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25회 제1내무위원회1998-08-26

양승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기전에 금년에 추진한 용인시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현실은 IMF 경제구조속에서 모든 제반 사항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로 경제 현실등 고성장 속에서 형성되어온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고효율 지양 주민복지 자치경영 중심으로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21세기 본격 자치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 행정책임을 구현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용인시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의 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경기도자치 12200-1252호에 의거 용인시는 인구 30만이상의 기준에 해당되어 기구의 설치표준모델이 5국 23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용인시기구는 1실 4국 20개과 2직속기관 6사업소로 본지침에 의거 조정된 기구감축기준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용인시조직개편 규정에 의거 조정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세부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실국은 기존 기획실과 총무국 실과를 조정하여 행정지원국으로 총무국과 사회사업국 실과를 조정하여 시민생활국으로 조정하고 사회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각각 기능 및 명칭이 변경하였고 담당과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청소과를 폐지하여 민방위재난 업무는 시민과와 건설과로 분장하였으며 청소과 업무는 환경과에서 통합관리하게 하였고 지방세부과 및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하였고 체육청소년과와 상수도과는 신설 또는 통폐합하였고 산업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합하여 농축산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공보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각각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존 기획실소속 감사담당관실을 감사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두었습니다. 용인시조직개편및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개정될 기구명칭을 일관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고 국장 및 담당관, 과장의 직급은 규정으로 따로 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기 설명이 있으신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지침 및 동 보완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써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다음은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해주시느냐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이 용인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부조직 축소의 일환으로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상당히 지역현실로 봐서 어려운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행정수요나 지역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는대로 일률적인 획일적인 조직 개편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98년 4월 24일 지침을 보면 지방조직의 감사결과 본청의 농축산,수산 관련조직 및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등 1차산업관련 조직을 그대로 존치하라는 그리고 지시에서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이번 조직개편내용에 일부반영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국 대과주의라고 해서 지침에 농정현실을 무시하고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과 조정을 해야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다시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받은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면 본청에 지금 나누어 드린 그책말고 다른데 있습니다. 지침서 복사해 드린 내용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용인시가 인구가 30만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할 경우에 본청에만 즉 지도소,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제외해 놓고 현재 4국인데 4국이 5국으로 갈 수 있고 1개국을 더 늘릴 수 있고 20개과인데 23개과 3개과를 더 늘릴 수 있는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현재 기존 국과 과는 더 늘릴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정부시책에 상응하기 위해서 더 국과 과를 증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안을 만들은 것은 기준보다 1국 3개과가 적은 기존에 있는 4국 20개과에 맞춰서 안을 편성한겁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동이 됨에 따라서 조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할것으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마치고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중 용인시조직개편 추진일정에서 98년 4월 24일날 시군조직 관계관 회의시 지시된 내용중에서 '97지방조직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와 대책 그래서 민선이후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본청 농축수산관련 조직진단 및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등 1차산업관련 조직을 그대로 존치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조직진단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이러한 지시를 요약해서 이렇게 써놓은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시하고 정밀조직진단해서 다시 하라는 얘기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정밀진단한 조직결과가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저희는 용인시에만 한정해서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한 회의시 지시된 사항입니다만 31개 시군 공통적으로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용인시조직진단 및 행정체제 쇄신방안에 관해서 서울대학 행정대학원부설 정보통신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거기에서 교수들로 하여금 분석을 하고 연구검토해서 나온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정밀진단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가 서울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용역준 내용에서 보면 조직구조 개편방안의 내용중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김용규 위원 설명이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지금 축산과에 대한 조직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업무가 줄어들어 가는 상황에 있어서 통폐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를 분산조정해서 과를 없애는 쪽으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농축산과로 통합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행정수요나 전반적인 기구개편이 읍면동은 물론이거니와 본청업무 처리량 행정수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들도 없고 다만 분장사무 정도만 받아서 기구개편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장사무 이외에 업무처리량 행정수요 이러한 것이 제시가 돼서 종합적인 검토후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개략적인 용역 결과보고서나 기구설치안 개편안만 가지고는 접근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된 행정수요나 앞으로 행정수요 증가요인 이러한 것까지도 감안해서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8년3월 4일날 기구정원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 경기도 방문시에 건의한 내용이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고 우리가 현재 용인시 실정으로 봐서는 읍단위 행정체계가 무조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읍장제도, 부면장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인 감원추세에 발맞춰서 일률적으로 기구개편을 다루어져 왔다고 느껴집니다. 예를든다면 수지읍의 경우 현재 7만여 인구에서 연말이면 10여만 인구의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기구가 획일적으로 정비가 된다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갖기에 충분 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정원으로 관리되기 보다는 조직개편시에 이 기구로 직제로 관리가 돼서 한시적인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형태보다는 완벽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쪽에서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도소에 지소가 지금 도시화 되어있는 지역에서의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백암이나 원삼, 남사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IMF상황으로 농가들이 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리가 지역 현실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일률적인 기구개편보다는 지역현실을 감안한 쪽에서 접근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느낀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심의하는데 이해가 되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공식적인 답변의 말씀은 김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소사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재가 안되는 전제로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박경호위원장

