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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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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지난한해 동안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도시계획과장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강신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홍종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조돈봉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선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마치고, 2010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환경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과의 1개 사업소에서 직원이 총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환경국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과 소하동 지역 개발계획수립, 다음은 중규모 집단취락 개발계획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립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마을 외 1개소의 도로 공사 추진 등 총 6건이고, 주택과는 건축 허가 등의 민원처리와 위법 건축물 관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공사, 한빛어린이집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방식에 입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소하동 신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광명소하택지개발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는 소하동의 광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광명시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하안동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태학습원 조성사업과 생활권어린이공원 기능개선, 애기능 수변공원 조성, 도시공원의 연차적 정비사업 및 광명 아이비 시티 조성, 산림연결이동통로 설치사업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대기오염 관리, 생활환경 관리 및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회수시설 운영,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 개보수공사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에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하규 도시행정팀장님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도시계획팀장님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개발제한구역팀장님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도시경관팀장님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네, 김동철위원입니다. 409쪽에 보시면 소하동 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보면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사업내용에서 보면,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해제는 이게 어디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추가 해제한 데는 40동 마을, 가리대 마을, 설월리 마을 중간에 풀리지 않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소하택지개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지난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을 지금 풀게 되면 물론 용역을 줘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겠지만, 풀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풀고자 하는 의도는 인근지역에 소하택지개발도 있고, 그 밑에 지역에는 역세권개발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는데, 해제만 됐지 개발이나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 소하 기아 있는 부분까지 해제를 시켜서 3개 마을을 묶어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구름산과의 녹지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를 안했다. 그래서 해제할 당시에 그 지역이 빠진 지역이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김동철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말이 다른데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 또 바뀐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이 바뀐 게 아니고요. 과장하고 국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죠.

김동철위원

언제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번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난번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장을 했으니까 대규모취락을 해제를 하면서 가리대, 설월리를 해제를 하면서 최초에 해제할 때는 거기 주택 면적의 5배를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1차 해제 했을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제가 됐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개발되는 구역의 주민들이 어떤 건의라고 할까 그렇게 계속하면서 이래가지고는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바뀐 게 적어도 주택 호당 1,000 평방미터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 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가리대하고 설월리 일대를 전체를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너무 해제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해서 경계선설정 지침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것도 해제를 많이 못하게 타이트하게 계속 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경기도의 심사과정이나 국토부의 의견협의 과정에 녹지축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가리대, 설월리 쪽을 전체를 연결을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고 공람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기도에서 그 부분이 부결 됐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지침이 바뀌고, 그런 불필요한 경계선 설정이니 이런 지침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한지 한 2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우리 밤일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데에서 거의 해제 한 것만도 못한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다시 옛날지침에 따라서 주택호당 1,000 평방미터를 추가해제 할 수 있다. 그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철위원

네, 잠깐만요.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만 해제가 됐지,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로서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금만 많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재산 가치도 올라갔고요.

김동철위원

재산 가치는 실질적으로 아직은 안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제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땅값은 그 보다 더 비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세금만 많이 올라서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론 추가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그때도 해제를 안 하고 분리시켜서 가리대와 설월리를 분리시켜서 해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해제를 했으면 집행부나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영개발을 하든 아니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든 좀 서둘러서 해줘야 되는데, 인허가는 묶어놓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비해서 세금은 엄청나게 종합토지세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최대한 언제까지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린벨트 풀린 것이고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여기에 보면 올 연말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지금 그쪽에 주민공청회, 공람까지 다 끝났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김동철위원

또 시작할 겁니까? 지난번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김동철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도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설명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 되든가 상업지역이 되든가 용도지역이 바뀌면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갖춰야 된다. 그런데 갖추는 방법이 지금 현재 토지 형질변경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재해 우려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거기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토지형질변경을 하든가 그러니까 요새는 개발행위허가죠.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기반시설을 갖춰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만들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과거에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부에서 강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되면서 도시3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개발의 권한을 토지주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김동철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들으시고요.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일종의 주거지역으로 변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세금은 종합토지세는 엄청나게 물고 있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할 바에는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변한 게 없는 것은 아니고, 지가상승율이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됐고

김동철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상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김동철위원

보상평가는 실제 거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리대에서 최고가 1,400 까지

김동철위원

기준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도로보상이라든지, 시에서 주택공사에서 도로를 수용할 때는 당연히 일부분 그렇게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보상가를 배로 보상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실제 그 안에서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용어에 대해서도 제가

