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주도에서 민위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자치경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의료지원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규는 보건법 제7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의료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진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보건지소는 관할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보건사항의 계몽 및 교육 2. 예방접종 3. 일반진료 4. 기타 보건소 업무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2. 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 지소장 및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5조 기구 및 공무원 1.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와 의료지원과는 둔다. 2.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수료의 징수 1. 보건소 (보건지소를 포함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설명이 있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시본청에서 담당하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면서 보건위생과와 의료지원과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 인구증가에 따라서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또 비중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무료로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노인건강에 있어서 모든 노인분들이 치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보건소를 많이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치아치료라든가 예방을 해주는데 있어서 무료가 아니고 치료비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료비 정도만 받고 치료라든가 예방정도를 해줄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조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사업으로써 치과진료는 지금 지침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치과진료는 발치하고 치료하고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왕왕 주민들께서 보철같은 것 이를 해넣고 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법에 되는 것으로 해서 개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 관내 치과의원있지요 거기서 자꾸 보건소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발치하고 치료하고 해달라고 들어 와서 금년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수렴해서 내년에 보건소 수가를 받아서 치료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조성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의 질의에 돈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돈을 받고 있습니까? 실제로......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지금 발치하고 그런 것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받고 있는데요 치료는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나요 이를 해넣고 이런건 안되게 되어있어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그걸 못하는게 아니고 보건소 수가로 하면 일반치과는 환자들이 안가지요

양승학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침에 의해서 당초부터 발치하고 빼고 치료만 해주라는 이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사실 보건소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수가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노인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신거 아니예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시도는 했었지요 발의는 안했지만 물의가 들어오고......

양승학위원
물의가 들어오는 것은 치과의사들한테 물의가 들어오는 거지 주민보건, 노인건강을 위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는 별로 미흡했다고 보는데.....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을 보면 하는데가 몇군데 없어요

양승학위원
하는데가 없다하더라도 용인시 만큼은 전체가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남의 눈치 보지말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가 되어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보건위생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가 시청에 식품위생업무, 공중위생업무, 지도업무 이러한 것이 이관되면서 과가 증설되는 것이지요? 신설되는 것이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용규
김용규위원
그런데 2개 계에서 관장하는 사무가 넘어가면서 과가 신설된다고 하는데 관장업무에 보면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대한 사무가 실제로는 상당히 3조에 5항을 보면 간단하게 나와있어요 업무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조례내용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지금 업무가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대로 넘어온 것이 기 때문에 이 큰 타이틀로해서 식품공중으로 해놨지 그안에는 내용이 전부다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물론 규칙으로 분장사무나 이러한 것을 하겠지만 3조업무를 보면 각호의 업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세분화해서 공중위생 및 지도업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장내소란)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규칙으로......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계속해서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개정조례안이 나오고 기구조정 측면에서 보건위생하고 식품위생이 왔을 때 보건소의 기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항간에 보면 지소를 폐소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지소를 폐소한다면 업무팽창에 대한 무리한 인력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하고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와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차원 식품위생차원이 있는데 제가 벌써 7년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개정조례안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건데 보건소의 위치가 노인들이 다닐 수가 없는 위치에 계속 자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쪽 산업도로는 시내버스가 하나도 안다니고 어떤 상태를 보고 시민건강을 위하는 건지 이게 우선 행정부에서 힘있는 부서에 건의를 해도 안되는건지 노인건강을 위해서 시작할라고 그러는건지? 저쪽에 부지사놓은 쪽으로 가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노인들이 다닐 수가 없고 그양반들이 고개올라오면 땀을 쭉 흘리시고 병을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병을 더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양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을 저희한테로 넘어오면 전에도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다뤘습니다. 그것이 본청 사회과로 넘어갔는데 이업무는 저희하고 이원화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일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성병관계라든가 보건증 관계발급할 때는 위생업무하고 연관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원화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성병단속이나 보건증 단속을 하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단속을 해줘야만 저희 실적이 올라가는데 위생업무가 따로 본청으로 나와 있다보니까 이원화돼서 업무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넘어오므로서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지소가 폐지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인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의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폐지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러한 계획도 없습니다. 민간이양이라는 것은 신문지상에 민간이양 하라는 것은 저희 시군단위에 의료원이 있는데 한해서만 그 업무를 의료원으로 이양하라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그랬지 저희 같은 의료원이 없는 시나 군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치는 항상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도 계속 서면같은 증거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행정타운이 설치되면 이전하는 것으로 세우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본청에서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옛날 보건소가 있던 중앙동 자리 거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지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신
