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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25회 제2내무위원회1998-08-27

양승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법령에 새로이 정한 사항과 같이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내 시민에게만 공개해 오던 행정정보를 전국민과 외국인도 요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 범위를 확대 하였고 제3자와 관련되는 행정정보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하였으며, 처리기간은 30일에서 7일 이내로 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수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중 제2조부터 제21조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고 부칙 제2항을 보시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하고 그 관련조례를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용인시행정정보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제4항의 동조례 제5조의를 제5조의로 하고 제5조의 청구인의 범위를 제1항 내지는 제3항의 시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자를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로 변경하고 제3항를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 공개의 청구방법에서 성명 및 주소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개정하고 제10조는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5항에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집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11조에 이의신청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20일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를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는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 30일이내에 해당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 결정하여를 7일이내에 심의하여로 하고 제12조를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지명한다로 개정하고 제14조 1항을 삭제하고 제15조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15조, 16조를 제16조, 17조로 하였고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공개대상목록의 작성등에서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목록 책자를 발간하여 시 및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0조로 하며 제21조는 신설하는 사항으로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은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집행부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느냐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제12조에 위원회의 구성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기능을 대행한다고 개정이 됐는데 주된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12조에 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12조의 1항에 보면 다만 단일기관의 심의회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새로이 정하고 감면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정보공개 관련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정보공개자료 우송요구시 수수료와 별도 우편료의 사전 징수규정을 보완하고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부터 다음페이지 별표 1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고 구분해 보시기 편리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요율은 현행내용은 요액은 별표1과 같다로 되어있고 개정안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관련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제4조 기준에서 제3조의 별표1에를 제3조의 별표 1, 2에로 개정하고 제5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써 징수하는 것 이외에 정보공개사항을 우편으로 요구할시 법령이 규정한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우편료를 먼저 징수한후 공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호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호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제2항을 이러한 내용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을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새로이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감면규정을 정하려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조정인데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 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3항에 2호에서 동일 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가격 장부가격기준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1998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한 근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할 경우 소요조회 기준을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백만원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7조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정부기준가격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개정안이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행에서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만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17조에 보면 17조 괄호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품의 소요조회 우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용품으로 보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쓸 수 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10백만원 미만인 단 10원짜리까지도 각 시군 및 관련 시도에까지 조회를 해야만 불용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적어도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해서 조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도록 행자부에 각 시군에서 건의해서 거기서 받아드려서 준칙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개정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의 침투. 토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통합방위사태하에 국가총력전 기념에 근거한 민,관,군경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합방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자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대비표가 없으며 조문별로 설명드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기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제2조 1항에 통합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제1호 내지 제8호 및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특히 제6호와 제7호는 법에서 정하는 국가방위 소요가 동일하고 도의 지침에 따라 기존의 향토방위군 관련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원활화 하였고 그 기능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2항과 제3항은 각각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 국가방위소에 대한 육성운영지원과 관련된 법령상 포함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협의회의구성 및 운영으로써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제2항의 위원은 제1호내지 제14호와 같고 주로 국가방위요소에 포함되는 기관단체와 주요시설의 관계책임자를 정하였으며 제14호는 포함한 경우 의장이 추가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긴급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협의회는 총무, 민방위담당, 심리전담당, 작전담당으로 구분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과장을 간사로 정하였고 제4항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분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 산하에 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각 지원단을 두어 유사시 실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는 법 제17조 3항규정에 