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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2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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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이재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 26일 각상임위원회부터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7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는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종재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임시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종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재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위원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조성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6항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97년세입세출결산의건중 세입부문,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97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재정수요급증과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며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0,80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5,627백만원으로서 175,181백만원의 이월 및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잉여금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6,290백만원, 사고이월액이 17,37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63,21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690백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57,611백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 322,03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4,623백만원으로서 137,408백만원의 이월 및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잉여금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1,404백만원, 사고이월액이 7,438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59,77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687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8,099백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8,77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1,003백만원으로서 37,773백만원의 이월 및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잉여금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4,88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9,939백만원, 계속비이월액 3,432백만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2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9,512백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6,51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324백만원으로서 이월 및 잉여금은 18,195백만원입니다. 이월 및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이 3,88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3,319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432백만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2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7,554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예산액 251,008백만원의 137%인 343,82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28%, 징수결정액의 94%인 322,03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21,792백만원의 미수납액중 311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1,48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97,565백만원의 117%인 113,77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05%, 징수결정액의 90%인 102,318백만원을 수납하였고 11,458백만원의 미수납액중 308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1,15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113,929백만원의 168%인 191,55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59%, 징수결정액의 95%인 181,222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333백만원의 미수납액중 3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0,330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200백만원을 모두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6,796백만원의 88%인 5,979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예산액 30,516백만원의 99%인 30,312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20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산액 75,086백만원의 120%인 90,03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인 88,776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258백만원의 미수납액중 3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255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42,348백만원의 101%인 42,430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인 42,256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5,020백만원의 161%인 24,24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인 24,150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437백만원의 97%인 42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421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794백만원의 253%인 2,01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61%인 1,227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608백만원의 107%인 65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7%인 571백만원을 수납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312백만원의 62%인 194백만원을 100%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59백만원중 10천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1,763백만원의 101%인 1,767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3,640백만원의 134%인 18,28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18,186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하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12,441백만원의 59%인, 184,62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은 예산현액 49,368백만원의 81%인 40,081백만원, 사회개발은 예산현액 157,707백만원의 56%인84,901백만원, 경제개발은 예산현액 95,638백만원의 61%인 58,157백만,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03백만원의 82%인 434백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196백만원의 7%인 1,048백만원이 집행되어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98,62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9%에 해당되는 29,19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6,917백만원의 59%인 51,00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895백만원의 52%인 22,67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7백만원의 27%인 11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63백만원의 99%인 1,75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1백만원의 84%인 726백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9백만원중 집행실적은 없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735백만원의 64%인9,410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2백만원의 7%인 2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141백만원의 67%인 16,29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잉여금 처리내역은 일반회계는 잉여금 137,408백만원중 명시이월 31,404백만원, 사고이월 7,438백만원, 계속비이월 59,77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687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8,099백만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는 잉여금 37,773백만원중 명시이월 4,886백만원, 사고이월 9,939백만원 계속비이월 3,432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9,5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예산전용으로서는 교통신호기설치 실시설계비외 3건의 사업으로 총 1,443백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소송수행에 따른 공탁금외 7건에 45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3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35건, 68,621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이동면 묘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등 81건에 31,404백만원이며, 240페이지 계속비이월액이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등 26건에 59,779백만원, 다음 244페이지 사고이월액이 21세기를 여는 용인시 발전모델 개발용역등 28건에 7,438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7건, 10,637백만원으로서 27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등 4건 3,319백만원의 사고이월과 용인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등 2건에 3,432백만원을 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296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인 김량.