김동철위원

그 안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혜택을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허가 내야 허가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지금 아직 구시대 생각인데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을 하는 게 주인이 땅 주인이거든요. 과거에 군사정부시절이라든가 일제 강점기 때에는 국민들이 정부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가 베풀기만 바랬는데

김동철위원

아니, 구시대 생각이 아니고요. 주민들 하기에는 주민들이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아울러서 빨리 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김동철위원

그런데 구시대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구시대 방식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이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이 2006년도에 해제됐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취락이 해제가 됐는데, 제가 장시간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해제할 때도 이런 과정을 계속 설명을 하고 그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역을 해서 설명회를 계속하고 그래도 아직도 주민들이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요즈음에 와서 가리대도 그렇고, 설월리 쪽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금 어떤 모임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동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해서 그 안을 제시해가지고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들이 아마 많이 내용을 파악하고, 잘 해서 금년에 이것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난번에 주민들 여론조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나왔습니까? 환지 방식으로 나왔습니까? 어느 쪽이 많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설명을 한 가지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공영개발하고 환지하고 있는데, 가리대는 공영개발이 많았어요. 그리고 설월리 쪽은 자체적으로 환지 한다는 의견도 있고

김동철위원

의견이 있지만, 거기도 공영개발 방식이 많았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영이다 환지다 그러는데요. 밤일에서 지금 환지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 마찬가지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쫓거든요. 그럼 공영개발을 했을 때 보상을 받아서 이득이냐? 환지를 받았을 때 이득이냐? 시민들이 이득이 가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강제로 하는 건 공영개발 아닙니까? 환지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환지 안 받고 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일지구에

김동철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땅 몇 십 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이익이고 그렇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똑같은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주로 대부분은 주장하는 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고 있는데, 사실은 공영개발을 하든 환지를 하든 이득에 대한 것은 느낌일 뿐이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어쨌든 전적으로 공영개발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일부 혼합방식을 한다든지,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일부는 개발을 하고 일부는 공영방식을 택한다든가 조화롭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가능한 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석마을 제가 거기에 집에 있어가지고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 입구에 보시면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입구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버스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버스가 서다 보면 구석마을로 다른 차 승용차라든가 자가용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진하고 있는 가변차선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가 차량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흐름이 빠른 지역입니다. 그냥 자기가 오고 있는 3차선 오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구석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류장 옮기는 이 부서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옮기시고 거기를 이번에 어차피 공사계획이 있으니까 과장님께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옮기시고 입구자체를 라운드를 좀 길게 주어서 출입하는데 어차피 공사하는 것이잖아요. 설계변경 조금만 하시면 되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이것 한 번 해놓으면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시고 이왕이면 입구를 원활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정류장 문제는 저하고도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공사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알아주시고요. 또 공사관계 출입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여기서 해 준다 못 해준다는 못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409페이지에 해제 면적 보면 16만8천 평 있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보면 40동, 설월리, 가리대 여기를 보면 기존 해제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사농장 그 앞쪽으로 그쪽에 16만8천 평이 이 세 군데만 들어간 게 16만8천 평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풀린 동네만 이야기한 거예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그런데 추가 해제지역이라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안에 일부는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신