박환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환신입니다.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분은 본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주도에서 민위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자치경영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요개정내용은 도서관 설치조례 제4조에 명시된 관장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2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조사학습, 교양등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독서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한 용인시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도서관은 용인시 역북동 504-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도서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항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립 및 정리, 2항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3항 자료실운영 및 학구적 조사, 연구 협조등, 4항 도서관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5항 도서인구 확대시책 추진, 6항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7항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공무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사항이 개정된 것입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8월 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규정 제12조 3의 2항 규정에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어 시립도서관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약간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문고를 각읍면동 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문고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라든가 주거밀집으로 되어있는 곳을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고가 어느 정도의 직원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문고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신
박환신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성욱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문고의 명칭이 이동도서관이 있고 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30년전부터 시작했던 새마을 문고가 있고 또 도서 및 도서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이동문고가 있고 그렇게 개념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작년도까지 저희가 마이크로버스 한대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 밀집지역인 9개면에 작년도까지는 15개소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동면을 포함해서 일부 유림동 그런데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30개소를 이동도서관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마이크로버스 운영비, 기사 거기에 사서직을 포함한 인부 2명이 항상 월 1개소에 2회씩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는 사실상 저희시에서 예산을 시립도서관 차원에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그쪽 계통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는 파악된바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또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인구밀집지역에 한해서는 시장은 시립문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게 94년도말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인구밀집지역에 주민 요구사항 여부를 실태조사해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라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조성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주민수요가 많이 늘고 있지요?
환신
박환신시립도서관장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현재 1대의 차량으로는 주민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지요?
환신
박환신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횟수를 1개 방문지 시간을 2개소씩 했던 것을 4개소씩도 해보고 3개소 내지 4개소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피곤해서 그렇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운영을 안하고 지역에서 일부 주부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한두분 때문에 가지 못하고 많은 시민들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요구하신다면 계속 순회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동도서관 증차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수지2지구에 사업시행 협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시립도서관이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신
박환신시립도서관장
수지 2지구는 지금 현재 아파트입주가 안된 지역이고 해서 지금 계속 독서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조만간 예산지원 사항하고 효율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수지 2지구 개발계획 협의시 도서관 2,500석 규모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행협의시에 제척이 된것인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환신
박환신시립도서관장
관재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건의가 됐는지 몰라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관주도에서 민위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자치경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계 1,081명이고 본청에 387명, 의회사무국에 19명, 직속기관 147명, 사업소 119명, 읍면동 409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 계 947명 용인시 930명, 의회사무국 17명으로 하고 계에 134명을 감하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의 대통령령 제15875호 98년 8월 31일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과 2조 정원의 총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3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용인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동,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한시정원 용인시에 두는 정원중 4명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는 1998년 12윌 31일까지로 한다. 3항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현정원에서 134명을 감원시키는 조례안으로서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총무국장님 설명해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감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특성상 특히 수지, 기흥지역 같은데를 보면 급속도로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있는 계가 오히려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진정한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와 