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15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02-02

나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7페이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7통은 불합리한 통.반 재조정으로 1개반 감소, 하안1동은 소하1동 경계조정 반영으로 1개반 폐지, 소하1동은 소하택지개발사업(2단지) 3개통 17개반 증가 및 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신촌 휴먼시아) 6개통 59개반 증가, 소하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2개통 9개반 증가, 광명5동 제일풍경채 재건축으로 1개통 4개반 증가 등 행정수요가 변동된 통.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으로 시 전체 통.반수는 현행 460개 통 2,917개 반에서 12개 통 87개 반이 증가하여 조정 후에는 472개통 3,004개 반이 되겠습니다. 철산3동 및 하안1동은 재건축아트 명칭이 확정되어 철산3단지는 철산래미안자이 아파트, 철산2단지는 철산푸르지오하늘채 아파트, 하안본1단지는 e편한세상센트로빌 아파트, 하안본2단지는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 등 명칭을 산입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재건축 단지가 들어서고 소하동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통반을 늘린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있던 그 전에 재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 통반이 설치 되어 있던 것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전체 좀 늘어나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늘어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고 지난번 보다 우리가 예전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사실 동 숫자만 늘어났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행 광명동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같은 데는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역 여건상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치더라도 아파트 단지는 요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고 하는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2군데를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줄이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우리가 신문보도 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룰에 맞추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늘려 가는 것은 좀 문제가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강평재 통반 설치 조례 기준에 의해서 1개의 통일 경우에는 6개 반 이상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조례를 고쳐서 앞으로 기준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형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하기 좋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지역보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똑같이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광명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런데는 사실은 통장들이 집에 방문해서 만나기도 힘든데 아파트 단지는 관리하기도 좋거든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전에 ‘98년도인가 우리 광명시 실정에 맞게 대대적으로 통반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적용한 것은 다 좋은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관리하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예전에 2명이 할 것은 한분만 관리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다른 효과로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방법을 택하고, 관리하는 동 수를 조금 더 늘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아파트 단지도 옛날에는 세분화 돼서 많이 쪼개져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조정을 할 때 많은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는 저층 아파트들이고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통장이 이동할 시간도 많고 라인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지금은 다 초고속 엘리베이터에다가 관리하기가 밑에서 하나만, 알릴사항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안에만 알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걸어 다니고 일일이 다 했던 그런 재래식 아파트가 지금은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월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기준을 정하면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줄여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1라인을 관리 했던 것을 2개한다든지 2개 할 것을 3개를 관리한다든지 이랬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위원입니다. 2010년도 첫 번째 회기인데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천하 대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2012년까지 새 주소로 변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새 주소가 예를 들어 갈림길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서 홀짝수로 번호가 배정이 돼서 앞으로 점점 주소를 가지고도 집을 찾거나 건물을 찾는데 용이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되는 철산동이나 하안동 내지 그런 곳은 새 주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발맞추어서 가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새 주소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새 주소는 도로명과 관련돼서 도로명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있는 것은 도로에서 갈라져서 들어가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는

박은정위원

도로명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명칭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네요? 이렇게 가도?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요즘에는 건물을 짓는 명과 아파트 이름하고 굉장히 색다르고 길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것도 좋은데 새주소가 나오면 참고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권태진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기본적인 권위원님의 취지가 시설이라든지 환경은 변했는데 그 변하는 것에 행정도 변화에 발맞추어 가야 하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하신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것이 대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통을 크게 하자.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였는데 보니까 최소한 철산 3동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통수가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46통까지 있어요. 그러면 통장만 해도 46명이 되는 것인데 과연 동 주민만 치더라도 46명이 한 번에 들어갈 회의장 같은 공간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보통 통장회의를 월 2회 정도 하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북적북적 할 것 같은데?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하고요, 저희가 통반을 획정할 때 무턱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고 시에는 1층에서 15층, 16에서 30층 이렇게 관리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통장님들이 관리 할 수 있는 대통 단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세분화가 많이 되어있었고, 그 당시에는 저층이었지만 '98년도에는 저층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철산 3동도 거의 50개통이 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지구라든가 이런데 광명 뉴타운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통제를 고려하세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전에도 대통제를 도입할 때 그것이 상당한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모범사례로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시도 변화에 맞추어서 그런 흐름을 한번 도입시킬 필요는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통반을 조정할 때 제가 직접 한 실무자인데 그 당시에 30% 줄였거든요. 줄일 때 이미 대통제로 시행을 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 대통제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가능한 대통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대통제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통반 설치조례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손을 봐서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선거업무인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선거는 관여할 수 없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한 달에 두 번씩 회의하시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주민들 회의. 통반 관리죠.