구본신위원

태사 농장 맞은 편 쪽에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거기 부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 말씀은 가리대, 설월리, 40동 이렇게 하다보면 그 일부가 빠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시키느냐는 말씀이에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3개 동네를 다 연결시켜서 개발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E마트 옆으로 같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가 2006년도에 됐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제가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린벨트로 묶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엔가 업무보고 받을 때 소하동 지역 그 개발을 4층 이하로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현재는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소하동 택지개발 같은 데는 15층,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원 주민들은 그린벨트 계속 묶여 살면서 4층 이하로 지으면 그분들한테 아무 혜택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어느 건설업자이고 이런데서 이익이 안 나니까 개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영개발 아니면 공영개발이 됐든가 시에서 이걸 해주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도에 건의해서 형평성을 맞추게 해줘야지, 바로 길 하나 사이에 15층, 20층씩 짓고 그분들은 그린벨트 묶여 가지고 여태까지 혜택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4층 이하 밖에 안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 개발해서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어디는 4층 이하만 주고 길 건너편은 15, 20층씩 짓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전에 시장님이 국토부 방문하시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지가 합쳐지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주공에서 택지개발한 데 거기는 국민임대주택이 50%이상인데, 이쪽에도 임대주택을 20%정도 해서 하면 아파트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럼 15층 20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층수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15층, 20층 이런 구체적인 것은 그것을 배치를 하고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들이 한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결국은 땅값에 대한 보상이나 토지가격은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한 가구가 두 세대 집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 밤일처럼 개발하는 것도 동네가 살아남으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환지 방식으로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환지를 하든 청산하는 방법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동네가 안 없어집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보시지만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도 마찬가지고 기존 동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밤일처럼 또 안터, 호목골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개발제한해제도 하지 마라, 우리 동네 없어진다.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미 될 수 있고, 거기에 사시는 시민들 주민들의 뜻대로 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중규모 집단취락 개발계획수립 용역이란 말이에요. 중규모 취락이 6개 마을인데 여기 마을이 어디어디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마을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못하는 게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6개 마을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원광명이라든가 원노은사 이런 해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된 데가 있어요.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는 그 생각인데 결국은 그런 수혜가 돌아오고 한다 해도 주민이 안 한다 그러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짓지 않고 6개 마을로 해서 예산형편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마을을 가서 설명을 하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확정지어서 진행할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1월 달에 용역집행하고, 2월 달에 계약 및 용역착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 마을이 설정도 안됐는데 예산에 7억9,8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6개 마을을 설정을 했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그게 지금 6개 마을이 어디어디냐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6개 마을을 용역비가 7억9,800만 원까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6개 마을이라는데 마을을 표기를 못하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마을을 설정을 해서 면적을 뽑았는데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또 다른 마을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확정을 지어놓으면 결국은 마을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분쟁의 소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시에서 일을 하는데 감춰놓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감춘 것은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6개 마을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얘기를 해봐요. 왜 말을 못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말씀하기 그러면 서면으로 별도로 하면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가 대상이 17개 마을에 대규모하고 해서 18개 마을이거든요.
선식

김선식위원

18개가 취락지구로 해서 다 해제되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해제가 됐는데, 6개 마을을 쉽게 말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6개 마을을 제외하면 다른 마을이 반발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다른 마을하고 반발도 있고, 또 6개 마을이 안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물량을 계산하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조사된 6개 마을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것으로 용역비 계산을 했습니다. 한 과정에서 포기를 하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되면 다른 마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딱 박아서 우선순위 어디 어디다 이런 사항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동네에서 분쟁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 사업지는
선식

김선식위원

분쟁이 생기면 아예 오픈시켜가지고 하는 게 낫지. 감췄다가 예를 들어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감추는 것은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도시 관리계획이라면 도시환경의 주무 부서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획하는데 맞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네, 페이지 406쪽에 보면 학교현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의 보고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23개가 2개의 학교가 오픈되어서 23개인데 5개가 앞으로 있는 데가 어디 어디일까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해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406쪽의 학교 현황 현재 저희 광명에는 초등학교가 21개고 올해 3월 달에 2개소가 오픈됩니다. 그래서 23개인데 지금 28개에요. 그럼 5개는 어디 어디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중학교는 현재 10개, 고등학교는 현재 광명시가 9개이거든요. 그런데 2개는 어디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나있는 것인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건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혹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과 함께 계시는 뒤의 팀장님 중에 담당하신 분
병주

이병주위원장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은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소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학교가 있던 게 일부 폐지됐지 않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가 폐지가 됐는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인 사항인데요. 그래서 5개 추가되는 게 가리대, 설월리 거기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리대, 설월리 각 1개씩, 그 다음에 역세권 택지개발에 3개소 그렇게 되어있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역세권에 3개소, 가리대, 설월리에 2개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리대 하나, 설월리 하나
미수

