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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02-02

조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2일, 오늘은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2월 3일부터 8일까지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83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 및 주요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2009년 11월 26일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 권장안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광명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등에 대한 위탁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2항 제1호 내용 "무한돌봄 센터장: 업무담당 주사", 제13조 내용, 그 공무원인 센터장이 자문을 수행하는 기능인 솔루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정자에 대한 사항, 제18조 내용 중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센터장이 되고. 등의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할게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거 경기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전에는 제정되기 전에는 이것에 관하여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일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일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굳이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 이게 저는 지역의 시의원으로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이것들이 더 갈등이라든지 일을 더 자르는 것, 더 일이 복잡해질 것 같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각 복지관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더 지위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 더 맞지 않을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네트워크 팀은 권역별로 그러한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에서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맺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특수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는 그러한 사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그쪽에서 필요시에는 네트워크 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 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그 외에도 더 폭넓은 영역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는 후원도, 그리고 인적자원도 이러한 모든 자원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가 아이하고 단둘이 사는데 그런 걸 치료할 때 이 솔루션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연계해서 들어가고, 아이는 방과 후 학교라든가 아이돌보미 하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해 주고, 이런 토털 서비스하는 게 솔루션위원회인데 이런 걸 좀 더 예전보다는 확대해서 그러니까 저소득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하여튼 센터장은 주사라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주사이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를 하나 저희가 고용하고, 조직체계 보시면, 두 분을 채용절차로 하셨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쪽으로 지금 영역으로는 3군데 광명하고 철산, 소하 권역인데, 그러면 기존에 할 때 기존의 복지관에서 했던 그런 사례관리들 그런 것들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달라질 수 있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네트워크팀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복지관들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 그동안 경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몇 케이스 이상 저희들이 위탁할 때 공모할 때 그런 기준을 둘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기관들에서 대부분 그 기관들이 자기들의 에이리어가 지금 저희들이 정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인데, 좀 더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한 명 더 인원이 보강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용역의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한 명씩 그러면 그렇게 위탁하는 곳에 한 명씩 더 복지사들을?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그 외에 슈퍼바이저를 또 하나씩 7년차 이상 사회복지사로서 7년차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미수

조미수위원

그분들이 이분들이신 거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분들은 슈퍼바이저가 아니고, 한 명씩 두는 거는. 그리고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슈퍼바이저를 하나씩 두게 돼있어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슈퍼바이저에 대한 임금은?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임금은 복지관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받으면 그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슈퍼바이저를 두도록, 그러니까 3년차 5년차 들어온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슈퍼바이저를 한 명을 과장급이라든가, 부장급에서 이 업무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좋긴 합니다만, 사실 사례관리가 한 명으로 이게 사실 가능하냐? 지금 보니까 솔루션위원회도 있고, 이런 거 보면 SOS, SBS의 SOS 기동특공대 같아 가지고 저녁에 솔루션위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아버지는 그쪽으로 하고, 아이는 이쪽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솔루션위원회의 분들을 현장을 개입해서 우리가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지원금은 넉넉한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족하지 않은 듯싶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솔루션위원회가 3개 권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3개 네트워크팀이 있는데, 이걸 솔루션위원회를 한 건 있을 때 마다 매번 그때 시시각각 열기는 어렵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권역을 한꺼번에 솔루션 위원들을 다 모여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아마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뜻은 좋으나, 운영하는데 어려움과 저는 계속 이렇게 센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우리 광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권역이 적어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면 오히려 그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조정자는 어떤 역할을 특별히 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정자는 저희가 슈퍼바이저를 조정자로 저희들이 표현했는데요.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사회복지시설에도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 주는 사람 한 명씩 두잖아요. 조정자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분을 한 분 뽑으시는 거예요? 두 분 뽑으시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정자는 네트워크팀마다 한 명씩 있는 거죠.
미수

조미수위원

네트워크팀마다 한 명씩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금 속기사님들이 숙지가 잘 안됐으니까 반드시 김동철위원님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조미수위원입니다.

김동철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지금 무한돌봄센터의 적용범위를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차상위부가급여서비스 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철위원

장애인도 하고 있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별법으로는 다하고 있는데, 이게 토털 사회복지시스템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소년소녀가장 이것도 하고 있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하고 있는데.