나상성위원

무엇을 관리하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차피 새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해야 하니까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은 통장님들이 과거와 지금과의 업무의 성격이 엄연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웬만한 고지서도 이제는 해당 부서에서 다 발송을 하고 그래서 우선 통장님들이 그간 하시던 일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제로 가는 안을 새롭게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적십자 고지서 주어서 적십자 회비 받는 그런 역할로 통장 역할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과 광명시청과의 소통하는 구조로 통장님들을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명쾌하게 조례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서 우선 그것 먼저 조례를 고쳐 놓고 그리고 나서 대통제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통장님의 일이 제가 10년, 12년 정도 일을 해 보면서 그때와 지금 하고의 통장님들의 업무가 엄연하게 달라져 있거든요. 제일 여러분들 통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시장님이 1년에 한 번씩 동 방문할 때 사람 동원 하는 것 그런 구조로 쓰기 위해서 통장님들을 세분화해서 놓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민과 집행부가 소통하는 구조로 놓을 것인가를 이번 조례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정말로 집행부와 주민과의 소통하는 구조로 놓으려면 관제를 개편하는데 놓으시려면 조례를 전면적인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의 개정이 완료가 되면 개정에 의해서 통반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분할을 하든지 해야 하고, 세분화나 대통이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역할에 통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다 동의 합니다. 세분화도 동의하고, 대통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 들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예산수반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개정 시에는 아래와 같이 증명 및 신고 등 수수료는 2009년 기준으로 약 2,780천원 증액 예상됩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서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를 발급받는 현황은 1년에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2009년도의 경우 129건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어때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법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건은 없고 변경신고 건수는 98건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8건이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영화업 같은 경우는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영화업은 당초에는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어 시군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법이 조례가 개정되면 새로 신규로 받을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규로?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니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중개사무소 개설건은 162건 있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시설은 어때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도 변경신고인데 154건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경신고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내용이죠? 지금 정부에서 낸 것 표준안이 이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표준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별표가 표준안인데 그럼 이 표준안이 우리가 조례에 반영한 것을 보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고치를 반영시킨 것이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아닙니다. 10% 정도는 우리가 가감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표준안대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표준안 최고치로 우리가 가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닌 거 맞지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이게 우리 광명시 실정에 표준안이 맞느냐? 표준안이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더 받든지 덜 받든지 더 늘리던 줄이던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부에서 행안부가 어느 정도 표준안이 나오면 무조건 그 표준안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입법예고를 한 것을 당사자들이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해 놓는 것인데 저부터도 입법예고를 했는지 모르는데, 주민들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기회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펼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정부안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정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표준안 아닙니까? 향후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법률을 보면 시군구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이 표준안에 대해서 시군구 조례로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범위가 있나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표준안에 대해서 10%, 표준안 그 금액의 10%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나상성위원

가감을? 그 범위는 벗어날 수 없도록? 내가 법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은 지방자치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법으로 정한다 통념상 그런 것 아니에요? 10% 가감은?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10% 가감은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통념상?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통념상이고.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특히 이제 앞으로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장께서 지금 광명에 SK건설에서 지금 짓고 있는 테크노타운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광명이 1통 당 700원에서 1,000원인데, 700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을 때에 우리 부서에서 조사해본 결과 뭔가 문제점이 있었나요? 700원을 계속 유지하면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 된다고 보여지나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물론 700원은 문제점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사할 것도 없지만 문제도 없을 것인데, 이 수수료 요율이 전국적으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날 때 마다 전국적으로 많이 증명이 발급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 요율을 통일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상성위원

그것은 저는 현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과 광명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일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의 지급원이 다르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통일시키려고 하면 되나요? 서울시민이 광명시민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연금조차, 그런데 이런 것은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강남과 광명이 수수료를 똑같이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가라는 것도 있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위원님! 강남은 우리나라의 최고를 비유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은 기존의 수수료를 900원 받다가 1,000원 받는 것은 인상폭이 작아서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광명같이 작은 소도시에서는 700원 받다가 1,000원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인상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향후에 근 40% 이상 반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향후 이런 것은 기존의 700원으로 만약에 두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 의료기관개설 수수료 같은 것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이 기존 2만원으로 했을 때에 법적 문제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요인이 있다거나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2만원으로 했을 때는 별도로 문제는 없고 제가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리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통일되어야 될,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발급되는 증명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통일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할 것 밖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개설허가 수수료는 지금 1건당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허가수수료가 없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허가수수료는 없었던 것인데 새로 생겨난 겁니까?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럼 과거에는 개설을 허가할 때는 수수료가 없이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아니죠? 그럼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담당계장님이 직접 말씀을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세외수입팀장

네.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발언대로 나옴)

