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종재 의원이, 간사에는 조성욱 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9월 30일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등인의건,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편성 관리 부적정 부분입니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 한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수입가능액 전액을 추계한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정변경으로 세입의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반영하여야 하나 97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실제수납액이 368,551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은 245,834백만원, 최종예산은 283,745백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67%, 77%의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투자사업효과 반감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재원이 사장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모든 세입원에 대한 과거 징수실적, 신장추세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전액 반영시키므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정운영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부분입니다. 97년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391,429백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305,333백만원, 징수액은 283,540백만원, 미수납액은 21,793백만원이었으나, 98년도 8월말 현재 4,596백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현재 실질 미수납액은 17,197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나, 97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33,254백만원이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과다예산의 확보형태를 지양하고 집행이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에서 삭감하여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됩니다. 또한 97년도 읍면동 소규모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하여 14개 읍면동에 68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모현면과 양지면은 각각 50백만원의 예산중 약 5백여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능동적인 예산운영이 결여 되었다고 생각되오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다발생 부분으로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을 적기 시행한 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에만 사업을 이월시켜야 하나, 9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110건으로서 97년도말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업은 35,291백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10,757백만원이 발생한바 모든 사업을 추진할 시는 사전 사업계획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사업의 적기발주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수지읍 다목적시설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6,000백만원과 시설부대비 14,770천원은 97년도에 사업을 책정, 예산을 확보한 후 98년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으로서 98년 9월말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무한 실정인바 99년으로 재명시이월은 불가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편성 및 이월 부적정 부분입니다. 97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30건, 기타특별회계 1건등 총 31건으로서 이중,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외 6건의 사업은 97년도에 예산을 과다 확보한후 지출액은 전무하여 98년도로 이월시키는 등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었는 바, 향후 계속비 사업의 예산확보시는 익년도 사업계획등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정확한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등 능동적인 업무연찬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설치운영 부적정 부분입니다. 97년도 용인시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회계규모가 영세하고 97년도 지출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반감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타특별회계 운용전반에 대한 정밀 검토분석을 통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생산성이 없는 특별회계는 폐지시키는 등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 부적정 부분으로 97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등 총 7종으로서 97년말 총 4,666백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각종 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97년도 저소득자녀장학금은 96년말 기금 107백만원에서 1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출액은 13백만원으로서 3백만원을 초과지출한 바, 향후에는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만 운영토록하여 원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목적중 체육분야 지원 및 활성화 도모는 운영상에 있어서 유사한 부문으로 비능률적인 기금운영이 예상되는 바 각종 기금을 설치. 운영시는 관련조례에 기금의 목표액 및 기금의 운용방법을 세부적으로 명문화하여 기금관리에 철저한 운용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편성 부적정 부분으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97년 12월 27일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로 10,324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예비비 총 규모가 14,55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251,008백만원의 5.6%를 예비비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추진여부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사업추진 불가로 발생되는 불용액을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시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업무개선이 요망됩니다. 이어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보고 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심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사무실 보수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3,702천원이었으나, 54,829천원을 지출하고 38,873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산림 호우피해복구비는 4,948천원을 지출결정한후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또한 왕곡소하천 호우피해 복구비는 81백만원을 지출결정한후 3,756천원을 지출하고 76,050천원을 이월시켰으며, 향후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닐 시는 예산과목에 계상, 회계처리하고 예비비 지출시는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한후 시행토록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적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이종재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키로 하고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키로 하고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입니다.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및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출예산 규모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43,896백만원의 예산중 22,679백만원을 지출하고 21,21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바 재원이 사장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강구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용인시와 광주군의 지방광역상수도부담협약에 의한 지방광역상수도 실시설계비 1건에 570백만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97년 3월 27일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친후 97년 4월 4일 집행한 사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적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황신철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키로 하고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