속기록 잠시 중단해 주세요

10시53분 속기중지

10시58분 속기개의

김용규 위원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안에 맞춰서 용인시에서도 지방자치화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고효율 및 고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위주의 행정 조직보다 기능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현재 시민이나 의회와 사전에 행정기구개편안의 설명이나 어떠한 방향제시를 하셔서 보다더 주민 위주 열린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지금 조직기구개편안을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조직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안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용인 현 실정에서 농축산과가 합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전체 소득중 농업이 약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차지하는 전체소득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소득은 약37% 정도로서 용인시가 전국에서 많은 양축농가를 갖고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축산용인이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타시군에 없는 우리시만의 시설을 보면 단지초지 백암면 옥산리, 박곡리 39㏊, 축협시범초지 백암면 옥산리에 20㏊, 닭계열화 2개소 대연식품과 해표푸드서비스 그리고 타시군에 없거나 타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사료공장 6개, 축산단지 백암면 옥산리 축분비료화공장 7개소, 우유처리공장등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축분비료 포장제사업, 축분악취제거사업, 축분비료공장, 압축박스 지원사업,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산물 가공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고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축산과로 업무이관된 사항을 보면 축산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가공업, 알가공, 우유판매업등 390여가지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써 업무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이관이 타시군과 비교도 안되는 많은 업무량이 산재해있는 축산용인시가 축산과를 없애고 타과와 흡수.통합하면 축산업무는 위축을 초래하게 되고 축산업은 많은 축산인들이 가뜩이나 존폐위험에 처해있는 현실로 볼 때 사기저하가 되고 민의를 저버리는 이러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산의 질적향상을 위해 발전을 꽤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을 도외시하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가 한나라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부강한 강국일수록 농축산업에 상당한 많은 비중을 두고 국책을 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국에서 축산업이 가장 많이 발달된 용인시에서 조차 방관한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에 존폐의 위험수위가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이 들고 이천시등 우리보다도 못한 축산업을 갖고 있는 시에서도 축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강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21세기를 여는 목전에서 축산물가공이라든지 유통분야등 행정수요가 급속히 팽창되고 식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며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제고 문제를 위해 축산과 업무를 유지내지, 업무의 보완 및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축산경영, 축산유통, 축산위생 내지는 축산환경을 두어서 우리나라 축산의 발전과 축산도시 용인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축산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이천이나 양주와 같이 농지내지 산지에 대한 이용, 변경 또한 경영과 관리.감독, 인허가, 건축분야가 비슷한 산업과와 녹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농지관련 부분과 전혀 다른 살아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축산부분과 통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행정업무상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되면서 축산과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중복되거나 유사부서 업무를 통합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문제를 시본청에 산업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많은 과와 같이 이중 삼중으로 유사내지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구개편을 하시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먼저 조성욱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두가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기구하고 현재 산업과 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사실이 있다고 질문하고 축산과를 존치하고 현재 산업과와 녹지과를 합치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느냐는 두가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관련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법을 근거로 조직이 구성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가게된 내용은 사실은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지도소에 대한 기능하고 산업기능이 상당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업무와 행정업무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도소의 설치는 당초에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이돼다 농촌지도직이 얼마전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시장산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는 다른 조직하고는 달리 도단위 농촌진흥원이라는 별개의 조직이 있고 중앙단위에 농촌진흥청이라는 별개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조직을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예산만 지도소에다 줬다 올해는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하고 인사권도 시장. 군수에게 넘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도소를 조정을 할라고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에서 지금 사실상 제2차 기구조정에 하는 것으로 대상에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기구조정에 제1차년도이고 내년도가 2차 기구조정 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로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고 지금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직은 단일호봉제로 전체가 되어있고 우리 산업과에 있는 직원은 계급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직이 농촌지도직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농촌지도사라고 해서 6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봉급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단일호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통칭 옛날에는 농촌지도사나 지도원 이 근래에는 농촌지도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평정이나 이러한 때도 전부다 한데 묶어서 평점을 해야 됩니다. 6급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농촌지도소는 이번에 통폐합하는데 거론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 농촌지도소에서도 실제는 축산업무가 있고, 수도작이 있고, 전작이 있고, 화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과에도 있고 축산과에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디까지나 지도업무만 담당하고 일반 산업과나 축산과는 지도업무는 지도소에서 하고 행정업무만 보는 것으로 현재 체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농업을 지도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거기에 뒤따른 행정업무는 시본청 산업과나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것은 거론할 때가 있을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문제는 이번에 각시군이 공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하고 녹지과를 합치고 축산과를 한데 존치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거의 공감이 갑니다. 존치해주면 더욱 좋겠는데 20개과에다 맞출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는데 지금 과가 숫자가 여유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문제를 야기시키면서까지 통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중앙으로부터 1개과는 특별한 사정에 없는한 4개 담당으로 두는 것으로 6급을 4명이상으로 두는 것으로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산업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 현재 4개 계가 있습니다. 농정계, 농사계, 농지관리계, 기반조성계가 있는데 기반조성계는 토목직들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거기에 주임무는 경지정리 업무입니다. 경지정리 업무는 기술자들이 하는건데 즉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정이 농업직이나 다른 축산직이 토목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립 6급이 전체를 하기 때문에 이 기반조성업무를 국장도 기술직이고 과장도 기술직인 건설과로 보내는 것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지관리업무는 농지전용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용인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고 IMF이후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 상당히 많고 농정업무하고 농사업무를 과연 더 이상 6급이 따로 따로 관장할만한 업무량이냐라고 생각할 때 사실상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둘을 합치다 보니까 산업과가 2개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개계를 가지고는 1개과로 존치하는 것이 무리다 중앙정부 방침에도 위배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그러면 녹지과하고 농림과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시.군에는 이천시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농림과는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 녹지과에서 과거에는 산을 푸르게 하는 것이 주임무였는데 지금은 산림훼손관계, 산림보존관계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산림훼손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력을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많이 해야 하고 현재 산림과장이 업무중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산림훼손 문제입니다. 그런데 녹지과에 산림훼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식수문제도 있고, 나무를 심는 것도 있지만 나무를 훼손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거기에다 농지전용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다 산림훼손문제까지 두가지를 한사람의 과장이 담당해 가기는 너무 벅차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지로 지금 산림과하고 산업과에 녹지기반조성계를 뺀 업무를 합친다면 감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과를 어디에 붙일 때가 없다 붙인다면 녹지과에 붙여야 되는데 녹지과에 그업무가 많은데 여기 업무하고 둘을 합치면 감당하기가 어렵고 민원관계가 보통 많은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치겠느냐 그래서 축산과하고 합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판단을 했다기 보다도 먼저 기구개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시청.읍.면직원들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2번 실시했고 그때도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두번째 서울대학부설 행정대학연구소에 용역줬을 때도 축산과를 산업과하고 합치는게 좋겠다하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때 파주시가 우리하고 같은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연구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조성욱위원

