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주도에서 민위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6일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용인시행정기구설치중조례개정조례안 제5조 시민생활국에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를 둔다라고 해서 8월 26일 설명드린 내용에 체육청소년과의 명칭을 사회진흥과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 제23조 2의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기구 및 1차산업 분야등 기능쇠퇴기구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및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였으며 지난 98년 8월 26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제출되었던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개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대국대과주의에 있어서 우리 농축산과에 있어서 축산물검사를 하는데 현재 수의사가 없는 관계로해서 도에서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가축위생에 규칙으로 수의사 직렬을 정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규칙에서 TO를 책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수의사를 농축산과 직원으로 TO를 책정해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조성욱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은 둘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가능하다면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는 표현이십니까? 표현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이번 농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때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다시 재의를 거치는 과정속에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의원님들 나름대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이 있으면서 지역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을 받으신 부분속에서 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됐던 정부시책에 의해서 불과 보름만에 다시 재의요청을 받아 들여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정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아까도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산업이라든가 축산부분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위축심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축산과에 담당이 많이 증설이 돼서 좋은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농사와 축산이 일원화가 되면서 축산농가에 피해보다도 득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앞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용인시에서 지금 재의하게 된 정부시책이나 또는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주민들에게 협조를 받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승학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축산이라고 그러면 축산과 농산과가 들어오기 전에는 축산의 문제점이 뭐냐고 상의를 해보면 저희는 그랬어요 축분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몇분 보니까 그부분은 농사와 축산이 일원화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팔당수계쪽에 비료보다는 오리경영을 한다 그러는데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축분이라는 것이 폐수가 아니고 그것을 잘하면 그것이 자원일 수 있다고 이러한 부분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농축산과의 이원화를 통해서 서로 네것 내것보다는 축산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농사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하면 정부시책이라든가 어떠한 수익이 오를 수 있어서 행정적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실지 일하는 쪽에 전반적인 지원이 충분히 돼야 되겠고 아울러서 그쪽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축장 문제도 하셨는데 세수의 증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만 합치는 것이 아니고 농사와 축산이 일원화가 돼서 농사경영이 소득이 증가되고 축산하시는 분의 가장 큰 애로점인 축분을 폐수가 아니고 축분을 이용한 농사정책을 아울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축분의 부산물로 인한 축분활용을 자원화해서 농업분야에 증산을 꾀하고 아울러서 축분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학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아까도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과정속에서 의원들이 혼란스럽고 지난번에 축산인들 여러분이 의회에 오셔서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 분위기를 이렇게 한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면 재의요청이 되기 전에 혼돈이 없이 잘처리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속에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안이 됐을 때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느냐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시민생활국에 사회진흥과 그리고 사회복지과라는 과의 명칭이 시민편의위주로 시민이 용인시청의 각과를 구분하기 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유사하고 그래서 국장님이 검토하신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시민생활국내에 시민과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결정하게 된 과정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하기 전에는 저희가 사회진흥과 명칭을 체육청소년과로 상정할 당시에 거론했던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끼리 거론했던 얘기입니다. 그당시에 사회복지과가 있어서 그 사회복지과 명칭을 가정복지과로 하느냐 사회복지과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타당하다면 지금 이번에 상정한 사회진흥과의 명칭을 사회진흥과 또는 사회개발과로 명칭을 정할 때 사회복지과와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그당시에 이름을 체육청소년과로 상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로 명칭을 해서 상정을 하다보니까 이 체육문제, 청소년 문제를 너무 부각을 시킨 것 같아서 다시 사회진흥과하고 사회개발과 명칭으로 거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하고 사회개발과의 명칭이 어느 것이 더 나으냐라고 토론을 한 결과 사회개발과라고 명명하는 것보다는 사회진흥과가 부르기 좋고 쓰기가 편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사회복지과하고 사회진흥과가 중복되는 비슷한 명칭입니다마는 그대로 사회진흥과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사회진흥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상당한 논란을 저희 나름대로 가졌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시민생활국에 사회개발 업무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운동이 활발히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정부시책으로 받아들여서 그업무를 비중을 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물질문명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사실상은 좋은 이름이 있으면......저희 실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고쳤으면 하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가졌었는데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내에 사회복지담당이 사회개발업무하고 복지업무가 전 기구에서는 사회계속에서 관장사무가 있던 것이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사회계업무가 사회복지업무로 명칭을.....
용규
김용규위원
사회개발업무는 별개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별개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회개발은 옛날 새마을업무를 지칭을 한 것이고 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담당은 옛날 사회업무를 담당한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사회복지과를 다른 명칭으로 조정하는 것은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명칭이 유사한 것이 한 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 행정관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시민쪽에서는 혼선이 올것으로 사료가 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경호위원장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생활국에 사회진흥과와 사회복지과에 명칭이 비슷해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의하신바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명칭을 복지과로 해도 좋으리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지금 31만 인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청소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로 흡수가 됐는데 복지위주의 모든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약간 반한 것이 아니냐 이점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당초에 사회산업국내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위생계, 지도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내에 위생계와 위생지도계는 보건소로 가고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두개 계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과에는 3개 계가 남아서 둘을 합치게 되면 당초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개 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환경업무와 청소업무의 구분이 불확실한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의 시설과 관리문제를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야 되느냐 아니면 청소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앞으로 오폐수에 관한 것도 청소과에서 할것이냐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느냐 문제가 사실상 업무의 한계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무 즉 위생계와 위생지도계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로 보내면 나머지 환경위생과에는 두개 계만 남기 때문에 이를 합쳐서 환경과로 하고 거기에서 청소업무를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지금 기존에 위생지도를 빼면 5개 계만 남는데 새로이 환경과로 해서 합쳐가지고 6급을 6명을 두는 것으로 1명을 더 보강을 해서 오히려 환경 플러스 청소업무에 6급을 한사람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점 이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설명이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돈농가와 상당히 고도의 첨단과학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인시에서 조차 축산과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축산의 어려움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IMF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과와 축산과가 통합안을 갖고 한데합치고 있음은 축산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전 현재 축산과에는 축산계와 초지사료계 즉 2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을 배치해서 축산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후에는 비록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폐합을 하더라도 축산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6급 1명을 보강하고 따라서 6급에 따른 직원을 더 보강해서 축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설명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설명이 되셨습니까?

조성욱위원
예.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용규 위원이 질의하시고 총무국장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시민생활국내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