나상성위원

계장님 이 2건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렇게 1만원에서 2만원 이것은 이해를 했고, 의료기관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만원인데 이것이 종전에는 어떻게 받았었는가 하고, 그 밑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외에 1건당 4만원인데 그 종전에는 얼마를 받았었는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순화

홍순화세외수입팀장

먼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가 1건에 10만원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인데, 거기에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병상기준으로 허가사항인데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습니다. 시군구에 내려와서 1건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병원의 경우에 병상기준인데 이런 것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2만원에서요?
순화

홍순화세외수입팀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10만원은 종전에 보건복지부의 허가사항이었는데 거기 있었던 것이 업무가 시도로 위임됨으로 인해서 신설된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다 신설되는 것이거든요?
순화

홍순화세외수입팀장

네.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과장님! 영화는 다 신설되는 것이거든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영화는 다 신설되는 것인데 그동안은 없다가 지금 신설되는 것인데 영화업 신고,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이런 영화업의 신고가 많이 있었나요? 주로 극장이라든지 비디오방 이런 데도 영화업으로 취급이 되나요? 극장만 그러나요?
종선

박종선세무과장

영화업은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자로 재정경제국에 왔고, 또한 여기에 배석한 세무과장이라든가 세외수입팀장과 비슷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좀 덜 되어 있고 또한 이 부분 제증명 수수료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각 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성격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안은 수수료 법에 의한 근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화업은 전체적으로 신고이고, 체육시설 신고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요?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도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나 향후 광명시에 발생될 업체 간의 문제나 이런 타 지역과의 상반된 관계로 일어날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되죠?
공열

김공열재정경제국장

네, 전국적 통일을 위한 가격일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 시의 재정이나 저희 시의 시민들이 사는 생활수준이나 또 저희 시의 고용이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 위원들이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이것을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4조가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농지와 농지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폐지가 되면 이 역할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직원이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이 한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조사 직원이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명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1명입니다. 그래서 입력시키는 조사요원을 채용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기간제로 채용을?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기간제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농지법에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공무원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관계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설치됐기 때문에 관계법이 삭제가 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주민의 복지라든지 그 지역 내의 농민이라든지 또는 농지와 농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은 했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했었습니다. ‘90년도부터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의도 계속 했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형식적은 아니죠. 거기에서 한 번씩 농지 전문심의를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작년도 같으면 18번을 심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방의 수입은 읍면단위 보면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처분하기 위해서 도장찍어주고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폐단 같은 것이 있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없앤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없앴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역할들을 광명시에서 공무원에 한 한다 그렇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먼저 위원회의 기능이 농지법에서 기능이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농지업무 작성에 따른 농지경작사항 및 경작농가확인,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확인, 이런 사항을 심의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위원회 구성은 지역의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거기 11명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이 당연직이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광명 농협,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농촌 동마다 1명에서 2명씩 지역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직원이 1명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정규직은 한 명이고 거기에 보조직원으로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입력시키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조사요원은 누구? 일반인들을?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이 보조 요원이고, 조사는 직원이 하죠.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렇게 되면 실제 농지거래가 많이 될 때 직원 한 명이 가서 그런 것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 벅차지 않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현장조사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렇게 언제부터 하고 계셨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하고 있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언제부터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담당직원이 해 왔는데 단지 위원회는 심의 1년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하여튼 농지관리위원이 사실 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보면 가서 담배 값이라도 줘야 거기 가서 도장 찍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제도가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규제완화 폐지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해서 폐지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하셨어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고협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소장 박광학입니다. 광명시 고협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민간 위탁 운영동의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관리 등록관리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추진방침, 위탁시설, 위탁업무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재는 학교법인인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따른 예산은 2010년도 본 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위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걸 왜 기관별로 자꾸 나눠놨죠? 어차피 1년을 했으면 7월 31일이 계약이 만기입니까? 만료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당초에는 4월 7일부터 해서 준비기간이 며칠 있다고 하지만 7월 1일자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등록관리센터가 개소가 됐고, 위탁은 4월1일부터 시작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했다는 말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센터 운영 시작을
태진

