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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26회 제2본회의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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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오산천수계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으며, 운영위원회로부터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9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9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규정 등에 관한 제2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불합리한 기능, 1차 산업분야등 기능쇠퇴기구, 유사중복기구를 통합하여 작고 비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는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개편되었다고 판단되어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시본청에서 담당하던 공중보건 및 식품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면서 보건위생과와 의료지원과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3의 2항의 규정에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시립도서관장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8년 9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8년 9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조직의 개편지침에 의거 현정원에서 134명을 감을 시키는 조례안으로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었고, 98년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2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용인시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개편직제에 의하여 재편하고 일반사무를 현실성있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9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9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2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 8월 31일 개정되어 종전의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2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용인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2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계 하수계업무를 통합하여 상하수도과로 신설하여 일관성 있는 지방행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있으며 타법령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9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9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2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협약안은 제22회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바있는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규약중개정규약안에 의거 모현면 동림리와 능원리 지역의 생활하수를 광주군 오포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기 위한 비용부담 협약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천수계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홍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의원

운영위원장 김지홍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이우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용인시행정기구가 자치경영 행정체계에 적합하도록 고비용 저효율로 구조되어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 시민생활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읍면동에 관한 소관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 노동복지회관에 관한 소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김지홍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홍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의원

운영위원장 김지홍입니다.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8월 17일 이우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8년 8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9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용인시행정기구가 자치경영 행정체계에 맞춰서 관위주에서 민위주로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의정계와 의사계 2개계를 폐지하고 총정원 19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김지홍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