김동철위원

잠깐만요. 한부모가족도 하고 있고, 조손가정도 하고 있고, 차상위부가급여서비스 대상자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결과가 오잖아요. 아까 조미수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원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로 지금 무한돌봄센터에서 엮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수급권자 소득의 130% 이잖아요. 130%까지가 한부모가족이고, 여기에 차상위계층 120%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별로 없는데,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그 분들이 그 외에 필요한 것을 공적자금이 아닌 거 가지고, 자원들을 발굴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이런 공부방이라든가 연결해서 그런 걸 해 주는 거죠.

김동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센터에만 들어가는 인건비만 해도 1억 4천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산취득비는 5백 정도니까 별거 아닌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철위원

그리고 솔루션위원회의 광명.학온권 그 다음에 철산권, 하안. 소하권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팀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인력 1명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 1명이요?

김동철위원

예.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보조 내시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의 인력 네 명은 저희 공무원 두 명하고, 그리고 사례관리 하는 사회복지사 두 명을 저희들이 뽑을 거고요. 그리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인력 1명은 기존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1명을 뽑아서 거기에서 근무하게 하는 겁니다.

김동철위원

3개 네트워크팀에 한 명씩?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철위원

이 사람들도 급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도비 40%, 시비 60%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시설들에서 사례관리 일부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추가 외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 사업이 확대돼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됨으로써 저소득 시민들에게 좀 더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 소요 예산이 1억4천5백39만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도비 40%, 시비 60% 라는 얘기면, 밑에 네트워크팀 이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동철위원

다 포함 되어서?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서 이제 포함 안 된 거는 자산취득비만 저희 시비고요. 나머지는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모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무한돌봄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겠나? 지금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8천만원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오는데 이 돌봄,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운영비 6천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비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 이 체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사례관리 중심입니다. 이게 예산보다는 주로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무슨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신과의사를 연결해줘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또 문제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으면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누구를 상담을 해야 되고, 주로 비예산 쪽의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례관리는 여기 보시면, 주로 이 업무가 사례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김동철위원님께서는 도와주는 게 현금이나 물품 같은 거, 이런 걸 중복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데.

김동철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집안에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나 정신 이상자인 아버지 혼자계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살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을 분리시켜서 아버지는 정신과치료를 받게 하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나름대로 치료를 받게 하는 분리시켜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현금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고 어떻게 마련할 건가?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몇 조에 있느냐 하면 85페이지 제4조 기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86페이지까지의 기능에 보시면, 저희들이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가 있거든요. 이걸 센터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거기 몇 조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85페이지 제4조의 기능에 보시면, 1항 1호에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호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86페이지 3호에 보면,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호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5호에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여기에서 센터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의 시에서 예산을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 할 게 거의 여기로 봐서는 없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민간인들이 도와줄 사람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도와주게끔 하는 그런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이 그런 역할이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통합 사례관리가 주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물론 우리 TV에서 보면 이런 경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TV에서 보니까 많은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볼 때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지방자치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를 조직을 운영하면서 차라리 이 돈을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는 그거보다는 지금 각 시설에서 하는 그런 사례관리 같은 거는 아주 진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우선 한 명이 더 투입이 되고.

김동철위원

이것은 더 극히 일부 일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적극적인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그 도움을 민간 예를 들어서 광명의 어떤 그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절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보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일부 시에서 보면, 이런 사랑의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매달 천 원씩 이상 이렇게 납부해가지고 남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해도 한 7, 8천만원씩 이렇게 매년 모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인적자원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김동철위원

이런 게 선심성이라든가 보여주기 위한 사업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안보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어려운 이웃돕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넓은 범위로 보면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거는 더 체계화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한 기구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안에서 86페이지 위탁기관의 운영에 보면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조직 6조에 보면 무한돌봄센터장에서 센터는 업무담당주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 센터장이면, 공무원이 센터를 주면 센터장을 맡으면 이것이 위탁인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소라든가 이런 기능의 역할이 되는 거지. 어떻게 위탁을 주는데 공무원이 센터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를 센터하고 네트워크 팀을 우리는 포괄적 개념으로 센터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의 자체를 무한돌봄센터를 이것을 센터로 한다고 정의를 했어요. 앞에 제3조 1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그럼 일리가 있으면, 무한돌봄센터장은 일단은 공무원이 할 수 없고, 5조 1항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고, 시에서는 감사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이게 조례에서 수정될 부문이 있는데 이따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는 상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저기 보면 지금 무한돌봄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해요? 우리 과장님! 현행 지금 사업하는 지금 이 조례가 없이 지금 무한돌봄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우리가 대상범위가 7가지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그리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넷째,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게 곤란하게 된 때. 다섯 번째,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여섯 번째,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곤란하게 된 때.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무한돌봄사업은 그동안 공적부조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거나 이런 거지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기료를 대신 내주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학비를 대신 내주거나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하는 일들은 통합사례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도 어떤 후원금에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알코올중독자 아버지하고 그 아이들하고 살면 그 아버지 따로 치료해줘야 되고.
본신