역북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에 3,886백만원의 명시이월사업등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다음은 기금보유액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기금보유액은 4,666백만원으로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2,116백만원, 체육진흥기금 850백만원, 생활보호기금 26백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3백만원, 생활안정기금 175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174백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신설된 재해대책기금 219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9페이지입니다. 97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31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47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67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88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채무에 대하여는 97년도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채무액은 58,578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채무는 3,101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20,470백만원, 기타특별회계의 채무중 주택사업특별회계 1,171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635백만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7,200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9,435백만원으로서 토지 6,463천㎡에 104,743백만원, 건물 48천㎡에 14,048백만원, 기타 5,499건에 643백만원등으로 전년도 대비 24,74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액은 97년도말 1,581종 5,912백만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1,130백만원이 증가되고, 매각.관리전환.양여둥으로 5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 물품이 1,216종 2,20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물품이 365종 3,710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용인시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박경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강만 전 공무원, 조현덕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98년 7월 20일부터 98년 8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충분한 검토 및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전문위원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산개념등 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단체의 재정감시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활동한 1년간의 실적을 계수로 나타내고 그결과에 의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익년도 예산편성심의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금번 결산의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등 예비비지출사항 결산이 되겠으며, 금번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은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7년도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채권채무결산, 기금 및 공유재산의 결산등 예비비지출결산과 8페이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잉여금 내역, 채권채무결산, 예비비지출결산내역은 결산서 현황을 요약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한회계년도의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 수입가능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97년도 실제수납액은 368,55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은 245,834백만원, 최종예산은 283,74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각각 67%, 77%의 예산을 편성 투자사업효과 반감과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13,77백만원, 세외수입 191,556백만원, 지방교부세 2,200백만원, 지방양여금 5,97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0,312백만원등 총 343,825백만원과 기타특별회계 47,604백원으로서 총 391,429백만원이었으나 이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05,333백만원으로서 233,540만원을 징수하여 21,793백만원이 미수납되어 96년도 미수납액에 대하여 98년도 8월말 현재 4,596백만원을 추가 징수하므로서 실제 미수납액은 96년도 대비 증가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97년도 총예산액 355,462백만원의 9%인 33,25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96년도 불용액 28,595백만원보다 4,659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계획변경 취소 292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421백만원, 예비비 14,490백만원, 기타 예산절감등 17,051백만원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81건에 36,639백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건에 4,540백만원등 총 82건에 41,177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출액은 5,821백만원으로서 35,290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고, 사고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8건 14,978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건 4,983백만원으로 총 29건에 19,96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9,932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금은 10,7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30건, 기타특별회계 1건등 총 31건으로서 이중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외 8건의 계속비사업은 97년도 예산에 14,099백만원을 확보한 후 2,070백만원을 지출하고 14,77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용인시각종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외 6종으로서 97년도말 현재 총 4,666백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각종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원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기금은 원금이 너무 저조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지난한 실정이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운영목적은 체육분야 우수자 지원과 체육분야 지원 및 활성화 도모로서 운용상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고 불요불급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9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왕곡소화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70,600천원, 보건소 사무실 보수비 38,870천원, 산림에 대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4,900천원은 예비비지출을 결정한 후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회계별 세입세출 및 채권채무, 기금, 공유재산, 예비비지출 등의 제반결산 처리업무가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되나,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상에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능동적인 개선의지를 통하여 건전재정운영등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9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9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2,430백만원의 99%인 42,25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총 43,896백만원의 예산중 22,679백만원을 지출하고 7,620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597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잉여금에 있어서는 42,257백만원을 징수하여 22,679백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000백만원, 사고이월 6,62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95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채무는 96년도 말 현재액 10,812백만원에서 9,509백만원이 증가하여 97년말 현재 20,3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광역상수도사업 실시설계비로 570백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기타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청운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세입부문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부문 