의한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으로 제1호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행정기관과 군부대, 유관기관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호는 공사기업과 민간시설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3호는 호수 즉 저수지 등에 관한 대비책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수상침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은 이 법령이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있는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이용선입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2월 2일자로 제정공포된 조례인데 그 동안에 청소년 수련마을을 운영하면서 현실과 불부합되는 점 최근 국가적인 경제난에 의해서 수련시설의 이용률이 저하되고 그래서 민간인 수련시설과의 경쟁력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시설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에 이용시설에 지금 공사중인 시설인 수영장 시설을 추가조항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용료인하 조정 또한 이용료 납부기한을 이용일 당일까지로 규정하고 또한 수련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는 조항과 이에 따른 강사수당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조항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5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조항중에 2조에 수련마을의 시설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을 4호로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서 현행에 숙박시설등 기타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항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실에 맞춰서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빼고 일반적인 수련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에 3항에 일반청소년외자를 말한다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제5조입니다. 거기에 1항에 수련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별표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강사수당에 지급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별표1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항입니다. 이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료를 납부하는 기한을 이용개시일까지 이용기간의 첫날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입니다. 7조 2호에 이용예정일 5일전에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은 이용료를 반환해 주는 조항인데 그취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면 반환해줄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련강사에 대한 초빙의 조항을 제17조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는 것과 강사수당은 별표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삽입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이용료에 대한 개정인데요 세세한 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유인물로 보시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용료를 지금 3등급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25세이상과 16세이상, 15세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격을 최하 13%에서 최고 19.6%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을 둘로 구분해서 수련프로그램에 진행전문인에 대해서는 1일 150천원을 지급을 하고 프로그램진행 보조원으로 오는 사람은 1회 30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 수련시설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로 편성을 한겁니다. 지금 민간시설에서 하는 것은 최하 150천원부터 최고 210천원까지 프로그램 진행전문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행보조원에게는 1회 30천원씩 거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국가적인 경제난과 시설사용 감소 추세에 따라 타 일반수련시설과의 이용자 유치경쟁을 위해 시설사용료 인하조정 및 개장 예정인 수영장이용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으나 단, 제5조 2항 이용료징수규정 개정과 제7조 2호 이용료 반환규정 개정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바 제5조는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소장의 허가후 이용개시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토록 되어있고 제7조에서는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면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있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제7조의 규정은 의미가 없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동개정조례에 의하면 허가시 이용자가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치 않아 계약불이행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당일 취소원을 제출하면 청소년수련마을에서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이 우리 용인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1년에 어느 정도로 적자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적자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양충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대한 재정은 지적하신대로 적자입니다. 약 일반 유지관리비와 이용료를 대비할 때 약 350백만원 정도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요인은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이 개원한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면에서 잘알려지지 않았다는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수련을 일반적으로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작년에는 공직자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인근에 안양시청이라든지, 과천시청이라든지, 수원시청이라든지 공직자 연수대회도 거기에 와서 했고 기업체에서도 많이 했는데 금년들어서 IMF사태 이후로 거의 안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위탁수련을 하는데 이 학교가 결국 이용료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야영장을 해서 우리 관내에도 포곡면에 있습니다마는 그리로 수련을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오는 것은 아닌데 일부 저희 수련마을로 오기도 하는데 주로 그러한 학부형들의 부담문제 때문에 유료수련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합니다. 크게 봐서 그러한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용률의 저조에 의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청소년수련마을운영조례및이용조례안 설명을 하시느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양충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바 있고 용인시에서 청소년수련마을이 생기면서 주민들한테 큰 자부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는 그전번 의회에서도 여러번 질문했던 사항이고 홍보라든가 시에서 그러한 뒷받침을 못하고 인근에 양지리조트라든가 그러한 쪽보다 시설이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성적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득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거고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부분이 하자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꼈고 이천쪽으로 가다보니까 산에 많은걸 덮어놨던데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 것 보다도 하자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적자 부분보다도 하자에 대한 것을 관심을 안갖다보면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수해이전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수해이전에는 하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고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씩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고치기도 하고 큰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워낙 공사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끝났고.....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이 절개지가 슬라이딩되고 토석이 흘러내리고 했습니다. 워낙 8일날인가 그때 밤에 일시에 쏟아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슬라이딩이 많이 됐습니다.

