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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22회 제1내무위원회1998-06-17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0조 5항에 의거 예산 편성지침으로 정하여 짐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변상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조례는 25건으로써 이중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조례가 11건에 31명으로 년간소요액은 약 1,550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14건의 조례중에서 8건의 조례는 위원 위촉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며 6건의 조례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실비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외 1개 조례로서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역보건심의위원회등 3개 위원회가 현행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 예산 편성지침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총무국장님께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기본료 50,000원 초과는 3시간 이상시 20,000원으로 정하면서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올라왔다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올라오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그안에 계속 검토한 결과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개 위원회가 현행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8개 조례는 앞으로 위원회가 다시 위원을 위촉할 때 관련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연간소요액이 1,550천원 밖에 되지 않고 타시군도 중앙법령에 의해 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고자 안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를 대비해서 실비보상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현재 형평성 관계도 있고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수수료를 시 조례에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설되는 항목은 3개 항목입니다. 종합병원 개설허가로서 부속의료기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당 90,000원, 병원급 개설허가가 부속의료기관 포함해서 건당 60,000원,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 변경.허가가 건당 30,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98년 3월 27일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98년 3월 27일부터 98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신설되는 수수료의 요율은 97년 12월 10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관련조례제정지침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 설명하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이 경기도조례 제2534호로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종전에 경기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된 수수료를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용인시에서 허가수수료를 징수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설명하시느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의원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종합병원은 80병상 이상이고,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이 되겠습니다. 의원은 병상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의원인 경우는 대개 30병상 미만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양승학위원

그러면 의원급도 건당 60,000원이라고 보고 계신건지?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의원은 여기에서 지금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 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되어 용인시여비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지급부분을 신설하는데 시장 및 계급별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은 종전의 국내여비규정와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조 (여비의지급구분)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2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 시 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7조, 제20조, 26조, 28조, 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17조 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용인시관용차량종합관리규칙 제3조로 본다. 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 29조의 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 15680호로 제정됨에 따라 용인시여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3조에 여비의 지급구분에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2호를 봤는데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는 시장은 어디에 해당돼서 지급했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시장은 지금 급수를 명확하게 기준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 부시장이 국가라는 얘기는 빼고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부이사관 보다는 높은 이사관 대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문화 돼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 얘기는 조례에다 명확하게 넣는 이유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 부이사관이지만 조그만한 군같은 경우에는 서기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데는 군수를 부이사관급으로 여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의 여비조례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용인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연천군수하고는 차 등을 두겠다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지금 개정되는데 2호를 봤는데 얼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2호봉 이하의 검사부터 치안감, 경무관, 광역시 및 교육청의 장학관 그런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적용시켜야 되는게 꼭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부시장은 3급입니다. 한계급 높은 급으로 2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2급에 준해서......
주식

송주식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자료준거에서 복사한게 편제가 잘못됐군요 ...... 그래서 제가 맞지 않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은 부분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를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의 재원 및 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2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금으로 하고 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및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비등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당연직위원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기타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예산수반 사항은 98년중 기금은 약 1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표준조례안,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참고자료로 하였습니다. 제정이기 때문에 용인시재난관리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56조의를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2에 해당하는 금액) 네모진 칸안에 들어 있는 거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 보니까 164,700천원이 되겠습니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용도)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① 재난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20조 제2항의 제1호에 의한 재난위험지역 및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등 정비. ②영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지역의 안전진단. ③ 법 제35조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④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⑤ 재난의 예방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⑥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① 영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2.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예치금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설치및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와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기능) 1. 위원회는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금의 운용 계획안 ② 기금의 결산 보고서안 ③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의사는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및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운용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②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③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①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 ②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1.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기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6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