결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총무국소관 97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예산액 9,439천원중 9,438,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액 945백만원중 869백만원을 지출하여 75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15백만원, 발간실 소모품구입비 잔액 12백만원, 중요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수록 용역비 잔액 11백만원등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액은 2,926백만원으로 2,646백만원을 지출하여 280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원, 상여금수당 집행사유 미발생 70백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잔액 81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집행잔액 15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액은 771백만원으로 715백만원을 집행하고 55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첨단교환장비설치공사 집행잔액 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전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32백만원으로 593백만원을 집행하여 38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잔액 10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4페이지 지역안정 예산액은 173백만원으로 141백만원을 집행하여 31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민간기동순찰대 장비유지비 및 급식비 지원잔액 25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액은 8,700천원으로 8,200천원을 집행하여 500천원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액 8백만원중 5백만원을 집행하여 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비상대비 참가자 훈련급식비 잔액 2백만원, 중대본부 유지비 잔액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전년로 이월액 1,426백만원을 포함한 4,529백만원중 2,287백만원을 지출하고 1,930백만원을 이월하여 31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265백만원등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예산현액은 368백만원으로 337백만원을 집행하여 301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민원실 소모품구입 잔액 11백만원등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전년도 이월액 4,359백만원을 포함한 10,328백만원의 예산현액중 1,518백만원을 지출하고 8,683백만원을 이월하여 12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시민체육시설 비품구입 잔액 15백만원, 체육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43백만원등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액은 204백만원으로 170백만원을 지출하여 3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집행잔액 16백만원, 청소년어울마당 및 시범공부방 운영비 집행잔액 9백만원, 청소년예술제및수련대회 집행잔액 4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정관리 예산액 1,005백만원중 877백만원을 지출하고 305백만원을 이월하여 9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4백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집행잔액 11백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63백만원등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예비비 승인액 160백만원을 포함한 1,495백만원으로 1,424백만원을 지출하여 7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백만원, 청사 공공요금 잔액 4백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 13백만원, 정수물품 구입잔액 27백만원등입니다. 62페이지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35백만원을 포함한 8,826백만원으로 5,214백만원을 지출하고 3,258백만원을 이월하여 352백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잔액 65백만원, 시청별관 유아원 신축공사 잔액 160백만원, 관용차량차고지 및 대기실 신축공사 잔액 62백만원등입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비상대책 예산액 8백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520백만원중 427백만원을 집행하여 9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보싸이렌 설치공사잔액 25백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잔액 1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공상진료비 집행사유 미발생 10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비비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소송수행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160백만원을 97년 2월 10일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8건, 13,906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은 이동면 묘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외 13건 4,431백만원, 계속비이월은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건으로 8,203백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고기-신봉간 도로개설공사외 2건, 1,272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건으로 예산액은 608백만원, 수납액은 57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4백만원으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서 전년도에 562백만원이 이월되었고, 288백만원이 증가, 97년말 현재액은 850백만원으로 동 조례에 규정된 기금조성액은 2000년까지 1,000백만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9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 채권외 4건으로서 96년말 40백만원에서 97년도에 107백만원이 증가하여 97년말 현재 1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은 97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19,435백만원으로서 토지 6,463,000㎡에 104,743백만원, 건물 48,000㎡에 14,048백만원, 기타 5,499건에 643백만원등이 전년도 대비 24,74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말 1,581종 5,912백만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1,130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관리전환.양여등으로 50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업무용 물품이 1,216종 2,201백만원, 사업용 물품이 365종 3,71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97년도 지출금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는데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데 대해서 과거의 운영형태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시민과장

새마을소득사업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비를 이월시키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면 20백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단체로 했을 때는 100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각읍면별로, 또 아니면 해당 농가에도 홍보해서 자금을 선청하도록 많은 주지를 시키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건도 못내주고 금년도에는 몇분이 신청을 하셔서 140백만원 정도 융자가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안쓰는 것을 강제로 쓰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세무과장님 57페이지 말고 총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용인시 총수입액 323,500백만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1,500백만원으로 총 세율의 0.5%를 차지하는데 이에 주민위주 보다는 행정편의위주로 세무행정이 비롯된바 97년도에 과오납한 건수중 주요 반환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사유는 첫번째 이중납부하고 착오부과분이 있습니다. 이중납부분은 가족이 각각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착오납부일 경우에서 종토세의 경우 전국 토지가 합산되어져 세액을 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타지역의 변동사항이 발생돼도 세액이 조정돼 환부내지 추징세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오납이 여기보면 굉장히 많은 과오납이 반환이 되는데요. 미리 행정에 신경을 써서 과오납이 적을 수는 없습니까?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사유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요 종토세의 경우 용인시에서만 잘해도 안되고 예를들어 수원하고 용인시에 토지가 있는 경우 수원시에서 토지가 변동할시에도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환부내지 추징사유가 발생되는게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종토세말고 다른 세수로 그렇게 나오나요?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까? 재산세의 경우도 세액코드를 착오입력시킬 경우가 있고 주민세의 경우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시 자진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국세를 환부받을시 나중에 저희가 주민세를 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 세액중에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오납으로 나올때는 굉장히 큰거 아닙니까?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글쎄요. 저희는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도에서도 평가하기를 10위권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0.5%도 10위권내가 되는 겁니까?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예.

