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종림 의원 발언

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10-07

이종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림

이종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1994년 9월 29일 이석중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안이 제출되어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이석중의원입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이 개정되었고 동년 7월 6일 동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제3항 중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를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 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의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를 소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이석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조례 안의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므로 구청장이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법률 제4741호 1994년 3월 16일 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은 별첨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3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는 별첨, 1994년 3월 16일 신설, 대구직할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개정안건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741호 1994년 3월 16일 개정, 대통령령 제14317호 1994년 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되므로 의원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 제6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를 개정하여 특별사유가 있을 때 대리출석, 답변은 구체적으로 서면 사전 통지함으로 의회의 위상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개정하므로 구정질문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안건은 법률과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관계법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정하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입니다. 현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을 지내오면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한 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란 것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한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네 행사나 구내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한다 이런 식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규칙이 개정의 효과가 의문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전문위원 대리 출석의 한계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전문위원이 만들기 전 타 의회에도 이미 임시회를 통해 가결한 경우가 있어 팩스로 사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수렴, 종합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대리출석범위의 특별사유라는 것은 이미 개정한 각 구청에도 특별하게 전문위원 입장에서 또 의회 측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때마다 사유서가 제출되었을 때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양해사항이라든지 허락할 수 있다든지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장경훈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경훈

장경훈위원

예, 위원장에게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대리출석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질문서를 낼 때 질문하는 위원께서 "이것을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총무국장이 또 이것은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면 회의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는 봐서는 포괄적인 질문은 자치단체장이 분명히 답변하셔야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각 실. 국에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구정 질문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이지 실. 과장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기관장이 각 실.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실. 과장이 대리 답변을 하도록 한 것이지 우리 의원이 실. 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물론 그 문제는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이라 하는 것은 보다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질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장위원님이 말씀은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의원이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집행부서는 그 사안에 따라 업무 분장의 한계에 따라 충분한 답변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장경훈 위원께서 조금 전 정하율 전문위원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문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동에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특별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이 규칙 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구청장이 통상적인 업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나와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재삼

김재삼위원

장위원의 설명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이석중 위원의 문장 상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해 명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떤 사유든 간에 반드시 구청장을 요구했을 땐 구청장이 나와서 하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예,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 전문위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특별한 사유는 심히 몸이 불편하다든지 특별한 행사에 꼭 참석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의 기재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었을 때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석중

이석중의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항이 개정된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신, 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전에는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부하직원을 내세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우리 의원이 앙해가 된다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께서 양해가 안 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책임추궁을 면치 못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이석중위원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상 질문의 답변은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이 근본 골자일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을 계기로 책임성 있게 특별사유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 이외에는 강력하게 출석을 권고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길

손용길위원

손용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구의 특별한 사유 때문에 장위원의 질의를 하셨고 정하율 전문위원과 발의자인 이석중 의원의 대략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체화하자" "하지 말자"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의 취지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여도 좋다하는 규정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 복무지침까지 구체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어느 사무가 더 중요한 지는 의회와 집행부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상식으로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철없는 사람이라도 판단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 명기까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 위원장과 장위원이 이해가 상반되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정 질문을 할 때에 집행부의 답변자를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권한이고 답변은 집행기관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의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의장명의로 보낼 때에는 분명히 의장 명의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이나 구청장을 놔두고 밑에 국장이나 과장에게 그 사람들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보고 답변해 달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의회의 위상이 엄청나게 격하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질문은 질문으로서 권한이 다 끝난 것입니다. 답변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구청장이 자기가 전부 다 답변할 수 있으면 구청장 혼자 다해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제도가 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기안하고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상 기안자가 있고 시행자가 있고 전결권도 과장, 국장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만 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은 구체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내가 답변하면 불성실하고 내보다는 대리로 사무적이거나 구체적인 것을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면 성실히 할 수 있으므로 대리로 답변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나와서 답변을 해라",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에 침해하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법이나 의회사무규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 다음에 착오가 없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칙을 개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규칙은 종전에 문항을 읽어보면 이번에 개정된 제37조 제2항 단서에 거의 근접한 내용으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3년 동안 이 규칙대로 제대로 권한수행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이나 지난 지금 아쉬움이 있고 단, 상위법이 구정 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이웃에 놀러가든지 구청장 실에 앉아 있던지 대리답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력을 갖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만 마침 3월 16일부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과는 다른 게, 법으로 구청장이 의회에 임하는 권한을 묶어 놓았습니다.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규칙개정 잘 됐다고 생각하기에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10월 13일 구정질문이 시작되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규칙이 개정되고 해서 행정은 총 관리자가 총괄적인 책임이 있지만 전결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안건에 대해서 핵심 있는 답변이 나올 줄 압니다. 이래서 우리는 너무 청장을 의식해 가지고 모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그 사안에 따라서 전결권자가 그 안건에 대해서 제일 핵심 있는 답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좀 더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질문하신 의원여러분이 이것은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국이면 도시국, 이런 한계를 지어 조목조목 표시를 해서 순번대로 예를 들어 열 가지 질문서를 낸다면 섞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여러 안건 중에 한 안건이 2개국을 걸칠 때 이럴 때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딱딱 요약해서 나타내주는 게 아주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길

손용길위원

제가 방금 드린 토론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은 우리 의회에서 관장한다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행정집행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의원이 소관사무가 총무과인지 시민과에 속하는지 건설과에 속하는지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서를 지정한다든지 답변할 사람을 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우리가 아닌데 전문적인 기관을 놔두고 우리가 지정할 수 있으면, 또 지정하고 안 하는 것은 구 청장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위원장 말씀대로 총무과 소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답변하는 곳이 아니라면.. 구 청장이 알아서 "내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무적이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과장이 잘 안다고 하면 과장이 나와서 실무적인 것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누구 나와서 답변하고 누구 나와서 답변해 주시오"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엔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이며 구청장의 권한도 우리가 침해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종림

이종림위원장

예, 근본 골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와 시행해 나갈 문제를 시정해서 북구의회가 좀 더 의회의 효율성과 집행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