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은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오윤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이번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0년도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를 결정하여 2009년 10월 28일 의회로 통보함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등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월정수당을 2009년도 현재 221만 원에서 2010년도에는 218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미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8일 오윤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11월 20일, 12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9년 9월 30일, 12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세 감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2건 모두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제도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넓혀 우리시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참여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를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입니다. 의료적 취약계층에게 방문을 실시, 간호 및 물리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기간제 근로자인 방문건강관리사의 반복, 연속 고용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있지만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많아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인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여성축구단 및 유소년축구단, 60대 및 70대 축구단 운동장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생활체육발전 기반조성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4조제5호 내용 중 “유소년축구단”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오리 이원익 기념관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관람 수입이 소액으로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성인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를 상임화하여 음악의 전문성과 음악적 성숙도 향상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도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우리시가 긴축재정 운영하여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으로 상임화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여 심사결과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법률적 위임이 없이 조례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되 지역의 불균형 문제, 녹지축을 통한 생태보존대책, 토지매입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회기의 끝 날입니다.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12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철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의 총 규모, 주요증감내역,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5,191억 6,138만 8천 원이며, 기정예산 즉 3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9억 2,963만 4천 원이 감액되어 0.2 %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53억 516만 8천 원으로 0.7 %가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0.2 %가 증가한 1,638억 5,62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6,719만 7천 원이 증액된 937억 2,492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1,270만 원이 증액된 350억 8,073만 1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679만 5천 원이 감액된 396억 5,090만 9천 원, 보조금은 37억 5,240만 1천 원이 감액된 802억 4,860만 8천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지방세 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9억2,508만9천 원이 감소한 242억3,518만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985만 원이 증가한 47억5,365만5천 원, 교육비는 3억5,584만 원이 증가한 146억7,471만2천 원, 문화 및 관광비는 4,606만4천원이 감소한 138억 3,723만5천원, 환경보호비는 12억3,285만6천원이 감소한 291억5,617만9천원, 사회복지비는 8,089만8천원이 증가한 1,031억3,667만7천원, 보건비는 1억2,312만7천원이 증가한 89억4,542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억1,217만6천원이 감소한 8억6,628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319만원이 감소한 42억677만2천원, 수송 및 교통비는 45억2,500만원이 감소한 544억3,504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8억5,700만원이 증가한 294억1,552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이외에 예비비는 21억1,493만8천원이 증가한 61억9,953만7천원, 기타비용은 1,342만3천원이 증가한 614억4,293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2억원이 증가한 95억6,367만9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012만3천원이 감소한 16억5,045만2천원,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2억원이 증가한 162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억728만8천원이 증가한 272억7,457만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억1,750만원이 감소한 251억9,788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이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문화체육과 소관 실내체육관 잔디광장조성 공사비용 일부 1,389만 4천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4개 사업에 예산액은 465억387만4천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77억4,670만6천원이며 이월 액은 287억5,716만8천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가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원광명길 도로개설 공사, 하안동 걷기도로 개설공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2차 정비사업 등 30개 사업에 155억9,89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자경마을 등 집단 취락지구 도로개설,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수도계량기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 중앙감시실 시설개선공사 등 14개 사업에 131억5,819만6천 원입니다.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사업기간 부족, 사업 준공일 미도래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523억1,452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개 사업에 2,101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개 사업에 421억2,852만2천원입니다. 계속사업의 주요내용은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륜장 우회도로(2차구간) 개설 공사, 가학로 확·포장 공사,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 소하배수지 설치 등으로, 2007년까지 458억3,997만3천원을 지출했고, 2008년도에는 405억6,487만7천원을 지출했으며, 2009에는 521억6,714만2천원, 2010년에는 619억4,251만4천원, 2011년 이후에 440억8,0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예산은 아닌지, 낭비성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법규에 적합한 편성인지 등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의 총 규모, 주요증감내역, 조정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0년도 본예산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299억327만원으로 이는 2009년 본 예산 보다 167억6,438만6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3.8 %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09년 본 예산과 대비 2.2 %인 75억6,131만2천원이 증가한 3,415억2,912만3천원으로 약 80 %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1.5 %인 243억2,569만8천원이 감소한 883억7,414만7천원으로 약 2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7,100만원이 증가한 1,041억7,100만원으로 30.5 %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41억4,435만1천원이 증가한 738억5,464만9천 원으로 21.6 %, 지방교부세는 175억 원이 감소한 330억 원으로 9.6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6,735만8천원이 감소한 396억8,591만원으로 11.7 %, 보조금은 72억1,331만9천원이 증가한 727억1,756만4천원으로 