농촌지도소 문제는 다른 시군이 손을 안댄다고 해서 우리 용인시도 용인시에 맞지 않게 손을 안대는 것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일본에 30만 40만에 육박하고 마쯔오카라는 시는 농촌지도소에 6명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3명은 내부에서 일하고 3명은 밖에서 지도하는 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2차, 3차 기구조정이 있다하지만 우리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시로서 상당히 빠른 도시화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맞게끔 저희도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농촌지도소에 사회지도과가 있는데 여기에 생활개선계 이는 사회복지과에 흡수했으면 하고, 기술지도과는 산업과 그리고 축산과 3개과에 흡수가 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분별로 예전에 계 현재 말하는 팀으로 흡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지도과의 일부를 시민과와 산업과로 통합하고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지도과와 우리 기존의 시민과에 있어서 건전생활계 내지는 진흥계, 인력육성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계도 사회복지과로 편입하여 팀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 부분은 이천, 양주에서 했듯이 축산부분도 상당히 많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녹지과와 산업과 역시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제고해 주셨으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제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산업국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중복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실었고 또한 통계조차도 서로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엇갈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더 시급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서는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우리 축산과가 수산관계는 수산청이 있고, 농촌은 진흥청이 있듯이 축산은 청이 없어서 축산과 자체가 다른데로 통합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더 현실에 맞게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축산업무가 축산에 관한 행정업무로 저희는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군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군에 축산과가 없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무가 많은데는 과로 설치돼 있고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이 현재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 업무이관이 축산물유통에 관한 업무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직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고 6급도 한사람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한 다른분야는 우리가 12.4% 134명 계획인데 축산분야를 감원대상에서 제외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무의 소외관계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 명칭이 농축산과이기 때문에 농업직 또는 축산직이 과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누가 과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체육청소년과 명칭을 바꿔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회개발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더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하신다면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이 업무가 업무내용은 도에 체육담당과가 해체가 되고 그 업무 자체를 시군으로 위임함에 따라서 우리시에 엄청난 업무량이 내려왔습니다. 그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하기까지는 도저히 1개계에서는 담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에 3개계가 해산이 됐는데 2개계만은 있어야겠다 이것은 기존에 체육업무가 아닙니다. 도에서 취급하던 인허가업무, 등록업무 이러한 것을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다 청소년업무가 현재 체육청소년과라고 명명한 여기에 놔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천개가 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할 부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는 청소년담당 하나는 써놨습니다마는 그 많은데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사고를 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사회개발업무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제단체를 얘기하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계, 진흥계 명칭이 변경이 됐었습니다마는 새마을계, 진흥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오던 업무가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되냐 하는 문제를 국민운동차원에서 벌이는 운동을 누군가 담당을 해야 되겠는데 담당할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국민운동 제단체육성 여기에 대한 것을 사회개발담당이 취급을 하도록 안을 짜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체육업무를 시민과에 주게되면 시민과는 기존에 5개계에서 7개계가 되고 청소년업무를 사회복지과에 주면 5개 담당이 됩니다. 계라는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적어도 6급이 5명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회개발은 성격이 어디로 가야 될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과로 가는 것이 편안하고 아니면 행정지원과로 가든지 그렇게 되면 4개내지 7개담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산업과 같은 경우에 6급이 2개담당이면 된다 어디는 7개담당이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체육청소년과라고 쓴게 아닙니다.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어떤말이 과에 업무를 하는데 적정하겠느냐 해서 체육업무, 청소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니까 체육청소년과라고 이렇게 명명한건데 이것은 바꿀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해산해서 다른 과로 업무를 보내게 되면 어느과는 2개담당, 어느과는 5개내지 7개담당 이렇게 바란스가 안맞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여기에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작은 정부와 행정대개혁의 일환으로서 용인시 행정기구개편안이 나와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속기까지 중단시키면서 설명을 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김용규 위원님께서 지역의 실정이나 여건을 감안못한 그러한 기구개편이 아니었나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고 용역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외비라는 어떠한 문구가 잠깐 보였는데 실지로 보면 대외비라는 성격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열린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접근이 있었다면 이러한 행정기구개편 부분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들간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아쉽고 이것은 행정기구개편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용인시 전체에 명퇴자하고 명퇴신청자중에서 대부분이 행정직이 아닌 농업직이 전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도 1차산업인 농사정책과 축산정책에 대하여 소외시킴으로 인해서 농업직이라든가 기타직이 명퇴신청자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도 주변에서 축산농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집행부쪽에 축산인들의 건의라든가 다른것에 의해서 축산과 존치부분을 개진한 사항이 몇건이나 있는지와 개중에는 농축산과의 형태가 일부에서는 잘 운영되지 않았느냐 과만 없어졌지만 유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계가 있음으로해서 이러한 부분이 축산인들의 이해부족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모든 부분이 기구개편을 하면서 축산농가라든가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배려부분이 행정으로써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생활체육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개편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인시체육회 산하에서 체육회를 지도감독하는 계가 건전생활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 말고 용인시 각 경기단체 운영부분도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용인시체육회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고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퇴신청하신분이 지금까지 전반기에 8명 요근래에 15명으로 지난주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계 23명인데 이번에 명퇴신청한 사람들을 보니까 행정이 3명, 농업직 6명, 보건직 5명, 기능직 1명 이렇게 해서 15명인데 과거에 8명빼고요 이번에 명퇴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나이많은 사람들입니다. 보건직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건직 7급이 거의다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농업직, 행정직은 대체적으로 나이많은 6급들이 주가 되는데 지금부면장들이 많습니다. 부면장들 읍의 과장일부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본청으로 못오면 읍에 계장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그리고 신문지상에 앞으로 성과급제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 걱정이 되고 연금이 2002년에 바닥이 난다는 얘기가 자주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심리도 작용을 한것같습니다. 자기 신분상의 위협과 법개정에 따른 불안심리가 같이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명퇴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농업직이다 행정직이다 직을 불문하고 금번 조직개편이후 인사발령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막연하나마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인들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건의나 말씀이 저에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한테도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없었답니다. 그래서 요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하고 얘기가 전혀 안되는구나 이 내용은 작년도 12월달부터 축산과가 다른 과하고 합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쉬운얘기로 용인연합신문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알고 있고 그 신문을 본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안에 왜 그러냐하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축산과장한테 몇번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축산인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과가 6급이 줄다보니까 산업과를 그대로 놔두기 어렵고 축산과도 인원도 적고 계도 적도 그러니까 소담당이 되지요 그렇게 통합과가 된다면 앞으로 축산직도 읍면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우리끼리 검토를 했었습니다. 축산직은 지금까지 읍면장으로 못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여담입니다마는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쳬육회회장이 용인시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회가 자생단체여야 되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요근래에 들어서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사분들이 잘 운영에 참여가 덜되는 건지 주관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요근래로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앞으로 기구개편 이후에 용인에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축산과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 산업인 산업과부분의 축소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산업과 기구를 축소한다기 보다는 기반조성계 업무 자체가 농업이나 행정이 보는 업무가 아니라 기술자가 보는 업무입니다. 그것은 기술자가 감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농정업무하고 농사업무밖에 남지 않는데 농정업무하고 농사업무하고 합쳐도 6급 혼자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만 더 충분히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축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

