칙적으로 개별운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차량운행도 지원할 수 있어 가지고 차량이 운행되면 저희가 차량지원을 하는데 실비를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14개 읍면동에 흩어져있는 장애인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나누어서 차량운행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서만 22명중 16명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기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보훈회관이 쓰이는 용도가 별로 미미하니까 거기에다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보훈회관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저희가 거기로 정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사업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갈리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도 비어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보훈회관은 거의 다 비어있고, 이러한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별도로 서있지 않는 한 준영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용인시 인구가 날로 급증하기 때문에 장애인 소년, 소녀들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 15백여명이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대개 지형구도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갈리 다목적복지회관도 비어있는 곳은 앞으로 그 쪽에도 설치‥‥ 많은 장애인이 나왔을 때에는 그 쪽에도 설치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고문직을 맡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찾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항간에는 관에서 하는 일은 다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 비난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회관의 관리라든가, 사업의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잘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사업으로 방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금년에 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나요, 조례부터 해놓고 나서 추경에 요구할 것인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20여명이지, 20여명이 환자정도가 다양할텐데, 한사람이 꼭 매달려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업을 시행하고 보면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어야될 것 같은데 금년 예산은 얼마 편성이 되어있고, 어떠한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이며, 본위원의 의견은 서울시도 이용을 하고 정신병원에 보면 또 거기에 효자병원도 문병을 가다 보니까 그냥 병동도 다 안차고 놀다시피 하는데 그런 곳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지 장애인이 별안간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입니다만, 이것을 섣불리 보훈회관에, 급하다고 해서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우이지만‥‥ 그래서 한 번 정신병원이나 효자병원하고도 직접 절충을 해 보셨는지? 제 생각은 보훈회관에다 시설을 해서, 우리가 행정경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자를 수용을 해서 큰 행정효과를 거둔 것도 없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차라리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국, 도비 보조도 딸 테고 그런데, 보훈회관에다 하게 되면 용인시가 재정도 그만하고 그러니까 용인시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 도비 보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정신병원이나 효자병원하고 절충을 해서 위탁을 해서 우리 행정력도‥‥ 지금 정부도 간소한 정부를 하고 줄이는 판에 섣불리 건드렸다가 인원도 엄청나게 모자를 것 같고 나중에 난제에 부닥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엄청난‥‥ 우리 전문위원도 단서를 달았지만 엄청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보훈회관에 시설을 들여서 시작하기 이전에 정신병원이나 효자병원, 이런 전문기구가 용인에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한번 절충을 해서 묘안을 찾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예산은 도비가 70%이고, 저희가 30%시비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소요예산은 348백만원을 확보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정신병원하고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협의가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관내 요한의 집이라든지, 우주 같은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자문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더 사람을 넣을 수가 없느냐고 얘기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합당한 비유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노인치매병원을 정신병원 옆에다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치매노인을 왜 정신병원 취급을 하느냐고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들을 그런 수용소나 전문수용시설에 넣고자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집에 데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소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인력도 말씀 하신대로 정상인의 경우는 많은 인력이 필요없습니다만, 여기 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산정해 보니까 6명은 있어야 합니다. 22명을 수용하는데, 그래서 효과성 측면이라든가에서는 좀 그런데,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문제에서는 투자효율성을 따질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상인 같으면 22명 두고 교사 1명이면 교사로서 관리가 되고, 운전원과 취사부해서3명이면 되는데 여기는 적어도 보육교사가 4명이 있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하고는 연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연결을 시킨다면 요한의 집, 우주에다 현재 거기는 이런 아이들을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위탁경영하실 계획이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말씀들을 전부 하셔서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 운송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가족운송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된일 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나 위탁자한테 맡겨서 환자격인 중증 아동을 수송하다 문제가 생기면 큰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것으로 보고 다만, 여기 수용자한테에 대한 모든 지원비가 우리시에서 하지만 100% 무료인지? 본인 부담이 있는지? 실비부담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대략 얼마나 되는 건지?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1일 5천원 이하‥‥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간식을 준다던지‥‥
명길

조명길위원

점심은 줄 것 아니예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점심은 주죠.
명길

조명길위원

기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조치료 같은 것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5천원씩 받는 거야, 거의 무료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특수한 활동에 대한 것은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 견학을 간다던지 할 때에는, 별도로 받고 다음에 저희가 도비에서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우리 관내에 많은 지체장애자 아동도 145명씩이나 등록이 되어있다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문제는 사실상 우리 위원들도 전부 걱정을 하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예산이 348백만원이 계상 되었다고 그랬는데, 개설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명년에도 도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은 되는 건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사비, 시설비를 보면 도비가 163백만원에 시비가 69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한번만 해 놓으면 별도로 들어가는 돈은 없는데 여기 운영비 측에서 보면 저희 시비가 70백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재위원장