권태진위원

시작을 작년 7월 1일부터 했으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위탁을 1년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년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또 분기별로 1월부터 4월까지, 1월부터 4월은 또 뭡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도 5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끝나는 것이 맞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기간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위탁기간이 작년도에 위탁을 받아서 개소식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7월1일부터 되다보니까 1년간의 성과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7월 1일 개소한 것이니까 7월 1일까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지금 어느 정도 사업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하시려고 하면, 저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작년에 등록을 해서 문자메시지도 받고 전화도 가끔 받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방문하셔서, 우리 센터에 우리 민원실이 있죠? 센터에 방문하신 숫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실적은 붙임으로 붙여놓은 것이 70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당뇨·심혈관 질환자들이 얼마였었는데 실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줄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4월, 1년이 안 돼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 못하겠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사업평가를 3개월 동안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개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년 정도 한 다음에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투약을 여태까지 해 왔던 분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년 사업의 평가는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 한 달의 자료를 가지고 그 이전에 투약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했던 분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투약율이 올라갔다는 것이 평가내용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개원의들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태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도 조사와 형태변화에 대한 조사를 계약연장 기간 동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계약을 8월 1일부터 새로 다시 1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처음에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추고 내년부터는 1년 예산을 가지고 맞추어서 나간다는 그런 취지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여러 파트 나누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총 사업비가 4억이다? 총 사업비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1억씩 투입된다 그런 내용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위원 5명은 위탁기관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간호사 2명, 영양사 2명.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탁기관에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기간에서 채용을 한 것이에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일하던 분들이 아니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시범실시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평가를 이번에 3개월 동안
현수

문현수위원

3개월 동안 평가를 하고, 그러면 3개월 뒤에 평가를 토대로 해서 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이 두 번째 나온 공개모집방식으로 하는 업체 선정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벌써 동의를 받고 시범 실시한 것의 성과가 아직 분석이 안됐는데 벌써 의회의 동의를 받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오, 계약연장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없으나, 공개모집 방식으로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서 2년간에 대한
태진

권태진위원

3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을 지속사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관리를 안 해 주었던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내소자 중심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인 분들 중심으로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교육 참여율이나 이런 것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료기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했고, 주로 노인 분들에 대한 등록률을 높여서 개원가들이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들을 좀 더 책임 있게 돌보는 그러한 기본이 되도록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계약 연장을 하고 공개모집하는 그 기간까지 다 포함시키면 어쨌든 2010년도에 한 해 동안 위탁과 관련되어서 총사업비가 4억이 들어가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계약연장이 4월 30일까지? 아니, 7월 31일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5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월부터 4월 30일 4개월, 계약 연장 3개월 그 다음에 공개모집 5개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분석해보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비가 1,841만원이 들어가는데 연장을 한 201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이거든요? 이때는 운영비가 2,000만원이 넘어요. 어떻게 4개월 보다 3개월 치의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예산액 중에는 평가에 필요한 연구원이나 만족도 조사기간 사항들이 포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평가에 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변동사항이 되면 만료에 따라서 퇴직금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 1주년 세미나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떨어지지 않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을 통해서 관리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내소자를 상대로 해서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했다고 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존 고혈압, 당뇨사업을 내소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내소자 중심으로 했던 것을 더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기존사업과는 틀이 다르다고 보셔야 하는데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전 주민,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전 주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개원의 그러니까 광명시내에 개원가 어디를 가든 간에 노인 분들은 보건소나 가급적이면 비슷한 형태로 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틀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과 굉장히 다른 국가 주도로 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에 이 사업을 내소자 중심으로 했을 때 그때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하는 일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존사업을 뗀다고 해서 담당자가 순수하게 여기와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같이 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방문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것이 보건소로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기존 담당자는 이 분들한테 약재비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평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위원이 간호사 2명에 영양사 2명, 전산요원 1명이잖아요? 센터장은 비상근인 것이고, 이런 구조에 있을 때 민간위탁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소 내에 간호사 있죠? 영양사도 있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고·당에 매달려 있는 인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건소의 직원들을 직접 서비스로 투입을 하게 되면 현재 보건소 인력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사업에 대한 것은 영양사가 있어야지, 영양사가 고·당 영양사업에 여기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왜냐하면
현수

문현수위원

영양사가 있기는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영양사가 지금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국가가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인원을 보건소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국가하고 시하고 예산을 반씩 50%씩 대는데 무슨 국가주도입니까? 우리 시 주도도 되는 것이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국가 정책상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맞게 하기는 하지만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계약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데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입니까? 12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정확한 목적이 아주 두리뭉실하게 나와서 우리가 지금 12월 31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8월 1일부터 2년간인데 이것을 지금 연장한다는 것이잖아요? 고혈압·당뇨.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업기간이 당초에 위탁기간이 2009년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센터개설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3개월 연장해서 평가업무까지 1년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권고 받아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목적이 무엇 때문에 연장을 하는 이유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광명시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맡았는데

나상성위원

그 얘기는 다 아니까, 계속 한 말 또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연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평가

나상성위원

평가 때문에? 성과평가 때문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7월 31일로 성과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3개월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기준을 삼는 것이 애매해진다고

