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으로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8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으로 98년 8월 24일 이우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으로 98년 8월 26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98년 8월 2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8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지침 및 동 보완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행정기구를 정비코자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5조 시민생활국의 청소년과를 삭제하고, 제6조 경제환경국의 농축산과를 산업과와 축산과로 분리하기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기구 및 정원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으므로 부시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부시장
부시장 박승훈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심의의결 요구한 조례가 상당히 많아서 예산심의 및 조례심의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집행부가 제시한 기구개편안은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지침 그리고 설문조사 및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용인시행정기구 조정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 중앙정부 지시인 지침에 따른 우리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98. 3. 20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와 98. 4. 27 공직자와 대화시 간소하면서 작은정부 지향으로 고효율과 통제나 지도로부터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바뀌어져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각하의 말씀에 따라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정비,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그리고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 직위 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시장 메카니즘과 경쟁 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의 추구를 목표로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토록 지시되었으며, 추진방향의 지시로는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자치단체 조직, 인력, 사무의 정비, 농정 축산, 산림등 1차산업 분야기구의 구조조정과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 인력감축 및 과, 소, 동의 통.폐합 등이 지시된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상부지시인 대과주의에 순응하고 1차산업 분야인 산업과와 축산과의 경우 산업과의 기반조성계를 토목 전문분야인 건설과로 이관하고, 기존 농정계와 농사계 업무를 통합하여 6급 1명이 담당케하여 6급 2명이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다보니 지침상 1개과에 6급 4인 이상이라는 기준에 못미쳐 과의 존치가 어렵게 되었고, 축산과도 현재 1과 2계로 되어있어 이 또한 기준에 못미침에 따라 업무성격이 유사한 이들 2개과를 합하여 농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축산물 유통담당을 늘려 6급 5명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과를 2개의 과로 분리하면 제출된 안을 기준으로 할 때 1개과는 6급이 3명, 1개과는 6급이 2명뿐인 과를 존치하는 반면, 다른 분야중 민방위재난관리과, 청소과, 상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하고, 현 총무과 주민행정계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시정계에서 담당하고, 민원처리계와 민원계를 통합하는 등 6급 1명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축산과의 업무는 시 승격 당시 기준인 95년 12월말보다 축산농가수나 가축수가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축산유통을 감안하여 6급을 증원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전체에서 134명을 다른 분야에서 줄이면서 축산분야에서는 줄이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수정안은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오니 저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기구개편 수정안에 대한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과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규
김용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수정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부시장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또 본안건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조금 의견 개진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김용규 의원! 몇분 정회를 요청합니까? 몇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의원
20분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과 부시장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8월 2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8월 2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을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새로이 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규정을 정하려는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8월 2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1998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한 근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할 경우 소요조회 기준을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의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 조회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8월 2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8월 27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최근 국가적인 경제난과 시설사용 감소 추세에 따라 타 일반 수련시설과의 이용자 유치경쟁을 위한 시설사용료 인하 조정 및 개장 예정인 수영장 이용료 신설 등을 골자로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 5조는 청소년수련마을관리소장의 허가후 이용개시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고 제7조에서는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본조례 제7조 2호 이용예정일 3일전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예정일 전일까지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존경하는 황신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역량의 확충을 위하여 온국민의 희망과 기대속에 용인시의회 제3대 의회로 출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극복에 솔선 참여하고 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금등 법정경비와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98년도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 제거하고 통제 위주에서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상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수해복구비 등을 위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에 3,280백만원, 실업자 공공근로사업비에 1,725백만원,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사업에 1,100백만원, 명예퇴직자 수당에 1,500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에 500백만원 등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98 제1회 추경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필수 경상비인 법정.기준경비를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제1회추경예산 256,460백만원보다 739백만원이 증액된 257,199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26백만원이 증액된 224,98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87백만원이 감소된 32,214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8 제1회추경예산보다 1,58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원별로는 주민세 1,087백만원, 재산세 5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8 제1회 추경예산보다 66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재산임대수입 92백만원, 수수료수입 84백만원, 이자수입2,050백만원, 재산매각수입 702백만원, 잡수입 93백만원, 과년도수입 940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 수입 183백만원, 징수교부금이 3,11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가 5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77백만원등 1,97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1,97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진교 가설공사 500백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980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 510백만원, 팔당특별대책지역 합병정화조 설치비로 19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190백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98 준공사업에 한하여 1,10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사업 600백만원, 시군도 체불용지 토지매입 100백만원, 음달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0백만원, 신평교 가설공사 100백만원, 군도 유지보수 사업 200백만원 등입니다. 기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 1,500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500백만원 등입니다. '98. 8월 수해복구비는 응급복구비로 48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구복구비로 예비비에 2,8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8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3,88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갈교 밑 오산천 주차장 연결공사비 8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8.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둔치주차장 보수비로 12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36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신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98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와 명예퇴직수당 등을 위한 예산안이므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소관사항별로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이우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회부된 98년도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양승학 의원, 이재완 의원, 양충석 의원, 박경호 의원, 김용규 의원, 김지홍 의원등 6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3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