아까도 제가 명퇴신청자가 행정직보다 일반직들의 소외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같습니다. 고른행정을 펴시다 보면 어느 한군데가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아까 국장님께서 언뜻 언급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농업이다 토목이다 임업이다하는 지금 갖고 있는 부서에 앞으로 더 많이 읍면동장의 배려를 해줌으로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식부분을 해줄 그러한 용의는 있으신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해주시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최대한 복수직으로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로를 열어준다고 할까요 이러한 방향으로......

양승학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에 건의를 한 사항이 기구개편 부서가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소관인데 총무국이 민원부서이고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부서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행정기구개편이 있으면 당연히 총무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면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저희한테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만나서 토론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정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다 까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축산조합장을 만나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나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른데 가서 얘기를 하고 실지로 할 사람한테는 안하고 그러니까.......

양승학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보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계신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약간 예견되는 이러한 예견은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견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축산직들에 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고 또 농축산과라고 하면 방위농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하면 농사도 농업, 축산도 농업, 원예도, 화훼도 농업에 속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직을 농업직이다 축산직이다 굳이 분류를 해놨는데 그것을 농업직만 가야 되는거냐 축산직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상당히 활로가 개척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복수직으로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묘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저희가 96년도 3월 1일 이전에 시 이전에도 조직개편 하느냐고 저 나름대로 코피도 두 번 흘렸습니다. 시가 되는데 엄청 일이 많아서 코피도 흘려가며 일을 했는데 조직개편하고 나니까 얘기에는 잘됐다 그러던게 나중에는 잘못됐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이번에 하더라도 또 문제점이 도출될겁니다. 사실상 되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빠른시일내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승학위원