나상성위원

기준을 회계연도로 삼아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년 정도를 봐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아닌 것은 중간에 마쳐도 사업기간이 중간에 마쳐도 앞으로 할 것이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떤 내용이신지?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주는 사업이,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가 방문보건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다음 조례에 거기도 위탁기간이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거의 다 위탁사업이 중간 중간인데 회계연도가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사업평가를 하는데 3개월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사업만 회계연도를 맞출 것이냐? 다른 사업은 회계연도를 안 맞추어도 문제가 없느냐? 위탁하는 사업 중에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방침이 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보건소의 소장님 제 말이 이해 가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던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건강 사업도 5월 달 부터 위탁을 주었지만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5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12월 31일로 맞춘다는 나름대로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해야지 어떤 사업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위탁기간을 3개월 연장해서 또 위탁을 주고, 어떤 사업은 그냥 가도 되고, 과연 이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작은 회계연도 연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업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나 마치는 시기는 아까 여러분이 어차피 동의를 받을 때에 회계연도 기준에 맞춘다면 아예 사업의 위탁기간을 그렇게 맞추는 원칙으로 세워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업은 회계연도를 굳이 맞추어서 성과평가를 하려고 하고, 어떤 사업은 회계연도를 안 맞추어서 성과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평가방침을 저희가 따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질병관리 본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서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대시행,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하고자 이번에 특별히 하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이것은 특별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다음에는 혹시 2010년도 지나서 다시 공개 모집을 해서 다시 2년의 위탁을 줄 때에는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도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번만 특별히 해주시면 다음에는 회계연도가 안 맞아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회계연도가 맞지 않더라도 만약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연장을 하거나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그 절차는 밟겠죠.

나상성위원

당연히 밟죠. 그런데 사업 평가에 있어서 이 사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것이 금년 1년 들어서 성과평가로 끝날 수도 있고, 다음 2년을 주어서 2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시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장님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2년의 사업을 위탁 받은 자가 다시 중앙에서 성과평가를 해라 이 사업의 연장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겠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제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위탁이 7월 1일부인데 4월 30일까지 끊어서 4월 달에 3개월 전이니까 그것을 끊어서 지금 조정을 하고, 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 조정 하다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번에는 이런 불편한 절차는 이제 저희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7월 1일이면 7월 1일까지 다 끝내고, 앞전에 나름대로 3개월을 정해서 위탁기간이 그때이니까 그사이에 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1년의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1년 것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금년 1월

나상성위원

1년 것을 주어서 그것이 7월 31일 날 끝나는 것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년 치라면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반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사업을 해서 연말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무엇을 연장하죠?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나상성위원

왜 1년 것을 이미 국가에서 다 주었는데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왜 연장을 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왜 연장 없이 공개 모집해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해서 하면 간단하고 오해의 소지도 없는 데 지금 작년에 준비기간이 5월 1일부터 해서 좀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날 개설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시작을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저 위에서 평가하기에 그렇게 기간이 모델로 삼기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1년간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은 1년 것을 다 주었다면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사업도 1년 것을 계약했잖아요? 사업계약 할 때 1년 계약을 안 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했죠.

나상성위원

1년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월을 더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3개월 것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이 연말 것까지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 예산은 금년치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업을 1년 하도록 국가에서 1년 예산을 주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1년 위탁을 맡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작년 5월 1일부터 해서 금년 4월 30일까지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4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연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개월을 일단 연장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3개월을 하면 1년 하고 3개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15개월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예산은 1년 3개월 것의 예산 확보를 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5억이 내려온 것이고, 올해는 전체 규모가 10억이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태서 한다 이 말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작년에 1년 것 내려오고 금년에 다시 1년 것 내려오는데 금년 1년 3개월 부분을 미리 전 위탁자에게 연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하여튼 이번에는 시범사업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기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충분히 양해를 한다니까요. 양해를 하는데 보건소에 다른 민간위탁사업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 내려와 있는 이 사업도 위탁기간이 5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도 어차피 계속 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위탁기간의 동의를 받을 때에 2년이지만 회계연도가 성과평가를 혹시 나중에라도 위에서라도 이것을 위탁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해야 하지 않겠나, 어차피 예산은 해마다 쓰는 거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고혈압, 당뇨는 시범사업으로 저 위에서 자료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나상성위원

이것도 연속 사업이잖아요? 2년 하다가 그만 둘 사업은 아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하면

나상성위원

아니, 방문 건강관리센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똑같은 성격인데 또 다음에 저희한테 위탁동의안 연장 동의안 올리지 않을까? 5월 달 예산이 7월 달까지 맞추어질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절차상으로 올리는 것이고, 이런 형태로 계약연장을 추가로 더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가 자제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그것을 고려해 주셔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에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 30일 끝나는 1년이 딱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고·당 위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은정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번에 처음 내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처음 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1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할 이유가 없고, 지금 당뇨병·고혈압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고·당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은정위원