구본신위원

과정은 아까 그 내용은 들었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통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왜 아까 그렇게 물어봤냐 하면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면 고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센터도 보면 이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보면 권고사항에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기본으로 3년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경우를 보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물어본 것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조례를 해가지고 이 운영을 센터로 해서 운영을 4개, 3개 팀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면, 위탁기관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2년으로 권고사업,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에 권장하는 게 2년으로 돼 있으니 처음에는 2년으로 하는 게 본위원은 낫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잘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면, 위탁 기간을 선정하는데 3년도 좋은데,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잘못된다고 할 수도, 이를 테면 일단 저러면 3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지금 하나도 그런 사업을 안 했거든요. 그런 사업은 거의 안했다고 봅니다. 이건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무한돌봄사업 기존에 하던 거 외에 이제 이 사례관리란 사업이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존에 우리 광명시의 사회복지시설이 권역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별로 돼있는 복지관이 이렇게 지역별로 돼있는 곳이 경기도 5개 시군이 있어요. 그중에 저희가 한 군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는 지금 잘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3년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잘 체계적으로 어디 A가 됐던 B가 됐던 지금 우리 권역별로 지금 세 개 지역으로 돼있는데, 어디 선정이 돼가지고 잘한 예가 있다고 보면 10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 끝날 때까지 해도 아무 관계없지요.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A와 B와 이렇게 대질도 해볼 수 있고, 비교분석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아까 과장님보고 중에서도 권장이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3년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 생각도 좋으신데, 10조에 보시면 위탁계약의 해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 책을 강구한 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수탁기관에서 했다가 해지되는 것도 뭐가 잘못하기 때문에 해지 되는 거지, 잘하고 있는 거 해지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것 위탁 기관을 3년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 처음으로 하실 때는 2년으로 하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요.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 연계서비스 체계가 잘됐다고 그래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싹 쓸었지 않습니까? 55회를 상을 받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무한돌봄센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들이 100점 맞았는데 아버지가 110점 맞으라면 억지 아닙니까? 이거? 100점이 만점인데, 110만점 맞으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해야 되는지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와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니까 참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다양합니다. 제가 쭉 세어보니까 24분야를 도와주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로 24분야를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현금이나 물품이나 이런 물질적인 지원만 있었지, 실제로 사례관리 쪽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SBS에서 SOS솔루션 운영관계를 봤는데 저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저희하고 퇴직한 한 계장이 한 번 그런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파탄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SBS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지 해가지고 촬영을 해갔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게 필요하다. 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인암위원님께서 얘기한 위탁기관운영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서 제6조 1항에 무한돌봄센터장 업무담당 주사를 삭제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제2항에 조정자를 센터장으로 바꾸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제13조 구성에 있어서 제4항의 제6조 2항 제2호에 따른 조정자를 삭제하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삭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등 현문전문가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현문 그러니까 전문가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제18조 뒤로 가면 간사에 있어서 센터장을 업무팀장으로 바꾸는 게 맞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팀장보다는 지금 업무담당주사라고 하면 이제 누가 바뀌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래서 업무담당?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팀장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업무담당주사로 지금 다 통일이 돼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업무담당으로요?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업무담당?
병주

이병주위원장

업무담당 주사.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업무담당 주사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담당 주사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센터장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업무담당 주사
진묵

김진묵주민생활지원국장

6급입니다. 주사가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수정사항 등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또는 수정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손인암위원

