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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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룡 의원 발언

2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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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시지 못해 간사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금일 부의 될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4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저희 대구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구직할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1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과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의 지가에 정통 한자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그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의 20인 이내로 확대 구성코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 드렸듯이 11인에서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고 신·구 대조표도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위원수당은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심의통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2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기간은 3월 12일부터 3월 17일 오늘까지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지적과장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과표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중요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전문성을 가진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참여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1989년 11월 15일자 대구북구조례 제135호로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현재 위원회의 위원수는 11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운영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사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3항은 1항과 2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 조례에 정한다 하는 법조 항에 의해 북구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검토는 본 조례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로 해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표준지 및 그 인근지가 균형성 등을 면밀히 심의 조정하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위원이 11인에서 15인을 15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회를 더 활성화하려면 한 동네 한사람 즉, 26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김수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답변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지금까지는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14명인데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사3명, 공인중개사 2명, 구의원 2명, 재산평가관련 공무원, 구청과장, 세무서 재산평가담당계장 이렇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건축사 1명이 있는데 지금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날로 중요시되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정통한 전문가를 더 보강코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토지평가사 ---. 따지면 지역에 밝은 분들이 아니고 토지평가 하는 업에 밝은 분들만 위촉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숫자를 줄이고 그 지역에 밝은 분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야 토지평가를 옳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차피 늘릴 바에야 조례에 인원제한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대폭 늘려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김수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되면 6명이 더 보강이 되는데 그 중에는 구의원님을 한 분 더 모시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5명을 더 모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김상택위원입니다. 93년도 공시지가 표준치를 산정했을 때에 참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전문가인 평가사 또 관계공무원, 일반위원이라고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대다수 전문가가 아닙디다. 아마 그 지역의 유지로서 참석이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생각 했는 것이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평가사도 뭔가 비교형태를 가늠할 것입니다. 평가사들이 이 지역은 얼마인데, 저 지역은 얼마다는 비교형태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7,8명 위촉하고 그 이외는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말씀드렸다 시피 보강된다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김상택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을 요구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해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봉

황해봉위원

현재 인원을 두고 추가되는 부분만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위촉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참작해서 위촉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봉

황해봉위원

그렇다면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예.
해봉

황해봉위원

더 늘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더 늘리고 싶지만 제약을 받습니다. 뭐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관은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부에서 94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능하면 20인으로 늘려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공시지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을 보니까 토지보상 할 때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과세자료가 문제가 되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산격2동 유통단지에서 공시지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촉, 해임 다 가능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많은 동네, 쉽게 말해 개발지구나 세금 때문에 마찰이 심한 지역 이 지역에는 위원들 중에서 꼭 참여가 되도록 집행부의 장에게 촉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위원수를 30명이나 25명해도 법적 제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으로 한정하지 말고 25명에서 30명까지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의 참여가 골고루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지적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김해룡위원의 말씀대로 공시지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실무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산정된 표준지도 전문가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전문가에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건설부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불려가서 회의를 하고 지침을 받고 내려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김해룡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실정에 맞춰서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시로 건설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테두리 내 그 범주 내에 지방행정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동단위 공시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구 단위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성의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촉구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 단위 심의위원회는 각 동 단위의 구민대표와 혹은 공인중개사라든가 공인평가사라든가 다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한 분쯤 추가되면 3명쯤 되고 각 동 단위 공시지가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서 심도 있게 다루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로 각 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성의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현재 11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에서 20인 이내로 올라온 개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것은 표준지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표준지도 각 동에서 심의를 다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했는 것 아닙니까?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에 대해서는 20인이나 30인일 때나 침해를 못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의견만 개진할 따름이지 최종가격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단,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표준지가 북구에 몇 개입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1,330필지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1,330필지에 대해서는 불문율입니다. 가격은 지방에서 임의조정 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분기별로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전국의 지가에 관한 것을 통괄을 하는데 결국 표준지 숫자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의 토지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데 표준지 가격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과거에 물의가 있었는 토초세관계 때문에 표준지는 깍지 못하고 표준지가 아닌 필지만 깎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낮은데와 높은데의 차가 그 다음 해의 지가상승율이 됩니다. 많이 낮추게 되면 그 다음해 폭등지역이 됩니다. 이래서 토초세를 또 맞게됩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토초세는 지가평균 상승률이 3년 간을 감안해서 나오니까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40.56% ---
종림

이종림위원

맞습니다. 이래서 표준지 숫자를 많이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표준지 숫자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지금 이종림위원께서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내무부지방연수원에 도시행정반 교육을 갔었는데 전국 지적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련 사무관들이 약300명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공시지가 문제가 나와서 건설부 토지정책과장이 6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군에서 질의를 해서 정규과목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동에 1명 있어서 그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가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공시지가에 반영시키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을 각 동에 1명씩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표준지를 많이 확대 해달라, 전문가가 동에 없을 때는 표준지를 많이 확대해서 산정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그것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편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편의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

그것은 조정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부 표준지 하지 뭣하려고 표준지 하겠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이것이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칠곡 같은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수용은 되지 않고 현재 토초세나 양도세를 맞을 그런 곳은 표준지가를 낮추자는 것이 주민의 바람이고 토지가 공공시설에 수용되어서 보상을 받을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하던지 공시지가를 올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례 이전에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토지평가위원으로 많이 참석하게 되면 주민의 뜻이 많이 담길 것이 아니냐, 토지평가는 평가사가 한다고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면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평가위원을 위촉하는데 20명이 아니라 25명에서 30명으로 해서 자기 동네 주민의 바램을 전할 수 있는 의원들이 위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수를 더 늘리고 구 의원들이 참여를 더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침서도 있고 건설부의 감독도 받기 때문에 지침서 내용대로 2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현재 의원이 2명이 되어 있죠? 6명 내지 10명은 못 넣습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위촉할 때 참작이 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오늘 올라온 안은 11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개정하겠다는 안입니다. 다른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하든지 구청에 촉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해룡

김해룡위원

위원장, 덧붙입시다. 그런 사정 때문에 15인에서 20인을 25인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예,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건설과장, 도시국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참석치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건설과장은 보상관계도 있기 때문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국장은 주무입니다. 사실은 위원장이신 청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도시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

건설과가 도시국에 속해 있으니까 같은 인원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예, 김수욱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대구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