네, 고·당 사업은 1년을 했지만 5월 1일부터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부족한 잔여기간이 1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연장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방문은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동의안을 내는 것인데 위탁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박은정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나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빨라질 거 같아요. 상황이 지금 달라요.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1년이라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채워질 수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2월 31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은정위원

아니, 1년으로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다르다는 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나상성위원

1년 3개월이라니까. 1년이 아니고

박은정위원

그렇지만 5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앞에 2개월을 개소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1년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연장해서 1년 통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나상성위원

2개월분을 반납을 했어야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인건비 등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추진방침, 위탁시설, 위탁업무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직접간호 서비스 외에도 복지 환경 재활정보 제공,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동의안은 지난 제155회 정례회의 시 부결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있지만 기존에 종사하고 있는 채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이 많아 부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본예산 수정안으로 7,926만7천원 감액되었으며, 현재 동의안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6월부터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으로 예산은 3,950만2천원 추가 소요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우리 시에 방문건강 대상자가 약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나와 있죠? 파악이 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붙임1에 취약계층 등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데를 보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가 3,041세대에 5,240명 차상위 의료급여가 1,128명,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활 등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이것을 그분들이 다 방문대상자라는 것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재활치료하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차상위 계층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방문해서 앞으로 치료하는 그런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본적인 계층들이 1순위, 2순위 해서 순위자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65세 이상 장애인이 1순위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방문씩은 다 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상자들은. 거기에서 어느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방문관리나 자가 관리 대상자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분들이 아까 앞전에 했던 고혈압·당뇨 그런 분들도 다 연결되어서 있는 것이죠? 이 분들도 병원에 연결해서 연락을 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여기 순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태진

권태진위원

이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이 사항이 부결됐던 사항인데 부결됐던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충된 사항이 무엇이고, 새로 올린 것에 대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사항은 저희가 한번 편성을 다시 해 봤습니다. 해서 먼저는 1억 가까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었는데 이번에는 3,900으로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질문할 때 우리가 시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운영했을 때 보다 위탁을 주었을 때는 20%정도 더 업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했다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 예산을 기존예산 편성, 정부에서 주라고 하는 부분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사항 소요액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하나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추가 공문이 팀장을, 지금 너무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다보니까 팀장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팀장이라면? 보건방문 팀장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여기는 직원이 팀장 역할을 그동안 해 왔었고 그 분들을 부리는 입장에서 해 왔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팀장의 역할이라는 분야가 생겨서 그 중에 한분을 팀장으로 선임해서 운영을
태진

권태진위원

고용되는 분들 중에서 선임해서 팀장을 만들어야 한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복잡해지고 하니까 전문 인력이 투입될 필요성도 느껴졌고 팀장제도 운영을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는 몇 명인데, 몇 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존의 인원에 센터장만 1명 더 추가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의 인원에 센터장만 1명 더, 그리고 그 안에서 팀장을 하나 만들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본현황을 보시면 약 3천 세대에 5,240명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초조사 현황 및 등록 가구 수를 보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상당히 줄었네요? 이것이 기초조사 현황이라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기본현황이 우리가 약 3천 세대에 5,200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구가 4천 세대라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가구 수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4천 세대? 그 중에 19세가 3,000명, 65세 이상이 3,000명, 그러면 약 6,300명이거든요? 여기까지 6,500명이거든요. 그 위에 취약계층 다 합쳐봐야 5,200명이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 말고도 추가로 사회복지과에서 통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떨어졌다고 등급에 판정외자라든가 뭐 명단이 내려오는 명단들입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우리시의 취약계층은 약 5,200명인데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조사를 약 6,500명 정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은 저희가 본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 분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등록을 관리한 가구 수를 보니까 정기적 관리하는 가구가 3,400가구 그렇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자가 관리가 1,000 명이 아니고 세대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가구 수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약 4,500세대 되는데, 약 4,400세대 되네요? 거의 500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것이 약 4,500세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건강문제 등록현황을 보면 고혈압, 여기 위에는 조사를 보면 이것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여기는 늘어나네요? 고혈압이 2,594명,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당뇨가 1,050명이거든요? 우리 시에 당뇨환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등록되어 있는 것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등록되어 있는 환자요?

나상성위원

네,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센터에 고혈압·당뇨환자 우리 시의 등록현황을 보면 894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여기 맞춤형 방문관리 센터에는 1,050명인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고혈압·당뇨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이용자 대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협압·당뇨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중에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죠.