네, 손인암위원입니다. 위탁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6조 2항 제1호 내용에서 무한돌봄센터장을 업무담당주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1호부터 5호까지로 하며, 제1호 내용 중 '조정자'를 '센터장'으로 수정하며, 제13조 제4항 내용 중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정자'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등 현장전문가'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현장전문가'로 수정하며, 제18조 제1항 내용 중 '센터장'을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님께서는 수정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 제1호 내용 중 '1. 무한 돌봄센터장 (이하 센타장 이라 한다)를 업무담당주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제1호 내용 중 '조정자'를 '센터장'으로 수정하며, 제13조 구성중 제4항 내용 중 제6조 2항 제2호에 따른 조정자를 삭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등 현장전문가'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현장전문가'로 수정하며, 제18조 간사 제1항 내용 중 '센터장'을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좀 전에 심의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추진방침, 운영개요 등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민간위탁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처음, 하여튼 도비와 시비가 드는 이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탁자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주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광명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 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제155회 정례회의에서 우리시가 긴축재정운영 하여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으로 상임화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조례이나, 성인합창단의 지휘자를 상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이렇게 세 명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한 분만 상임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비상임으로 있을 때는 1천5백15만원을 연으로 이렇게 임금을 받는데, 상임이 되면 1천7백76만원이 증가돼서 연 3천2백91만원을 받는 거네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렇게 되면 상임이 되면 이분들은 다른 데에서 영리적으로 공연을 못하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데를 소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합창단 일만 전념을 해야 합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소속은 광명시의 상임지휘자가 되지만, 다른 공연에서 영리를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공연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근무 시간외에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근무 시간외에요?

손인암위원

예.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잠깐 담당계장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무 시간외에도 안 됩니다.

손인암위원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게 155회 정례회의 때 한 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요즈음에 세계적인 공황이고, 물론 문화예술 발달을 위해서 복지도 하고, 문화예술도 발전시키고, 다 체육도 육성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뜻인데도 이게 부결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서 지휘자를 한 명만 상임으로 하고 단무장, 반주자는 제외해서 오른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런데 이렇게 107페이지에 보니까 현행에서 개정으로 이렇게 조문이 바뀌었는데, 현행에는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7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개정된 부분을 보면 비상임 단원이라는 걸 빼버리고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7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러다보면 지휘자만 이번에 상임으로 해 주면, 다음에 단무장, 반주자 이런 것도 언제든지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는 조문을 빼버리면 상임으로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일단은 상임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조례개정을 안 하더라도 예산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게 상임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지휘자만 상임으로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조례를 약간 수정을 해서 성인합창단은 지휘자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명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현행 조례 체계가 일반단원과 비상임 체계가 조례 전체적인 골격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거를 구분을 하게 되면, 현행 조례 전체적인 거를 골격을 그 체계를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년소녀합창단도 보면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만 상임화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도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토의한 결과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다 갑자기 이번에 또 오르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왔는데, 이번에 지휘자만 올라 와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에는 앞으로도 이걸 언제든지 시에서 상임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지휘자만 상임으로 한다면, 거기다 조례에다 이렇게.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법이 다 각자 각자 다른 법인데, 다른 법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걸 이렇게 지휘자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단원은 비상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수정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왜? 소년소녀합창당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도 그 조례와 이 조례는 별개잖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같은 조례입니다. 이게

손인암위원

소년소녀합창단하고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광명예술단 설치 조례에 보면, 소년소녀 그 다음에 농악단, 합창단 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같은 조례입니다.

손인암위원

그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논의를 한 번 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게 예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부결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고 이런 부분도 하다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정확하게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시죠.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지금 갖다 주신 법령을 확인하셔서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여기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다 이게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12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 또 그 밑에는 농악단은 '단무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 이게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조례마다 다 이렇게 비상임이냐? 일반단원이냐? 다 이렇게 좀 차별이 돼있는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지휘자를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서 상임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왔지만, 지금 있는 지휘자를 포함해서 정말 이게 상임이 되면 직급이랑 격이 확실히 올라가잖아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어디 대외적으로도 광명시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그런 부분이라면 새로 이렇게 공정한 공개경쟁모집을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정말 정해서 실력 있는 분을 영입해서 우리 광명시의 진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주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훌륭한 전문가 심사위원을 좀 위촉을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아주 좋은 상임 지휘자를 이렇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덕망 있으셔서 저희들이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일전에도 공개모집을 하면 너무 이렇게 특정인한테 편향되는 그런 제한을 둔다던가, 너무 이렇게 편향적으로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지요?
주학

