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9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98년 9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8월 17일 제출되었던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 철회요청서가 9월 15일 접수되어 9월 16일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이, 9월 17일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이 각각 제출되어 결산승인안과 함께 9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으로 9월 15일 김지홍 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9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승학 의원과 박경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성윤석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의원
성윤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성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윤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종재 의원, 이건영 의원, 이우현 의원, 조창희 의원, 성윤석 의원, 조성욱 의원, 김지홍 의원등 7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셔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행정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두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2의 규정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그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조직관리지침에는 1개과당 6급 4명이상을 두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산업과의 경우 농정계를 비롯하여 4개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중 기반조성계는 경지정리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중견관리자와의 직렬이 상이하여 업무감독 등의 한계를 드러내는 등 시행착오를 겪어 금번 조직개편시 토목분야 전문부서인 건설과 소관으로 편성하였고 농사행정의 주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농사계와 농정계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 결과 산업과에는 6급 계장이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급속한 도시화로 기존 축산단지 용도전용과 팔당호등 수도권 수질개선 대책의 강화로 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그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현재도 축산과는 2개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위의 조직관리 지침에 배치됨에 따라 이들 2개과를 통합하여 농축산과로 한것인데 이를 다시 축산과와 산업과로 분리하면 타부서와의 형평성은 물론 위의 조직관리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초 제안한 체육청소년과의 신설은 앞으로 제단체의 국민의식운동 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회진흥 업무도 향후 정부시책상 활발히 부활, 전개될 것임을 감안하고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청소년 등의 유해업소 출입증가로 인한 단속업무가 가중되는 한편 경기도에서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그 업무량이 증가되어 이 기능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를 폐지하면 이 업무를 흡수할 수 있는 유사기능의 부서가 마땅치 않고, 어느과에 그 기능을 부여하더라도 업무가 과중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고 산업과와 축산과를 분리했을 때와 비교할 때 조직의 형평이 맞지 않음으로 조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합하고 사회진흥업무 청소년업무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건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이건영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여기서 듣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먼저번에 총무국장님께 먼저 우리에게 잠깐 시간을 내서 모든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기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고 한 번도 우리 의원들한테 단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들은 것은 조금 보충설명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25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용인시장에 의해서 제안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농축산과를 농산과하고 축산과로 분리하자고 의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재의신청을 요구한 집행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규정지침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제23조 2항에 보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직균형과 규모에 적정성을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자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용인시 지방특성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또한 추진방향에 보면 6개항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2항을 보면 2항 2조에 보면 농정, 축산, 산림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물론 추진방향에는 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6개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부에서는 왜 2항만을 고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98조 1항에 대한 법령에 의한 위반된 사항이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할 때 재의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또한 현저하게 우리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것인지 어떠한 면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된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 요구한 내용을 도에다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의견조회 회시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에 의견조회된 상세한 내용와 또 회시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지금 재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몇까지 의문점에 대해서 재의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또한 우리 의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박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정의결된 기구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번에 재의의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내빈석에 계신 방청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과 방청객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답변서 작성할 시간을 주셨으면......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약20분 정도 요구를 하니까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과 박경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98년 9월 3일 총무 12200-1430호로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의결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도로 한바 경기도에서는 자치 12200-1772호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중 주요한 사항은 21세기 본격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고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1국 4과 이상, 1과 6급 4인이상, 1담당 최소 4인이상을 유지하여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구 및 1차 산업분야등 기능쇠퇴기구,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등 행정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추진방향에서 제2항만을 강조하여 농산과와 축산과를 통폐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 1항은 각종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 2항은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자치단체 조직인력 사무의 정비, 3항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 4항은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5항은 환경위생시설 유지관리등 민간위탁 확대, 6항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 인력감축 및 과소동의 통폐합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계획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청소과를 폐지하고 통폐합 대상으로는 환경위생과 업무와 청소과 업무를 합쳐서 환경과로 하고,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계 업무를 합쳐서 상하수도과, 산업과와 축산과를 합쳐서 농축산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신설토록 되어있는 보건소내에서 보건위생과와 의료지원과를 설치토록 계획하였고,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시립도서관장 직급이 현재 5급으로 되어있으나 6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읍면동에 대하여는 2개과를 폐지하고, 부읍장 2명, 부읍면장 8명, 사무장 4명 계 4명을 폐지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추진방향에 1항부터 6항까지를 전체를 저희는 골고루 계획을 하였으며 반영을 하였다고 답변을 드리며 또한 재의요구한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의요구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19조 3항 조례안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용인시 특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8년 현재 우리시 인구는 총 304,586명이고 세대수는 101,35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농가는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농가중 한우농가는 97년 상반기 929호에서 97년 하반기에는 786호로 143호가 감소되었고, 돼지사육농가는 동기대비 449호에서 401호로 38호가 감소되었으며, 양계농가는 같은시기 345호에서 265호로 80호가 줄어드는등 총 축산농가 전체규모의 27%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과는 통폐합되지만 그 업무를 감안하여 6급 1명과 거기에 따른 직원들을 충원하여 축산업무 기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시장 결재사항인 규칙으로 정할 계획임을 첨언하여 설명드립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를 제외해 놓은 인근 10개시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안성시는 계속해서 축산과, 농산과가 지속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하여 21일날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고 이천시의 경우 농산과와 산림과를 합쳐서 산업과로 하고 축산과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파주, 여주, 광주, 포천, 양주는 저희와 같이 축산업무와 농산업무를 합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총무국장님 그옆에 잠깐 서계시지요.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안건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하실 감표위원 2명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과, 김용규 의원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게 되겠으며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공란에 제25회 임시회의시 수정의결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기재하시고, 반대하는 의원은 부를 기재하신후 갖고 계신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명패함와 투표함에 넣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다음 마지막으로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김지홍 의원님, 성윤석 의원님, 양충석 의원님, 이건영 의원님, 조성욱 의원님, 조창희 의원님, 박경호 의원님, 양승학 의원님, 이종재 의원님, 황신철 부의장님, 이재완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투표를 다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확인해본 결과 12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해본 결과 1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2매중 유효투표는 10매입니다. 유효투표중 찬성 2표, 반대가 8표입니다. 본건은 찬성이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회의관계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