이건영위원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이것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한익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회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서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총 1,172,425천원중 938,207,860원을 집행하고 234,217,140원이 불용액으로 결손되었습니다. 불용액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9페이지 하단에서 두째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7,655,340원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1년간 결원이 2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일곱째줄 일반수용비 91,220천원의 불용액은 의정안내서 발간 5,340천원과, 의원수첩발간 2,500천원, 의회소식지 발간 36,361천원등 10건의 집행잔액과 예산편성지침상 집행할 수 없는 의원세미나 위탁교육비, 의정활동 홍보비등 25,560천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원세미나 위탁교육비와 의정활동홍보비는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려서 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0페이지 하단 넷째줄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 6,300천원중 불용액 5,380천원이 발생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냉난방기, 복사기, 컴퓨터 및 프린터기, 방송기자재 고장시에 수리비로서 예비적 성격의 예비비로 고장이 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서 넷째줄 복리후생비중 15,604,910원의 불용액은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기능직 2명 결원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32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보상금중 불용액 7,555,100원은 읍면순회 의정보고회 급식비로 이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보상금은 집행 불가한 예산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서 셋째줄 자체사업비중 불용액 18,693,950원은 시설비에서 본회의장 인테리어공사 집행잔액와 간이교환장치 설치공사 잔액등해서 9,229천원과 33페이지 첫째줄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지금 의장 차와 사무실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9,465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의정활동비중 불용액 36,822,480원은 회의수당 5,950천원과 여비 14,952,32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5,243,660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의원 1인당 년간 80일을 기준으로 50천원 곱하기 80일로 4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특위활동 기간이 있있기 때문에 회의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여비는 위원회나 본회의 또는 의장명에 의해서 공식적인 출장을 갈 경우에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특별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여비가 과다 발생됐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주요내용을 담당관실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넷째칸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6,773,220원은 부서운영 제잡비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집행 잔액과 긴축재정을 위한 10% 예산절감액입니다. 그아래 일곱째칸 일반수용비 10,756,840원은 각종 주요시책 추진성과 및 의회업무보고서 등의 책자인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잔액중 8,415천원은 예산절감액이고, 2,342천원은 21세기발전위원회 자문원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넷째칸의 연구개발비 31,400천원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추진해온 CIP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액 90백만원중 86,600천원의 계약으로 3,400천원이 절감되었고, 장기발전모델 개발용역비 130백만원의 예산중 125백만원에 계약체결되어 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87,500천원은 발전모델 개발용역의 과업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주세원발굴 용역비 68백만원은 45백만원에 계약체결하여 23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같은쪽의 여덟칸째의 포상금 9,44천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12백만원중 2,56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넷째칸의 시설비 잔액 47,986,740원은 소규모 시민생활편익 사업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결산서 35쪽 하단에서 36쪽 다섯째칸까지 687,736,450원의 일반공무원 및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업무보조상용인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36쪽 8째칸 관서당경비는 공통 관서당경비의 10% 절감액 10백만원과 관서운영 집행잔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끝에서 다섯째칸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액 10% 5,600천원과 예산서 유인비외 6종의 집행잔액 7,633,200원입니다. 37쪽 3째칸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액 7,070,590원도 국내여비와 같은 사유로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여섯째칸 직급보조비와 37쪽 하단 다섯째칸부터 38쪽 첫째칸까지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 결원 27명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38쪽 셋째째칸의 보상금 잔액 32,262,700원은 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 예산절감액 50백만원과 결원 27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의 일곱째칸 임의보조 58,446천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으로 보조금 신청액외의 잔여자금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끝에서 넷째칸의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잔액 6,262,080원은 소송사건 수임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쪽 첫째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850,840원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외 13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달청에 구매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최저가로 낙찰됨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하단 셋째칸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400천원은 예산절감 목표액 10백만원과 미술전시작품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50백만원이 예산으로 섰습니다마는 저희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 따라서 미술작품 구입비로 10백만원을 20% 절감분을 세워서 10백만원의 예산절감 목표액이 됐습니다. 66쪽 하단에서 둘째칸 시설비 3,126천원은 충렬서원과 양지향교 보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네째칸 시설비 2,934천원은 수지읍에 위치한 심곡서원 보수공사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아홉째칸 시설비 2,740천원은 구성면 소재 용인향교 홍살문 설치공사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2쪽 맨끝칸 관서당경비 3,366,580원은 실과단외 기본행정 수행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3쪽 여덟째칸 국내여비 2,500천원은 감사자료수집 및 조사업무 수행여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3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106,030원이며 그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4,980원과 잡수입 1,0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1쪽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교육, 문화, 예술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와 우수학생 및 우수교사를 선발 지원함으로서 우수인력의 확보, 학문탐구 의욕과 주민복리증진,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93년 6월 9일에 설립하여 93년도에 4억을 93년 하반기에 6억, 94년도에 5억을 출연해서 전년도말 현재 이자 266,038,048원을 포함이돼서 2,116,517,775원이 예치되었습니다. 