21.3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51억원이 증가하여 5.3 %인 181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비가 157억3,066만4천원이 증가한 370억8,626만6천 원으로 10.9 %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억6,365만3천원이 감소한 42억9,830만7천원으로 1.3 %, 교육비는 3억3,656만9천원이 증가한 99억5,938만1천원으로 2.9 %, 문화 및 관광비는 20억7,951만9천원이 증가한 131억5,062만2천워으로 3.9 %, 환경보호비는 8억2,718만2천원이 증가한 319억1,073만1천원으로 9.3 %, 사회복지비는 195억4,482만8천원이 증가한 986억4,615만1천원으로 28.9 %, 보건비는 11억8,231만5천원이 증가한 89억5,665만6천원으로 2.6 %, 농림·해양·수산비는 3억8,738만9천원이 증가한 13억1,017만9천원으로 0.3 %, 산업·중소기업비는 43억9,660만4천원이 감소한 12억8,783만5천원으로 0.4 %, 수송 및 교통비는 272억2,016만4천원이 감소한 413억7,668만7천원으로 12.1 %,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140만7천원이 증가한 276억3,683만7천원으로 8.1 %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는 15억7,970만2천원이 감소한 34억1,600만1천원으로 1.0 %, 기타비용은 11억1,156만2천원이 증가하여 18.3 %인 624억9,347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종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8억3,584만5천원이 감소한 9억2,047만5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3,922만7천원이 감소한 11억2,220만6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3억1,278만3천원이 감소한 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6억5,529만9천원이 감소한 1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1억7,010만원이 감소한 5,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억8,492만원이 증가한 46억9,086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993만2천원이 감소한 231억9,390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3억4,500만원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25억3,810만7천원은 100%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44억8,080만9천원이 감소한 383억7,365만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9,973원이 감소한 131억2,894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71건에 14억7,514만5천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30 %를 적용하여 총 1억7,541만9천원을 삭감했고, 그 외에 일반사업비는 70건에 12억9,972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1건에 660만원을 삭감했고, 공보담당관 소관은 6건에 7,3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23건에 2억1,205만6천원을 삭감했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3건에 2,8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19건에 3억54만원을 삭감했고, 도시환경국소관은 4건에 5,5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1건에 4,000만원을 삭감했고, 보건소 소관은 1건에 400만원을 삭감했으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은 9건에 5억1,8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외에 실내체육관은 1건에 6,000만원을,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은 2건에 107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문현수 간사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는 심중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문현수의원입니다. 그 동안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이유로는 특별위원회 발의 및 구성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급등,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악재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국내투자 및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특히 역세권 배후 도시인 광명지역의 경제는 기업의 환경악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로 산업 생산활동이 감소되고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더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광명시의 실업률은 2008년 10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1%로 전국 타 도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경기부양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실업대책 및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지난 3월 19일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과 활동계획서가 승인되었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나상성의원을, 간사는 박은정의원과 본의원을, 위원은 박영현의원, 김동철의원, 조미수의원으로 구성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 시흥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견학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3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중계역할과 구인. 구직의 불일치 등 취업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여 실업대책 및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연간 1,000명을 목표로 하여 2009년 2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349명을 취업시켰으며, 특히 직업상담. 직업훈련 교육 등 차별화 된 서비스로 고용유지, 기업 및 일자리 기관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중소기업체가 적어 인근 구로디지털 산업단지 등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등 일자리창출 대책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현재 여성회관 상담팀에 6급 1명과 7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로 정규직 2명과 기구조직에 따른 인력은 국 도비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등 일자리창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견학결과를 2009년 5월 14일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2009년 8월 19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확산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실업대책 및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청 자금 60억, 경기도 창업자금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소상공인을 위하여 교육과 창업까지 도와주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광명소식지를 활용한 홍보협조와 더불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명교육청에서는 건설부문 입찰은 인근 3개시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으나 광명시로 제한경쟁입찰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한국음식업광명시지부에서는 3D업종으로 인력면에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이나 개선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명시운영분과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신기술로 지정하여 관내 업체는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 광명조합은 자동차매매 시에 "광명시 지정"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광명일보 대표는 창업에 따른 인큐베이터 역할의 필요성과 청년일자리창출에 실질적인 시책의 필요성, 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자금도 필요하지만 운전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광명공고에 기아자동차와 연계하여 자동차 학과를 개설하는 방안 검토, 희망근로사업에 교육청에서 인원 활용 검토, 시흥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회를 뜰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광명시에서도 여성회관 등을 통하여 과목 신설 등이 요구되었으므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8월 26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집행부 관련8개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2009년 9월 11일 전문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하였고, 2009년 10월 16일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4일 제155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새로일하기센터 설치와 관련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는 첫째, 희망근로사업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노인 분들이 대부분으로 실업자나 실직자 구제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방문 컴퓨터 교육이나 