나상성위원

등록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뭐, 일단 취약계층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을 저희가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당뇨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에 광명시 고혈압 환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7,500명, 당뇨로 등록되어 있는 이것은 광명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890명. 그런데 여기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건강문제별 등록에는 1,050명, 894명 보다 여기에 더 많다는 것은 결국에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현저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전 수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환자의 예를 들면 한 15% 이 정도 선이 저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에서 이 당뇨환자들은 거의 병원을 가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의원을 가는 것이죠. 가는 것이고, 저희는 자가관리 교육이나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방문보건이 아니고, 여기 당뇨병 등록 관리센터에는 당연히 1,050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894명이 나왔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당에 대한 것은 병, 의원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를 받은 환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당뇨병 환자는 고·당을 말하는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고혈압·당뇨죠.

나상성위원

아니, 그 고혈압·당뇨는 별도로 2,400명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은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이 사업의 서비스의 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관리대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렇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 때에 이 인력이 전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 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래서 본인이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자발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 이 분들에게 기회를 먼저 드려서

나상성위원

어디다가 기회를요. 어디다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수탁기관

나상성위원

수탁 그러면 공고할 때에 이 인원수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공고를 하시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위탁관리 대상자를 공고할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공개모집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공개모집에 우리는 이러한 인원, 예를 들어서 10명에 이 10명이 본인은 계속하겠다고 신청했을 때에 공고할 때에 10명의 고용을 반드시 우리가 제안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심의위원회나 협약내용에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공고할 때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통은 공고문에 그것은 넣지는 않고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고로 위탁관리대상자 공개모집을 할 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한 팀을 구성해서 짜 가지고 우리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이런 경우가 또 여기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것을 하겠다는 업체로 저희가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서조항이 달려야겠죠.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A이라는 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못 받겠다 우리는 이미 인원 구성이 다 됐다 우리는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공개모집에서 1순위로 선정됐을지라도 계약을 못하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쨌든 그것은 단서조항에 넣어야 되겠죠. 협약서라든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우리가 이미 벌써 다 돼서 우리 인력으로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공개모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탁자는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수탁자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공개모집에 1순위로 받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 10명 있다, 너네 받아라. 나, 못 받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 안 하겠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저번에도 저희 금연클리닉 동의해서 계약을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조건을 단 것이 그런 면을 먼저 답니다. 그 전에 근무하시던 분에 대해서 능력과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는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계약이 안 되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뭐, 하여튼 복수로 유도를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나상성위원

관의 횡포죠. 차라리 공개모집을 할 때에 그 내용을 넣어서 공개모집을 하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나상성위원

이 관이 아무리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고문에 만약에

나상성위원

민선 4기에 계약방법의 특이한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기존에

나상성위원

3순위를 좋아하는 단체장이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고민을 하려면 아예 그 단서를 달아서 공개모집을 해주셔야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왜 위탁모집을 하려는가 저희는 이미 알았습니다. 첫째는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실직할 위기상태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대안은 있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이 짚고 갈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냥 무작정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1순위 선정자가 수탁자가 난 동의 못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다른 방안이나 대책은 있는가? 아니면 차라리 이 분들에게 너희가 뛰어나가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하나를 만들어라 그래서 등록을 하면 뭐, 그런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업한 내역에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데가 몇 군데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평가 항목에 그러한 면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 횡포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 저도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도 고용을 어쨌든 승계를 하고 싶은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사과정에서 그 항목에 대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서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별도 자원봉사단을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의뢰를 하든 구하든 구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급양비 이런 것은 지출하는 걸로 하고 매식비 같은 것 자원봉사자 활동비 200만원은 교통비라든지 실비를 말하는 것이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실비요.

나상성위원

그리고 매식비는 간식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30만원은?
태진

권태진위원

간식?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간식입니다.