아까도 조성욱 위원님도 농사하고 축산정책이 소외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이라든지 축산업무에 대한 소외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후라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그 양반들이 찾아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견되는 부분이 있는지 공직계통에서 찾아가서라도 설명을 드리는 이러한 자세전환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의 조정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각 계의 신설 및 축소에 따른 과 조정이 되었는데 계의 분장사무표를 보면 업무처리량 또 행정수요, 민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의 존치, 과의 신설 및 통폐합이 적절한지를 심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다시 하고, 다음에 분장사무표를 보면 회계과의 관재계에서 관리하던 사무가 재산관리 청사관리로 신설되는 내용이 됩니다. 행정사무량이 실제로 얼마만큼 늘어서 계의 신설이 된것인지? 그 내용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분장사무가 각 팀별로 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보육지도계에 업무가 무엇인지? 계신설의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보면 노사지원계, 실업대책계 해서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의 신설이 어떠한 이유에서 검토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농축산과에 통합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대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농지관리업무가 용인시청 각 과, 계별로 해서 업무를 분석해 보면 가장 격무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세무행정에 대한 업무량을 1과를 증설하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기구개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격무부서에 대한 계 신설이나 증설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 신설 및 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우선 회계과의 관재계 업무를 담당으로 나누게 된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재업무는 시유재산,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시유재산 및 국공유재산과 청사관리는 본청 청사 뿐만 아니라 사업소, 읍면동까지의 청사에 대한 관리 전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군으로 있을때부터 이어받은 시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되겠고 아울러 국공유재산도 재무부소관, 즉 행정재산 말고 재무부 재산도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만, 재무부 소관은 관재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또 시 전체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하고 읍면동까지 영선관리를 하는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데도 사실상 그렇게 나누어 있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계로 나누고자 했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업무중에서 보육업무는 여기에는 보육지도하는데 아동 관련업무는 전체를 여기에서 보도록...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과에 6급을 몇 명을 두느냐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계라는 편제는 앞으로 없어지고 다만, 6급을 몇 명 둘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중앙지침에 의하면 과장이 그 과의 업무분장된 사무에 대해서는 바쁜데로 6급도 몰아서 업무분장을 재편성을 해서 직원을 수시로 변동시켜가면서 일을 시킬수 있도록 개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은 계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로 업무가 분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앞으로 업무가 분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장이 예를 들어서 업무가 50개 업무라면 50개 업무를 어느 계장한테 줄것이냐 라는 것은 과장이 분류를 하고, 또 직원을 그 과에 과장 산하에 있는 직원을 어느 분야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가도 과장이 적의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무슨 담당, 무슨 담당하면 혹 민원인이 찾아오면 누구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모순점이, 그러다 보니 6급을 두긴 두되 무슨 담당이라고 계는 못 부르지만 무슨 담당이라고 이름을 칭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무슨 담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규 위원님이 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에 무슨 담당, 무슨 업무라고 분류해 놓은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분류를 한 것일 뿐이지, 이 분류자체를 과장은 무시할 수 있고 다만, 편의상 6급을 왜 더 배치를 해야지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배치를 해서 어떻게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무슨 담당이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중간에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무슨 담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를 못 메긴 것도 사실상 지침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리얼 넘버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과 같으면 1번에서부터 43번까지 그냥 나가있는 것은 무슨 담당, 무슨 담당을 구분을 못하고 명확히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세무과에 시세 1해서 14번까지, 시세 2해서 15번부터 죽 놓고 24번하고 25번 사이에 시세징수 이렇게 놓은 것은 우리가 업무를 형편상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중간에 다 그것을 집어넣은 거고. 원칙은 업무를 배분하는 것은 과장의 책임하에 과장의 권한으로 배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물으신 내용중에서 어린이 보육지도에 대한 것은 어린이에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설치 지도감독,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년소녀가장 보호및관리등 어린이에 관계된 전체의 업무를 그래도 6급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사지원계하고 실업대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에 6급 하나를 배치를 해야 되겠고 실업대책에 6급 하나를 배치가 되어야겠다고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지원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 노동조합에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노동조합, 노동부 소관에서 관련된 업무가 되겠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실업대책을 우리 지방행정에서 담당하지 않아도 될런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행정기관에서 뒷받침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상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기동배치를 시켜서 지금 건설도시국장실 옆에다 방을 하나 내서 그 방에서 매일 일을 보는데,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현재 6급 1명과 직원 2명을 거기에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별안간 노정계에서 하다보면 너무 벅차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지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관리업무가 많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정을 하고 민원인도 많고 또 거기에 관련된 법도 상당히 적용하기 난해한 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농산과장하면서 농지전용업무를 취급한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도 많고 더군다나 농지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도 많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근래에 민원이 줄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6급을 두사람이 담당하기에는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을 더 배치하는 문제는 더 고려해볼 문제가 있고, 물론 인사부서에서도 가감을 해야 되겠고 담당과장도 일이 많고 다른 부서에 일이 적으면 거기로 집중배치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제가 계 신설이나 과 통합, 계 폐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회계과나 사회복지과 또 체육청소년과 같은 곳이 다 과가 신설되거나 계가 늘어난 부분인데 업무량에 근거해서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의 청사관리나 사회복지과에 보육지도 같은 경우는 한정된 업무에서 계가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기존에 세무과의 경우는 1과에서 2과로 증설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시민이나 의원이나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원칙에 근거하고 행정수요에 근거해서 과, 계 조정을 했다 라고 하면 증설이 되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산업과의 경우 계조정이 업무가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갔다던가, 아니면 농사관리가 없어졌다던가?