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생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재배치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건설업체에 시 발주공사 참여와 하도급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설업체는 시 발주공사에 참여가 미진함으로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공사 감독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고, 물품구입 시 관외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광명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주민들을 위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규모 점포는 우리 시 주민들에게 고용이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관내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라며, 대형할인마트 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판매사원 등에게 사전에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준비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경륜장이나 대형매장 등에 계약을 맺어 전문직이 아닌 인력은 관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 고용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기 바라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광명시 소유 이용시설 및 시에서 예산지원으로 상시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 근무자는 총 427명 중 관외 거주자가 196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직원은 주로 사회복지사로 관내에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많음에도 관외 거주자가 많고, 광명시피돔(경륜장)은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384%명 중 87%인 334명이 관외 거주자(관내 거주자 50명)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관내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여성회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여성회관도 직업상담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였던 것을 2010년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나 직업상담사 1명으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추경예산 등에 1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2011년도에는 우리 시 여성회관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우리시는 실업률이 4.1%로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 9월 현재 3.0%로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좋아지고 있는 현실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활동결과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미흡하였던 사항으로는 당초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정해진 활동기간과 감독 및 관리기관이 아닌 의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은 특별위원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바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 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민간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나상성위원장님, 박은정의원님, 박영현의원님, 김동철의원님, 조미수의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
광명시의회 일자리창출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고,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역세권지구내 투자의향 협약 체결 및 광명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관련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심중식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은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오윤배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이번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광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0년도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를 결정하여 2009년 10월 28일 의회로 통보함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등을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월정수당을 2009년도 현재 221만 원에서 2010년도에는 218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조미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28일 오윤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11월 20일, 12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9년 9월 30일, 12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세 감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2건 모두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제도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넓혀 우리시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참여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를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입니다. 의료적 취약계층에게 방문을 실시, 간호 및 물리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기간제 근로자인 방문건강관리사의 반복, 연속 고용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있지만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많아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2.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인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여성축구단 및 유소년축구단, 60대 및 70대 축구단 운동장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생활체육발전 기반조성 및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4조제5호 내용 중 “유소년축구단”을 삭제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오리 이원익 기념관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관람 수입이 소액으로 행정력 낭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성인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를 상임화하여 음악의 전문성과 음악적 성숙도 향상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도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우리시가 긴축재정 운영하여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으로 상임화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여 심사결과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법률적 위임이 없이 조례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되 지역의 불균형 문제, 녹지축을 통한 생태보존대책, 토지매입비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우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3분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회기의 끝 날입니다.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12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철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의 총 규모, 주요증감내역,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5,191억 6,138만 8천 원이며, 기정예산 즉 3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9억 2,963만 4천 원이 감액되어 0.2 %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53억 516만 8천 원으로 0.7 %가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0.2 %가 증가한 1,638억 5,62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6,719만 7천 원이 증액된 937억 2,492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1,270만 원이 증액된 350억 8,073만 1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 2,679만 5천 원이 감액된 396억 5,090만 9천 원, 보조금은 37억 5,240만 1천 원이 감액된 802억 4,860만 8천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지방세 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9억2,508만9천 원이 감소한 242억3,518만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985만 원이 증가한 47억5,365만5천 원, 교육비는 3억5,584만 원이 증가한 146억7,471만2천 원, 문화 및 관광비는 4,606만4천원이 감소한 138억 3,723만5천원, 환경보호비는 12억3,285만6천원이 감소한 291억5,617만9천원, 사회복지비는 8,089만8천원이 증가한 1,031억3,667만7천원, 보건비는 1억2,312만7천원이 증가한 