조미수위원

가리대 하나, 설월리 하나요? 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역세권 셋.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 다음 고등학교 여쭤볼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고등학교는 여기에 계획만 되어있는데 학교설립은 불투명한데 아직 폐지를 안 시켰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 학교용지가 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게 결정으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결정이 관리계획까지 해서 해놨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설립계획이 없는 상태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시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유인물에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학교설립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으로 계획 결정된 보고 현황,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 다음에 공원현황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과의 공원현황과 466쪽에 산업녹지과의 도시공원현황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현황이라면, 도시공원현황이 맞는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도시자연공원이나 자연공원이나 전체 도시 관리를 계획을 하는 차원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현황 전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업무보고서에 유인물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게 도시관리계획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일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 공원에 대한 면적이 실제 공원녹지과에서는 현황을 잡을 때 도시공원현황에 큰 공원 그리고 또 조성된 것 여기에 포함된 면적이 소공원이라고 그런 것은 도시계획에 안 들어있고, 녹지대 같은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현황에 도시자연공원을 넣지 않는다고요? 도시관리계획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되고 있어야 되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이렇게 들어있는데 소공원하고 녹지대는 여기에 안 들어있는 것이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소공원과 녹지대 소공원도 들어 있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공원녹지과에서 계산한 녹지대 그리고 여기 서는 조성이 된 것, 자기네가 그리고 여기는 계획이 된 것,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치시키도록 조성 미조성까지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핸들링 하는 게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내용 중 위원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7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신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기록 주택지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일반현황으로 주택가는 주택지도, 공동주택, 재건축, 시설사업팀장 등 4팀장으로 되어있고, 직원은 일반직 21명, 청원경찰 7명 등 총 28명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네, 손인암위원입니다. 과장님! 철산 상업지구에 마사회 건물 아시죠?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손인암위원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한 번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 후에 불법이 있으면 용도변경이 안되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거기 3층에 모 의원이 들어서면서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화단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조형물도 갖다놓고 그래서 왜 여기 앞에다가 복잡한데 화단을 조성하고 이러는 가 했더니, 3층에 병원이 들어오면서 준공 원래대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화단이고 적치물, 조형물이건 뭐고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마사회 건물 용도변경 준공 떨어졌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아직 저희한테 사용승인이 안 났습니다.

손인암위원

영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해당 층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을 안 하고

손인암위원

옛날에 사용하던 데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밑에 층만 4층 5층만

손인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민원도 저한테 수도 없이 왔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 게 그 전에 화단을 해서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고 온 사람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병원이 들어왔는데, 얼마 전인가 갔더니 화단서부터 나무를 심어놓고 한겨울에 눈이 내려가지고 있는데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것 또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랬구나 싶었는데 한 3,4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라인을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원 사항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이라든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손인암위원

지난번에 준공건물이 준공을 떨어뜨릴 때는 설계를 했을 때 어떠어떠한 면적을 또한 조경을 하고, 또한 이러한 주차장을 갖춰놓고 해서 준공을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용도를 다해서 여기 말씀하신대로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불법용도로 변경해서 적치물도 놓고 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원상태로 잠깐 눈가림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시에서 다 하시잖아요. 이 동네 상업지구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 번을 가시겠어요? 자주 내려가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용도변경 다 해준다 말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해도 잘못된 것인데, 같은 건물에서 몇 달 사이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보니까 입주자들이 일부는 반대해가지고, 그것을 용도변경하려고 화단도 다시 꾸며놓고 하니까 입주자들이 다 부숴버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차라인을 그려놨는데 굉장히 사안이 민감한 부분이고 12단지라든가 13단지 옆에 사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마사회라는 게 사실은 이미지가 큰 주택단지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증축을 해가지고 넓게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야 시에서도 법을 갖춰놓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잠깐 눈가림 식으로 원안대로 해 놨다 부숴버리고 또 다르게 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423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도 하시겠다. 또 위법건축물 관리 전부다 이런 관리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 서민들이나 세금내시고 하시는 분들이 관을 믿고 하겠습니까? 진짜 지역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에요. 