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6-17

이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상정된 것은 주차대수를 강화하는 내용하고 점포를 500헤베에서 200헤베로 한 대를 더 증설하는 내용하고 준농림지역을 주차장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와 경기도의 주차장 및 차고지 확충계획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대상의 확대-주차장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준농림지역안에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을 주차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과 골프연습장으로 정함. 나번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이 개정되어 주차수요를 과다하게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상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경기도 주차장 및 차고지 확충계획에 따라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및 가구별,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강화. 다. 주차장 정비지구 및 주택의 설치강화기준 폐지-주차난이 보편화되어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 정비지구 및 주차장 정비계획의 실효성이 감소되었고,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이 중복되므로 주차장 정비지구 및 주차장 정비계획을 폐지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기준의 3분의 1을 가산하여 설치토록 한 주차장 정비지구의 설치강화 기준을 폐지하고 단독 및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기준을 세대별 가구별 규모별로 따로 정하여 강화하였으므로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은 기준의 3분의 1을 주거지역은 4분의 1을 가산하여 설치토록 한 규정에서 주택은 제외함. 라. 옥외 자주식 주차시설 의무규정 축소-부설주차장중 연면적 2000㎡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000㎡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중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외에 20% 이상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되어있는 것을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옥외 자주식 주차시설을 의무화할 경우 좁은 공간에 무리한 주차시설 설치로 인해 녹지공간이 잠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무사항에서 제외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만 의무화 존치. 마.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함. 바.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 축소-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부지 또는 건물내에 설치하지 않고, 인근에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를 300미터에서 100미터로 축소하여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주차대수 8대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제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재국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운영코져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타법과의 관계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질의에 앞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제13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등 1항 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준농림지역안의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골프연습장 2항 영제6조 및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제외시설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안은 2항에 영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현행 2항에 영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중 주차장정비지구 및 상업지역은 별표2 기준의 3분의 1을, 주거지역안에서는 별표2 기준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3항은 영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은 별표2 기준의 3분의 1을, 주거지역안에서는 별표2 기준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및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에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중 연면적 2000㎡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000㎡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중 주차수요대수가 1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외에 20% 이상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4항은 업무시설에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외에 20% 이상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항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에 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산정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숫점 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현행에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항 법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항 법제19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대수 8대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개정안에 법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인근부지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2항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의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장을 넘겨주시면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설물에서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과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기준은 2객실당 1대, 부대시설별산정대수, 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시설면적 150㎡당 1대, 의료시설은 종합병원과 기타가 있는데 여기의 설치기준은 3병상 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기타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시설에서는 골프장 설치기준은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5인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50㎡당 1대가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에서는 운동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은 시설면적 50㎡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되어있습니다. 판매시설에 백화점, 쇼핑센터는 시설면적 80㎡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00㎡당 1대. 다음에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은 제외한다.) 유흥음식점은 시설면적 50㎡당 1대, 기타는 시설면적 100㎡당 1대가 되겠습니다. 업무시설, 종교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에는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에서 200㎡당 1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1대(다만, 건축연면적 100㎡이하는 제외하고 200㎡ 초과는 2대로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1가구당 1대(다만,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는 0.7대, 60㎡이하는 0.5대로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건축연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세대당 1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60㎡이하는 0.7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로 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구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양구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신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단독주택에 관한 것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은 일반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세를 놓을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저희가 1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연면적이 100㎡이하는 주차장을 적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100㎡이상 되는 것만 해당되는데, 200㎡이상초과는 2대, 쉽게 따지면 연면적 100㎡ 이하는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음에 단독주택 한동이라도 1헤배다 그러면 1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것은 0.7대,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85㎡이상을 지었을때에는 주차가 1대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차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85㎡는 0.7대이고, 60㎡ 소규모는 0.5대 반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당 면적이 85㎡면 0.7대, 또 60㎡ 이하는 0.5대, 그러니까 조금만 가구는 반대로 쳐서 계산한다, 그런 가구가 10가구라면 5대라는 얘기죠?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번 개정안에 준농림지역도 열거를 했다는데 준농림지역은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지역의 경우에 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 이것이 준농림지역에 해당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도지역을 구역없이 저희가 지역구분없이 숙박시설이다 전체 용도를 준농림지역도 일반도시계획 구역으로 다 똑같이 적용시켜서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양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준농림지역을 제외했었는데 준농림지역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이종재위원장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이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건축법에 따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주차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관련된...

심노진위원

만에 하나 준농림지역안에 화물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건물허가를...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그것은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허가받는 대상으로 별도 적용을 합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은 산업과에서 하고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다...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네.