또하나는 총무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현재 공석중인 간부공무원 자리가 도청이나 아니면 타지역에서 낙하산식의 영입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공무원 우리시청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체공무원을 승진을 시켜서 기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양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현행 1,08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감이 될것을 예측해서 98년 3월달에 저희는 계통으로 경기도를 통하여 용인에 지역적인 특수사정 즉 인구의 유입 증가와 개발등 여러 가지 용인시에 특성을 비교해서 용인시는 감원하면 안된다는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도에다 건의한 것이 도에서는 당시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후에도 공식적인 계통 또는 비공식적인 계통을 통하여 우리가 정원에서 감되는 것을 되지 않도록 하는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정부시책상 어쩔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원되는 사항은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채널이나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우리 용인시에 공무원이 더 증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인사문제에서 낙하산식 인사를 방지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오래도록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체승진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건설도시국장이 새로 부임하신분이 있습니다. 윤성환씨가 오셨는데 윤성환씨는 사실상 고향이 원삼면이 되겠고 원삼초등학교와 원삼중학교, 태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그후에 용인시에서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4년간을 복무를 하시다가 도에 전입이 돼셔서 가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용인으로 전출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인데 앞으로는 사실상 인사권자인 시장의 동의가 없으면 외부에서 전입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 인사규정상 다만 용인시는 기구조정에서 현행과 같은 국 숫자와 과 숫자는 같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중에서 보직을 못받는 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수원시나 도청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직을 못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승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인사권자인 시장님께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제가 윤성환 국장님이 오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주택과장이나 공석이 되고 있는 부분에 오랫동안 우리시에서 고생한 우리 직원들이 승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러한 질의를 드린것이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겠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주택과장이 이쪽으로 오느니, 도에서 이쪽으로 오느니 이런 소리가 들려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사실은 도의 인사지침에 보면 각 시군에서 사고로 즉 징계를 받아서 파면이나 해임 또는 형사상의 벌을 받아서 파면이나 해임이 됐을 때는 도에서 차지한다는 인사지침이 사실상 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즘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감해야 되고 대기발령을 해야 되는 현 상황에서 또 외부에서 영입을 하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석상에서 저희끼리는 고심을 하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용인에 있는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체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용인시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개편 직제에 의하여 재편하고 일부사무를 현실성있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설이 5건으로써 문화공보행정 2건, 산업행정 2건, 도시행정 1건, 폐지가 3건이며 수정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임사무명에서 문화공보행정에서 공연에 관한 다음에 권한 단위사무명은 공연신고 근거법규는 공연법 제14조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교의식용품 면세용도 증명서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 종교의식용품 피아노, 전자오르간, 면세용도 증명서 발급 근거법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의 2호 이것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유통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에 1.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2. 등록취소등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폐업처리 4. 지도감독 근거법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21조 수임기관은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지원행정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읍면동장에게 위임, 인장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영업의 신고, 폐업신고 2.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 업소의 지도감독 검사등 근거법규는 인장업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인장업법 제3조 제1항, 인장업법 제7조등이 되겠으며 이것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 민방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법규는 민방위기본법 제34조로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무행정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서발급, 지방세 고지서송달, 지방세 체납독려, 재산세, 종토세, 과세 변동자료 정리 및 제출, 기타 지방세 중과세자료 읍면 인허가분의 정리 및 제출, 지방세 자진납부 및 신고납부 독려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51조, 지방세법 제27조, 지방세법 제181조, 지방세법 제234조의 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수임기관은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시유잡종재산 대부에 관한 권한 단위사무명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읍면장에게 위임.사회복지행정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요. 보호대상자 생활보호법 제17조 읍면동장에게 위임.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권한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 제9조 읍면장에게 위임.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 취소, 근거법규는 용인시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5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읍면장에게 위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매장, 화장, 개장신고 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서 교부,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공설묘지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 근거법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용인시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용인시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읍면동장에게 위임. 의료보호대상자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확인, 의료보호대상자 발급, 의료보호증 회수 근거법규는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료보호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3항 및 제8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국장님 나머지 위임사무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전문위원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용인시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개편직제에 의하여 재편하고 일부사무를 현실성있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9월 25일 1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