89억4,542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억1,217만6천원이 감소한 8억6,628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319만원이 감소한 42억677만2천원, 수송 및 교통비는 45억2,500만원이 감소한 544억3,504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8억5,700만원이 증가한 294억1,552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이외에 예비비는 21억1,493만8천원이 증가한 61억9,953만7천원, 기타비용은 1,342만3천원이 증가한 614억4,293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2억원이 증가한 95억6,367만9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012만3천원이 감소한 16억5,045만2천원,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12억원이 증가한 162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억728만8천원이 증가한 272억7,457만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억1,750만원이 감소한 251억9,788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으며, 이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문화체육과 소관 실내체육관 잔디광장조성 공사비용 일부 1,389만 4천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4개 사업에 예산액은 465억387만4천 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177억4,670만6천원이며 이월 액은 287억5,716만8천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가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 원광명길 도로개설 공사, 하안동 걷기도로 개설공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2차 정비사업 등 30개 사업에 155억9,89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자경마을 등 집단 취락지구 도로개설,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수도계량기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 중앙감시실 시설개선공사 등 14개 사업에 131억5,819만6천 원입니다.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사업기간 부족, 사업 준공일 미도래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523억1,452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개 사업에 2,101억8,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개 사업에 421억2,852만2천원입니다. 계속사업의 주요내용은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륜장 우회도로(2차구간) 개설 공사, 가학로 확·포장 공사,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 소하배수지 설치 등으로, 2007년까지 458억3,997만3천원을 지출했고, 2008년도에는 405억6,487만7천원을 지출했으며, 2009에는 521억6,714만2천원, 2010년에는 619억4,251만4천원, 2011년 이후에 440억8,0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예산은 아닌지, 낭비성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법규에 적합한 편성인지 등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의 총 규모, 주요증감내역, 조정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0년도 본예산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299억327만원으로 이는 2009년 본 예산 보다 167억6,438만6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3.8 %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09년 본 예산과 대비 2.2 %인 75억6,131만2천원이 증가한 3,415억2,912만3천원으로 약 80 %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1.5 %인 243억2,569만8천원이 감소한 883억7,414만7천원으로 약 2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7,100만원이 증가한 1,041억7,100만원으로 30.5 %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41억4,435만1천원이 증가한 738억5,464만9천 원으로 21.6 %, 지방교부세는 175억 원이 감소한 330억 원으로 9.6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6,735만8천원이 감소한 396억8,591만원으로 11.7 %, 보조금은 72억1,331만9천원이 증가한 727억1,756만4천원으로 21.3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51억원이 증가하여 5.3 %인 181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비가 157억3,066만4천원이 증가한 370억8,626만6천 원으로 10.9 %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억6,365만3천원이 감소한 42억9,830만7천원으로 1.3 %, 교육비는 3억3,656만9천원이 증가한 99억5,938만1천원으로 2.9 %, 문화 및 관광비는 20억7,951만9천원이 증가한 131억5,062만2천워으로 3.9 %, 환경보호비는 8억2,718만2천원이 증가한 319억1,073만1천원으로 9.3 %, 사회복지비는 195억4,482만8천원이 증가한 986억4,615만1천원으로 28.9 %, 보건비는 11억8,231만5천원이 증가한 89억5,665만6천원으로 2.6 %, 농림·해양·수산비는 3억8,738만9천원이 증가한 13억1,017만9천원으로 0.3 %, 산업·중소기업비는 43억9,660만4천원이 감소한 12억8,783만5천원으로 0.4 %, 수송 및 교통비는 272억2,016만4천원이 감소한 413억7,668만7천원으로 12.1 %,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140만7천원이 증가한 276억3,683만7천원으로 8.1 %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는 15억7,970만2천원이 감소한 34억1,600만1천원으로 1.0 %, 기타비용은 11억1,156만2천원이 증가하여 18.3 %인 624억9,347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종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8억3,584만5천원이 감소한 9억2,047만5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3,922만7천원이 감소한 11억2,220만6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3억1,278만3천원이 감소한 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6억5,529만9천원이 감소한 1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1억7,010만원이 감소한 5,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억8,492만원이 증가한 46억9,086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993만2천원이 감소한 231억9,390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3억4,500만원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25억3,810만7천원은 100%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외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44억8,080만9천원이 감소한 383억7,365만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9,973원이 감소한 131억2,894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71건에 14억7,514만5천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30 %를 적용하여 총 1억7,541만9천원을 삭감했고, 그 외에 일반사업비는 70건에 12억9,972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1건에 660만원을 삭감했고, 공보담당관 소관은 6건에 7,35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23건에 2억1,205만6천원을 삭감했고, 재정경제국 소관은 3건에 2,8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19건에 3억54만원을 삭감했고, 도시환경국소관은 4건에 5,5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1건에 4,000만원을 삭감했고, 보건소 소관은 1건에 400만원을 삭감했으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은 9건에 5억1,8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외에 실내체육관은 1건에 6,000만원을,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은 2건에 107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명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43분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문현수 간사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는 심중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문현수의원입니다. 그 동안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이유로는 특별위원회 발의 및 구성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급등,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악재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국내투자 및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특히 역세권 배후 도시인 광명지역의 경제는 기업의 환경악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로 산업 생산활동이 감소되고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더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더욱이 광명시의 실업률은 2008년 10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1%로 전국 타 도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경기부양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실업대책 및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지난 3월 19일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과 활동계획서가 승인되었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나상성의원을, 간사는 박은정의원과 본의원을, 위원은 박영현의원, 김동철의원, 조미수의원으로 구성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 시흥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견학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주요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3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중계역할과 구인. 