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관련 조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용 면적이 43.5평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자 142명이 어떠한 조사과정을 거쳐서 22명으로 확정이 된건지, 다음에 서부지역에 16명이 22명 중에 대상인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43.5평에 규모로는 조사가 정확히 되고 적절한 면적이 확보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증하고 대상자 142명중에 더 이상의 희망인원이 있다고 하면, 어렵게 보훈회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이 적정규모인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협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아동이 142명이고 거기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것이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을 지역별로 보면 수지, 기흥에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별도의 수송수단이... 일단은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 것이지만 그런 대책도 강구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43.5평에 최대 수용 인원은 35명입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여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고,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지나 구성 쪽에 많은 인구가 늘어났을 때 상당한 장애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저희가 복지회관이 구갈리에도 있고 수지쪽에도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그쪽으로도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145명 다 오게 되면 그때는 별도 회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목적복지회관은 구역명칭에 따른 공부를 일치시키고자 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용인시 기흥읍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의 지번을 당초에는 산번지에서 건축이 되었기때문에 산번지로 있다가 지금 그것이 공부정리가 되어서 대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산 80번지로 되어있는 것을 692-1번지로 번지만 바꾸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으로 용인시노인, 아동을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의 소재지를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산 80번지에서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 692-1번지로 개정하는 조례로 동위치는 92년 1월 17일 산 번지에서 일반토지로 등록전환한 토지로서 개정이 타당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재5항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등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 내용에 적합하도록 청문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대조문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청문) 조항에 보면,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던 것을,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견제출서에 의한다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청문이라고 했던 것을 의견진술이라는 것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의견진술통지서를 보내면서 함께 제출서까지 보내주면 통지서를 받은 의견진술자는 자기가 제출서에 의해서 기재해서 제출하면 저희는 행정처분에 참고자료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입법 취지에 부합되며,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견제출 4항에 당사자등이 정당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개정조례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해석되며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서 행정의 공공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기다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신갈리 일원, 명칭은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조서 및 사유서 광장변경결정조서를 설명 드리면 신설에 시설명 광장, 시설의 세분 교통광장, 위치는 영덕리 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변경이 15,500㎡에서 변경후 15,500㎡, 비고에 당초 58,000㎡로 입안되었던 사항입니다. 변경은 광장, 미관광장, 신갈리 483-2번지 일원 36,000㎡가 되겠습니다. 변경이 600㎡가 감이 되어서 35,400㎡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교통광장97년 신갈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 국도 42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수원 1.C진입로교차지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입체교차로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58,000㎡를 광장부지로 입안하였으나 97년 7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시 투자사업비에 비하여 효과가 적어 입체교차로를 취소하고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입안한 입체교차로 부지 58,000㎡를 취소하고 평면교차에 필요한 부지 15,500㎡만 광장부지로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나.미관광장은 97년 10월 30일 결정된 미관광장 36,000㎡중 평면교차 가각부지에 편입되는 600㎡ 축소, 주민의견 청취방법에는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 97년 11월 19일∼12월 25일 경도일보, 97년 11월 19일∼12월 5일 경인일보에 냈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견은 상기 변경결정 사유와 같이 평면교차에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광장부지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충설명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신갈재정비가 저희가 97년 6월 18일자로 경기로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국도 42호선에 이 선이죠, 교통광장을 58,000㎡를 올린 입체교차로입니다. 올려 가지고 도에 계류중에 있다가 97년 9월 13일자 서울청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아서 수원 1.C도 있고 그래서 필요성이 없고 입체교차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신에 서울청에서 국도 42호선을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학장하고 다음에 영통을 기점으로 해서 신대저수지, 상현리로해서 수지12지구로해서 판교, 분당으로 빠지는 도로가 4차선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면상에는 안보입니다만, 영통지구 뒤편에서 경희대로 경유해서 신갈 상류부로 해서 민속촌으로 해서 지곡리로 해서 정신병원으로 올라가는 지방도 343호선이죠, 결론적으로 이리로 흘러 가지고 신갈 가는 것은 교통량이 분산이 될 것이고, 다음에 바로 수지로 가는 것이 이리 교차를 안하고 신대 저수지로해서 상현리로 해서 수지2지구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다음에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 면도 101호도 4차선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서울청에서 이 좁은 공간에도 입체화하느니 차라리 주변도로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런 방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할 적에는 경기도에 올라갔는데 이 사항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교통광장을 없애자 이래서 교통광장이 빠진 상태에서 재정비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이 사항은 좋더라도 실질적으로 국토 42호선하고 수원 1.C하고 신갈오거리 부분에 우리는 평면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가각정리도 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면교차로를 해서 도에 다시 올릴 계획 입니다.그 면적이 15,500㎡, 다음에 이것을 새로 신설함으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신갈재정비 때 미관광장이 36,OOO㎡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 10월 30일자 결정이 되었는데 평면교차로 옆 교통광장 이것이 확장됨으로서 축소되어서 600㎡로 감이된 것입니다. 이번에 설명 드린 사항은 이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다음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장 설명을 도시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설명과 도시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통광장식 1.C를 만드는 부분이 제가 얘기듣기로는 도로공사에서 이 안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미관광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미관광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경희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시계획에 의해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공사나 시울청으로 하여금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예산지원은 어려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저 도로공사관계 때문에 입체교차로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것은 없고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수원 1.C가 있고 이 공간이 매우 좁아서 입체교차로를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보다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이 도로를 확장하고 인접도로를 개설하고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낫겠다 서울청에서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입체교차로를 안하고 다시 평면교차로로 올리는 방향으로 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관광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조각공원이라던가, 시민휴식공간이라던가 세부 상세한 계획은 짜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관광장을 지정해 놓고 추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신갈저수지 상류부로 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통지구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영통지구에서 수지로 연결하는 4차선도로에 대해서 이것이 영통지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용인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돼있는데 영통지역 영덕리 고개 넘어서 영통지역하고 바로 넘어서 우측으로 넘어가는 부분 같은데 거기도 도로를 바로 펴지 못하는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그래서 영덕리 덕곡부락 주민들이 그것을 측량하고 이것 때문에.. 거기도 컨트리크럽 때문에 돌아서 도로를 만드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터널공법으로 하던지, 어떤 안을 제시를 해주어서 주민들은 동네를 완전히 갈라 놓아가지고 육교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인시땅이 토지이용이라던가 모든 것이 원활히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그 도로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 주관이 되어서 수원시에서...