기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96년 4월 29일 169명에 88백만원을, 97년 5월 30일 226명에 143,900천원을, 98년 5월 30일 230명에 148,600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98년 9월 19일 현재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1,975,819,965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23쪽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말 52,415,410,140원에서 97년도에 6,163,096,860원이 늘어나 97년도말 현재 58,578,507천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용인시 통합정수장 건설과 관련 건설교통부 재특자금 6,350백만원을 연이율 5.7%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97년 6월 차입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97년 3월 하수종말처리 3단계 증설자금으로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129백만원을 연이율 5%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하였으며,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200백만원을 연이율 7%에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차입하여 총 15,250,548천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 소멸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 135,355천원을 상환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과 관련 535,752,500원을 상환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18,088,530원을 상환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7,818,254,750원을 상환하였으며,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480백만원을 포함 총 9,087,451,140원을 상환하여 97년도말 현재 채무는 58,578,5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175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 나타난 예비비 총액이 14,556,68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규모 251,008,540천원의 5.6%에 해당이 됩니다. 1% 일 경우에는 2,510백만원이면 되는데 무려 5배에 달하여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 편성시점은 97년 12월 27일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0,324,245천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한바 이는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으니 연말에 예비비로 전환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10,300백만원이라는 거액을 예비비로 전환시키게 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마무리 추경에 불용액을 모두 예비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적기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사장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본예산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면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이 이동면 덕성리 공업단지가 했던건가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안해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관 업무가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비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과다한 비용은 12월 27일 추경으로 잡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용인시 재원이 사장되어 적기에 예산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세목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정예산이 편성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부족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경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당초 본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 상정된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 삭감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66쪽 하단에서 두번째에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67쪽 하단에서 일곱번째줄 시설비에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이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모현면에 소재하고 있는 충렬서원 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비예산으로서 37,860천원이 계상되었고 양지향교에 대한 보수공사는 14,227천원이 계상되어 총52,087천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지출액을 제외한 불용액으로서 3,126천원이 되겠습니다. 충렬서원과 양지향교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으며 충렬서원의 경우에는 사당 및 주변정비, 내삼문과 외삼문의 보수공사, 홍살문의 교체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지향교 보수공사 내역은 내삼문에 있는 기와의 번와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있는 시설비내역에 대해서 수지에 소재하고 있는 심곡서원의 시설보수비로서 그내역은 강당의 지붕보수 및 번와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서각과 내삼문의 지붕 번와보수, 그리고 담장지붕의 번와를 보수하는 작업으로서 56,634천원의 사업비중에 집행을 하고 2,934천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향교하고 서원쪽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제가 양쪽에 몇번 다녀봤는데 보수를 했더라도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삼에 또 있죠.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서 보수관리하고 있는 대상향교는 양지향교와 용인향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 불용액을 적게 남기시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032,967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7,036,330원과 예비비 93,702천원을 합한 97년초 예산 4,213,705,3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3,915,441,34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는 298,263,996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항을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은 당초 3,259,595천원에서 3,148,659,464원을 집행하고 110,935,536원이 집행잔액입니다. 