나상성위원

고용을 창출한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직원은 기존에 있던 직원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딸랑 하나 오는 것이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위탁받던 의료기관들도 그런 센터장 비상근으로 하나 딸랑 보낼 수 있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무슨 이득이 있기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할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저희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개인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분이 지역사회에 요즘에 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두 번째는 아마 그런 기관들이 나중에 교육부나 이런데 평가를 받을 때 그 나름대로 학교입장에서는 저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보건사업에 대해서 요즘에 각 간호대나 의과대 이쪽에서도 관심이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명분으로 의료기관들이 이득도 없는데,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슈바이처 박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병원들이 대부분 영리목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슈바이처 같은 박사 데려다가 병원 만드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과 연구과제 뭐 이것 저것에 많은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던 사람은 똑같아요.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 위탁받은 기관에 채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민간위탁을 주면. 그러면 채용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서비스보다 좋아질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의아하고, 또 하나 설사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위탁연장이 안 됐을 경우 향후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그 병원의 그 의료기관에 직원으로 갔는데 연장이 안 됐을 경우는 다시 보건소로 복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뭐 근무를 하든 해고시키든 그쪽에 맡기는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쪽에 맡기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본인의,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그 의료기관의 정규직은 아니죠?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나오는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정규직의 개념보다는 예산이 있는 선에서는 지속고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민간위탁이 안 됐을 경우는 다시 연장이 안 됐을 경우는? 그것은 모든 그 사람들의 고용에 대한 판단은 그 의료기관에 있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통 협약서에 그런 것을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넣습니다. 안 될 경우에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나 연장이 안 됐을 경우 위탁을 하다가 연장이 안 됐어요. 연장동의안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럼 예산이 없어지거나 할 때는 아예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고용 연장을, 고용에 대한 승계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 일했던 분들이 민간위탁에 채용이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분들이 연장이 안됐을 경우 다시 우리 보건소로 복귀할 수 있는 구조는 없어지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지속고용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죠.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던 것을 민간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든 간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할 때 직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을 계속해서 고용을 연장시켜 온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한 그 분들의 고용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것을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평가를 1년 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실제 다양한 연계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평가사항에서도 그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간제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일을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분들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으로 해서 좀 더 이 분들이 자신 있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만들어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팀장, 그리고 서로 보다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에 대한 것도 어느 요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는 결과를 봤을 때에는 제가 타 시 보건소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면을 봤을 때에는 여기는 분명히 연계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 가서 교육상담 이것은 하겠는지 모르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정말 핵심은 연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구조를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선으로 동의안을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민간위탁을 갔다고 해서 거기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사명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이런 말씀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람들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고용 보장입니까? 자꾸 이상하게 말씀 하시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나상성위원

과장님 설명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 그러면 A라는 병원이 만약에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그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받아 준 답니까? 원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분들의 고용이 어쨌든 간에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순간이잖아요. 그냥 거기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대로 그 이후에는 그 수탁자 마음이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직원이 관리할 때는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는 다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조금만 설명 드릴게요.

나상성위원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이 맞춤형 방문 간호사들을 일을 시키는 형태가 시간이 어느 정도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일의 질이라 그럴까요?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다 알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의 강도가 지금 현재는 무진장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이 가서 일단 우리 공직자의 경우가 강도가 좀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임무수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할 테니까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 만큼 서비스의 질은 높아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나상성위원

계속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리고 그 결과는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간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분도 개인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건강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연계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명시는 상당히 많은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병원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서 그분들이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분들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전문조직의 필요성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고용에 대한 것은 저희도,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으로 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남에서도 저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변화를 봤을 때에는 분명히 주민들에게는 훨씬 좋은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이다, 말씀을 하지만 이 사업 예산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본인이 업무평가를 해서 그 수탁기관에서 지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 보건소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민간위탁을 하시면 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당연히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노동의 강도가 더 세 지는데 어떻게 영리사업까지 더 확대해서 사람이 무슨 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일을 하니까 사실은 강도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서 돈은 똑같이 받는데, 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질적인 향상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일을 하더라도 이 분들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질이 분명히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무슨 근거로 질이 향상이 된다고 그러세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 전부다 위탁으로 해서 해야겠구만. 질의 강도를 세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소장님도 민간인으로 왔기 때문에 강도가 더 세니까 질이 나아졌고, 우리 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전부 민간으로 다 바꿔야 되겠구만. 1년씩 계약해 가지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 일하고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사람은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사업은 다소 확장할 수 있죠. 이럴 경우 그것을 민간위탁 주고 하는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이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처음부터 사실은 위탁 성격으로 해야 될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걸 이제 와서 바로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탁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의 사업지침에 대한 것도 어떻게 기간제가 똑같은 그것인데 거기에 팀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사업의 성격자체가 어떤 팀적인 조직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결국은 인정을 한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더 이상 질의 응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고용승계 있어서인데 고용 승계도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 않고 매우 불안한 고용승계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현황 지난번에 봐도 알겠지만 1명의 센터장만 구하는 경우거든요. 이 센터장이 비상근이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이런 실정인데 결국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저는 서비스 질이 똑같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 거기에 종사하는 관계된 사람들이 구성원이 똑같은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상근직 센터장만 하나만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과연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고용의 안정적 승계 역시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이 조례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집행부의 의결을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참여당 하나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처음 질의에 마찬가지로 내용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20% 애초에는 20%가 더 많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시고, 고용승계 문제에서도 제안서에 명확하게 기입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자꾸 미루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방문관리도 수월할 것 같고, 아직 위치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러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서비스도 계속 유지되고 더 질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진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나상성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5명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2표에 따라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3명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넘었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금방 끝날 텐데 나 위원님 진행하세요.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질의 다 했고, 토론을 해야지요. 질의를 마치고 토론해야죠. 그것은 2007년도에 시행령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월 3일 수요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