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가지고 행정수요를 가지고 계 증설이나 폐지를 했더라면 축산과와 지금 관련되어 있는 축협이라던가 축산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덮어나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거고. 지금 공원녹지과라던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대과대계제를 벗어난 과가 됩니다. 이렇게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가 3담당제로 간다고 하면 굳이 회계과나 사회복지과의 보육지도계나 청사관리계, 노사지원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은 업무가 늘어나 있고 계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니까 예외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과대계제를 벗어난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가 있는 이상 우리가 적절히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1과에 4담당 이상을 해야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과의 3담당제로 가는 한 다른 과가 굳이 없어도 될 계를 만들어 가면서 격무부서의 배려를 하지 않은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저희도 이 문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상당히 깊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시과에 일이 많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고 인정을 합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도 많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과의 업무성격상 담당을 더 쪼개기는 어려운 업무더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더 쪼개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전체 일이 어느 과 보다도 복잡하고 민원도 많고 힘드는데 6급을 더 두었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쪼갤 수가 없어서 셋밖에 못두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도 가지수는 몇 안되면서 엄청나게 힘이 들고 복잡하고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교통행정과 업무를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 업무를 과를 없애고 다른데로 합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업무량은 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은 많은데 가지수로, 여러 담당으로 쪼갤려고 하다보니까 업무성격상 쪼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사유서를 쓰고 질책을 받더라도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상급기관에다 묻는다면 해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업무량에 비교해서 과의 일을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도시과 업무가 어느 과하고 합쳐야 될 정도로 업무량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데 업무성격상 여러개로 쪼개다 보면 오히려 여러 담당들 간에 혼선만 빚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상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을 줘서 납품받은 자료를 보면 시민과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옵니다. 진흥계 폐지, 업무이관, 건전생활계 조정문제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의 보육지도가 사실 아동복지업무, 어린이들의 업무가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같은 업무로 합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이 나와있는 것을 용역결과를 보고 사회개발부분도 부분적으로는 환경과에서 관장해야 될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라던가 자연보호 국토 대청결 운동같은 업무는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서 중복된 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는데 체육청소년과에 신설이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쪽으로 분산이 되면 과 설치가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기에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런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을 짜서 청소년과를 없앨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나 여성복지나 보육은 청소년 이하의 어린이를 보육지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청소년 업무는 뭐냐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24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청소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 두게 되면 다른 업무는 하지 못하고 이것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다른 업무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300여개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습니다. 음식점, 요식업소, 음식점도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술을 파는 음식점. 이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단속하는 업무가 사법권까지도 새로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한테 사법권을 줘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과연 가정복지, 여성복지를 취급하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 업무를 거기에 다 주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위생지도계, 그전에는 위생단속업무죠, 그것하고 병행이 되어야만이 될 업무이고 마찰이 상당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업무는 대체적으로 여자들 행정을 위주로 했고 거기에 어린이, 노인이나, 일반가정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성을 위주로 하다보니 노인이나 어린이도 여기에 포함을 시킨것이 사회복지과이고, 그 외에 청소년 업무를 너무 거칠고 힘들지 않으냐?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업무는 원칙적으로 김용규 위원님 말씀에 본론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없어져야 할 업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운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대청소 일을 많이 하던 사업, 환경정화운동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하던 사업, 이러한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업무를 맡을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새마을과라고 하는데 새마을 업무를 관장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운동, 무슨 운동, 무슨 운동... 운동자만 붙으면 시민과로 내려왔는데 과거에는 새마을과로 내려왔었고, 그 업무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업무를 누가 담당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른 과에 다른계에다 연계를 해서 조정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상당히 혼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청소에 관련된 운동이면 환경과 청소업무를 담당하는데에서 하면 되고, 또 교통질서 캠페인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면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하는 사업하고 어려운 사업은 전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또는 국민들 초창기에 정신계몽차원에서 내려오는 것을 어디에다 한곳에서 맡아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없어져야만 될 조직이지만 우선은 당장은 없애기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유해업소 단속 사법권 부여를 한다고 하는데 업무량이 어느 정도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용규