심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현행법으로는 법제19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300미터 직선거리로 하게 되어있단 말예요. 그래서 주변에다 건축을 했을 때 대지가 모자라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직선거리 100미터로 해놓았단 말예요. 그러면 상당히 강화시키는 건데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건축을 하는 분들 한테는 불편을 주는 개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종전에 300미터로 해서 8대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실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건교부에서 판단을 해서 실제 300미터에다 주차를 해놓고 과연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 오겠느냐? 하는 것이 각 시군 공히 전체적인 견해였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강화만 시켰지 실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공무원들이 단속에만 더 신경쓰는 입장이지,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100미터 이내로 하면 거리가 요즘같은 경우에 유료주차장에 세워놓고 가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될 입장이지만 건교부에서 봤을 때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실효성면에서는 부설주차장을 300미터 이내로 규정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잘 안하고 요식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실제 대지가 좁은 공간에서 건축물을 크게 짓다보면 필요한 법적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100미터 직선거리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근주민들한테 건축물을 새로 짓겠다는 분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를 해서 실지로 실효를 거두고 아니고는 둘째 문제고 내가 필요한 면적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데 주차장 시설할 자리가 없어서 근처 부설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3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이면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고 봐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실제 그러한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때문에 강화시키는 것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각 시군에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그것을 50미터나 100미터를 연장하면 안됩니까?
계철

신계철주택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약화가 안됩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와 광주군간의 상수도 취수원 및 도수관로 공동개발을 위하여 97년 3월 28일 용인시.광주군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용인시 모현면 일원의 발생하수를 광주군 경안, 오포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 통합처리하기 위하여 동 규약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범위에 용인시 건설과장, 광주군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을 추가하고 표결권은 분야별 위원만 행사. 협의회 결정사항중 모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협의안건의 합의는 분야별 표결권을 가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함. 하수도 업무에 관한 간사는 용인시 및 광주군의 하수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함. 다음 다음장을 봐 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있어서 제4조 (조직) 4항 위원은 용인시 기획담당관, 도시과장과 광주군 기획감사실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개정안에는 제4조 (조직) 4항 위원은 용인시 건설과장(하수도 분야), 광주군 환경보호과장(하수도분야), 환경사업소장(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단, 표결은 상수도 및 하수도 각분야별 위원만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1항은 생략되고 2항에 모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시설(광주, 오포)로 통합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의방법) 1항 생략. 2항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에 제6조 (협의방법) 1항 생략. 2항은 협의 분야별 표결권을 가진... 제8조 (사무처리) 1항 생략. 2항 간사는 용인시 수도계장 또는 광주군 공무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두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에 제8조 (사무처리) 1항 생략, 2항 상수도 업무에 관한 간사는... 3항 하수도 업무에 관한 간사는 두지방자치단체의 하수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모현면 지역의 특성상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흐르는 특성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광주군과 연계처리하기 위한 개정규약안입니다. 환경오염방지와 지역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타법과의 관계등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개정에 앞서 현재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을 광주군에 설치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공정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원들 뿐 아니라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고 있고 공정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준비를 하셔서 준비가 안되었으면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포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이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개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오포하수종말처리장에 용인시에 몇호가 해당이 되고, 거기 특수한 건물은 없는지? 추정 톤량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만큼 시설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표결권은 상수도 및 하수도 각 분야별 위원만 행사한다고 되어있는데 위원은 누구누구이며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문구에 위원만 행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서 문구에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주요골자 검토안에 보면 협의는 분야별 표결권을 가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안 제6조 2항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민주주의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전원이 찬성해야 되는지? 법 개정의 취지라든지 중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가 안되면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주십시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과에서 나올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하고 하수도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남으니까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과장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이양구위원

더 질의를 받으시고 10분간 정회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끝을 맺도록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포하수처리장에 설치할 톤수는 3개리의 능원리부터 160세대가 되고 오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용량은 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분야별로 넣은 것은 용인시와 광주군 행정협의회의에서는 상수도가 먼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협의회를 할 때에는 상수도 분야에는 도시과장이라든지 광주군에 상수도 분야에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는 것이고, 하수도는 하수도분야에 있는 분들만 참석을 해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협의안건에 합의는 분야별 표결권, 이것은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원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6조 2항에, 여기에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제11조에 미 합의사항에 대한 조정요령이 있습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위원이 찬성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조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개정안을 내실때는 원문을 다 복사를 뜨던지 준비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제12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조라는 것이 문건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주요 개정안만 만들어 가지고 전체 대비표가 안되어 있으면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체크를 해볼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배

김영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시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양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미비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배수지 용지보상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170억중에서 8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12월말 준공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