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재정수요급증과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며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0,80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5,627백만원으로서 175,181백만원의 이월 및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잉여금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6,290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7,37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63,21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690백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57,611백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 322,03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4,623백만원으로서 137,408백만원의 이월 및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잉여금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1,404백만원, 사고이월액이 7,438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59,77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687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8,099백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8,77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003백만원으로서 37,773백만원의 이월 및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잉여금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4,88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9,939백만원, 계속비이월액 3,432백만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2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9,512백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6,51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324백만원으로서 이월 및 잉여금은 18,195백만원입니다. 이월 및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88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3,319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432백만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2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7,554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예산액 251,008백만원의 137%인 343,82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28%, 징수결정액의 94%인 322,03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21,792백만원의 미수납액중 311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1,48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97,565백만원의 117%인 113,77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05%, 징수결정액의 90%인 102,318백만원을 수납하였고 11,458백만원의 미수납액중 308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1,15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113,929백만원의 168%인 191,55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59%, 징수결정액의 95%인 181,222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333백만원의 미수납액중 3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0,33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200백만원을 모두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6,796백만원의 88%인 5,979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예산액 30,516백만원의 99%인 30,312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20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산액 75,086백만원의 120%인 90,03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인 88,776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258백만원의 미수납액중 3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255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42,348백만원의 101%인 42,430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인 42,256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5,020백만원의 161%인 24,24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인 24,150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437백만원의 97%인 42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421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794백만원의 253%인 2,01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61%인 1,227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608백만원의 107%인 65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7%인 571백만원을 수납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312백만원의 62%인 194백만원을 100%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59백만원중 10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1,763백만원의 101%인 1,767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3,640백만원의 134%인 18,28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18,186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하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12,441백만원의 59%인, 184,62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은 예산현액 49,368백만원의 81%인 40,081백만원, 사회개발은 예산현액 157,707백만원의 56%인84,901백만원, 경제개발은 예산현액 95,638백만원의 61%인 58,157백만,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03백만원의 82%인 434백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196백만원의 7%인 1,048백만원이 집행되어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98,62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9%에 해당되는 29,19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6,917백만원의 59%인 51,00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895백만원의 52%인 22,67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7백만원의 27%인 11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63백만원의 99%인 1,75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1백만원의 84%인 726백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9백만원중 집행실적은 없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735백만원의 64%인9,410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2백만원의 7%인 2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141백만원의 67%인 16,29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잉여금 처리내역은 일반회계는 잉여금 137,408백만원중 명시이월 31,404백만원, 사고이월 7,438백만원, 계속비이월 59,77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687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8,099백만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는 잉여금 37,773백만원중 명시이월 4,886백만원, 사고이월 9,939백만원 계속비이월 3,432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9,5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예산전용으로서는 교통신호기설치 실시설계비외 3건의 사업으로 총 1,443백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소송수행에 따른 공탁금외 7건에 45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3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35건, 68,621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이동면 묘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등 81건에 31,404백만원이며, 240페이지 계속비이월액이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등 26건에 59,779백만원, 다음 244페이지 사고이월액이 21세기를 여는 용인시 발전모델 개발용역등 28건에 7,438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7건, 10,637백만원으로서 27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등 4건 3,319백만원의 사고이월과 용인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등 2건에 3,432백만원을 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296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인 김량.역북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에 3,886백만원의 명시이월사업등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다음은 기금보유액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기금보유액은 4,666백만원으로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2,116백만원, 체육진흥기금 850백만원, 생활보호기금 26백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3백만원, 생활안정기금 175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174백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신설된 재해대책기금 219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9페이지입니다. 97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31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47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67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88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채무에 대하여는 97년도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채무액은 58,578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채무는 3,101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20,470백만원, 기타특별회계의 채무중 주택사업특별회계 1,171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635백만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7,200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9,435백만원으로서 토지 6,463천㎡에 104,743백만원, 건물 48천㎡에 14,048백만원, 기타 5,499건에 643백만원등으로 전년도 대비 24,74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액은 97년도말 1,581종 5,912백만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1,130백만원이 증가되고, 매각.관리전환.양여둥으로 5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 물품이 1,216종 2,20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물품이 365종 3,710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용인시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박경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강만 전 공무원, 조현덕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98년 7월 20일부터 98년 8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충분한 검토 및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