심노진위원

그러면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갈 2지구도..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지방도 327호선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심노진위원

영통에서 수지 그 도로‥‥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통지구에서 국도 42호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그 앞으로 해서 신대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상현지구라고 국도 43호선 새로 우회도로 난 뒷부분으로 해서 수지2지구 단지내도로로 들어 가거든요. 그것은 현재 수원시에서 설계, 용역중에 있고요

심노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태평양화학에서 죽 들어가면 덕곡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발주해서 도로를2차선으로 확충하는 동네에 인접되어 있는데 그 동네를 가로질러서 또 골프장 때문에 곧장 빠지지 못하고 돌아서 가운데로 이러한 식으로 구불구불해서 다시 신대저수지에 밑으로 돌아서 가게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심위원님,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면담하시면 나름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주민들은 인터체인지를 확장해서 도로공사 입구에 토지공사나 서울청에서 인터체인지식으로 만든다더니 체증 때문에 주민들 반발 무마할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취소하고 다른식으로 하는것아니냐 라고 여론이 계속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좁은 공간에 입체화식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토지이용측면에서 더 불리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인접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는 것이 낫죠, 이 좁은 공간에 입체식이면 서로 동네나 동네, 부락과 부락간에 생활이 이원화되고 더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공간이 아주 넓은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하면 상대적으로, 입체화한다고 하면 3, 4미터씩 올라가던지 내려가야 하는데‥‥ 이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체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주변도로를 더 확장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주변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서 영덕리 덕곡부락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우리시에서도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가 곧장 빠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종익

이종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도 327호선 개설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선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하여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종만 위원께서는 의견서 작성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간사 이종만입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한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부고속도로 1.C진입로 설치계획이 입체교차진입로에서 평면교차진입로로 변경되었고, 지방도 343호선 개설, 지방도327호선 개설, 국도 42호선 확장,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장계획등으로 입체교차로의 필요성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 계획에 의거 최소한 면적으로 부지축소 결정함에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종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이종만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은 신갈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 대한 우리의회의 공식의견으로서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제26조의3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소액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 부과 제외하는 소액점용료의 금액을 5백원 미만에서 5천원 미만까지로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산정된 점용료 100원 미만은 절사함,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을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관의 종류를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함개정조례는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문발췌는 도로법 제43조내지 제44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4조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제3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에는 5백원을 5천원으로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되는 것입니다.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농어촌도로에 대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것도 건설부령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3. 재해로 인하여 점용료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건설부령에서 정하는 특별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이것은 건설표준품셈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은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1. 도로점용기간 1년 미만일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를 개정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개정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면 제1항에 의한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7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개정은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에는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개정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2∼4는 생략이 되겠습니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5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는 예 : 1,445원을 1,400원, 1,955원을 1,950원) 이것을 개정에서는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6,950원을 6,900원)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국입니다.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같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부로 개정되어 점용료 징수에 있어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이외에 도로는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하고 있으며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로 타법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이 실효성이 없는 출연금 및 보조금을 삭제하고 일부규정을 관계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조례 제3조(기금조성)에 있어서 제1항, 3항에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 제1항중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운용계획을 세워서 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고 함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13조 후원회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8조 제1항, 제2항에는 중복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항은 매 회계년도 운용기금이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하는 것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국입니다.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1항 3호의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기금조성은 실효성이 없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모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6조 1및 제13조에서 후원회의 기능중 운용계획의 승인확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의기능만 존속하고 제18조의 (결산 및 보고)의 개정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함이 타당하며,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의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