김주학문화체육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이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광명시를 빛내주길 바라고, 저번에도 155회에서도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들이 반대한 거는 너무 이렇게 지방채도 올해 이렇게 발행을 했고, 또 세수도 186억이 넘는 세수가 올해는 줄어들어 가지고 긴축재정을 하는데 문화예술 지원해주기 싫은 사람 없지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섭섭하지만 정말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러한 특수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그 수정안을 일단 봐서 지휘자만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걸로 의견접근은 아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수정안은 '성인합창단은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7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 로 제안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이 말씀하세요.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일반단원으로 한다.'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무장 및 반주자는 비상임으로 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님께서는 수정안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2항 내용 중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를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단무장, 반주자 및 일반단원은 비상임 단원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성창입니다.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9일 오후 6시 30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 필요성으로 인하여 광명시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의 조문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안 제6조 제4항에 규정돼 있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해서 안전관리계획을 광명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제정 기준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사유 및 주요 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이게 안전관리를 좀 신속하게 책임지게 하려고 실무위원회한테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실무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성창

공성창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저희 시에 지금 보면 실무위원회는 주로 우리시의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포함해서 실무과장급 간부급 하고, 각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로 소방서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 현재 되어있는 건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부시장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그 밑에 소방위원 방호과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요간부들 교육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무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떤 안전사고가 지역축제와 관련해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지역축제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아직 실무위원회가 지금 정확하게 되어있는 건 아니죠? 제2조 제2항에 보면 안전관리운영 조례의 제2조 제2항에 보면, 그분들이 실무위원회인데 광명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 등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실무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하신 건 아니죠? 이런 거 예방대책을 하시는 차원인 것 같고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전관리위원회가 그전에 있었는데요. 이게 다 장으로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전관리계획서를 책자를 만듭니다. 각 기관에서 만든 거 만들어가지고 그 안을 추인하는 사항만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7조 2항을 신설한 거거든요. 실무위원회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7조 2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조금 더 지역축제라든가 기타 이런 데 안전관리에 좀 더 꼼꼼히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내실 있게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국장님!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회라면 상임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 조정한다. 그렇다면 실무위원회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실무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그 위에 구조가 안전관리위원이니까 나중에 혹시 이런 거에 책임소재의 문제, 혹시 그럴리도 없지만 없어야 되고 하지만 혹시 하나 이런 조직에 있어서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혹시 책임소재의 또 결국 뭐 이런 건 자치단체장과 이하에 있는 분들이 책임지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저는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위원회는 실무자들이잖아요.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여기 116쪽에 보시면 현행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3조. 기능에서 보면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협의 조정인데, 재난 제3항에 보면 '관할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렇게 명칭을 확실히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무위원은 몇 명이라고 제한한 건 없네요. 아직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그건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유동성 있게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철산.하안재건축지구, 광명소하,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 중인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은 준공 후 광명시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설운영계획 및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전문 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보게 되면, 철산/하안 재건축 지구는 총 연장 5.396km의 시설로 돼있고, 광명 소하지구는 13.44km, 광명 역세권지구는 11.896km를 시설로 배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인수예정일은 금년도 4월 1일 인수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3개소에 통합운영해서 11억6천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 중에서 비정산비는 3억9천2백만원, 정산비는 7억7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2개소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8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근거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내용을 보게 되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방침은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시공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의 규정에 의거 심의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를 선정코자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자동집하시설은 시설을 이용한 쓰레기수거 방법은 우리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직영보다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에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위탁개요 등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철산.하안 재건축지구, 광명소하지구,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건설 중인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은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자동집하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전문 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기술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시는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광명시 처음으로 설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여년 됐는데요. 한 10년 전에 용인에서 수지지구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시설이 유럽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직 운영경험도 없고, 또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가 우리나라 두 군데 업체 밖에 없습니다. 설비하는 업체가 '엔백'이라는 업체하고 '동호'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기술제휴가 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도 아니고 또 다른 데는 그러한 운영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은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 전문성이나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로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기술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뭐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기술력을 보게 되면, 이 시스템은 원거리에서 쓰레기를 투입을 할 경우에 공기압에 의해서 그거를 빨아들여서 그 빨아들인 것을 어느 한 군데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소각장이나 아니면 처리업체로 이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개발된 걸 쉽게 말해서 사온 기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이게 보편화된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쓰레기를 넣으면 그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말처럼 공기에 흡입을 해서 쭉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동집하시설을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기부채납을 받을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버린 것이 그쪽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쭉 빨아올리는 거, 가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라고 한다면 제가 업체라면 그 업체는 그 빨아들인 것을 다 재활용으로 하고, 그것을 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재활용처리 하고 이렇게 일반과 이게 합쳐져 있는데, 그걸 분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것은 특히 그 기술이라는 게 필요 없을 듯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냥 지금 저희들이 8개 업체 청소용역업체, 저희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 그런 업체가 해도 그냥 그걸 가지고 가서 선별처리장에다 하고 음식, 그래서 소각장에 갖다 주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쓰레기를 선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설관리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시설 관리 시스템
미수