시에서도 그것을 내용파악하고 계시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거기다 나무 몇 그루 세워놓고 조경 몇 개 다시 해놓고 사람이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 판단할지 집행부에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눈이 그렇게 폭설이 내렸는데 화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이 지나가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사진도 찍어가지고 용도변경 해주면 그 비난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하겠지만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공정하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쪽에 원안대로 처음 준공당시에 해놓으면 그 앞에 보니까 약국 앞에도 큰 화단이 있어야 되고, 뒤에 주차장 있는 데도 화단이 크게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요. 이야기 안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그리고 한 건물에서 몇 달 사이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면 나중에 3층에 허가받으려고 용도변경하려면 또 다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와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면 관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현명하게 잘 하셔서 여론수렴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과장님 421페이지에 보면, 위법 건축물 관리가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적발 건수가 214건이고, 시정 완료한 게 157건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중규모취락지역 거기에서 많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현 있는 광명지역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이것은 어디 특정지역보다는 시 전체에 적발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 전체적인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묶여있는데 그런 쪽에서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 쪽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해제된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42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하면 아파트단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할 겁니까? 2011년 이후 보니까 38억2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계속 이것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이게 지금 2012년도까지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을 적정한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또 재 설치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계속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해왔지만, 그 지원을 한 대상 단지가 일부 예산상 하다보니까 전체를 다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형평성 있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시민들이 알게 되면,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일반단독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시 민원이나 반발 같은 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런 쪽으로는 특별히 민원은 없었고, 단독주택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는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굳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혜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가서는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걸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가다보면 따지고 보면 개인한테 다 지원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지원을 해 주고, 개인 관리비들 내면 그분들이 관리비 가지고 자기 사는 아파트 보수하고 고쳐나가야지. 시에서 우리가 다 이런 것을 개인아파트까지 앞으로는 지원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여기서 지원을 주로 하는 게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가 단독주택지역에는 도로, 상하수도가 있어서 전부 집집마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전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건물에 대한 것, 자기네 설비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하는데, 그리고 단지 내 도로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이것을 관리비를 받아서 그걸 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받아서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 되고, 반대로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 하고 비교하면 지금 우려하신대로 그런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인데, 반대로 아파트 쪽에서 보면 단독주택은 또 자기 집 앞까지 해가지고 다 포장관리 유지관리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데 계속 연차별로 나가면서 하다 보면 점점 사업비는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죠. 노후 된 13년 이후면 계속 더 느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시가 부자면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런 걸 계속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이게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내년부터 우리 지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관리 스스로 안 하는 지역이 있다고요. 혜택 받으려고 시한테,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진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보시면요.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6월 30일 날 태영 외 8개 업체가 컨소시엄 했고,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5개 회사에요. 3개 회사는 왜 빠진 것이죠?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실제 5개사 여기 있는 게 건축지가 되겠고, 나머지 3개사는 투자하는 투자 금융기관 쪽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금융기관 쪽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2006년 6월 30일 날 이게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태까지 보면, 2006년도에 해가지고 이게 다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설교통부 그쪽에서 층수가 줄어서 이 사람들이 사업성 때문에 지금 미뤄진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사업성 때문에 층수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것은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층수가 줄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층수도 줄고, 외관도 좀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게 원래 3개 동이 몇 층이었어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53층하고 48층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51층하고 43층으로 2개 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밑에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9년도 12월 10일 날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가 "소위원회 수권위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냥 조건부로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그 조건이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소위원회에 넘겼다는
선식