김용규위원

예전에 위생지도계의 업무정도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유흥업소, 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만화방, 비디오방 이런 것을 합쳐서 2,965개입니다. 용인시 전체에 2,965개인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는 안될 곳입니다. 들어가도 될 곳이지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나쁜것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단속하는 업무가 바로 사법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되겠는데... 들어가서 순수하게 만화방에 들어가서 만화만 보고 바로 나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할 부서가 있어야만 되겠다, 그리고 청소년범죄도 상당히 신중히 다뤄야 되고 예방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저희는 처음에 생각하기에 사회복지과는 여성위주의 과가 하나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는 판단에서 그것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관련된 아동이라던가, 노인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 하다보니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것이 아닌가?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분장표에 보면 농축산과에 유통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과에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이관된, 환경위생과에서 축산과로 업무이관 된 사항이 아까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된 축산물 가공업이라던가, 유통관련 업무가 있어서 축산과를 축산 그리고 축산경영, 가축위생업무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산업과에 있어서 기반조성계를 국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기반조성은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문제가 토목직이라는 관계로 해서 산업과에는 그러한 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산업과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을 먼저도 건설과에 있는 것을 산업과로 다시 산업과에서 이제는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해서 다시 건설과로 옮기는 것은 좀 업무상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사회지도과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가 지금 한개 계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보다... 그 계는 기술지도과에 있던 것을 사회지도과로 옮겼는데, 그 과에서도 경영상담이라던가 인력육성 똑같은 부분입니다. 거의 내용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농업진흥쪽으로 통합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생활개선계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라던가, 가정복지, 여성복지와 유사하고 내용을 보더라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또 사회복지과에서 1개의 담당계로 흡다. 수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지도과에 있어서도 식량작물계와 경제작물계가 사실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합을 해서 1개 담당으로 해야 되겠고, 축산이 있습니다. 축산도 농촌지도소에서도 축산을 담당하고 산업과에서도 축산을 담당을 하고 축산과에서도 축산을 담당하는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축산계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술개발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경영정보라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고효율, 고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경영정보를 축산팀 대신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를 김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쪽이 있는데 문화체육쪽으로해서 체육진흥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공보쪽으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사회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쪽으로 모든 것이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쪽으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질문하시는데...

14시12분 속기중단

14시19분 속기개시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담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부서를 유사과로 넘기고 시민생활국에 시민편의를 워한 교통행정과가 오는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지금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담당을 사회복지과로 넣어주고 또 청소년업무를 체육청소년과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넣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맞습니까?