조미수위원

집하시설 자체를 운영하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걸 모든 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오는 그 쓰레기까지? 다 또?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기계의 작동, 운영, 컴퓨터 시스템의 보수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만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건 누가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처리하는 거는 집하가 되게 되면 그러면 롤박스에 집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청소업체가 싣고 가서 일반 소각쓰레기는 소각장에 갖다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만일에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지금 처리하듯이 이런 저희들 박스 놓고 하는 것 보다 이게 절약이 되는 건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절약이 아닙니다. 절약은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 가는 대신
미수

조미수위원

깨끗하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면 이제 깨끗하고, 지역적으로 도시미관상으로 깨끗하고, 또 그 쓰레기 처리하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그만큼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게 시공사가 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네요? 거의가. 그렇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시공사인데요. 전문적인 이러한 설계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두 군데로 되어있는데, 거기 협력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수도권에서 운영하는데가 용인, 용인 흥덕지구, 김포 장기, 그 다음에 과천, 그 다음에 또 송도, 송도도 있고 각 네 군데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용인하고 과천, 송도, 김포 이렇게. 그런데 앞으로 파주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시공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업체가 아닌 거기의 협력업체로 해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가와 여기 시의원님도 어차피 한 분, 거기 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집하시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집하장이 관리시스템이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선정 하는데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보니까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일반 쓰레기업자들이 여기 참여할 수 없다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입찰조건에 부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해 본 경험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적인 축적이 없이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우리시에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조건을 부여할 때, 최소한 거기의 경험이라든가 한번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거는 좀 이해가 가긴 가는 데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금 시공업체부터가 우리가 1년 아니면 2년은 A/S기간이라고, 그리고 이거를 완벽하게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일단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선정한 업체가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안 내도 제3의 업체가 맡더라도 시공업체가 다 설명해서 운영하는 거에서 다 교육을 받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병주

이병주위원장

처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A라는 자동차를 샀을 때 우리가 타고 다니다 잘못되면 다 A/S받으면 되는 거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 예를 들어 A라는 차를 샀는데 이걸 타던 사람이 꼭 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좀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동차를 일련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더 잘 알고, 거기 전문성도 갖고 있고, 고장이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복구능력도 빠른 겁니다. 제3의 업체가 이거 하실 경우에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그 축적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치는데 다른데 하루 걸린다. 그러면 거기 이틀, 삼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업체고 한번쯤은 운영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게 집하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권장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안하는 추세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원래 이걸 2003년에 경기도에서 이거를 도입을 하기위해서 외국 출장을 가 가지고 여러 번 현장견학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자 회의도 해서 2003년부터 도입 계획을 해서 2004년부터 거기에 대한 시군에 대한 실사라고 2005년도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고 깨끗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려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자동집하시설자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동을 걸은 것이고요. 좀 약간 정책적인 면에서 봐도 환경부 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시스템 도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좀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자꾸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실제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그때 경기도에서 권장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조례를 갖다가 폐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스웨덴에 갔을 때 직접 이 시스템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시스템은 왜 우리나라에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10년 전에 우리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환경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병주

이병주위원장

경기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의무사항이었는데, 환경부에서 입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폐지시켰잖아요. 지난번에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현재 자기네 폐기물관리법에 반하는 시설이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거 참 진짜 아이러니컬하네. 어쨌든 간에 저는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위탁하는데 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두 개의 업체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지만, 두 군데가 거의 우리나라에 독점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술 보편화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술 축적된 그러한 업체 또 관리능력이 또 이 업체 협력업체들이 또 나가서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폭넓게 업체가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