양승학위원

그 보수는 우리 시비로해야 되겠지요?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요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소장 이용선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2호에 보면 이용료는 이용개시일까지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이용료 반환해서 2호를 보면 이용예정일 3일전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용개시일로 되어 있는데 이용료반환에 있어서는 예정일 3일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소원과 반환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료의 납부기한은 이용개시일까지 한 것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것입니다. 예를든다면 이용료를 내기 위해서 한 번 오고 어차피 입소할 때 올건데.....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이용자 편에서 모든 행정이 민원 행정대상인 주민들 편의위주로 하라는 그러한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기왕에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해줄 수 있는 한계를 3일전까지 한 것은 기왕에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준다는 것을 이용자의 구제라고 할까 편의적인 그러한 면에서 이 조항이 되어있는건데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이것을 3일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3일전으로 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예를 들면 운동장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우천시에는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용일 전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것입니다. 이것은 5조와 7조를 어떤 논리적인 이러한 각도에서 봤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해서 운영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정한 그러한 조문대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설명이 됐습니까? 김용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느냐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용료 징수에 대한 제5조 이용료는 이용개시일까지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있는데 징수절차가 숙박시설을 예약을 한다거나 했을 때 계약금을 받지 않고 당일날 갖고 오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약을 했다 예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나 이러한 것은 관리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괜찮아요? 예약은 수용인원 40실이다하면 40실해서 예약을 받았는데 다른데서도 예약을 할려고 하고 하는데 시설규모가 적정하지 못해서 캔슬을 시켰단 말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적으로 예약을 포기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손실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이용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것은 7일전까지로 되어있는데 7일전까지 저희가 허가를 내줍니다.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이용료를 받게 되는데 7일 정도 그이내에서 어떤 이용을 하기 위해서 7일 이내에 자기들이 취소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천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2년간 운영한 결과.....
용규

김용규위원

이용료를 허가하고 징수하는데 허가내용이 뭐예요 전화나 인편에 의해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 허가가 안됩니까?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안되지요 허가서가 나갑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객실수하고 시설이용사항 같은 것이 명시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내용대로 이행이 안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용인시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실제 운영상에서는 개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라든가 단체로 해서 자기들 계획세워서 이렇게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몇일전에 예약을 취소하고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7일전까지 신청을 그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제 얘기는 허가할 때 이용료에 10%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고 취소 안받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용예정일 3일전에 7조의 2항과 같은 경우 합당한 사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든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그냥 개시일까지 내면 되는 것으로 하면 캔슬이 됐을 때에는 아무런 제재나 손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가 안돼있다고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김용규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에 학생들의 교육이라든가 수업의 일환인 수련을 하는데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설을 설립이된 것이고 거기에 비추어볼 때 어떤 예약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 수련시설 민간수련시설도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에서 어떤 계약금조로 사전에 그것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은 애당초에 제정할 때도 넣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년간 운영해보니까 그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수영장이용료에 대해서 개인이 4,000원, 단체가 3,5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원컨트리풀장 같은 경우에 환경부담금이 어느 정도되지요? 3,000원이지요? 지금 수원컨트리의 수영장의 경우 환경부담금만 부담하는 형태에서 용인시민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매년 연례적인 행사처럼 용인시민 다수가 환경부담금만 부담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이용료가 타시설 골드훼미리리조트 같은 경우에 4,000원인데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금액이 높게 책정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00원이요」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지금 일반이용이 최고가 4,000원 개인으로 올 때 최고액이 4,000원인데 여기 밑에 보면 크게 구분해서 1개시설 이용시와 2개시설 이용시로 되어있는데 썰매장하고 같이 하면 일반인한테 8,000원을 받게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컨트리 거기하고 비교할 때는 저희가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시설이 가격을 저희가 알아봐서 비교해서 그래도 거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것을 많은 액수로 낮게 가격을 한다고 한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생활관 이용자하고 일반이용자중에서 단체생활관 이용자는 수영장 1,500원인데 단체인 경우 일반이용자하고 단체가 2,500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부득이 그렇게 높게 책정한 사유가 있으세요?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생활관 이용자와 일반이용자와 비교해서 말씀하신거지요 25세이상인 경우에요?
용규

김용규위원

아니 15세 이하.....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15세 이하인 경우는 생활관이용자는 개인이 2,500원이고 일반이용자는 3,000원입니다. 이 생활관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수영장이 결국에는 수련활동의 하나의 부속시설로서 된거기 때문에 수련원에 입소한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의 2호 이용예정일 3일전에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2호 이용료를 이용개시일까지 징수한다가 이용자에게 불편하고 또 이용료는 이용신청자가 이용신청일 3일전에 하여야 하는 문제가 조례에는 없이 소장님이 말한 7일전 까지라고한 조문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을 요청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를 합니다. 수정이유는 동조례 제5조 청소년수련마을관리소장의 허가후 이용개시일까지 이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7조에는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면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있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제7조의 규정은 의미가 없어 수정동의를 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조성욱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이용예정일 3일전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예정일 전일을 전일까지로 수정코자 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심의된 안건은 8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