박경호위원장

지금 조성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체육청소년과 업무를 다른 과에다 분산을 시키고 교통행정과를 시민생활국으로 과 이전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의 업무도 상당히 늘어나고 교통량, 또 차량등록 상당히 업무가 많이 업무분담만 세분화만 안했을 뿐이지 별도의 사업소로 나가서 일을 했을 정도로 그러한 양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의 이질감도 있고 시민위주로 하다보니까 시민생활국으로 편입돼서 본청이 흡수돼서 일을 한다면 업무의 성격상 분리하기가 곤란한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업무를 사회복지과...... 여기에 청소년담당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넣었으면 어떻겠나 하셨는데 사실 업무분류상 여러 가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하고 또 업무가 유사통폐합으로 가능한가 양이나 이런걸 했을 때 그쪽으로 넣기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 때문에 현재의 체제로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주시는 이러한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5급한테 업무를 담당을 시키면서 결과는 업무가 무슨담당 무슨담당이 아닙니다. 팀제운영으로 해서 신축.유연성있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담당이 불시로 보조업무를 주었을 때 그업무를 자기의 전공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업무의 비수기 성수기를 따져서 운영을 하라는 그러한 방법의 지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잉여자원이 많은 6급을 더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담당내에 6급이 둘이될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기구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본위원이 봤을 때 심도있게 자료준비를 한 부분이 잘돼서 어려운 사항이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농축산과에 대한 분리부분과 거기에 따른 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대충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많은 질의응답도 좋으시겠습니다마는 위원들끼리 시간을 갖고 상호조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양승학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조성욱 위원의 질문내용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조성욱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농축산과의 분장표 기구표를 보면 유통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해주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축산과 문제인데 축산계가 농촌지도소에도 있고, 산업담당도 있고, 축산과에도 있고 해서 축산과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축산경영, 가축위생도 담당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산업과에 있어서 농정, 농지관리계가 있고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갔는데 기반조성계는 농업부분에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로 다시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 관련돼서 사회지도과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에 경영상담 및 인력육성담당이 있는데 이것을 1개 담당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농업진흥이라든가 그외에 유사한 이름에 대해서 이것을 통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담당이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담당이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중복되는 것은 통합해서 1개 담당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지도과에 있어서 식량작물계하고 경제작물 똑같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업무자체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식량작물 담당을 두던지 아니면 다른 담당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술지도과에 축산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에도 축산담당이 있고, 축산과에도 축산담당이 있고 해서 현재 정보화시대에 맞게 경영정보로 대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있어서 체육진흥이라든가 체육시설쪽을 문화공보쪽에 3개 담당이 있는데 체육진흥하고 체육시설을 문화공보쪽으로 더 늘렸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제가 편의상 다 적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적은 상태로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 직원이 적어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과에 농정, 농지관리, 유통, 기반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 있는 업무분장표에 유통지원업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통지원업무에 대한 특별한 지정을 안했느냐 사실 분장사무표에 농정 또는 농지관리 축산 이러한 것은 참고적으로 해놓은 안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드린 것은 그런데 유통지원업무가 결국에는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겸하게 되겠습니다. 두가지를 이원화한 것을 한 담당에서 통합담당하겠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장사무표에 농축산과에 4번 유통지원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분류를 해본다면 4번에 농축산물 유통일반 그리고 18번에 양곡에 부산물 수급조절 및 보관, 가공, 조작수송 또 19번에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증권 정리운영 양곡수매 21번에 양곡가공업 및 매매업허가등 관리 23번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농축산물에 다음 뒷장을 보시면 가축위생에 대해서 43번에 축산물 수급안정와 생산조정 44번에 축산물 유통구조 시설개선 45번에 축산물 작업장 도계장이나 도축장 지부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47번 축산물 위행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업무 49번에 축산물 제조가공 위생업소 지도단속 53번에 육류 도체등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4번 부정도축 및 축산물 지도단속 이렇게 그담당에 해당되는 것이 분류가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해놓을 수 없는 사항이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산물과 축산물을 겸해서 대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과에 현재에 기반조성계지요 기반조성담당을 건설과로 넣었던걸 산업과로 넣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지금 업무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직 계통에 국장이나 과장이 관장을 해야만 적어도 개선상의 지도감독이 씨가 먹는다고 그럴까요 이러한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직렬별로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를 지금 경지정리나 이러한 것이 산업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의 업무추진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원활히 돌아가고 향후 일 추진에 있어서 현재보다 못할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없는 것은 두고봐야 아는 사항이고 종전에도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무난히 일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개선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경영상담계와 인력육성계를 통합을 하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지도소에 생활개선계를 사회복지과에 통합하거나 농촌지도소에 식량작목계를 산업과로 통합하는 것은 지도소와 본청의 유사기능에 대해서는 농촌진흥법에 아직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통합이 불가능한데 오늘 신문지상에 나온 사항을 보면 도단위 시.군단위 농촌지도소를 축소하지 않는다 저희한테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본청과의 유사 통폐합을 그래서 못건드렸던 겁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된다면 2단계 사업으로써 검토의 대상으로 넣는 것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농촌지도소 문제는 사회지도과에 있어서 경영상태라든가 인력육성 2개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산업과나 다른 과로 되는게 아니고 유사 중복되니까 농업진흥이나 다른 담당으로 1개담당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건데 생활개선계 역시 사회복지과 내지는 가정복지과하고 중복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1개 담당제로 보강시켜서 담당제를 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식량작물계하고 경제작물계 역시 다른 과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모든 기구가 조정이 되니까 하나의 담당제로 줄였으면 하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지금 농촌지도소내에 유사관계에 대한 것은 담당에 대한 사무를 유사통폐합해서 줄여보면 어떠냐 이러한 의양으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종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소에 관한게 1차 산업에 관한거 이러한건데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일호봉제 등등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리에서 여기는 어떻게 통폐합을 하고 여기는 어떤 담당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왔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자 이러한것을 전제로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가 내년초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착오가 있는 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잘 관찰하셨다가 저희가 사전에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를 대지만 미리 의원님들이 자문을 구하고 의원님들이 관찰했던 사항을 깊이 숙의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다시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설명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를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설명을 이제까지 들은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의 체육청소년과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등으로 업무가 조정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되고 농축산과가 업무의 증가와 중요성을 감안 분리 존치됨이 타당성 있기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반대 토론할 위원 더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조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조성욱 위원의 반대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조성욱 위원 의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제5조 시민생활국내 체육청소년과를 삭제하고 제6조 경제환경국내의 농축산과를 산업과, 축산과로 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시민생활국에 체육청소년과가 문화공보과와 사회복지과등으로 업무가 조정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되고 농축산과가 업무의 증가와 중요성을 감안 분리존치됨이 타당성 있기에 이를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성욱 위원이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회 제2차 내무위원회는 8월 2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정정하겠습니다. 금일회의 휴회를 산회로 정정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