김선식위원

소위원회에 넘겼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소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공사가 진행되나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승인해서 별도로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공사가 되게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간이 내가 볼 때는 2006년 우리 5대 의회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그때 알았는데, 4년 동안 아무 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태영 컨소시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소하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 보면 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작년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컨소시엄 회사 자체에서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 하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건축 쪽 회사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는 이것 사업할 수 있어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게끔 해당 컨소시엄에다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5개사가 있고,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단적으로 "합니다. 못 합니다"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757세대에 51층 건물에 1개동, 43층 건물에 2개동 해가지고 3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도도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 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빨리 승인 떨어지게끔 노력을 해야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해당 5개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소위원회 상정해달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도 있지만, 이게 4년 동안 끌어와서 아무 진척된 것도 없이 이렇게 왔으니까 태영 컨소시엄 협의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회사들도 4년 동안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분양가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것 다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분양가가 높아지고, 빨리 빨리 해야지. 그 동안 4년 동안 한 것 보면 건설자재 같은 것도 많이 올랐을 것이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태영하고 빨리 진척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종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충균 뉴타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역세권 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유인물 441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광명동에 뉴타운이요. 우리가 2007년도 11월 5일 날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단 말이에요. 2년에 걸쳐 가지고 작년 12월 4일 날 결정고시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수립하면서 확정 고시되기까지 그게 한 2년 걸렸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여기 사업완료 목표년도를 보면 2020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년 안에 다 될 수 있겠어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일찍 추진하는 1단계 사업에서도 2020년까지 목표연도를 잡았고요. 사업추진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인가에 대한 것이 좀 지연이 됐을 때는 2020년이 목표연도지만 일부 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3단계까지 있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3단계까지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 조합이 구성이 되면 2년 동안 기간을 주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2년 동안 기간을 줘서 안됐을 때 다시 한 번 1년 주고, 3년의 기한을 줘서 안됐을 때는 공영개발로 나가는 겁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의 추진절차에 따라서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중에서 현재 12개 구역에 16개 추진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6개 지역이 추진위원회가 들어왔어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되게 되면 바로 연이어서 조합인가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지 등 권리자의 50%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고, 그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토지 등 권리자의 75%의 승인을 받아야 조합인가가 납니다.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50%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인가가 나는데, 그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을 때 고유번호가 다 찍혀나가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연번 동의서에 저희가 넘버에 저희가 인쇄를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한 사람이 동의서를 할 때 2개 조합에다 못주고, 한 조합에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 구역에서 보통 1개씩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2개가 들어온 곳이 1개 구역이 있고, 3개 들어온 곳이 1개 구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현재 하나씩이 들어 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조합에서 우리가 동의서를 우리시에서 고유번호를 해서 내려 보냈잖아요. 지금 최고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알 수 있을까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동의서 교부한 데는 현재 활발하게 지역구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지금 징구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럼 조합에서 어려운 문제점 같은 건 발견한 것 있어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어렵다고 와서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고 이런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1단계 구역 같은 데 조합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구역 하면 거기에 조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추진되는 게 아니고 몇 개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저희들이 현장에 있다 보면, 그분들 알게 모르게 서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희도 조합 구성하는데 가서 오라고 해도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분들 보이지 않게 내분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동의서를 받으려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아직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뉴타운사업에 굉장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에 연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안 1, 2, 3단지 입주를 하고 있고, 소하동에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하안 이쪽에도 보니까 입주일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기존에 있는 주택이 처분이 안 돼가지고 입주를 못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입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49%가 광명시에서 거주하다가 이리로 오시고, 51%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하동이라든가 철산 재건축 입주시기가 비슷하다보니까 집이 매몰은 많고 하다보니까 이게 집이 안 나가니까 입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사라는 게 체인처럼 나가야 오고하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게 광명 뉴타운사업과 지금 앞으로 추진될 4단지 7단지 8, 9, 10, 11단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서 거의 사업시점이 비슷할 시점에 이게 맞물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입주할 때도 그렇고, 이주할 때도 그렇고, 광명시에서 이것은 불을 보듯 빤한 그런 예측되는 그런 것인데 예측을 하고 무슨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철산 4단지, 7단지, 8단지, 9, 11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그 사업이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로 입주하는 주민과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돼서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돼서 입주할 때 입주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손인암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주했을 때 여기서도 재건축에서도 집을 이주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건 또 저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이주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개발이 광명시에 너무 갑자기 여러 군데가 되니까 또한 더불어서 13단지나 12단지도 준공이 86년에 됐다보니까 조금 있으면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건 차후라도 지금 4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여기는 거의 재건축 안전진단 해가지고 곧 거의 뉴타운하고 겹칠 정도로 이렇게 사업추진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물론 입주할 시점도 걱정해야 되지만, 이주할 때도 이분들이 이주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폭넓게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소하동이라든가 여기에 재건축할 때도 3동에 재건축단지도 입주할 때 주택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뉴타운이라든가 여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두 세배나 더 그런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시에서 이런 게 예견되는 일이라면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비촉진계획상에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단계를 1단계에서 8개 구역이 한꺼번에 다 추진한다. 이러면 그것을 조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구역이 한꺼번에 들어 온다하더라도 한 5개 구역 그것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신대로 철산, 하안 재건축하는 데는 지금 물량이 일시에 하면서 또 들어올 사람도 저쪽이 연결 된 체인 고리가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앞으로 뉴타운을 하면서도 순환이 될 수 있는 순환형 주택관계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7단지 8단지 이런데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이쪽 재건축단지의 전세가가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떨어지다 보면 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또 복구되고

손인암위원

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게 소하동하고 재건축이 3단지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한 1, 2년만 뒀어도 이런 혼란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첫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못해 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학습효과로 삼아서 다음에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할 때 연차적으로 이주대책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고, 그때 입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뉴타운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한 지역을 하다보니까 1단계만 되더라도 1단계하고 이 재건축하고 맞물리면 지금처럼 혼란이 생기게 되면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뉴타운 촉진계획상에 1단계가 8개 구역인데, 8개 구역이 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8개 구역을 일시에 착공을 하지 않고, 시기를 조절해서 5개 구역 정도로 한정 되게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뉴타운 때문에 4단지에서부터 7, 8, 9, 10, 11단지 이런 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 뉴타운 때문에 이 분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재건축을 집이 노화되어서 해야 되는데, 뉴타운 때문에 추진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재건축이 늦어진다면 또한 이분들한테도 재산권에 대한 그런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차질을 최소화 피해를 최소하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5일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