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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22회 제1본회의199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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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이재완의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제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6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으로 98년 6월 15일 이종만 의원외 4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8년 6월 16일 양승학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같은 날 이양구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98년 6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98년 6월 11일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외 6건이 제출되어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그 결과를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만 의원과 장익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6월 16일과 6월 20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승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회부될 98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학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대로 김장호 의원, 양승학 의원, 이종만 의원, 이양구 의원, 이종재 의원, 송주식 의원, 김대숙 의원 7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재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 국민의 열망속에 출범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확충과 성숙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3개성상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시의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극복에 솔선 참여하고자 경상사업비 4,417백만원를 삭감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인건비 삭감액 1,650백만원은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84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 재정운영방침에 따라 각종행사를 축소 시행하는 등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상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정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은 기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불가피한 주민불편 해소사업중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사업, 추가소요발생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에 집중투자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 건의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8 당초예산편성이후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당초예산에 누락된 필수불가결한 경상비등 법정 기준경비를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8 당초예산 260,800백만원보다 3,270백만원이 감소된 257,49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1,292백만원이 감소된 22,075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22백만원이 증액된 36,73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세의 지속과 기업수익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의 9.7%에 해당하는 10,12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원별로는 주민세 5,386백만원, 도축세 132백만원, 담배소비세 2,121백만원, 종합토지세 1,500백만원, 사업소세 990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521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재산임대수입 420백만원, 사용료 수입 10백만원, 이자수입 4,050백만원, 재산매각수입 420백만원, 잡수입 1,05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수료 수입 849백만원, 이월금 3,724백만원, 부담금 2,700백만원, 과년도수입 1,20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이 2,93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57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3,45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사업 600백만원, 근곡∼두평간 도로확포장사업 400백만원, 주북∼양지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30백만원, 상동선 농촌 도로확포장사업 340백만원, 유방∼한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50백만원, 금복교 가설공사 130백만원, 전대리∼전대교간 도로개설사업 360백만원, 원삼 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100백만원, 신갈 우회도로 개설공사 100백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120백만원, 용인시 행정타운부지 조성사업 720백만원입니다. 기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설치사업 50등 91백만원, 둔전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 283백만원, 전궁교 개보수사업 78백만원, 부곡선 농촌도로 정비사업 120백만원, 시군도 체불용지 보상 150백만원, 경기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 200백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77건 1,967백만원 등이며, 위험시설인 김량교 설치사업비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2,600백만원을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6백만원, 원인자 부담 2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87백만원등 총 1,293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곡천 차집관로 350백만원, 운학4리 오수관 매설공사 130백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흥 하수처리장 토지매입 사업은 55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3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 20동 3백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 8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이월금 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반환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10백만원, 매각수입 1,03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갈 상갈리 도로보수사업 900백만원, 토지감정수수료 100백만원, 예비비 1,0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900백만원, 매각사업수입 7,44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05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분할 및 확정측량 수수료 108백만원, 택지개발사업편입용지 토지매입비 50백만원, 김량 및 역북지구 매매대금 반환금 1,500백만원, 예비비 3,6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솔선 참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뜨거운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936,495천원이 증가한 64,970,389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817,116천원, 영업외수익 1,002,100천원, 특별이익 15,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고정부채 수입으로는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에 따른 재정자금 636,000천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분담금 776,000천원, 공사 부담금 3,505,062천원, 이익금이 당초보다 4,455,61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배수비 34,000천원, 급수비 161,786천원, 일반관리비 132,39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급이자 435,974천원, 특별손실22,000천원이 증가되었고 토지매입비 615,000천원, 구축물로 시설확장 사업 및 실시설계비가 5,106,20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산취득비 995천원이 감소, 광역상수도 6단계 수혜에 따른 기흥배수지 확장공사 2,804,600천원이 증가,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636,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용지매입비가 당초보다 1,015,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118,11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질적향상과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양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 무사히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도와주신 언론계 및 선후배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선거에 재 당선되신 윤병희 용인시장님과 이재완의장, 3선에 당선되신 양승학의원, 최다 득표로 당선되신 김용규의원, 이종재위원장, 박경호위원장에게 축하를 드리며 목표를 달성치 못한 동료의원들에게도 더욱 용기를 가지고 인간 승리를 위하여 정진해 주실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지 풍덕천리에서 기흥 신갈사거리에 도로건설중인 도로가 부도가 났느니해서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에서 발주 추진하여 98년까지 준공키로 예정된 수지-신갈간 도로 신설공사가 추진이 부진하여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지-신갈 도로는 출퇴근시간과 공휴일에는 10분 거리가 1시간이 소요되는 등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행정공백으로 인해 주민들만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보고 있고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교통정체 때문에 도로에 그냥 흘려 보내는 기름이 엄청나게 나와 외화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어 주민들 피해 나아가 국고손실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의 확장이 시급한데 98년 6월 현재 공사 추진현황과 공사지연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IMF구제금융후 용인시 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실업자수는 얼마나 되고 6월 15일 현재 용인시가 실업자에게 마련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홍보부족으로 그 대책이 서류상으로만 남았는지 시행된 구제대책와 현재 마감된 현황, 지원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공분야 일자리와 전세자금 지원등 몇 가지의 정책들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실업자 대책을 위하여 용인시 자체적으로 계획된 취로사업이나 기타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 4 지방선거후 시민의 화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치뤄진 6. 4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 보면 55%에도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치 불신은 물론 행정과 지자체에 거는 기대마저 없는 것으로 주민이 행정참여가 유명무실화 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로 인해 지역간 주민간의 화합이 깨지고 불신이 팽배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수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재선에는 용인시민의 18%의 찬성과 82%의 반대 내지는 무관심이 있었음을 되새기어 용인시민이 하나로 총 화합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 용인시장 취임후 용인시민의 대화합과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사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자, 외면하는 자를 잘 포용하여 시정을 빛내야 참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용인시민, 언론계,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이재완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