79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795천원에서 53,831,910원을 집행하고 1,963,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1,674,265천원에서 1,570,523,464원을 집행하고 103,741,536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예산 773,372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7,036,330원과 예비비 93,702천원을 합한 954,110,330원중 766,781,870원을 집행하고 187,328,4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7,247천원에서 145,592,490원을 집행하고 1,645,5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세번째에서 자체사업으로는 452,102천원에서 전년이월금 87,036,330원과 예비비를 93,707천원을 한합632,840,330원에서 461,966,850원을 집행하고 170,873,4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87,036,330원은 원삼면 죽능리의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96년 11월 15일 착공을 해서 96년 12월 14일 동절기로인한 중지통보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3월 22일에 재공사토록 해서 97년 4월 1일 재착공을 했습니다. 동년 4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액이 83,034,330원이면서 4,00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 예산액이 194,620천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나 집행액이 83,712천원이 집행을 했고 잔액이 119,070천원의 잔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일반 업자를 불러서 가예산을 세운금액이 194,62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에 의한 집행액이 83,712천원이고 잔액이 119,070천원이 나왔습니다. 사유는 저희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뒤에 철근 콘크리트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반조사를 해본 결과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이 약하기 때문에 세울수 없다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못하고 경량철골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패널공사를 해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보건소 3층 신축은 당초 예산을 세운이후에 겨울을 지나 건물이 위험하게 균열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진단결과에 의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긴급보수공사를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중 보건소 사무실 보수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702천원을 지출결정한 후 54,802,900원을 지출하고 38,87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비비사용 결정사유와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예비비지출에 대한 3층사무실 대수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일반업자를 통한 설계금액이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후에 정식 설계금액이 나와서 그 차액이 나서 집행액이 49,17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6,4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예산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업자를 통해서 설계금액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석

성윤석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632백만원인데 지출액은 461백만원으로서 170백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예산액의 약 30%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이내용은 보건소 증축공사가 194,602천원하고 예비비에서 85,6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보건소 증축은 83,722천원이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10,90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85,674천원에서 집행액이 49,179천원에서 잔액이 36,495천원으로 총 147,402천원하고 남아 13,512천원은 일반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장비유지비가 총 13,002천원에서 예산절감해서 7,400천원이 남고 나머지 56,920천원은 각종장비 수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이종재위원장

소장님! 조성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처음부터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미스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지 못하고 자기 사업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녜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다른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이종재위원장

그래도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지 못하고 다 정산하고 나서 170백만원이 불용된다는 것은 우리 용인시가 자립도가 88%, 83% 되니까 이렇게 되죠. 다른데가서 구걸해다가 교부세나 양여금 갖다한다는 것은 이렇게는 안되잖아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앞으로는 세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약 1시간 3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09,120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 2,806,051,160원, 명시이월 339,716천원, 계속비이월 82,673천원으로 불용액이 80,679,8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이유는 저희 직원들 결원과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관리의 적정화를 위해서 발생된 잔액과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예산액은 943,052천원이며, 지출액은 504,525,460원이고, 명시이월은 339,71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82,673천원으로 불용액이 16,137,5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이유는 보상금을 절감한 것과 관용차량 사용년수가 연장이 돼서 이에 따른 미구입, 그리고 농업개발센터 부지조성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608,681천원으로 585,741천원을 지출해서 22,940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발생 이유는 예산절감, 시설장비유지비.시설장비의 관리철저, 각급의 평가간소화, 그리고 축산장비구입에서 구입비 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1차년도 계속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9,003천원을 집행하고 29,00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실시설계비 62,160천원중에서 8,940천원을 집행하고, 53,670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새기술 실증시범포조성 예산이 339,716천원입니다. 그런데 본관신축이 98년도가 됨으로 실증시범포만 97년도에 조성할 경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판단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사업예산에 있어 시설비 339백만원을 지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세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사회지도과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비가 339,716천원인데 명시이월을 339,716천원을 그대로 했습니다. 뒤에서 명시이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농촌지도소 실증시범포인데요 거기에다 그것을 지었을 경우에는 관리가 문제가 돼서 98년도 금년도에 청사를 짓게 되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석

성윤석위원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9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