구직의 불일치 등 취업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여 실업대책 및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연간 1,000명을 목표로 하여 2009년 2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349명을 취업시켰으며, 특히 직업상담. 직업훈련 교육 등 차별화 된 서비스로 고용유지, 기업 및 일자리 기관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중소기업체가 적어 인근 구로디지털 산업단지 등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등 일자리창출 대책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현재 여성회관 상담팀에 6급 1명과 7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로 정규직 2명과 기구조직에 따른 인력은 국 도비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등 일자리창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견학결과를 2009년 5월 14일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2009년 8월 19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확산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실업대책 및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청 자금 60억, 경기도 창업자금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소상공인을 위하여 교육과 창업까지 도와주는 패키지 프로그램의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광명소식지를 활용한 홍보협조와 더불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명교육청에서는 건설부문 입찰은 인근 3개시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으나 광명시로 제한경쟁입찰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한국음식업광명시지부에서는 3D업종으로 인력면에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이나 개선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광명시운영분과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신기술로 지정하여 관내 업체는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 광명조합은 자동차매매 시에 "광명시 지정"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광명일보 대표는 창업에 따른 인큐베이터 역할의 필요성과 청년일자리창출에 실질적인 시책의 필요성, 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자금도 필요하지만 운전자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광명공고에 기아자동차와 연계하여 자동차 학과를 개설하는 방안 검토, 희망근로사업에 교육청에서 인원 활용 검토, 시흥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회를 뜰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광명시에서도 여성회관 등을 통하여 과목 신설 등이 요구되었으므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8월 26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집행부 관련8개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2009년 9월 11일 전문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하였고, 2009년 10월 16일 제15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자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4일 제155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새로일하기센터 설치와 관련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는 첫째, 희망근로사업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노인 분들이 대부분으로 실업자나 실직자 구제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방문 컴퓨터 교육이나 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생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재배치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건설업체에 시 발주공사 참여와 하도급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건설업체는 시 발주공사에 참여가 미진함으로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공사 감독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고, 물품구입 시 관외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광명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주민들을 위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대규모 점포는 우리 시 주민들에게 고용이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관내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라며, 대형할인마트 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판매사원 등에게 사전에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준비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경륜장이나 대형매장 등에 계약을 맺어 전문직이 아닌 인력은 관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 고용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기 바라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광명시 소유 이용시설 및 시에서 예산지원으로 상시 운영하는 민간위탁시설 근무자는 총 427명 중 관외 거주자가 196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직원은 주로 사회복지사로 관내에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많음에도 관외 거주자가 많고, 광명시피돔(경륜장)은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384%명 중 87%인 334명이 관외 거주자(관내 거주자 50명)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관내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여성회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여성회관도 직업상담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였던 것을 2010년 본예산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나 직업상담사 1명으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우선 추경예산 등에 1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2011년도에는 우리 시 여성회관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우리시는 실업률이 4.1%로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 9월 현재 3.0%로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경제여건도 좋아지고 있는 현실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활동결과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미흡하였던 사항으로는 당초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정해진 활동기간과 감독 및 관리기관이 아닌 의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은 특별위원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바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 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민간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나상성위원장님, 박은정의원님, 박영현의원님, 김동철의원님, 조미수의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문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광명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광명역세권지구내 투자의향 협약체결 관련보 고의 건
10시56분
의사일정 제17항 광명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광명역세권지구내 투자의향 협약체결 관련하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광명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광명역세권지구내 투자의향 협약체결 관련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효선 시장님과 이번 정례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2009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에는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모아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32만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